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료실천연합회, 양의원협회의 잘못된 사실과 논거 조목조목 ‘반박’
의료계 문제의 근본원인 외면한 채 증오발언 일삼는 행태 자성 ‘촉구’
일반적으로 ‘증오발언’이란 △잘못된 사실 전파 △비인간적 비유 △결함을 가진 논쟁 △이간질 등을 주된 골자로, 비상식적인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말로 공격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들어 국내외에서 ‘증오발언’에 대한 윤리적 감수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언행을 보이는 개인과 집단은 사회적으로 발붙일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양의사들이 환자들을 입에 담기 어려운 용어를 들어 칭하는 등의 경우가 대표적으로, 한국 의료계에는 여전히 이러한 증오발언을 거리낌 없이 내뱉는 집단이 존재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의료윤리’의 수준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양의원협회는 지난달 20일자 성명서를 통해 한의학과 정부에 대한 수많은 왜곡과 폄훼를 통해 증오발언의 주된 요소인 ‘잘못된 사실 전파’, ‘결함을 가진 논쟁’ 등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등 일부 의료인에 의해 한국 의료계 전체를 증오범죄자로 매도시키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양의원협회, 한의학을 탄압하는 ‘증오발언’을 중단하라!’라는 제하의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양의원협회 성명서에 나타나 있는 잘못된 사실들과 논거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참실련은 우선 수천년의 역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한의물리요법은 한의학적 고유 이론의 하나인 물리(物理)와 생리(生理)에 기반을 두어 질환을 치료할 수 있음을 증명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최선의 회복을 위해 매진해야 할 의료인의 본분은 망각한 채 단순한 이권(利權)을 위해 환자의 의료접근권을 가로막고 최선의 진료를 방해하려 드는 양방사들의 행위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많은 SCI 논문을 통해 한의학적 치료들이 단순한 경증질환뿐만 아니라 암 환자, 만성폐쇄성폐질환, 협심증, 만성신부전 등과 같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증질환에 대해서도 명백한 한의학적 효과를 통해 단순한 증상의 경감이 아닌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의계의 한의학에 대한 매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단순한 오해나 무지가 아닌, 의도적인 ‘잘못된 사실 전파’를 통한 증오범죄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방사들의 한약에 대한 주장 역시 ‘잘못된 사실 전파’와 ‘결함을 가진 논쟁’이 뒤섞인 증오발언의 일종으로, 정부와 산업계의 높은 표준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한약에 대해 어떠한 사실에도 기반을 두지 않은 폄훼를 지속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선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참실련은 “한약은 약사법상 명백한 의약품으로 규정돼 있으며, 복지부·식약처 등 유관기관에서 엄격한 규제 하에 관리되고 있다”며 “오히려 수많은 부작용을 낳아 일본에서는 사회문제가 된 자궁경부암 백신이나 해로울 수 있는 갑상선암 검진과 수술, 80%의 사망률을 보였다는 로봇수술장비, 각종 부작용과 임상시험 조작으로 그 효과가 부정된 수많은 양약들에 대해 아무런 규제가 없는 식약처 및 유관 기관의 행정을 질타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양방사가 밝힌 ‘2012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전 국민 중에 한의의료기관을 단 한번이라도 이용한 비율은 불과 6%에 불과하다’는 주장 역시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참실련은 “2012년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 국민 중 한의약을 통해 외래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77.5%였으며, 최근 3개월간 1회 이상 한의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이용한 환자는 18.3%여서, 국민의 한의약 이용 경험은 양방사들의 한의약에 대한 폄훼주장과는 완전히 상반됨을 보이고 있다”며 “즉, (양방사들의 주장은)양의사의 경우 10만명이고, 한의사는 2만명으로서, 한의사·양의사를 합쳐 12만명 중 2만명인 한의사의 분포 비율(16.7%)에 따라 이러한 외래진료 이용률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양방사는 한의약 폄훼에만 그치지 않고 ‘한방정책과’라는 있지도 않은 정부 부서를 거론해가며, 소속 공무원들의 열악한 처우와 노고는 아랑곳없이 터무니없는 비난조의 성명을 내는 등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마저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말 우리나라 의료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저수가’”라고 강조한 참실련은 “한정된 파이를 차지하기 위한 양의사들의 약사 죽이기, 치과의사 죽이기, 한의사 죽이기 식의 근시안적 행태로는 우리 의료계가 절대 정상이 될 수 없을 것”이라며 “△치과의사와 양의사간의 보톡스·필러를 둘러싼 진료 분쟁 △양약사와 한약사간의 일반약 취급을 둘러싼 분쟁 △양의사와 양약사간 처방전 발급을 둘러싼 분쟁 △한의사와 양의사간의 의료행위를 둘러싼 분쟁 등 이 모든 분쟁은 ‘저수가’로 인한 총체적 난국이라는 것을 양의사들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한, 또 한의사 등 타 직역을 ‘희생양’으로 바치면 양의계가 살아날 것이라 믿는 망상을 버리지 않는 한, 그들의 증오적 발언은 그치지 않고 의료계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인간성마저 갉아먹는 비극만을 낳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실련은 이어 “양방사들이여, 이제는 우리 의료계를 망치는 주범이 누구인지, 의료계가 정말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 때도 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하며, “본질을 외면한 채 본인들의 부족한 소양과 인격의 결함을 내보이는 것만큼 다수에게 불쾌감을 자아내는 것이 없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문제의 근본원인 외면한 채 증오발언 일삼는 행태 자성 ‘촉구’
일반적으로 ‘증오발언’이란 △잘못된 사실 전파 △비인간적 비유 △결함을 가진 논쟁 △이간질 등을 주된 골자로, 비상식적인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말로 공격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들어 국내외에서 ‘증오발언’에 대한 윤리적 감수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언행을 보이는 개인과 집단은 사회적으로 발붙일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양의사들이 환자들을 입에 담기 어려운 용어를 들어 칭하는 등의 경우가 대표적으로, 한국 의료계에는 여전히 이러한 증오발언을 거리낌 없이 내뱉는 집단이 존재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의료윤리’의 수준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양의원협회는 지난달 20일자 성명서를 통해 한의학과 정부에 대한 수많은 왜곡과 폄훼를 통해 증오발언의 주된 요소인 ‘잘못된 사실 전파’, ‘결함을 가진 논쟁’ 등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등 일부 의료인에 의해 한국 의료계 전체를 증오범죄자로 매도시키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양의원협회, 한의학을 탄압하는 ‘증오발언’을 중단하라!’라는 제하의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양의원협회 성명서에 나타나 있는 잘못된 사실들과 논거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참실련은 우선 수천년의 역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한의물리요법은 한의학적 고유 이론의 하나인 물리(物理)와 생리(生理)에 기반을 두어 질환을 치료할 수 있음을 증명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최선의 회복을 위해 매진해야 할 의료인의 본분은 망각한 채 단순한 이권(利權)을 위해 환자의 의료접근권을 가로막고 최선의 진료를 방해하려 드는 양방사들의 행위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많은 SCI 논문을 통해 한의학적 치료들이 단순한 경증질환뿐만 아니라 암 환자, 만성폐쇄성폐질환, 협심증, 만성신부전 등과 같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증질환에 대해서도 명백한 한의학적 효과를 통해 단순한 증상의 경감이 아닌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의계의 한의학에 대한 매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단순한 오해나 무지가 아닌, 의도적인 ‘잘못된 사실 전파’를 통한 증오범죄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방사들의 한약에 대한 주장 역시 ‘잘못된 사실 전파’와 ‘결함을 가진 논쟁’이 뒤섞인 증오발언의 일종으로, 정부와 산업계의 높은 표준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한약에 대해 어떠한 사실에도 기반을 두지 않은 폄훼를 지속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선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참실련은 “한약은 약사법상 명백한 의약품으로 규정돼 있으며, 복지부·식약처 등 유관기관에서 엄격한 규제 하에 관리되고 있다”며 “오히려 수많은 부작용을 낳아 일본에서는 사회문제가 된 자궁경부암 백신이나 해로울 수 있는 갑상선암 검진과 수술, 80%의 사망률을 보였다는 로봇수술장비, 각종 부작용과 임상시험 조작으로 그 효과가 부정된 수많은 양약들에 대해 아무런 규제가 없는 식약처 및 유관 기관의 행정을 질타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양방사가 밝힌 ‘2012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전 국민 중에 한의의료기관을 단 한번이라도 이용한 비율은 불과 6%에 불과하다’는 주장 역시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참실련은 “2012년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 국민 중 한의약을 통해 외래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77.5%였으며, 최근 3개월간 1회 이상 한의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이용한 환자는 18.3%여서, 국민의 한의약 이용 경험은 양방사들의 한의약에 대한 폄훼주장과는 완전히 상반됨을 보이고 있다”며 “즉, (양방사들의 주장은)양의사의 경우 10만명이고, 한의사는 2만명으로서, 한의사·양의사를 합쳐 12만명 중 2만명인 한의사의 분포 비율(16.7%)에 따라 이러한 외래진료 이용률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양방사는 한의약 폄훼에만 그치지 않고 ‘한방정책과’라는 있지도 않은 정부 부서를 거론해가며, 소속 공무원들의 열악한 처우와 노고는 아랑곳없이 터무니없는 비난조의 성명을 내는 등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마저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말 우리나라 의료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저수가’”라고 강조한 참실련은 “한정된 파이를 차지하기 위한 양의사들의 약사 죽이기, 치과의사 죽이기, 한의사 죽이기 식의 근시안적 행태로는 우리 의료계가 절대 정상이 될 수 없을 것”이라며 “△치과의사와 양의사간의 보톡스·필러를 둘러싼 진료 분쟁 △양약사와 한약사간의 일반약 취급을 둘러싼 분쟁 △양의사와 양약사간 처방전 발급을 둘러싼 분쟁 △한의사와 양의사간의 의료행위를 둘러싼 분쟁 등 이 모든 분쟁은 ‘저수가’로 인한 총체적 난국이라는 것을 양의사들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한, 또 한의사 등 타 직역을 ‘희생양’으로 바치면 양의계가 살아날 것이라 믿는 망상을 버리지 않는 한, 그들의 증오적 발언은 그치지 않고 의료계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인간성마저 갉아먹는 비극만을 낳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실련은 이어 “양방사들이여, 이제는 우리 의료계를 망치는 주범이 누구인지, 의료계가 정말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 때도 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하며, “본질을 외면한 채 본인들의 부족한 소양과 인격의 결함을 내보이는 것만큼 다수에게 불쾌감을 자아내는 것이 없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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