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엽우피소' 사용한 식품 회수 조치

기사입력 2014.12.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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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를 넣어 제조한 건강식품이 적발됐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유니팜(충북 청주시 소재)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를 사용해 제조한 ‘아이키텐플러스’, ‘아이키텐업’, ‘아이180플러스’ 3개 제품에 대한 추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당 업체(유니팜)가 지난 12월 10일 불법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것을 적발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불법 제조한 사실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회수 대상 제품의 유통기한은 ‘아이키텐플러스’의 경우 2016년 5월 25일, 5월 26일, 5월 27일 등의 제품이며 ‘아이키텐업’은 2016년 10월 13일, 10월 15일, 10월 17일 등의 제품, ‘아이180플러스’는 2016년 6월 30일, 9월 14일, 9월 16일 등의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 추가 회수대상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요청했다.

    이와함께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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