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자보센터 월권… 한의사 진료권 심각히 침해

기사입력 2014.08.1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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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편의성만 지나치게 추구해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마저 위협
    참실련 성명, “심평원 자보센터 적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자동차보험(이하 자보) 진료를 받는 환자들의 건강권을 정면에서 침해하는 개악을 시도하려 하고 있음이 확인된 가운데 이러한 내막에는 자보심사를 이관받은 후 의료인과 환자들에게 크나큰 원성을 듣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자동차보험센터’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본래 심평원은 건강보험공단 소속으로 의료인에 의해 청구된 진료내역을 확인하고, 이것이 제대로 청구되었는지 확인만 하는 간단한 행정적 절차를 시행하는 기관”이라며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심평원은 의료인들의 진료에 대해 간섭하고 최선의 진료·효과적인 진료를 방해하는 수많은 행정적 개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의료계에서는 심평원이 ‘의학교과서’와 ‘의학논문’과는 동떨어진 ‘내규’에 의해 심사가 이뤄지며, 어떠한 근거로 심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삭감하기 위해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료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으며, 이마저도 그 잣대가 일관되지 않아 의료계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수많은 의료인이 다수의 학문적 근거를 가지고 개정을 요구했지만 이러한 개선의 목소리들은 심평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묵살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를 넘어 의료행위 자체를 제한하고 규제하려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심각한 의료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참실련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월 이후 심평원이 한방자동차보험 관련 심사를 하면서 한방진료행위 중 한방물리치료요법 중 하나인 경피전기자극요법과 경근저주파요법을 전기자극술과 동종요법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하며 지난 수개월동안 삭감해 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전혀 동의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대한한의사협회 및 유관 학회 등의 항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심평원은 이러한 삭감이유에 대해 어떠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삭감 역시 멈추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 한의사들이 자보환자 진료시에 수행하는 의료행위를 기술하여 정리한 ‘의료행위정의’ 중 상당수 항목이 최근의 국토교통부 행정예고안에서 임의로 배제된 것 역시, 심평원 자동차보험센터에서 그들의 심사편의만을 위해 한의사의 다빈도 청구에 준하여 임의적으로 행위항목을 정리해 의견을 제시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이는 심평원 본인들의 업무 범위를 넘어 학문적·제도적 근거 없이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토부의 행정예고안에서 한의사에 의해 시행되는 추나요법 및 도인운동요법의 상대가치점수가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에 의해 시행되는 도인운동요법의 상대가치점수와 다를 바 없이 책정된 것은 심평원이 명백한 악의를 가지고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제한하려 드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항간에 한의사인 심평원 자문 전문가들조차 심평원 자동차보험센터와 결탁하여 공생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등 근거 없는 자동차보험 삭감행위에 대한 수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함구하는 심평원 자보센터, 이들에 의해 지속적인 ‘규제’가 진행될수록 우리 국민의 건강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참실련은 “심평원 자동차보험센터의 월권과 적폐로 인해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진료권한이 침해됨은 물론이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마저 심각하게 침해돼 결과적으로는 손해보험회사의 일방적 이익 증대와 심평원 자동차보험센터의 심사편의성만의 추구로 인해 한의의료기관과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피해를 감수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참실련은 이어 “현재 박근혜정부는 ‘비정상’을 ‘정상화’ 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잡고 국민의 호응을 얻고 있는 이 때, 갈수록 걱정스러운 행보를 보이는 심평원 자동차보험센터는 ‘국민건강보다는 자동차보험 심사를 위탁한 손해보험사의 눈치를 봐야 하고, 위탁받은 심사업무를 가급적 편하게 하고 싶다’는 솔직한 고백을 하는 것이 어떨지, 또 자동차보험센터장을 이제부터는 손해보험협회에서 추천하고 임명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며 꼬집었다.

    특히 참실련은 “보험회사의 이익 보전을 위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침해가 과연 심평원이 바라는 우리 의료의 모습인가”라고 반문하며, “부디 이제부터라도 심평원 자동차보험센터는 그동안의 과오를 인정하고 새로이 거듭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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