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기사입력 2014.08.1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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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중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품목군과 민간품목군 등의 양허안이 교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방 제외에 들어가지 못하는 품목은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한/중 FTA 제8차 협상에서는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 80%에 대한 양허안이 교환되었고, 제9차 협상에서는 민감품목군 10%, 초민감품목군 10%에 대한 양허안이 교환됐다.



    품목 분류에 있어 일반품목군은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늦어도 10년 이내에 없어지는 상품이며, 민감품목군은 10~20년 사이에 관세 철폐가 이루어지는 상품이고, 초민감품목군은 양허에서 제외되거나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개방이 이루어지는 상품이다.

    특히 초민감품목은 수입액을 기준으로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체 교역품목(12,000여개) 중 10%까지만 선정이 가능하다.

    또한 초민감품목은 개방 제외, 관세 부분감축, 저율관세할당(TRQ) 제공, 계절관세 품목으로 나뉘게 되는데 개방 제외에 들어가지 못하는 품목은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국내 농업계에서는 한/중 FTA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초민감품목군에 농축산물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품목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의 공식 요청에 따라서 공개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FTA로 인한 수입가격 인하 효과가 미비하다고 진단했다. 칠레, 미국, EU, 터키 등 47개국과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 정부는 FTA가 체결되면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제품 관세인하로 인한 직접적인 가격하락 효과, 수입증가 효과 등으로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소비자후생이 증가한다고 홍보해왔으나, 실제 계속적인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수입제품의 가격결정을 몇몇 수입업자가 독과점하는 국내 유통 구조 때문에 FTA 효과를 체감하는 기업과 소비자는 많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한 예로 칠레산 포도와 미국산 오렌지, 미국산 쇠고기와 EU산 돼지고기 가격은 관세인하에도 불구하고 FTA 이전보다 가격이 올랐으며, 미국산 인기 브랜드 의류의 경우도 생산지가 미국이 아닌 제3국이라 사실상 관세 인하 혜택이 없고, 수입 화장품과 가전제품 등도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의 이유로 가격이 그대로거나 오히려 올랐다고 보고했다.

    이와함께 보고서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독과점 유통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범위를 확대하고, FTA 활용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점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도 한·중 FTA 협상과 관련한 보고서를 통해 “올 하반기 중 한·중 상호간 초민감 및 초관심 품목에 대한 개방 여부 및 수준에 대한 최종 타결안이 마련될 경우 이를 양국 정상이 수용할지 여부가 한·중 FTA 연내 타결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올해 들어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이 크게 둔화되었을 뿐 아니라 주력 수출품목 중 일부는 중국 수입 시장내 점유율이 협상이 개시된 2012년에 비해 크게 하락하고 있는 바, 이러한 변화 양상을 재점검하고 보다 신중하고 치밀한 전략으로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협상결과를 도출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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