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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5일 (월)

‘노쇠’ 극복 위한 예방·연구사업 법제화 추진

‘노쇠’ 극복 위한 예방·연구사업 법제화 추진

이주영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노쇠예방을 통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기간 연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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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초고령사회, 기대수명에 비해 건강수명이 크게 뒤처지는 현실에서 치료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의 복지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어르신 노쇠 예방 정책에 대한 법제화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국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간 격차는 무려 13.1년에 달하며, 65세 이후의 삶에서 건강하지 않은 노후 기간이 건강한 기간보다 약 2.4배 길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이에 따라 노쇠 이전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돼오고 있다.


또한 최근 고령화의 심화로 노인 건강 문제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고갈, 복지 비용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으로 ‘노쇠(frailty) 예방’이 주목받고 있다.


노쇠 예방은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병들지 않고, 활동적인 노년기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일본의 경우 이미 2015년부터 ‘프레일 예방 사업’을 시행해 예방 중심의 정책을 운영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그간 노쇠가 진행된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료 수준의 관리만을 제공해오고 있다.


이에 이주영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노쇠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도록 했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노후의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한 노쇠예방사업 및 노쇠극복연구사업을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노쇠 이후 의료서비스 지원보다 노쇠 이전에 이를 예방해 심신이 건강한 상태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르신들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나아가 보건복지 재정의 건전성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개혁신당 정책위원회(정책위의장 이주영)는 대선 공약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노쇠 진단 및 지원체계 마련 △거주 유형 및 지역별 환경 특성 반영한 노쇠예방 지원 사업 실시 △독거노인가구 적극적 사례 관리 사업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어르신 노쇠예방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예지·김용태·서지영·유용원·윤재옥·인요한·최수진 의원(국민의힘), 이준석·천하람 의원(개혁신당),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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