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운영 효율성 높인다

기사입력 2014.06.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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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 달 30일 지방의료원 원장의 책임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지방의료원의 운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의 이사회에 보건의료분야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참여가 없어 지방의료원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전문성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이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의료원 이사회에 지역주민과 보건의료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안 제8조)토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료원 원장과의 계약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칙 없이 원장을 임명하고, 이에 따라 지방의료원 원장은 임기 동안 지방의료원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원장과의 계약 체결 및 평가(안 제10조의2 및 제21조제6항) 조항을 신설했다.

    또 지방의료원의 조직, 보수 또는 재산의 관리 등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중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절차를 도입(안 제13조의2 신설)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이 폐업하거나 해산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료원의 원장에게 입원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보조금ㆍ후원금 등의 사용실태 확인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방의료원의 폐업 또는 해산에 대한 안전조치(안 제20조의2제3항) 조항을 신설했다.

    또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 등의 공익적 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의 운영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지방의료원 업무 상황 등의 공시 및 통합공시제도 도입(안 제24조, 안 제24조의2)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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