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9℃
  • 맑음12.2℃
  • 맑음철원9.5℃
  • 맑음동두천9.2℃
  • 맑음파주6.5℃
  • 맑음대관령7.4℃
  • 맑음춘천9.2℃
  • 맑음백령도8.2℃
  • 맑음북강릉14.5℃
  • 맑음강릉15.0℃
  • 맑음동해14.1℃
  • 맑음서울9.6℃
  • 맑음인천10.4℃
  • 맑음원주10.1℃
  • 맑음울릉도14.8℃
  • 맑음수원9.8℃
  • 맑음영월8.9℃
  • 맑음충주10.1℃
  • 맑음서산11.8℃
  • 구름많음울진13.1℃
  • 맑음청주11.5℃
  • 맑음대전11.9℃
  • 흐림추풍령12.1℃
  • 흐림안동9.8℃
  • 맑음상주12.4℃
  • 구름많음포항12.4℃
  • 맑음군산13.2℃
  • 흐림대구8.1℃
  • 맑음전주13.1℃
  • 맑음울산10.9℃
  • 맑음창원11.2℃
  • 맑음광주11.7℃
  • 맑음부산11.4℃
  • 맑음통영11.2℃
  • 맑음목포15.0℃
  • 맑음여수13.4℃
  • 맑음흑산도15.6℃
  • 흐림완도15.1℃
  • 맑음고창14.2℃
  • 구름많음순천13.0℃
  • 맑음홍성(예)11.5℃
  • 맑음11.4℃
  • 맑음제주17.1℃
  • 맑음고산16.7℃
  • 맑음성산13.3℃
  • 맑음서귀포16.0℃
  • 맑음진주7.0℃
  • 맑음강화9.7℃
  • 맑음양평11.9℃
  • 맑음이천10.2℃
  • 맑음인제12.2℃
  • 맑음홍천9.1℃
  • 구름많음태백9.3℃
  • 맑음정선군9.0℃
  • 맑음제천8.3℃
  • 맑음보은10.7℃
  • 맑음천안10.9℃
  • 맑음보령12.5℃
  • 맑음부여11.3℃
  • 맑음금산12.2℃
  • 맑음10.4℃
  • 맑음부안14.9℃
  • 맑음임실12.5℃
  • 맑음정읍13.2℃
  • 흐림남원9.9℃
  • 흐림장수12.3℃
  • 맑음고창군10.7℃
  • 맑음영광군15.3℃
  • 맑음김해시9.7℃
  • 맑음순창군11.8℃
  • 맑음북창원10.1℃
  • 맑음양산시9.3℃
  • 구름많음보성군11.8℃
  • 흐림강진군15.0℃
  • 흐림장흥14.0℃
  • 흐림해남13.9℃
  • 흐림고흥13.3℃
  • 맑음의령군8.1℃
  • 흐림함양군14.5℃
  • 구름많음광양시11.7℃
  • 구름많음진도군15.3℃
  • 구름많음봉화11.4℃
  • 맑음영주11.7℃
  • 맑음문경13.0℃
  • 흐림청송군11.1℃
  • 흐림영덕12.5℃
  • 흐림의성6.9℃
  • 흐림구미10.1℃
  • 흐림영천8.7℃
  • 맑음경주시6.9℃
  • 흐림거창13.9℃
  • 흐림합천7.8℃
  • 맑음밀양7.9℃
  • 흐림산청15.4℃
  • 맑음거제12.5℃
  • 맑음남해14.2℃
  • 맑음8.3℃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06일 (금)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수시평가 실시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수시평가 실시

지난해 정기평가 최하위 및 미실시 기관 등 446개소 대상으로 진행

건보공단1.png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은 ‘2025년 시설급여 정기평가’ 최하위(E등급) 기관과 평가 미실시(불가) 기관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해 수시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시평가는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며, 평가 대상기관과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2026년 시설급여 수시평가 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가 대상은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며, 2025년 정기평가와 동일한 지표 및 방법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내년 4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기형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수시평가가 장기요양급여 수준의 상향평준화를 도모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견인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편 이번 수시평가는 하위등급기관 및 평가 미실시(불가) 기관의 서비스 질 상향평준화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다.

 

등급 결정은 최하위기관의 경우 점수를 5등급 절대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 이후 등급이 정기평가(E등급) 대비 높은 경우 1단계 등급만 상향 결정되며, 미실시 기관은 기관의 평가점수를 5등급 절대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 등급에서 1단계 등급을 하향해 결정하게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