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방안 마련된다

기사입력 2014.12.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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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 방안이 마련된다.

    국무조정실(실장 추경호)은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한 가운데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1월 8개 경제단체에서 총 153건의 규제기요틴 과제를 접수받아 정부가 검토한 결과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관련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53건의 과제 중 114건을 개선 추진키로 했으며, 건의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수용하거나 대안을 마련해 건의취지를 최대한 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부 수용 61건, 부분 수용 18건, 대안 마련 35건 등 총 114건을 수용키로 했으며, 수용 곤란 16건/추가 논의 23건 등으로 확정됐다.

    특히 수용 과제 중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가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대안 마련과제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가 분류됨에 따라 앞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명문화 하는 한편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제1장~제10장 및 제16장~제17장에 대해 한의산업이 수행가능한 사항이 공통적용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부처의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의료기기 사용의 경우에는 한-양의학 이원화 체계의 특성과 국민의 요구와 함께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기기 사용에 전문적 식견이 필요치 않으며, 한의대의 의료기기 교육이 있는 경우 사용 가능하다는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침 마련을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 상반기 기기별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진단-검사기기를 명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이 확대될 경우 한의산업 활성화 및 한-양의학 협진을 통해 의료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는 등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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