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연근 거짓 표기 등 벌금액 강화

기사입력 2014.05.0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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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삼의 연근을 거짓으로 표기해 판매하거나 미검사품 또는 불합격품을 판매하는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삼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발의됐다.

    동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제31조를 개정, 징역형과 선택형으로 규정된 벌금형의 금액을 징역 1년당 2천만원 또는 그 이상의 기준을 적용해 벌금액을 현행보다 가중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사안에 따라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어떠한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그 위반행위가 사회에 끼친 해악에 비례하는 제재를 가함으로써 이를 비난하는 의미와 함께 앞으로 위반행위자와 다른 일반인이 그러한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반행위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이른바 이욕범의 경우에는 자유형보다는 벌금형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안 의원은 이욕범의 경우 위반행위자가 영위하는 거래의 규모에 따라 얻는 이익도 달라지므로 적정한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 법원에 넓은 판단의 여지를 주는 것이 필요하며 따라서 일반적인 벌금액 규정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벌금액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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