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서도 한방이 차지하는 총요양급여비용이 전년도수준과 비슷한 4.2%에 그치고, 전년대비 한의원의 요양기관당 진료비는 4.9%, 요양급여비용은 10%이상 증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앞으로 한방진료영역의 신기술개발은 물론 진료영역 다각화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한방의료 급여적정선 인정
올해 1분기 총요양급여비용의 구성비율을 보면, 의료기관에서는 의원이 1조5천58억원으로 28.9%, 종합전문요양기관이 6천6백62억원으로 12.8%, 종합병원이 6천7백억원이 12.9%, 병원이 3천9백75억원으로 7.6%, 치과의원이 2천3백88억원으로 4.6%, 한의원이 2천1백74억원으로 4.2%(한방병원 0.3% 등)로 나타났다.
한방건강보험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전체급여비에서 한방의료기관의 질과 양 그리고 의료공급자로서의 역할을 고려한 급여비 적정선을 10%선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급여비 적정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치상으로 현재보다 100%정도의 급여청구가 이뤄져야만 가능하다.
이같이 한방의료기관이 전체급여비중 좀처럼 급여비가 증가되기 못하고 있는 것은 한방의료가 신기술개발과 제도적으로 적정한 진료가 인정되지 못하고 아울러 한의회원의 적극적인 급여청구자세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급여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행위 또는 신치료법을 개발, 인정받기 위해서는 치료나 행위 약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하고, 임상적인 연구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축적하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각각의 질병치료에 대해 투입된 의료의 질과 양에 대한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의임상진료지침이 개발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방건강보험활성화와 관련 한 관계자는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임상진료지침을 개발이고 이를 통해 한의의료가 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2004년 1분기 건강보험 진료형태별 요양기관종별 이용현황을 보면 한의원의 경우 전년도 동기 대비해(2003년 1분기) 청구기관수는 9% 증가했고, 기관당 진료비는 4.9% 요양급여비용은 14.5% 각각 증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방병원 감소세 뚜렷
특히 한의원 외래의 경우, 방문일수도 11.7%, 요양급여비용은 14.5%, 증가했으며 방문일당진료비는 2.5% 늘어난 1만3천930원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의 경우는 전년동기 대비해 청구기관수는 1백46개가 증감없이 동결되었으며 기관당진료비는 18%, 외래 요양급여비용도 20% 가까이 감소하는 등 병의원의 감소추세를 확연히 알수 있었다.
2004년 1분기의 전체의료기관의 총요양급여비용은 3조7천5백5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5%, 급여비는 2조6천8백4억원으로 4.4%, 본인부담금은 1조7백51억원으로 4.5% 감소했으나 약국의 급여비용은 10%이상 증가세를 보여 대조를 보였다.
이러한 총요양급여비용의 감소는 진료비의 반이상을 차지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의원급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의 감소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는 청구건수의 감소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급여감소 추세
이를 진료형태별로 보면, 주로 입원진료를 하는 종합전문기관, 종합병원의 입원 요양급여비용은 눈에 띄게 감소했고 외래진료를 하는 한의원 약국 병원의 외래 요양급여비용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은 1조5천58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3.2% 감소했고, 기관당진료비는 6천6백12만원으로 전년동기의 7천58만원보다 6.3% 감소했다.
진료형태별 요양급여비용에 있어서 입원진료비는 10.3% 증가한 반면, 외래진료비는 4.7% 감소했으며 외래본인부담률은 전년동기 28.3%에서 28.8%로 0.5% 증가했다.
처치료·행위료 다수 차지
또한 올해 1분기의 EDI진료실적을 토대로 요양급여비용의 진료내역을 4대항목별(기본진료료, 진료행위료, 약품비, 재료대 등)로 추정해보면, 총요양급여비용 5조2천1백34억원 중 기본진료료는 1조6천1백78억원으로 31%, 처치료 및 진료행위료는 1조9천2백74억원으로 36.9%, 약품비는 1조4천8백14억원으로 28.41%,재료대는 1천8백68억원으로 3.6%를 점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한의원등 요양기관의 올해 1분기 심사조정현황을 보면, 심사대상 1억5천8백86만건중 8.1%인 1천2백80만건이 심사조정되었고, 조정금액은 5백90억원으로 총요양급여비용의 1.12%가 조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심사조정률이 감소한 것은 산정금액 코드 착오 등 청구오류가 사전에 정정되고 의원급 종합관리제 시행등으로 인해 요양기관의 적정 청구가 점차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방의료 급여적정선 인정
올해 1분기 총요양급여비용의 구성비율을 보면, 의료기관에서는 의원이 1조5천58억원으로 28.9%, 종합전문요양기관이 6천6백62억원으로 12.8%, 종합병원이 6천7백억원이 12.9%, 병원이 3천9백75억원으로 7.6%, 치과의원이 2천3백88억원으로 4.6%, 한의원이 2천1백74억원으로 4.2%(한방병원 0.3% 등)로 나타났다.
한방건강보험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전체급여비에서 한방의료기관의 질과 양 그리고 의료공급자로서의 역할을 고려한 급여비 적정선을 10%선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급여비 적정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치상으로 현재보다 100%정도의 급여청구가 이뤄져야만 가능하다.
이같이 한방의료기관이 전체급여비중 좀처럼 급여비가 증가되기 못하고 있는 것은 한방의료가 신기술개발과 제도적으로 적정한 진료가 인정되지 못하고 아울러 한의회원의 적극적인 급여청구자세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급여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행위 또는 신치료법을 개발, 인정받기 위해서는 치료나 행위 약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하고, 임상적인 연구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축적하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각각의 질병치료에 대해 투입된 의료의 질과 양에 대한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의임상진료지침이 개발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방건강보험활성화와 관련 한 관계자는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임상진료지침을 개발이고 이를 통해 한의의료가 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2004년 1분기 건강보험 진료형태별 요양기관종별 이용현황을 보면 한의원의 경우 전년도 동기 대비해(2003년 1분기) 청구기관수는 9% 증가했고, 기관당 진료비는 4.9% 요양급여비용은 14.5% 각각 증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방병원 감소세 뚜렷
특히 한의원 외래의 경우, 방문일수도 11.7%, 요양급여비용은 14.5%, 증가했으며 방문일당진료비는 2.5% 늘어난 1만3천930원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의 경우는 전년동기 대비해 청구기관수는 1백46개가 증감없이 동결되었으며 기관당진료비는 18%, 외래 요양급여비용도 20% 가까이 감소하는 등 병의원의 감소추세를 확연히 알수 있었다.
2004년 1분기의 전체의료기관의 총요양급여비용은 3조7천5백5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5%, 급여비는 2조6천8백4억원으로 4.4%, 본인부담금은 1조7백51억원으로 4.5% 감소했으나 약국의 급여비용은 10%이상 증가세를 보여 대조를 보였다.
이러한 총요양급여비용의 감소는 진료비의 반이상을 차지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의원급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의 감소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는 청구건수의 감소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급여감소 추세
이를 진료형태별로 보면, 주로 입원진료를 하는 종합전문기관, 종합병원의 입원 요양급여비용은 눈에 띄게 감소했고 외래진료를 하는 한의원 약국 병원의 외래 요양급여비용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은 1조5천58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3.2% 감소했고, 기관당진료비는 6천6백12만원으로 전년동기의 7천58만원보다 6.3% 감소했다.
진료형태별 요양급여비용에 있어서 입원진료비는 10.3% 증가한 반면, 외래진료비는 4.7% 감소했으며 외래본인부담률은 전년동기 28.3%에서 28.8%로 0.5% 증가했다.
처치료·행위료 다수 차지
또한 올해 1분기의 EDI진료실적을 토대로 요양급여비용의 진료내역을 4대항목별(기본진료료, 진료행위료, 약품비, 재료대 등)로 추정해보면, 총요양급여비용 5조2천1백34억원 중 기본진료료는 1조6천1백78억원으로 31%, 처치료 및 진료행위료는 1조9천2백74억원으로 36.9%, 약품비는 1조4천8백14억원으로 28.41%,재료대는 1천8백68억원으로 3.6%를 점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한의원등 요양기관의 올해 1분기 심사조정현황을 보면, 심사대상 1억5천8백86만건중 8.1%인 1천2백80만건이 심사조정되었고, 조정금액은 5백90억원으로 총요양급여비용의 1.12%가 조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심사조정률이 감소한 것은 산정금액 코드 착오 등 청구오류가 사전에 정정되고 의원급 종합관리제 시행등으로 인해 요양기관의 적정 청구가 점차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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