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비규격·불법 포장판매업소 적발

기사입력 2004.05.21 08:56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제조업소에서 규격화해 포장 판매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법 포장판매를 해온 제조업를 비롯해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채 제조판매한 도매상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청은 한약재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한약재 제조업소 4곳, 한약재 도매상 9개소 등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적발된 업소들은 제조업소에서 규격화해 포장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 녹용, 황기, 구기자 등을 불법으로 포장해 판매한 광성약업사, 영수당 건재한약품 등 7개소에 대해 업무정지 15일에 처했다.

    또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한해 출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황기, 황금 등에 대해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제조 판매한 동방한약제약 등 2개소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 제조업무 정지 3개월을 내렸다.

    부산지청은 이번 적발과 관련해 “앞으로도 한약재의 수급 및 유통이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