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 교육 시간 단축, 판매사례품·경품 제공 허용
건기식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 피해 우려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슈퍼마켓, 자동판매기 등 모든 판매방식을 허용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 개정안이 28일 입법예고됐다.
동 개정안에서는 먼저 건기식 제조업 허가과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허가 제한 기준을 △시설미비 △영업의 제한(피성년후견인 등)에 해당 △품질관리인 미선임 △교육 미수료 등으로 제시하고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다.
또 소비자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건기식 판매방식을 현행 영업장, 방문, 다단계, 전자상거래, 통신 판매 등 이외에도 자동판매기 등 모든 판매방식을 허용했으며 판매업 영업신고 시 교육필증 등 서류 제출을 삭제하고 교육 시간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했다.
현재 금지하고 있는 건기식 판매 시 판매 사례품 및 경품 제공도 전면 허용했다.
건강기능식품 벤처제조업의 경우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는 특성을 고려해 제조업무 조사 경력만을 인정했던 벤처제조업 품질관리인 자격기준을 연구업무 종사 경력도 확대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부정·불량 건기식 근절을 위해 건기식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등 사용이 금지된 원료를 사용한 경우 처벌기준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시켰다.
또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에 폐업신고를 금지하고 과징금 미납 시 행정처분을 하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 방식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자칫 건기식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더 키우지나 않을지 걱정스럽다.
지난 7월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관 업무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과 김용익 의원도 이 부분을 우려했다.
이목희 의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건기식 관련 소비자위해정보만 하더라도 2010년 451건, 2011년 772건, 2012년 693건, 지난해 627건 등 6년간 2,722건에 달하며 올해의 경우 1~3월에만 179건에 이를 정도로 건기식에 의한 부작용 신고 건수가 적지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슈퍼나 자판기 등을 통해 건기식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경우 오남용과 함께 부작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더욱 커질 것이란 지적이다.
이목희 의원은 “슈퍼를 통해 판매할 경우 어떻게 부작용 및 적정한 용법을 안내할지에 대한 대안이 없고, 자판기 판매 시 과다 구매, 과다 섭취가 이뤄질 경우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대안 역시 부재한 상황”이라며 규제 완화를 통한 관련 산업 진흥에 앞서 국민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부터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용익 의원 역시 “건기식을 판매하는 곳이 현재 8만여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더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한 뒤 건기식에 대한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국민의 건강에 대한 문제가 사후약방문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조치를 강화하는 등 보다 신중한 검토를 기대해 본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9월6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건기식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 피해 우려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슈퍼마켓, 자동판매기 등 모든 판매방식을 허용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 개정안이 28일 입법예고됐다.
동 개정안에서는 먼저 건기식 제조업 허가과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허가 제한 기준을 △시설미비 △영업의 제한(피성년후견인 등)에 해당 △품질관리인 미선임 △교육 미수료 등으로 제시하고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다.
또 소비자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건기식 판매방식을 현행 영업장, 방문, 다단계, 전자상거래, 통신 판매 등 이외에도 자동판매기 등 모든 판매방식을 허용했으며 판매업 영업신고 시 교육필증 등 서류 제출을 삭제하고 교육 시간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했다.
현재 금지하고 있는 건기식 판매 시 판매 사례품 및 경품 제공도 전면 허용했다.
건강기능식품 벤처제조업의 경우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는 특성을 고려해 제조업무 조사 경력만을 인정했던 벤처제조업 품질관리인 자격기준을 연구업무 종사 경력도 확대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부정·불량 건기식 근절을 위해 건기식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등 사용이 금지된 원료를 사용한 경우 처벌기준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시켰다.
또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에 폐업신고를 금지하고 과징금 미납 시 행정처분을 하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 방식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자칫 건기식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더 키우지나 않을지 걱정스럽다.
지난 7월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관 업무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과 김용익 의원도 이 부분을 우려했다.
이목희 의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건기식 관련 소비자위해정보만 하더라도 2010년 451건, 2011년 772건, 2012년 693건, 지난해 627건 등 6년간 2,722건에 달하며 올해의 경우 1~3월에만 179건에 이를 정도로 건기식에 의한 부작용 신고 건수가 적지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슈퍼나 자판기 등을 통해 건기식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경우 오남용과 함께 부작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더욱 커질 것이란 지적이다.
이목희 의원은 “슈퍼를 통해 판매할 경우 어떻게 부작용 및 적정한 용법을 안내할지에 대한 대안이 없고, 자판기 판매 시 과다 구매, 과다 섭취가 이뤄질 경우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대안 역시 부재한 상황”이라며 규제 완화를 통한 관련 산업 진흥에 앞서 국민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부터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용익 의원 역시 “건기식을 판매하는 곳이 현재 8만여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더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한 뒤 건기식에 대한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국민의 건강에 대한 문제가 사후약방문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조치를 강화하는 등 보다 신중한 검토를 기대해 본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9월6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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