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 “국민건강 외면하는 8주 제한 철회하라!”, “보험회사 눈치보는 국토부는 각성하라!”,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권을 보장하라!”, “환자건강 외면하는 졸속입법 철회하라!”
자동차보험 상해 12∼14등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8주 초과 진료 여부를 가해자측 보험사가 결정토록 하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는 대한한의사협회와 시민단체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대통령실 앞에 울려퍼졌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와 소비자주권시민회의(공동대표 김호균, 정혁진, 몽산), 금융정의연대(상임대표 김득의), 보험이용자협회(대표 김미숙)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의사 회원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국토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악 철폐를 위한 서울·강원권 궐기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서만선 자배법 하위법령 개악 철폐 TF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미 2차례 이번 개정안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폐지를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외쳤음에도 불구, 국토교통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우리는 진료권이 보장되고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결코 물러나지 않을 것이며, 오늘의 궐기대회는 모든 한의사들의 외침이자,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사명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또 “보험료를 낸 국민들이 아닌, 보험사 주주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태를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운을 뗀 김미숙 대표는 이번 개정안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명서 낭독을 통해 개정안 철폐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국토부는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고, 진정으로 보험이용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윤성찬 회장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 연장 여부를 가해자측의 보험사가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의 진료권을 제약하고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 기회를 차단하는 심각한 의료권 침해이며, 국민건강권을 제약하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해야 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체계는 행정의 편의가 아닌, 환자 중심과 전문가 존중의 원칙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득의 상임대표는 “저 역시 석회화건염으로 6개월 넘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의 기준에 따르면 저도 보험 재정을 파탄내는 ‘나이롱 환자’가 된다”면서 국토부의 개정안에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그는 이어 “진단은 의료인이 판단해야 할 전문 영역임에도 불구, 보험사가 치료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결국 환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이며, 정당하게 치료받아야 할 환자를 나이롱 환자로 몰아가는 이 같은 악마의 프레임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박성우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회장과 오명균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 회장은 국토부의 졸속행정을 비판하고, 교통사고 환자의 정당한 치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삭발을 강행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한편 공동 성명서 낭독을 통해 국토부의 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악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체계는 특정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공공의 제도여야 하지만, 최근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그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악은 국민의 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제한하며, 나아가 국가가 법으로 정한 의료인의 지위를 명백히 부정하는 반헌법적 내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해보험사는 양의 치료에 만족하지 못해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이른바 ‘나이롱 환자’라는 프레임을 씌워 본인의 당기순이익을 높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국토부는 뒤에서 그것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이것은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야합으로 지난 정권의 잔재이며, 새 정권의 국토부 장관 취임에 맞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권 교체기에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이 철저히 배제한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이뤄진 이번 시도는 정당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모두 결여한 것”이라며 “이는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며, 향후 모든 관련 논의에 한의계의 공식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히며, 손해보험사와 국토부의 반헌법적 야합에 대한 분노를 표하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천명했다.

이와 함께 성명서에서는 “현재 정부당국은 법원에서 한의사가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진단기기들도 건강보험상 수가를 책정해 주지 않으며 한의사들의 실질적인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며 “정부 당국에서 진정 ‘한의사 죽이기’를 계속 시행하려고 한다면, 한의사들은 면허 반납 운동, 한의대 폐지 운동도 함께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성우 회장·오명균 회장·서만선 위원장은 대통령실 공공갈등조정비서실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즉각 철회 촉구서’를 전달했다.
한편 이날 궐기대회를 공동 개최한 대한한의사협회와 시민단체들은 국토교통부가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의 합리적인 요구를 무시한 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계속해서 독단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이를 바로 잡을 때까지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