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제 폐지, 절차상 문제 없나?

기사입력 2015.11.0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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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가입자포럼, 의결시 문제 소지 충분…원점서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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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과의원에 적용됐던 차등수가를 폐지하고, 한의원 및 치과 등은 현행대로 유지되는 내용 등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안이 행정예고된 가운데 이번 차등수가제 폐지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이하 포럼)은 최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차등수가제 폐지 절차상 문제와 관련 ‘문제 없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 이 같은 답변은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에 대해 내용이나 절차 등 전체 흐름과 쟁점을 명확하지 인지하지 못한 채 답변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정책관은 “차등수가제 폐지는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쳤고(6월), 부대조건인 진료횟수와 환자당 진료시간을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문제는 이후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결정하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포럼은 “이 같은 발언 내용은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에 대해 내용이나 절차 등 전체 흐름과 쟁점을 벗어나는 것으로, 행전위․건정심 등 의결기구에서 하나의 안건에 대해서 그 내용을 구분해 의결을 한 사례는 없으며, 행전위에서는 전체 요양기관의 차등수가제 폐지(안)을 검토한 것이지 복지부가 신규 안건이라고 주장하는 선별적인 폐지(안)을 검토한 것은 아닌 만큼 6월 행전위를 거쳤다는 복지부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럼은 이어 “또한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항목 반영 절차는 의원급 차등수가 폐지 대안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번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복지부의 주장처럼 법적 절차를 거치면 될 사안을 마치 의원급 폐지의 대안처럼 절차 운운하는 것을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포럼은 “복지부의 주장대로 차등수가제 폐지가 신규 안건이라면 행전위의 논의를 거쳤어야 하고, 가입자단체의 주장대로 동일한 안건이라면 2/3의 동의를 얻어 재상정해야 하기 때문에 10월의 건정심 결정은 어떤 경우라도 하자가 있는 결정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처럼 건강보험정책의 최고의결기구인 건정심의 운영을 법적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복지부 담당자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형태는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비판받아야 하는 만큼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정심을 무력화시킨 이번 차등수가제 폐지 결정의 부당성을 알리고 무효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포럼은 지난달 22일 차등수가제 폐지의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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