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시 취소 소송 제기

기사입력 2006.12.0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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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등 의약 4단체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약 4단체는 지난 4일 연말정산 간소화제도와 관련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국세청고시는 환자의 개인정보 및 의료기관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고시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 4단체는 연말정산자료제출 관련 자료집중기관지정 고시처분 취소청구를 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소장을 통해 “의료기관들에게 이해 상반된 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 하고 건강보험공단에게 자신의 업무 분야이외의 자료도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점의 부당함과 비용부담 문제, 인력의 문제, 국민건강보험법 입법취지에 반하는 문제가 있는 등 고시자체의 위법·부당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부분에 관해 자료집중기관제도를 둔 소득세법 시행령규정과 관련 모법인 소득세법 제165조1항은 자료집중기관제도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는데 소득세법시행령 제216조의 3 제2항에서는 갑자기 국세청이 아닌 ‘자료집중기관’이라는 중간 매개기관에 소득공제자료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 소득세법 위임취지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되고, 의료부분자료는 단순한 개인정보가 아닌 환자의 기본적인 인격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임으로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헌성격이 짙다”고 밝혔다.

    특히 소장에서는 “연말정산 의료비자료제출과 관련 이번 소득세법 제165조및 동법 시행령규정은 기본권의 과잉제한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 및 침해최소성의 원칙에 위배, 법익균형성 상실 등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비내역은 의료기관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소득세법규정은 소득공제신청에 관한 행정효율성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적합성, 침해최소성, 법익균형성을 갖추지 못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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