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당귀엑스 등 식품첨가물 사용 제품 회수

기사입력 2014.06.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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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첨가물(혼합제제, 유통기한 ‘13.8.18까지)을 사용해 제조한 당귀엑스(기타가공품) 등 7개 제품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새롬비앤에프(충남 천안시 소재) 제품 당귀엑스(유통기한 ’14.9.30), 식품혼합농축액(유통기한 ‘14.7.1), 가시오가피농축액(유통기한 ’14.10.14, ‘14.12.16), 당귀엑스분말(유통기한 ’14.9.24), 구기자 농축액(유통기한 ‘14.12.17), 당귀추출분말(유통기한 ’14.9.24), 감초농축액(유통기한 ‘14.10.14, ’15.3.26)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인 충남 천안시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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