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전문가에 ‘한의사’ 추가

기사입력 2014.12.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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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보건전문가에 한의사가 추가되고, 산후조리원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정부는 23일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사 등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종사하는 ‘모자보건요원’을 ‘모자보건전문가’로 용어를 변경했다.

    특히 그동안 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는 ‘모자보건요원’에 한의사가 추가돼 향후 한의약을 활용한 모자보건서비스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고, 산후조리업자가 18세 미만자,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중독자 등의 사유로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결격사유에서 제외, 해당 사유 종료 후 1년의 기간 제한 없이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나 임산부가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는 건강검진 외에 예방접종을 받도록 했으며, 산후조리업자는 감염ㆍ안전사고로 발생한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키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산후조리업자는 서비스별 이용요금 및 중도해약시 환불기준을 산후조리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약사회 및 한약사회 지부 설치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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