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따른 타인 구조 중 사망/부상자도 의사상자로 인정

기사입력 2014.05.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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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직무에 따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을 구하려다 사망하거나 심각하게 부상을 입은 이들도 의사상자로 인정하도록 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한해 그 숭고한 뜻을 기려 의사상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언주 의원은 “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마땅히 책임지고 승객을 보호해야 할 선장 등 승무원들이 의무를 외면하고 먼저 탈출한 것과 달리, 선사 직원 故박지영 씨 등은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양보하고,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는 등 살신성인의 자세로 책임을 다하고 사망해 전 국민을 감동시켰다”며 “하지만 현행법상 직무와 연관되어 의사자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자신의 목숨을 건 숭고한 희생정신을 국가가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공무수행자를 제외한 일반 국민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타인을 구하는 등의 희생을 했다면 마땅히 의사상자로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예우를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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