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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31일 (토)

‘휴·폐업 진료기록 국가관리법’ 추진…개설자 직접 보관 규정 폐지

‘휴·폐업 진료기록 국가관리법’ 추진…개설자 직접 보관 규정 폐지

소병훈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관시스템 연계 기준 신설…EMR 데이터 이관·관리체계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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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국가 관리체계로 일원화하고, EMR(전자의무기록)과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원칙적으로 국가 관리체계로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휴·폐업 진료기록 국가관리법(의료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정보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환자의 진료기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입법으로, 앞서 소 의원은 지난 4월 ‘의료기관 인증 의무화 및 정보보안 강화법(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5월에는 ‘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 보관 의무화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의료기관 운영 중 정보보안 강화에 머물지 않고, 의료기관 휴·폐업 이후까지 국가가 진료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할 경우 진료기록을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진료기록을 보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 규정이 오히려 진료기록 관리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의 약 88%가 의료기관 개설자에 의해 직접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폐업 후 의료진이나 개설자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진료기록이 부실하게 관리돼 환자가 진료기록을 발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7월부터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환자가 필요할 때 열람·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플랫폼이다.


하지만 실제 이관 실적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3월 기준 전국 보건소가 보관 중인 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은 1518개소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이관이 완료된 의료기관은 823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폐업한 의료기관은 연평균 2384개소에 달해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의 직접 보관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휴·폐업 시 진료기록을 원칙적으로 관할 보건소와 국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EMR 인증기준에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의 연계성 항목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 이를 통해 EMR에서 국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의 이관 절차를 표준화하고, 데이터 연계성과 관리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환자들은 의료기관이 폐업한 이후에도 해당 의료기관의 연락처를 수소문하거나 진료기록 보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로 노력하지 않아도 국가 관리체계를 통해 보다 쉽게 자신의 진료기록을 열람·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휴·폐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과 기록관리 공백을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소병훈 의원은 “환자의 진료기록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의료정보이자 민감한 개인정보”라며 “의료기관이 운영되는 동안뿐 아니라 휴·폐업 이후에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하는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자신의 의료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보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소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권향엽·박정·부승찬·안태준··윤준병·이개호·이재강·진성준·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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