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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신임 기획·장기요양상임이사 임명[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건보공단)은 이달 17일자로 신임 기획상임이사에 엄호윤 인천경기지역본부장을, 장기요양상임이사에 김기형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을 각각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엄호윤 기획상임이사는 자격부과실장, 인천경기지역본부장 등을, 또한 신임 김기형 장기요양상임이사는 감사실장,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이들은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현안문제 해결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 상임이사 직위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기획상임이사는 기획조정실, 법무지원실, 재정관리실, 홍보실, 빅데이터사업실, 빅데이터연구개발실, 글로벌협력사업실 업무를,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요양기획실, 요양급여실, 요양자원실, 요양심사실 업무를 총괄한다. 신임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
한의정보협동조합, ‘2025년도 대의원 정기총회’ 성료[한의신문[ 한의정보협동조합(이사장 민백기)은 8일 서울 BND파트너스 회의실에서 대의원 88명 중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민백기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시국 이후 온라인 활동에 집중됐던 조합원 프로그램을 오프라인으로 확장하고자 한의미용스터디 등을 기획하고 있다”면서 “꾸준한 정보 교류와 공유를 통해 조합원들의 니즈를 충족하고 나아가 한의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 이사장은 이어 “학생과 신규졸업자들이 겪는 정보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도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며 “기획국에 학생위원을 선발해 신규한의사, 예비한의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24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2025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규약 개정 및 신설의 안,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의 건 등의 안건들이 논의돼 모두 가결됐다. 한편 현재 한의정보협동조합은 계간지 ‘On Board’, 한의학 콘서트 온라인 강의, 인터넷 언론 ‘온보드 뉴스’ 발행 등을 진행하며 한의사 조합원들과의 정보 교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합의 가입은 공식 홈페이지(www.komic.org/)를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강의 참여 문의는 조합원 가입 후 komic2016@naver.com를 통해 하면 된다. -
“한의사의 X-ray 사용, 이미 충분히 준비돼 있다”[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은 12일 ‘MBN 프레스룸 LIVE’에 출연, 한의사의 X-ray 사용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한데 이어 실손보험에서의 한의비급여 보장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한의원에서의 X-ray 사용이 가능해졌고, 그 시행시기는 언제인지를 묻는 앵커의 질문에 대해 “지난 1월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항소심 결정을 통해 X-ray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가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면서 “그 판결문은 한의사에게 X-ray 사용권이 있다고 인정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회장은 한의사의 X-ray 사용을 놓고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을 통해 국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먼저 윤 회장은 한의사가 X-ray를 사용할 경우 오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진단과 치료는 구분해야 하는 것으로, 진단이라는 것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정보, 몸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과정이기 때문에 진단에 있어서는 한의학이냐, 서양의학이냐로 구분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오히려 진단의 도구를 최대한 활용해 정보를 얻어야 좀 더 정확하고 안전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인 만큼, 한의사가 X-ray를 사용하면 오진이 늘어난다는 주장은 진단과 치료를 구분하지 못해 나온 오해인 것 같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어 “오진의 가능성은 의사든, 한의사든, 치과의사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오진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반대로 열심히 공부하면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때문에 진료를 하는 의료인들은 평생 동안 공부를 놓지 말아야 한다는 숙명적인 과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회장은 한의사의 X-ray 사용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선 “사법부에서 한의사의 X-ray 진단권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행정부에서 관련 절차만 진행하면 된다”면서 “즉 현재 한의사들은 방사선안전관리규칙 중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빠져 있는데, 행정부에서 한의사만 포함시킨다면 한의사들이 충분히 한의원에서 X-ray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또 “현재는 행정적으로 미비한 점 때문에 한의원에 방문했다가 골절이 의심되면 다시 양방병원으로 가 X-ray를 찍고 다시 한의원에 내원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서 “앞으로 행정적인 개선을 통해 한의사가 X-ray를 사용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중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나 의료비 중복지출 등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회장은 “한의사들이 학교에서 영상진단학 교육을 받은 것이 40년 이상이 된 만큼, 이미 충분한 교육을 통해 준비돼 있고 임상에서도 활용하고 있다”면서 “실례로 2022년 12월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의해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한다고 해서 오진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없으며, 더욱이 중국·대만 중의사들은 이미 X-ray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역시 문제가 됐던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이어 “한의사들이 보다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진단의 도구인 X-ray, 초음파 등을 자유롭게 사용해야 오진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라며 “진단의 도구를 주지 않고 진단하면서, 도구를 쓰면 오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억지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성찬 회장은 실손보험 개편을 통해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 치료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체가 이원화되어 있는 나라로, 국민들이 아프면 한의치료를 받을지, 아니면 양방치료를 받을지에 대한 선택권이 국민에게 주어져 있는 국가”라면서 “하지만 현재 실손보험은 한의사들의 비급여치료는 보장에서 제외된 반면 양방의 비급여치료는 보장해주고 있는 불공정한 체계로,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이 비용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회장은 “이러한 모순점을 개선키 위해 실손보험 제도가 개편돼서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비급여 치료는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며 “지난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비급여 치료는 실손보험 보장에 포함하라고 권고했음에도 10년이 지나도록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환절기 국민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도 소개한 윤 회장은 “겨울내 움츠렸다가 봄을 맞아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운동할 때는 항상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면서 충분한 스트레칭과 강도를 조절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운동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으면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다양한 한의약적 치료를 통해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 한의사, 한의학, 한의원은 언제나 국민 곁에 있다”고 전했다. -
의료취약지 의료봉사 육성법 추진…자율성·실비지급 명문화[한의신문] 의료취약지 대상 의료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은 지자체 등에 의료봉사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봉사를 겸직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건보공단의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23년)’에 따르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지방에서 매우 높았으나 의사의 50%가 수도권에 쏠려있어 의료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결과(‘23년) 전국 의사 수 16만6197명 가운데 서울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4만6624명으로, 전체의 28.1%를 차지했으며, 인천과 경기도를 포함하면 의사의 절반 이상(8만2933명)이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산간 지역의 주민들은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보건소·보건지소를 이용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공보의의 경우 복무 기간이 36개월로 긴 탓에 지원자가 점차 떨어지는 상황이며, 의료파업으로 인해 수도권 대학병원에도 공보의가 대체 투입되고 있어 공보의 1인이 여러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의료인들이 의료취약지에 방문해 의료봉사를 제공하고 있으나 소속 병원이 이를 겸직으로 간주하는 경우 따로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절차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즉 소속 병원에서 업무 능률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의료봉사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의사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재원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 및 의료단체가 지역사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의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봉사의 경우 소속기관의 겸직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으며, 지자체의 장이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27조의 2(의료봉사) 신설을 통해 의료인 또는 의료인 단체는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해 대가 없이 자발적인 의료봉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이를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5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봉사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겸직으로 보지 않도록 했으며, 지자체의 장은 해당 지역에 의료봉사를 실시하는 의료인과 의료인 단체에 필요한 실비(예산 범위에서)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원 의원은 “소멸 위기에 있는 지방 소도시들은 의료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로 신속하게 진료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강원도 춘천에 있는 남면보건지소의 경우 면 전체에 유일한 진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단 이틀만 운영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의료봉사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보다 많은 의료인들이 의료취약지에 방문해 봉사를 실천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지역 보건의료 발전과 의료취약지 주민 건강 증진에 도움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준혁·박정현·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경숙·김선민·김준형·박은정·서왕진·신장식·이해민·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정혜경 의원(진보당)이 참여했다. -
“허준박물관···문턱은 낮추고, 품격은 높이고”[한의신문] 김충배 허준박물관 관장은 LH공사 토지주택박물관에서 23년, 국립 고궁박물관에서 전시홍보과장으로 3년간 재직하는 등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박물관 운영의 전문가다. 지난해 1월 허준박물관장으로 부임한 이후 새로운 변화를 이끌면서 21일부터는 허준박물관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조선의 의사들, 仁을 실천하다’ 특별전과 ‘한국 의학전문박물관의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허준박물관은 구암 허준 선현이 옛 양천현, 현재의 강서구에 탄생한 것을 기념해 지난 2005년 3월 23일 개관했으며, 신찬벽온방과 구급간이방 등 보물 2점을 비롯 동의보감, 향약집성방, 방약합편, 의림촬요, 침구경험방 등 2,655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또한 전통 한의약 관련 다양한 유물 외에도 치유의 문화사, 건강한 방학나기, 어린이 체험교실, 약초 탐방 등 다채로운 체험 전시 프로그램으로 연 6만 여명이 찾는 서울의 대표 명소로 자리 잡았다. 이 같은 허준박물관의 특징을 잘 살려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김충배 허준박물관장을 만나봤다. -임기를 시작한지 벌써 1년이 흘렀다. : 1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다. 특히 박물관에서의 1년은 예정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 및 각종 행사를 진행하다보면 순식간에 사라진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변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박물관은 물론 저 자신도 한 뼘 더 성장한 것 같다. -그동안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 박물관에 대해 항상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다. 박물관은 공공재다. 따라서 박물관을 즐기기 위한 고객과 잠재적인 고객을 향한 서비스에 충실해야 하는 것과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늘 세련된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턱은 낮추고, 품격은 높이고’라는 박물관 운영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다. 허준박물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모두 이런 기조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고, 쉼이 있으면서 동시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박물관의 내·외부 디자인을 개선해 세련미를 입히고,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취임 후 1년간의 변화는? : 박물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전시다. 지난 1년간 전시의 양적·질적 변화와 성장을 위해 많이 노력했다. 외형적인 디자인의 변화에도 신경 썼다. 이를 위해 야간에도 허준박물관의 존재를 잘 알리고자 경관조명을 설치했고, 박물관 외벽에 다양한 변화와 소식을 알리기 위한 전자게시대도 설치, 운영 중이다. 허준박물관의 정체성을 제고하고, 가치를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주제들을 선정해 전시회도 열고 있다. 가령 「동의보감」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15주년을 기념한 특별전과 곱돌로 만들어진 전통의약기류를 갖고 ‘곱돌온심’이라는 전시회를 열었다. 또한 시의성 있는 주제로 작은 전시회도 열었는데, 동의보감에 소개된 동물 약재 중 남생이를 주제로 한 ‘허준박물관에 남생이가 왔어요’는 어린이들에게 인기 만점이었고, 21일부터는 허준박물관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조선의 의사들 仁을 실천하다’ 특별전도 개최한다. 허준박물관은 다른 박물관에서 잘 볼 수 없는 특징적인 공간이 있는데, 바로 ‘약초원’이다. 그곳에는 약 120여 종의 약초들이 자라고 있다. 꽃이 한창 피는 4~5월이면 장관을 이룬다. 박물관 개관이 20년 정도 되다보니 당시 심어 놓은 나무들이 크게 자라 그늘을 만들어 약초가 잘 자랄 수가 없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가지치기도 했다. 올해는 많은 약초들이 매우 예쁜 꽃과 향기로 방문객들을 맞이할 것이다. 벌써부터 약초원 탐방 프로그램이 기대된다. -의학전문박물관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도 개최한다. : ‘한국 의학전문박물관의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21일 오후 3시부터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는 우리나라의 의학전문박물관들을 조망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다행히 이런 취지에 공감해 많은 의학박물관의 관장님과 학예사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움과 함께 동참해 주시고 있다. -한의학과의 인연은? : 사실 허준박물관장으로 부임하기 전까지는 한의학은 제게 가까운 분야는 아니었다. 고궁박물관 재직 시 왕실의 의료기관에 대한 얕은 지식을 갖고 있거나 다리가 삐거나 허리가 삐끗 했을 때 침 맞으러 한의원으로 달려갔을 정도였다. 하지만 허준박물관으로 오고 나서 한의학과 깊은 인연을 맺게 돼 전통 한의학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열심히 공부 중이다. -의성 ‘허준’을 평한다면? : 사실 허준박물관에 오면서 허준이란 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공부하기 시작했다. 지금껏 가장 존경하는 인물 세 분을 꼽으라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그리고 우리 아버지였다. 하지만 지금은 첫 번째가 허준 선생님이시다. 그 분의 놀라운 의학적 성취는 그 뛰어난 결과물과 더불어 그 같은 성과를 이루기까지의 지난한 경과와 강인한 의지를 갖게 된 사상적 배경까지 너무나 놀라운 인물이 아닐 수 없다. 요즘 수련하듯 매일 매일 허준 선생님을 탐구하고 있다. -한의사협회와 협업하여 추진할 만한 사업은? : 대한한의사협회가 이웃에 있어 심적으로 매우 든든하다. 그런데 사실 너무나 바쁜 나날을 보내느라 진지하게 협업을 의논하거나 추진하지 못했다. 다양한 협업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다. 원래 저의 주특기 중 하나가 문화상품 개발이다. 이런 장점을 살려 한의가 일반 대중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보다 세련된 한의학 캐릭터나 아이디어 상품을 서로 개발하고, 활용하는데 협업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조만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 -한의사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 허준박물관을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한다. 한의학이 중국의 중의학과는 다른 우리 땅의 약재와 기운에 적합한 처방을 기반으로 차별성과 정체성을 모색할 수 있는 방식은 바로 허준 선생님과 동의보감을 잘 이해하는 게 첫 번째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가장 손쉬운 접근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허준박물관의 애용이 아닐까 싶다. 허준박물관은 언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기다리고 있다. -훗날 어떤 관장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 우리 직원 분들에게 일만 죽도록 시켰다는 욕이나 안 먹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허준박물관을 방문한 시민들은 이곳에서 너무나 즐거운 추억을 쌓기를 바란다. 그런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게 성심껏 도와줬던 관장으로 기억된다면 더 바랄 바 없을 것 같다. -
지역의료 공백 지속…“공중보건한의사, 국민 곁에 있겠다”[한의신문] 지역의료 공백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가 최근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0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현도훈·이하 대공한협)는 12일 성명문 발표를 통해 공중보건한의사들(이하 공보의)이 이를 메울 것을 선언했다. 대공한협은 성명문에서 “의료공백 지속으로 인해 전국적 불안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으며, 보건소 등 지역 공공보건의료 현장에서도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한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사태 지속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한정된 자원으로, 지역 공공의료 체계 역시 그 존속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1223개 보건지소 중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곳은 558개소로, 전체의 45.6%에 달한다. 더욱이 이 가운데 486개소는 순회진료로 운영되나 72개소는 의과 진료를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도 의과 공보의 수는 매년 큰 폭으로 줄고 있으며, 실제 병무청이 발표한 2025년 의과 공보의 선발인원은 250명으로, 필요 인원 705명의 35%에 불과하다. 이에 더해 최근 교육부가 의대생들이 이달 말까지 돌아오는 조건으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혀 의사 수 확대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대공한협은 성명문을 통해 △지역의료 현장 지킴이 역할 △의료 지원 △지역사회 소통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공한협은 “국민들이 지속적·안정적으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보의들은 보건소·보건지소 등 지역사회 진료실을 지키고, 공공보건의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지역사회 소통을 통해 관련 사안들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공한협은 “지역 공공보건의료 체계가 존속될 수 있도록 지역의료 현장 및 관련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협조해 다양한 의료지원을 이어나가는 등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지역의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면서 “언제나 공중보건한의사가 지역주민 곁에 있겠다”고 강조했다. -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의료기관 입·내원일수 55.7일국립재활원이 12일 ‘2018∼2022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주요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장애인의 다빈도질환 1순위는 U07의 응급사용이었으며, △치은염 및 치주질환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등통증(4순위) △급성 기관지염 △2형 당뇨병(6순위) 등 장애 관련 질환뿐 아니라 주요 만성질환이 상위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은 상위 20개 중 ‘등통증’, ‘무릎관절증’, ‘연조직 장애’, ‘기타 척추병증’, ‘어깨병변’ 등의 순으로 5개 항목이 포함돼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다빈도질환을 비교한 결과 비장애인의 경우 다빈도질환 1순위는 U07의 응급사용이며, 치은염 및 치주질환(2순위), 위염 및 십이지장염(10순위), 결막염(18순위) 등 경증질환이 상위에 분포한 반면 장애인은 고혈압 및 당뇨병,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등 주요 만성질환이 상위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장애인의 동반질환으로는 위염 및 십이지장염이 1순위를 차지한 가운데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이 51.6%,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이 50.5%로 동반질환 순위 상위에 분포했으며, 장애인의 동반질환 순위 중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2위)’, ‘본태성(원발성) 고혈압(3위)’, ‘2형 당뇨병(12위) 등 만성질환이 상위 순위에 포함됐다. 더불어 전체 장애인구(265만명)의 정신과적 질환 현황에서는 우울과 불안장애, 치매의 비율은 각각 12.8%, 13.9%, 13.8%로 나타났고, 정신과적 질환 중 치매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1.9%)에 비해 약 7.3배로 가장 큰 격차를 보였으며, 우울과 불안은 비장애인보다 각각 2.6배, 2.2배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와 함께 의료 이용 현황을 보면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의료기관 입·내원일수는 55.7일로, 비장애인 19.9일에 비해 2.8배 높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연평균 입원일수는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의료기관 입원일수는 20.6일로, 비장애인 2.1일 대비 약 9.8배 수준이었고, 연평균 외래일수의 경우엔 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의료기관 외래일수는 35.0일, 비장애인 17.8일로 나타났다. 또한 요양기관별 장애인의 의료이용은 △의원(35.6%) △약국(29.9%) △종합병원(10.4%) △한의원(6.3%) △상급종합병원(5.3%) 등의 순으로, 이는 전체인구의 의료이용과 비교해 의원(38.6%), 약국(34.2%), 치과의원(5.0%), 치과병원(0.3%)이 장애인보다 높지만, 전반적으로 장애인과 비슷한 비율과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이밖에 ‘22년 등록장애인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약 5.2%를 차지하지만, 총 진료비는 약 18조4549억원으로 국민 전체 진료비(116조1930억원)의 15.9% 차지했다.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718.9만원으로 비장애인 1인당(190.3만원) 및 비장애노인 1인당 진료비(444.9만원)에 비해 각각 3.8배, 1.6배 높은 수준이었다. -
[자막뉴스] 전북특별자치도·서울 은평구 한의약 치료 통한 난임치료 명문화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서울 은평구의회가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명문화했습니다. -
김창식 성동구회장, ‘성동구 돌봄통합지원협의체’ 위원 위촉[한의신문] 11일 성동구청에서 개최된 ‘제1회 성동구 돌봄통합지원협의체 회의’에서 김창식 성동구한의사회장(사진 오른쪽)이 성동구 돌봄통합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됐다. 성동구 돌봄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및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26.3.27 시행 예정)’을 근거로 지역 내 다양한 돌봄서비스 간의 유기적인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민관협력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확충해 성동형 AIP 실현에 기여하고자 구성됐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비롯 김창식 회장과 지역 내 요양·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장 수여와 더불어 △통합돌봄지원체계 소개(통합돌봄 관련 정부 정책방향 및 성동구 통합돌봄 중점과제 등)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 추진 관련 협업 및 연계 방안 논의 등이 진행됐다. 향후 협의체 위원으로서 성동구 내 통합돌봄체계 추진·발전을 위해 활동할 김창식 회장은 “의료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의약은 지역 내 통합돌봄사업 등을 통해 지역민의 건강 증진에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성동구한의사회 회장이자 협의체 위원으로서 통합돌봄사업에서의 연계·협력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27년 3월10일까지이며, 향후 △통합돌봄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심의·자문을 맡을 예정이다. -
‘23년 치매 유병률 ‘9.25%’…‘16년 대비 0.25%p↓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일 치매 유병률 및 치매 관련 위험요인을 분석한 치매역학조사 결과와 치매 환자·가족의 돌봄 부담 수준 및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을 조사한 치매실태조사 결과를 함께 발표했다. 2023년 치매역학조사는 2016년 전국 치매역학조사 이후 7년만에 시행한 전국 단위의 대규모 치매역학조사로, 우리나라의 치매 유병률에 관한 최신 통계 및 치매 발병 위험 요인을 분석했으며, 이번 치매실태조사는 최초의 법정 실태조사로 치매역학조사와 연계해 치매 환자를 선별한 후 치매 환자와 가족의 돌봄 현황 등을 파악하고 치매로 인한 질병 부담을 측정했다. 먼저 치매역학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3년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25%로, ‘16년 역학조사 치매 유병률 9.50%과 비교해 0.25%p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28.42%로 조사됐는데, 이는 ‘16년 역학조사시 22.25% 대비 6.17%p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이 증가한 요인으로는 치매와 경도인지장애의 진단 기준의 세분화로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조기진단이 가능하게 됐고, 치매 조기 검진 활성화로 치매로 악화되기 이전 단계에서 진단이 이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5년 치매 환자 수 97만명·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수 298만명 또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 환자 수와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수는 지속 증가, ‘25년 치매 환자 수는 97만명(치매 유병률 9.17%), 치매 환자 수가 100만명을 넘는 시점은 ‘26년, 200만명을 넘는 시점은 ‘44년으로 추정됐다. 이는 ‘16년 치매역학조사 당시 예측치였던 ‘25년 108만명(치매 유병률 10.32%), ‘40년 218만명과 비교시 치매 환자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위험성이 높은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수의 경우에는 ‘25년 298만명(경도인지장애 유병률 28.12%), ‘33년은 400만명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16년 역학조사 당시 예측치였던 ‘25년 236만명, ‘40년 403만명과 비교 시 경도인지장애진단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성별 치매 유병률은 남성 8.85%, 여성 9.57%로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성별 격차는 점차 줄어드는 경향(남성 0.7%p↑, 여성 0.9%p↓)을 보였다. 성별 격차 감소에서 주목할 점은 남성의 치매 유병률 증가 경향으로, 남성의 흡연률, 과체중·비만율, 당뇨병·순환기계 질환의 높은 사망률 등 남성과 여성의 건강행태 차이로 추측된다. 연령별 치매 유병률은 75세 이상부터 급격하게 상승하고, 85세 이상은 20%대를 초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치매 유병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령 구간별로 남성과 여성의 치매 유병률 차이가 보였는데, 65∼79세까지의 연령에서는 남성의 치매 유병률이 여성보다 높았지만, 80세 이상 연령에서는 여성의 치매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80세 이상 연령대의 여성의 급격한 치매 유병률 증가가 전체 여성의 치매 유병률을 견인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치매 환자, 전체 노인에 비해 건강·기능 상태 ‘취약’ 한편 치매실태조사 결과에선 치매 환자의 가구 형태는 △1인 가구 52.6% △부부가구 27.1% △자녀동거가구 19.8% 순이었고, 중증도가 높은 가구에서 자녀동거 가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치매 환자는 전체 노인에 비해 건강·기능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사 결과 치매 환자의 1인당 평균 만성질환 개수는 지역사회 치매 환자는 5.1개, 시설·병원 치매 환자는 4.2개로 전체 노인 평균 2.2개보다 많았고, 청력과 저작능력도 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우울 수준 역시 전체 노인 3.1점에 비해, 지역사회 치매 환자 5.8점, 시설·병원 치매 환자 7.1점으로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신체활동 및 영양관리도 전체 노인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수준의 경우 지역사회 환자 가족의 절반에 가까운 45.8%가 돌봄에 대한 부담(매우 부담 12.9%, 부담 32.9%)을 느낀다고 응답했고, 비동거 가족의 경우 주당 평균 돌봄 시간은 18시간, 외부 서비스(장기요양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유급간병인 등) 이용 시간은 주당 평균 10시간으로 나타났다. 돌봄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지역사회와 시설·병원 치매 환자 가족 모두 경제적 부담(지역사회 38.3%, 시설·병원 41.3%)이 가장 높았고, 요양병원·시설 입원(소) 전 가족 돌봄 기간은 27.3개월, 돌봄 중단 사유로는 가족원의 경제·사회활동으로 24시간 돌봄 어려움 27.2%, 증상 악화로 가족들 불편 25%로 나타났다. 특히 치매 관리 비용은 지역사회는 1733만9480원, 시설·병원은 3138만1940원으로, 세부 내역을 보면 보건의료비보다 돌봄비의 부담이 높았다. 더불어 지역사회, 시설·병원 환자 모두 중증도가 높으면 전체 비용이 증가하고, 중증일수록 보건의료비보다 돌봄비 비중이 큰 경향을 보였다. 가장 필요한 정책 욕구는 ‘경제적 비용 절감’ 이밖에 치매 관련 정책 체감도의 경우 지역사회 거주 치매 환자와 치매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에 대해 조사한 결과, 치매 환자보다 가족이 치매안심센터를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사회 거주 치매 환자의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이용률은 치매조기검진이 80%로 가장 높았고, 향후 이용 희망률은 치매조기검진 77.4%, 돌봄물품 제공 74%,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71.9% 순으로 응답했다. 환자 지원 서비스인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에 대한 치매 환자 가족의 인지도는 약 80%,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는 67∼96%의 인지도로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서비스에 대한 지역사회 치매 환자의 향후 이용 의향은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가 70%를 상회했고,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는 37.0∼69.2%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토대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예정 또 치매 환자 가족들의 가족 대상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낮았지만(치매상담콜센터 지역 17.2%, 시설·병원 32.7% 외 가족휴가제, 연말정산 등 10% 내외) 향후 이용 의향은 높은 것으로 응답했으며, 치매 관리 및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욕구는 경제적 비용 경감이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치매 환자의 특성 및 치매 환자·가족의 정책 체감도,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등을 토대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6∼‘30)’을 수립할 예정이며, 치매 노인 관련 주요 지원 정책들을 강화해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치매 유병률 및 치매 환자와 가족의 돌봄 현황 등을 파악해 치매 관련 미래 변화 추계 및 다양한 욕구 분석을 할 수 있었다”면서 “인구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