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재안내

기사입력 2014.06.2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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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단 시행 예정인 ‘무자격자 등에 대한 건보급여 낭비 방지’ 추진 사항등에 대해 旣안내 (시도지부, 홈페이지, 한의신문 등) 한바 있으나, 동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무자격자, 급여제한자의 급여제한 및 청구방법을 재안내하오니, 진료비 청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제도와 관련하여 요양기관에서는
    환자 진료 전(초·재진 모두) ‘수진자 자격조회’를 하여 환자 자격확인 후 진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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