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건강보험 개선

기사입력 2006.12.2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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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진료비 청구통한 한방총진료비 규모 정상화 시급

    내년도에는 2008년도 유형별수가계약에 대비한 총진료비 규모 정상화방안 강구 및 한약제제 품질 개선을 통한 한방의료의 신뢰도 확보가 중점 추진되는 한편 임상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상대가치체계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2007년도에 중점으로 추진될 한방건강보험은 합리적 상대가치체계 개편, 유형별 수가계약대비 업무 추진, 본인부담 기준금액 개선, 한약제제 품질 개선,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사용 교육, 심사기준 개선, 자보 산재 공무상요양급여 수가 및 급여개선 등이다.

    침술 수가 상향 등 한방 의료 현실 반영 필요
    한방상대가치체계 개편은 정부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목적으로 수가 및 보험료가 결정된 이후 상대가치개편 논의를 시작할 계획으로 앞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위험도 상대가치 별도 반영 부분과 한방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총점증가 부분이다.

    이와관련 한의계는 연구결과 반영에 있어 구·부항 등의 상대가치점수 현실화로 인해 침술 등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침술수가의 상향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한방의 경우 연구결과에 의한 첫 상대가치 개정임으로 각 부분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2001년 상대가치제도 도입당시의 의·치과의 도입방식과 동일하게 연구점수가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방의료의 현실이 반영된 본인부담 기준금액 개선은 물론 한방총진료비 규모 및 방문당진료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자발적인 적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마련할 전망이다.

    내년에 연구 검토를 통해 추진하게될 유형별계약에 대한 대비방안으로 계약체결이후 정부에서 강력한 재정지출 통제수단으로 총액계약제를 추진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으로 현재 한의원의 위축된 청구경향을 개선하고 적정진료비 청구를 통한 한방총진료비 규모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대한 대책으로 내년에는 총액계약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대만 및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시행의 장·단점, 특히 한방부분에서이 제도시행에 따른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추진되는 한약제제 개선은 현행 혼합제제 품질개선 및 복지부 식약청 제약회사 업무연계를 추진하는 한편 한약제제 사용확대 홍보 및 제약회사 생산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는 한편 다양한 한약제제 급여확대를 장·단기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2007년도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보험업무 중의 하나가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다. 한방의료에서의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 필요성은 그동안 한의계뿐만이 아니라 정부당국과의 협의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인정된 바 있다.

    한의협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추진을 통해 국민들의 한방의료 접근도를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다빈도 기본행위의 우선 급여화를 추진하고 한방물리요법의 단계적 확대 방안 및 인력풀 구축 등 장기적 발전 방향을 모색키로했다.

    불합리한 한방보험 산정기준 개선
    한의원에서 적정진료를 통한 대국민 의료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불합리한 한방건강보험 산정기준과 심사기준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한방산정기준 및 진료비심사기준 전면검토에 따른 개선을 추진하고 첩약조제시 진찰료, 검사료 산정불가 기준 개선도 주요 추진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레이저침술 사용범위 제한을 개선하고, 한방의료기기 허가변경관련 식의약청의 업무협의 및 개선을 추진해 나갈 전망이다.

    특히 한의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보험분야로 지목되고 있는 것는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공무상요양급여 등의 수가 및 급여 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한방의료기관에서의 활성화를 위해 첩약 약침술 추나요법 등의 수가고시 및 현실화는 물론 산재보험 공무상 요양급여확대 및 진료비심사 개선이 주요 추진 항목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방의료가 대국민의료로 확고히 정립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적정의료로 인정받고 있는 건강보험 각 분야에 대해 한의계에서 지금보다 방어적인 자세에서 탈피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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