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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암한의원 원외탕전실, 복지부 일반한약조제 인증 추가[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28일 한약 조제과정의 안전성과 한약에 대한 국민 신뢰 향상을 위해 원외탕전실의 시설·운영·조제 등 한약 조제과정 전반을 평가해 인증한 원외탕전실 23곳을 공지했다. 이번 공지에는 일반한약조제(소규모 인증 포함) 16곳, 약침조제 7곳이 포함됐으며 일반한약조제 가운데 전북 소재 실로암한의원 원외탕전실이 추가됐다.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로 인증 받은 15곳은 △모커리한방병원(경기) △더한한의원(전남) △채움생한의원(경기) △포레스트요양병원 진안(전북) △도솔한방병원(경기) △동양허브장생한의원 제기동2관(서울) △자생한방병원 성남 원외탕전실(경기) △양산부산대학교한방병원(경남) △그린요양병원(광주) △온빛한의원 전주1관(전북) △자생한방병원 부산 원외탕전실(부산) △동양허브한의원(경기) △원일한의원(충남) △실로암한의원(전북) △의료법인 휘담메디의료재단 하성한방병원(경기·소규모 인증) △북경한의원(충북·소규모 인증)이다. 또 약침조제 원외탕전실로 인증 받은 7곳은 △남상천한의원(경기) △기린한의원 원주 원외탕전실(강원) △안중한의원(서울) △자생한방병원 성남 원외탕전실(경기) △자황한방병원(경기) △동서한의원(경기) △거북이한의원(인천)이다. -
음성군보건소, 다문화가정 대상 ‘한방다통교실’ 운영[한의신문] 음성군보건소(보건소장 구미숙)가 음성군가족센터와 연계해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한방다통교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와 다문화인의 건강한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18일 음성군가족센터에서 20명의 결혼이민자·다문화인을 대상으로 △한의약 소개 △경혈 지압법 교육 △한의약 아로마 테라피 체험 등 이론 교육과 실습·체험을 병행했다. 특히 프로그램 진행 후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들의 한의약 인지율이 프로그램 전·후 비교시 71.5%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는 ‘매우 만족’이 91.7%, ‘만족’이 8.3%로 응답자 전원이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와 함께 내년 주요 관심 주제로는 ‘만성 질환 건강 관리’와 ‘여성 건강관리’의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으며, 선호 활동으로는 ‘한방 기초 화장품 만들기’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군 보건소는 이와 같은 설문조사 의견을 반영해 실습·체험형 한의약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구미숙 보건소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인들이 한의약을 더욱 친숙하게 접하고, 스스로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가 긴밀히 협력해 외국인·다문화인을 위한 맞춤형 한의약 건강 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관악구한의사회, 한의가족들과 함께 영화 관람[한의신문] 관악구한의사회(회장 장재혁)는 26일 신림 롯데시네마에서 ‘11월 문화의 날’을 맞아 관악구 한의가족을 위한 단체 영화관람 행사를 개최했다. 매년 가을 정기적으로 열리는 영화 상영회는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애쓰는 관내 한의사와 간호사 및 그 가족들을 초청해 노고를 격려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로, 이날 행사에는 1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장재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관악구한의사회의 존재 이유인 회원들과 한의원 직원들, 그리고 그 분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인 가족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들에게 힐링을 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영화 상영회를 개최한 만큼 즐거운 관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참여한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관악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한의사와 한의가족에게 감사드린다”면서 “관악구한의사회가 구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현재 구 차원에서 난임사업과 방문진료, 보건소 한의사의 직급 상향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해 개봉한 ‘위키드 1편’에 이은 속편 격인 ‘위키드 포 굿’을 관람하면서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편 관악구한의사회는 올해 처음으로 지부 보수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한 데 이어 매년 봄에는 ‘한의가족 등반대회’를, 가을에는 ‘한의가족 영화 상영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회원 및 가족 간의 화합과 친목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26개소 명단 공표[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향후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의료기관은 26개 기관으로 병원 1개소, 의원 16개소, 치과의원 2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6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2회(상·하반기)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명단공표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내년 5월 26일(화)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또는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명단 공표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한의약 육성발전 계획 핵심 키워드는 AI와 통합의료”[한의신문] 향후 5년간 진행될 한의약 육성발전 계획은 ‘AI를 통한 한의약의 혁신’과 ‘통합의료’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는 27일 서울 중구 소재 포스트타워에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한의약 육성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수립을 앞두고, 향후 5년간의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영훈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인사말에서 “이번 5차 종합계획은 녹록지 않은 한의약 육성 발전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자는 취지”라며 “핵심은 AI기반의 한의약 혁신과 통합의료이며 현재 세부 과제를 다듬는 과정에 있으니 공청회를 통해 많은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밝혔다. 먼저 최병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정책팀장(연구책임자)은 ‘5차 종합계획의 수립 경과와 정책방향’ 발제를 통해 종합계획과 실천 방안을 소개했다. 종합계획(안)은 정책 방향으로 △한의약 일차의료 강화 및 접근성 제고 △한의약 AI·디지털 대전환 △한의약 산업·시장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한의약 기반 (인프라) 확충 계획을 설정하고,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각 목표마다 추진전략(안)을 제시했다. 또한 실천방안으로 △전통의학과 현대의료 간 시너지를 모색하는 통합의료 실행전략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은 한의약의 기회와 과제 △한의약 산업·시장의 혁신적 생태계 조성 지원 △한약의 체계적 관리 등 신뢰성 확보 방안 △지속 가능한 한의약 성장·발전을 담보하는 정책(거버넌스) 필요성 등을 소개했다. 이어 실무분과별(①의료·돌봄·보장성, ②AI·디지털 기술, ③산업화·세계화, ④제도·안전) 구체적인 추진·세부과제 발표에서 신병철 부산대 교수는 ‘일차의료 역할 강화 통한 한의약 접근성 제고’라는 주제로 1분과의 사업목표를 안내했다. 신 교수는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했고, 현재 338개 공공의료기관 중 한의과가 설치된 곳은 104개소로 30.8% 수준인 만큼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부분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5개년 계획에 담아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신 교수는 “지역의료와 (노인)주치의제에서 한의약 역할 강화를 위한 시스템 정비와 종합 지원 체계 구축 및 코로나, 세월호 등 재난발생 시 한의계가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의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한방 의료 이용 증가를 위해 한방의료 보험급여 적용 확대와 한의과와 의과의 협진 개선을 통한 통합의료 구축도 사업과제로 꼽았다. 2분과 박민정 가천대 교수는 ‘한의약 AI·디지털 대전환’ 발표를 통해 기존의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 개발에서 지식 정보의 디지털 전환과 빅데이터 구축, AI의 개발과 활용 방안 개발을 통해 최근 경향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데이터의 표준화와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한의학 관련 실험 정보 및 전임상 데이터와 임상 데이터를 축적하겠다는 게 2분과의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박 교수는 “기존엔 전통적 방법으로는 분석하고 해석할 수 없었던 한의학 변증 진단 체계에 관한 연구, 체질 진단에 관한 연구, 특정 질환의 예후를 예측하는 연구, 처방을 매칭하는 연구와 이 연구들을 통한 한의약품 개발 등에 AI 활용으로 좀 더 새로운 단계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은 노력을 통해 편향된 데이터를 배제한 표준화된 한의약 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석 경희대 교수는 3분과 ‘세계 전통 의약시장 선도,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 주제의 발표에서 세계 전통의학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한국 내부의 변환(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김 교수는 “시장 수요자 중심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영세한 한의약 산업계를 위해 시작 단계부터 최종 상품화 단계까지 지원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파편화된 지원이 아닌 전(全) 주기적, 범부처적인 통합 지원 시스템 안에서 산업이 육성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교수는 “글로벌 경쟁 강화를 위해 국제기구 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한의계 ODA 사업들을 적극 활용하고, 최근 각광받는 K컬처와 K-메디컬의 구매력을 활용해 전략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호연 세명대 교수는 ‘지속 가능한 한의 인프라 구축’을 주제로 한 4분과 목표 소개를 통해 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한약 자원 확보 및 활용 기반을 개선하고 한약 안전 사용 인프라 구축과 임상 표준 활용 확대 및 전문 인력 역량 강화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 교수는 “한의약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정부기관, 연구기관, 범한의계가 모여 논의해야 하고, 유효성을 고려하기 전에 안전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특히 안전성은 규제와 맞닿아 있고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으니 범 한계가 모여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우리가 먼저 주도적, 적극적으로 정책을 만들자”고 역설했다. 아울러 질의응답 순서에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5차 종합계획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회장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 계획을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며 “5년간의 5차 종합계획 기간 동안 광역단위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가 매년 목표를 수립하고 시행 후 결과를 순차적으로 복지부에 보고하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춘다면 종합계획의 실행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지역 보건의료계획을 벤치마킹하자”고 질의했다. 이에 정태길 복지부 한의약정책 과장은 “지난해부터 여러 지자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결과를 보고받고 있고,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의무화 시기를 명확히 정하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컨설팅 등을 통해 지자체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답했다. 또 정 과장은 “지자체는 어떤 조직이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것인가와 어떤 인센티브가 생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부담을 느끼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다”며 “우선 활성화 시키기 위한 고민부터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해 종합계획(안)을 보완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한 뒤,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발표할 계획이다. -
"한약 단독치료로 자궁선근증 호전"…초음파 추적으로 객관 입증▲(왼쪽부터) 노스텔라 원장, 박현석·정혜인 연구원, 김경한·양승정 교수 [한의신문] 국내 한방부인과 연구진이 한약 단독요법으로 자궁선근증 환자의 임상 증상과 초음파 영상 소견을 모두 개선한 증례를 SCI(E)급 국제학술지 정규 산부인과 섹션에 등재돼 눈길을 끌고 있다. 노스텔라 인천 기린한의원장(대한여한의사회·대한한방부인과학회·대한한의영상학회 이사), 박현석·정혜인 경희대 예방의학교실 연구원, 김경한 우석대 한의대 교수, 양승정 동신대 한의대 교수가 수행한 ‘Management of symptoms of suspected adenomyosis uteri using herbal medicine modified Bojungikgi-tang: a case report with ultrasound monitoring(보중익기탕 가감방을 통한 자궁선근증 의심 환자의 증상 관리: 초음파 모니터링 증례보고)’이라는 제하의 연구 논문이 최근 SCI(E)급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Medicine’에 게재됐다. 이번 논문은 자궁선근증 환자의 한약 단독치료 과정을 초음파 영상으로 12개월 이상 추적 관찰한 단일 증례 보고로, 대체의학 섹션이 아닌 산부인과 정식 저널 섹션에 게재된 점에서 학문적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 호르몬제 부작용·재발 반복 환자, 한약 치료로 생리통 등 개선 대상 환자는 40세 미혼 여성으로, 자궁선근증 진단 후 5년 이상 과다출혈, 심한 생리통, 만성 빈혈, 어지럼증으로 고통받았다. 환자는 △PBAC 점수 400 이상(중증 과다출혈) △헤모글로빈 6~8g/dL △생리통 NRS 7~8 수준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웠으며, Visanne® 및 Yaz® 복용 중 부작용과 재발과 불규칙 출혈로 자궁적출술을 고려하던 중 한의치료를 선택했다. 이에 환자는 보중익기탕 가감방 투여 후 6주 만에 생리통(NRS)은 7~8에서 4~5로 완화됐고, 초음파상 자궁 AP 길이는 8.7cm→7.5cm로 감소한 데 이어 5개월 후 혈액검사에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10.4로 회복됐으며, 자궁근층의 정상화 소견이 확인됐다. 또한 8개월 시점에는 월경 주기가 28~29일로 정상화되고, PBAC가 400에서 55로 감소했으며, 생리통 NRS 1~2로 진통제 복용이 불필요해졌다. 초음파에서는 고에코 섬, 근층 낭종 등 MUSA 2022 지표 다수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1년 치료 종료 시점에 삶의 질 지수(EQ-5D-5L)는 0.288에서 0.877로 상승했고, 자궁내막–근층 접합부(Junctional zone)의 규칙성이 회복된 상태에서 7.28cm 크기로 안정 유지됐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 한약 단독요법의 작용기전…염증·면역·호르몬 조절 관여 처방의 핵심 약재로는 황기, 생지황, 아교, 녹각교 등이 사용됐다. 연구팀은 “이들 약재가 조직 재생 촉진, 조혈 및 보혈, 염증 억제, 면역 조절, 에스트로겐 의존성 병태 조절 등에 관여하는 약리학적 근거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황기는 PI3K/Akt, MAPK 경로 조절을 통해 혈관 생성과 콜라겐 합성, 섬유아세포 증식 등에 작용하며, 에스트로겐 반응성 조직의 비정상 증식을 억제할 가능성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아교·녹각교는 콜라겐 기반 조직 재생에, 당귀·생지황은 항염 및 대사 조절을 통한 손상 조직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팀은 “보중익기탕 가감방이 조혈·보혈을 통한 빈혈 및 피로 개선, 자궁 염증 환경 완화, 에스트로겐 의존성 병변의 조절 가능성을 통해 초음파상 구조적 호전과 임상적 개선을 동시에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12개월 초음파 추적·객관지표 병행으로 한약 근거 확장” 기존 자궁선근증 관련 한의학 연구가 침·식이·한약 병행 등 복합중재 중심이거나 단기 평가에 그쳤던 한계를 보완했다는 점도 이번 증례의 큰 의의다. 연구팀은 한약 단독요법을 적용하며 12개월간 초음파 추적과 PBAC, Hb, NRS, EQ-5D-5L 등 임상·영상학적 지표를 통합 분석했다. 교신저자인 노스텔라 원장은 “이번 논문 심사 과정에서 외국 산부인과 Reviewer의 요구에 따라 MUSA 2022 기준 영상평가와 PBAC 기반 월경량 기술을 보강했다”며 “한약의 작용기전, 에스트로겐 조절, 자궁내막증 동반 시 치료 장점 등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고 밝혔다. 노 원장은 이어 “다낭성난소증후군 등으로 자궁선근증이 젊은 여성층에서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장기적 증상 조절과 생식력 보존을 위한 비수술적 치료 옵션으로 한약의 가능성을 제시한 초기 근거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
“AI 한의약 시대, 중국 독주 막을 ‘한국형 인프라’ 구축 시급”[한의신문] 2026년부터 시행되는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이 ‘한의약 AI·디지털 대전환’을 정책방향으로 내건 가운데 현재 전 세계 전통의학 AI 연구의 지적 구조를 규명하는 한편 중국의 독주 속에 한국이 나아갈 길을 제시한 연구 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동의대 한의과대학 한방신경정신과 권찬영 교수팀은 계량서지학적 분석을 통해 동아시아 전통의학(EATM) 분야의 인공지능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 논문 ‘Artificial Intelligence Transforms East Asian Traditional Medicine: A Bibliometric Study of Research Trends’를 국제학술지 ‘Innovations in Acupuncture and Medicine’에 게재했다. AI 활용 전통의학 연구 분야의 3대 핵심주제 확인 권 교수팀은 1994년부터 2025년 6월까지 Web of Science에 등재된 1253편의 논문을 전수 분석, 해당 분야가 2020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성장(2024년 253편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연구팀은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전 세계 AI-전통의학 연구가 크게 △계산 약리학(Computational Pharmacology) △AI 기반 진단(AI-driven Diagnostics) △품질 관리(Quality Control)라는 세 가지 핵심 주제로 수렴되고 있음을 밝혀냈다. 분석 결과, 초기 연구들은 서포트 벡터 머신(SVM)과 같은 고전적 기계학습을 통해 한약재의 품질을 관리하거나 성분을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뤘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딥러닝(Deep Learning)과 합성곱 신경망(CNN)을 활용한 설진(Tongue Diagnosis) 및 맥진(Pulse Diagnosis)의 객관화로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으며, 최신 대규모 언어 모델(LLM)까지 도입되는 등 기술적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의학 데이터로 학습된 AI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잡을 우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진보의 이면에는 심각한 국가 간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전체 연구의 88.4%(1108편)를 점유하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 한국 등 여타 국가들과 비교해 절대적인 격차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연구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베이스(DB)의 편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즉 공동 인용 분석(Co-citation Analysis)을 통해 전 세계 연구자들이 ‘TCMSP(전통중의약 시스템 약리학 데이터베이스)’나 ‘SymMap’과 같은 중국이 구축한 특정 DB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 연구팀은 “중국 중심의 데이터 편향은 향후 개발될 AI 모델이 중국인의 유전적·문화적 특성에만 최적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한국 고유의 사상의학이나 한국인의 체질적 특성은 물론 한국산 한약재의 특성과 국가별로 상이한 기원식물 차이가 배제된 채, 중의학(TCM) 데이터로 학습된 AI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국가 차원의 분산형 연구 인프라 구축 시급 특히 권찬영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가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의 방향성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의약 AI·디지털 대전환’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지만, 단순한 기술 도입만으로는 중국의 ‘데이터 만리장성’을 넘기 어렵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중국은 이미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 약리학과 AI 진단 분야를 선점하고 있다”며 “한국 연구자들은 개별적인 연구를 넘어, 국내는 물론 일본 등과 연계해 데이터를 교차 검증(Cross-cultural validation)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분산형 연구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권교수는 이어 “이번 5차 종합계획이 시행되는 향후 5년이 한의약이 기술 종속을 피하고 ‘디지털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연구자들의 한국형 고품질 데이터셋 구축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사업(IITP-2025-RS-2020-II201791)’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
식약처, ‘2025 자주하는 질문집’ 발간[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는 국민과 산업계 등이 식의약 안전관리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민원 질의응답을 모은 ‘2025 자주하는 질문집’을 28일 발간·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질문집은 총 4종으로 올해 식약처 전화상담센터,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 24만 건 중 국민이 자주 묻는 질문 1800건을 선별해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위생용품 △의약품·마약·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로 구성하는 한편 최근 재·개정된 규정, 내년 시행을 앞둔 제도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제2권에서는 의약품·의약외품의 △품목허가 및 신고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 △표시 및 광고 △유통 및 안전관리 등, 또한 제3권에는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업허가 △제조허가 및 변경 △표시기준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디지털의료제품법 (’25) 관련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질문집을 PC, 모바일 등으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전자책(e-book)으로도 발간했으며, 누구든지 검색, 메모, 책갈피 등 기능을 이용해 궁금한 사항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질문집이 국민과 업계가 식의약 안전관리 제도와 민원절차 등을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질문집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약품 오남용 부르는 약국 광고 규제 나선다[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28일부터 내년 1월7일까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의 제한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의 지출보고서 제출기한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며,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시 판매내역을 보고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26년 6월21일 시행)의 위임사항(보고 내역, 보고기한, 과태료 세부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최대’, ‘최고’ 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 ‘창고형’, ‘할인’ 등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을 제한한다(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또한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공개 시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명시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기재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지출보고서 서식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출보고서 서식도 정비한다(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및 별지 제23호의9서식,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 이와 함께 약국 개설자는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후 다음달 말까지 판매내역(동물병원 정보, 의약품 정보,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전산 보고하고, 기한 내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약사법 시행령 별표3, 시행규칙 제48조). 아울러 신고서를 분실한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폐업 신고 시 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련 서식도 개선한다(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6서식,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내년 1월7일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
[자막뉴스]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안 공개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관한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안' 공청회가 개최돼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될 3주기 원외탕전실 인증기준이 공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