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의료기업체 3개월 행정처분

기사입력 2005.08.1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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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식약청으로부터 한약재, 의료기기 등의 검사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던 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위반행위에 따라 3일부터 3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이들 검사업소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벌여왔으며, 그 일환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와 검사기관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수입식품검사기관에 대해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가운데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식품연구소,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주)부산식품연구원 (주)랩프런티어 등은 업무정지 3개월,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가 1개월 5일, 부산지소 한국식품연구원이 업무정지 10일, 이밖에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기능식품협회 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원이 3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이들 업소들은 △유효기간이 지난 미생물검사용 배지(미생물이 생장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물질)를 사용한 행위 △식품공전에서 정해진 방법대로 검사를 하지 않은 행위 △일부 검사기록서를 보관하지 않는 행위 △부적정한 방법으로 검사성적서 발급한 행위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의 위반행위들은 대부분 검사기관의 관리소홀이나 검사 담당자의 업무미숙 등에 의한 것으로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주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서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엄중한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를 계기로 최근 인체에 유해한 물질 검출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입물량이 많은 국가와는 위생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수출국의 공인된 검사기관에 의한 검사 확대, 수출국 현지 제조·가공공장에 대한 사전확인등록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수입이전 단계부터 안전관리 강화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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