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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전문성 높인다”[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마약류 중독치료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사,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치료보호기관의 종사자에게 필요한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것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중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중독포럼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한다. (사)중독포럼은 중독 분야 연구 및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법인으로, 중독 예방 홍보‧교육‧출판사업, 중독 치료 재활 지원사업, 중독 폐해 조사 및 연구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마약류 중독자는 늘어나고 있으나, 표준화된 전문교육과정의 부재로 인해 일부 치료보호기관 중심으로만 중독 치료가 이뤄지고, 치료보호기관 종사자들 간에도 역량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해소하고자 치료보호기관 종사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중독치료 교육과정을 마련, 치료보호기관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고자 한다. (사)중독포럼에서는 중독수준별 평가, 종사자별 직무 분석 등을 통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종사자 자격 요건 등에 따른 교육훈련 체계 및 인증제 도입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마약류 중독은 예방과 단속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치료‧재활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면서, “이번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중독치료 전문인력을 양성, 치료보호기관의 전문성 확보 등 치료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복지부, ‘바이오 투자생태계 활성화’ 현장의견 청취[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일 건강보험공단 대회의실(서울시 영등포구)에서 바이오 분야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바이오헬스 분야 투자생태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민간 투자자산 운용사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정부지원 방안이 모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본시장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보건산업진흥원 등 정부기관과 민간 VC운용사, JLABS Korea 등 민간 바이오 분야 전문 운용사, 컨설팅 및 자금 유치,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초기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등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2013년부터 조성해온 ‘보건복지부 바이오 분야 정책 펀드의 투자 실적 및 성과’와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인 JLABS 한국사무소의 ‘한국 바이오헬스 투자생태계의 현황 및 전망’을 발표하며 시작됐다. 이후 각 운용사가 바이오 분야 투자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 후 참석자 전원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박민수 제2차관은 간담회에서 “바이오헬스는 반도체를 이어갈 제2의 먹거리산업으로 보건복지부는 K-바이오·백신 펀드를 차질없이 조성하고 다른 정부 부처와 합심하여 스타트업·벤처 육성을 위한 투자-회수-투자의 건전한 생태계 구축 및 시장친화적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민간의 애로사항과 정부의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
건보공단, 병의원 부당청구 신고인에게 17억2천만원 포상금 지급 결정[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7일 ‘2025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0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7억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0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32억5000만원에 달하며, 이날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16억원으로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면허를 빌리거나, 비영리법인을 거짓서류로 인가받아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속칭 사무장병원)을 제보했다. 한편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거짓·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앱)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여 철저하게 보장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거짓·부당 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공익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홀로 사는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의 건강한 계절나기 ‘앞장’[한의신문]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이 고령 독거 국가유공자들의 생활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자생의료재단은 지난해 국가보훈부와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및 생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독립유공자 후손과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800명(상하〮반기 각 400명)에게 1억원 상당의 침구류 세트 및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다. 2년 차인 올해도 이달 7일부터 10일까지 총 400명에게 여름 침구류 세트와 생필품을 전달한다. 수혜자 명단은 국가보훈부로부터 추천받은 고령 독거 국가유공자 중에서 선별됐으며, 오는 하반기(10월)에도 또 다른 독거 국가유공자들에게 겨울 침구류 세트와 생필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박병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후손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보듬고 후원하기 위한 행보”라며 “자생의료재단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실천하는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한약제제 ‘거풍청혈단’, 동맥경직도 감소 효과 확인[한의신문]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중풍뇌질환센터 연구팀(문상관·정우상·권승원·이한결 교수)은 한약제제 거풍청혈단이 동맥경직도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대한한의학회지' 2025년 3월호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 중 조건에 맞는 13명을 대상으로 거풍청혈단 복용 전후 심장-발목혈관지수(Cardio-Ankle Vascular Index·이하 CAVI) 데이터를 비교 분석했다. 심장-발목혈관지수(CAVI)는 양 발목 동맥의 맥파를 측정해 혈관의 상태와 혈액 순환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심혈관 질환의 위험 예측에 활용된다. 연구 대상자는 △하루 2회, 1개월 이상 거풍청혈단(거풍단+청혈단) 복용 △심장-발목혈관지수 1회 이상 측정 △복용 전 측정값이 양측 중 하나라도 8.0 이상인 경우로 한정했다. 분석 결과 거풍청혈단 복용 전에 비해 복용 1달 후의 심장-발목혈관지수 평균값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좌측(발목) 값은 9.72에서 8.9으로 0.82 감소했으며, 우측(발목) 값은 9.87에서 9.14로 0.73 감소했다. 이는 거풍청혈단 복용이 동맥의 경직도를 낮추고 혈관 탄력성을 개선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제1저자인 문상관 교수는 “거풍청혈단은 뇌 혈류 개선과 뇌신경 보호에 효과가 입증된 약제로 동맥경화증 환자에서도 혈관 탄력 개선에 유효할 것이라 추론하고 연구를 진행했다”며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령 환자에서 거풍청혈단이 동맥경직도를 개선하고 혈관노화를 억제해 심혈관 질환 예방과 뇌졸중 관리에 효과적인 한의학적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의약혁신기술개발 신규과제 2건 선정[한의신문] 부산대학교한방병원의 박소정 교수(사진)가 2025년도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의 신규과제에 2건 선정됐다. 해당 과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관하는 국가 R&D 사업으로, 한의약 분야의 과학화와 표준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 교수는 ‘역류성위식도염 치료제-한약제제 약물상호작용 및 역류성위식도염 한·양약 병용투여 지침 개발연구’의 책임연구자로 선정돼 향후 5년간 총 19억5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충남대학교 약학대학(채정우 교수), 전북대학교 의과대학(문설주 교수)와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이 연구는 역류성위식도염 치료에 있어 양약과 한약 병용치료의 안전성과 효능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병용투여에 대한 임상지침을 마련함으로써 통합의료의 근거를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박 교수는 ‘전립선암의 한의통합암치료 표준임상진료지침 및 표준임상경로(CP) 개발’ 과제에도 공동연구자로 참여하게 됐다. 이 과제는 향후 2년간 수행되며,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치료효과 증대를 위한 한의 통합 암치료 접근법을 표준화하고 임상현장에 적용 가능한 진료지침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박 교수는 “이번 과제를 통해 한의약이 안전하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현대의학과 조화롭게 병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환자 중심의 통합의료 실현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은 2020년부터 시행된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한의약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매년 우수한 과제를 선정해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
“실손의료보험의 한의보장성을 강화하라!”[한의신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가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 의료보험의 한의보장성 강화를 강력 촉구했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는 민병덕·이수진·이강일·장종태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와 대한한의사협회가 공동 주관한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이와 관련 광주시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해당 토론회에는 한의계를 비롯 시민단체, 환자단체, 금융당국, 언론계, 손해보험업계, 생명보험업계 등이 함께 토론에 참여해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의 당위성 및 우려하는 점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며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의 틀을 마련하는 등 큰 의미가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지적된 여러 우려에 대한 반론과 당부를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한의사회는 “첫 번째로 보험사 측은 한의비급여 진료에 가격의 통제 기전이 없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는 한의비급여의 문제가 아닌 도수치료, MRI, 로봇 수술, 일부 안과 수술 등 모든 비급여의 공통된 문제”라며 “오히려,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의 경우 항목이 소수이고, 의과와 달리 별도의 고가의 신약 개발이나 신의료기술 등재 등이 많지 않아, 미래적으로 손해율 위험이 덜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둘째로 보험사 측은 2014년부터 2023년 사이 자동차 보험의 한방 진료비 증가를 문제점으로 지적했으나, 이는 10년간의 물가 변화, 자동차 수리비용, 피해자 보상비용 등 제반 비용 증가와 함께 의료비도 증가한 것”이라며 “다만 의료계 내부적으로는 국민들에게 한방치료도 자동차보험 진료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환자들이 외과계와 한의과로 양분됨에 따라 의료비가 재배치가 일어난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 측은 한의진료에 대한 통계 부족, 비용 추계가 어려움을 계속 탓하고 있으나 이는 엄살에 불과하다”며 “실제 각 보험사에는 1세대 실손 고객들이 있고, 이들의 전체 실손 지급 비용 중 한의진료의 비중이 얼마인지, 한의 비급여치료에 소요된 금액은 전체 지급금 중 어느 정도인지, 2세대 실손보험과 1세대 실손보험 고객 간에 진료비용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분석 가능할 것이며, 이를 공유해주어야만 한의협과 보험사 간에 구체적이고도 진전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한의 비급여 진료는 진료 범위와 시술 횟수 제한이 명확하기 않아 과잉 진료 또는 청구 남용의 우려가 크다는 보험업계의 의견이 있으나, 이것 역시 도수치료, 증식치료 등 비급여 진료 전체의 문제지 한방의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한의 비급여 진료의 경우 보험사의 의지만 있다면 한의협과 표준적인 진료비용과 적정 시술 횟수 등에 대해 논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광주시한의사회는 “최종적으로 이번 토론회는 일회성 행사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며,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의원님들을 비롯해 지속적인 국회의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금융 당국도 적극적으로 해당 안건을 검토하고 추진할 실무 부서와 담당 인력을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과 보험업계, 유관 기관, 시민 소비자 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 기구를 구성하고, 지속적·정기적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지속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국민 보건에 기여하고,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 안을 도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광주시한의사회는 정부에 △실손보험의 한의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도 실무적인 협의 기구의 구성 △금융당국의 실손보험 개편 논의 시 반드시 대한한의사협회, 한방병원협회 대표 참석 보장 등을 요구했다. -
소아청소년 성장·발달 위한 맞춤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추진▲부천시 어린이날 기념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아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주기별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영석 의원은 “아동·청소년기는 평생 건강의 기초가 되는 시기로, 성장과 발달 과정에 맞춘 조치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지원돼야 한다”며 “이 시기의 보건의료적 개입은 통합적인 체계 내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에 관한 규정은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장애인건강권법’, ‘공공보건의료법’ 등 여러 개별 법률에 분산돼 있어 관련 법안·정책·사업 간 연계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국가 보건의료의 기본사항을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을 개정, △소아청소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장관의 실태조사 및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이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성장과 발달 단계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의료기본법’에 제38조의 2(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구축)를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발달 단계에 맞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기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및 단체의 장은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구축 또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협조하도록 규정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에 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돼 관련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성장과 발달 단계에 맞춘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회원들의 진료 역량 강화 위한 실질적인 배움의 장 ‘마련’[한의신문] 성남시한의사회(회장 윤해선)는 2025년 분기별 학술세미나의 일환으로, 회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미용약침 세미나를 지난달 26일 분당헬스케어혁신파크 미래홀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성남·오산·하남·화성 4개 분회가 연합해 ‘동네한의원 피부미용 시작하기’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미용 분야 진료를 한의원 현장에 바로 접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 큰 호응을 얻었다. 그동안 성남시한의사회는 회원들의 학술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세미나를 운영해 왔으며, 올해 사전 수요조사 결과 미용진료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고가의 레이저 장비 없이도 동네 한의원에서 쉽게 적용 가능한 미용 진료법을 찾는 회원들의 요청이 많아, 이번 세미나가 기획됐다. 이날 구자승 교수(가천대 한의대 해부학과 겸임교수)는 강의를 통해 동안약침 시술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안면부 해부학적 구조 및 주요 신경, 혈관의 분포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시술 전 해부학적 지식 습득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표준화된 접근법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정철 통합면역의학회 명예회장은 남상천원외탕전실에서 자체 개발한 동안약침의 주요 성분인 병풀과 자하거의 피부 개선 효과를 소개하고, 정확한 시술 방법과 주의사항을 실제 임상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더불어 내복약 ‘동안고’를 병행할 경우 피부의 내·외부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는 부분을 거듭 강조하며, 한의학을 기반으로 하는 피부미용 치료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번 학술세미나는 통합면역의학회(회장 안영성) 주관으로 미용동안약침 이론 강의 및 실습이 병행됐으며, 참석한 회원들이 실제 의료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참가자들도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던 미용진료의 접근법을 배울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을 통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윤해선 회장은 “회원 여러분이 미용진료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감을 갖고 진료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단계별 심화 과정을 포함한 학술세미나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배움의 장을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영성 회장은 동안약침이 별도의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등 첨단 미용기기 없이도 피부를 젊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 치료법이라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동안약침은 오늘 배운 내용을 바로 임상에 적용할 수 있어 한의원 미용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면서 “이번 기회를 마련해준 성남·오산·하남·화성 한의사회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한의학 기반의 피부미용 치료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보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한 피부미용 시술 ‘정당’[한의신문] 최근 한의원에서 레이저 의료기기, 고주파 자극기 등을 활용해 피부미용 진료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단 의사로 추정되는 네티즌 6명에 대한 수사 결과, 의사 2명은 사과문 및 합의서를 작성하는 한편 나머지 4명은 경찰에 송치되는 등 의료기기를 활용한 한의사들의 합법적인 진료에 ‘딴지’를 거는 의사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A한의원은 지난해 8월 하루 사이에 카카오맵 리뷰를 통해 악성 허위 리뷰 수십개가 동시다발적으로 게시됨에 따라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악성 댓글이라는 판단 아래 지난해 10월 수원남부경찰서에 악성 허위 리뷰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수사결과 통지서’를 통해 피고소인 6명 중 합의서 작성 및 사과문을 제출한 2명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검찰로 송치했고,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들 4명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합의서를 작성한 김모씨의 경우 A한의원의 후기게시판에 접속, 일반소비자로 가장해 ‘고주파 리프팅, 하이푸, 레이저 색소치료하신다길래 방문하려고 알아보니 의사인줄 알았는데 한의사네요ㅠㅠ’라는 댓글을 게재하고 별점 1점을 부과했다. 또한 이모씨도 같은 방법으로 ‘받으러갔다가 한의원이라서 바로 나옴’, ‘한의원 시술 후 감염이나 부작용 생기면 감당 가능한가요? 간호사도 못하는 미용시술을 어떻게 하시는지’라는 내용의 댓글 게재와 함께 별점 1점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수원남부경찰서는 “수사 결과 피의자인 김모씨와 이모씨는 A한의원에 방문했거나 레이저 수술기나 고주파 자극기 등을 이용한 피부미용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며 “더욱이 위 일반의료기기의 사용이 한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인 한방의료행위에 속하는 사실을 피의자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해 고소인의 한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의료행위가 부작용을 수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면허되지 않은 불법시술을 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사실들로써 피의자는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명예훼손”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모씨와 이모씨는 사과문을 통해 악성댓글을 단 자신들의 행위가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선처를 부탁했다. 이모씨는 “저는 당시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의원 미용 시술에 대한 블로그 글들을 보았고, 이후 A한의원에 무책임한 평점 저하글을 작성했으며, 이는 명백한 저의 잘못이었다”면서 “원장님께서 정성껏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책임한 평점글을 통해 그 노력을 폄하했으며, 제 행동이 원장님과 한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깨닫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에서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간과했으며, 이러한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경솔한 행동을 했고, 결과적으로 원장님과 한의원에 피해를 초래했다”며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더욱 성숙하고 시중하게 행동하겠으며,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모씨도 “저는 당시 성급한 불만과 감정에 휘둘려 리뷰를 작성했으며, 해당 리뷰는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된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이로 인해 원장님께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는 것을 뒤늦게 인지하게 됐다”며 “제 불찰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고, 원장님뿐만 아니라 해당 한의원에 명예와 신뢰성까지 훼손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사건으로 타인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고 경솔하게 행동하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으며, 앞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면서 “저의 언행 하나하나가 타인에게 미칠 영향을 깊이 고려하고 불편이나 상처를 주지 않도록 더욱 책임감을 갖추고 행동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의사의 의료기기를 활용한 피부미용에 대한 다수의 경찰 수사에서도 모두 ‘불입건(혐의 없음)’으로 종결되는 등 한의사의 정당한 한의의료행위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실제 서울관악경찰서에서는 B한의원에서 레이저제모, 보톡스, 리프팅 시술, 침습적 의료행위를 하는 등 면허된 것 이외에 의료행위를 한다는 고소에 대한 ‘불입건 결정서’를 통해 “한의사가 피부미용에 대한 시술을 하더라도 현재 법령상 저촉되지 않으며, 레이저·고주파·초음파 시술 등에 대해 폭넓게 허용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대법원 판례도 새로 개발된 의료기기 등을 한의사가 사용하더라도 이를 두고 의료행위 이외의 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판례의 취지로 보아 피혐의자(한의사)가 의료기기 등을 이용해 피부미용에 이용한 것은 의료행위에속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불입건 결정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또한 충북청주상당경찰서도 유사한 내용의 수사에 대한 불입건 결정서를 통해 “한의사가 침습적 의료행위로 실 리프팅, CO2레이저 등 시술을 하더라도 현재 법령상 저촉되지 않으며, 현재 레이저 고주파·초음파 시술 등에 대해 폭넓게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한의사의 레이저 기기를 이용한 치료가 국내외에서 널리 인정되고, 2004년경 이후 국내외에서 교과와 실습으로 자리잡은 레이저 침구를 한방 피부과 진료용으로 사용한 것은 한의사에게 면허된 범위 외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사건의 당사자인 이재현 A한의원장은 “한의원에 조직적·악의적인 악성 댓글을 다는 행태는 결국 전체 한의계의 의권 확장에 있어 악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으로 악성 댓글을 단 6명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수사가 진행되면서 합의문과 사과문을 게재한 2명에게는 선처를 했지만, 향후 수사가 진행되는 4명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법의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클린-K특별위원회 서만선 위원장은 “이번 사례들은 일선 임상 현장에서 의료기기를 활용해 피부미용 시술을 하고 있는 한의사들은 정당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며, 정당한 한의사들의 의료행위에 대해 근거 없는 악성댓글을 통해 한의약을 비방하는 네티즌들에게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들”이라며 “앞으로도 한의협에서는 한의약에 대한 근거 없는 폄훼를 일삼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곽도원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은 “서울시한의사회에서도 정당한 의료행위를 통해 한의약의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는 회원들의 의권 확보를 위해 중앙회와의 연계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더불어 한의사들이 섬세한 시술에 전문성이 있는 만큼 국민 건강과 행복 증진에 한의계가 도움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