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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청년인턴 780명 모집[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청년층의 취업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2025년도 청년인턴 780명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채용규모는 청년제한경쟁 735명·장애제한경쟁 45명이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계약일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성별과 나이, 학력 등 편견요소를 배제하고, 서류·면접 등 전체 채용과정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직무능력중심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다. 지원자는 17일부터 31일 13시까지 온라인 채용사이트를 통해 입사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최종합격자는 6월12일부터 12월19일까지 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배치돼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분야별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업무를 맡게 된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 > 국민소통·참여> 뉴스·소식 > 채용 게시판’ 내 채용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한의대에 안부를 묻다-40동국대학교 백수연 대한여한의사회에서는 매년 학생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학술강좌를 개최하여 한의대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부 실습의 기회를 주고 있다. 2025학년도 대한여한의사회 학생위원 학술강좌 ‘맥학입문’강좌 역시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맥진 실습을 통한 강의를 진행함으로써 맥진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맥상을 통한 진단법을 배울 수 있었다. 대한여한의사회 학생위원 학술강좌에 참여하기 2주일 전, 동국대학교 봉사동아리 ‘청심’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성면 주민 대상으로 하는 의료봉사는 맥학 공부의 필요성을 더욱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의료봉사 시 최고학년으로서 진료를 보고 처방을 내리는 과장 역할을 맡았다. 재진, 삼진 시에 환자분께서 호전되는 방향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대변, 소변, 수면 등의 문진을 시행했다. 그러나 문진은 환자분들의 말에만 의존해야 하는 진찰 방법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는 맥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봉사 현장에서 느꼈던 맥진의 중요성은 치료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그 치료법이 적절했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함에 있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때마침 ‘맥학입문’ 강좌를 들을 수 있게 되어 맥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맥진은 고도의 의술임을 실질적으로 느끼게 되었다. 맥진은 맥박이 뛰는 요골동맥을 촉진하여 맥동의 각종 특징을 파악하여 인간의 건강 수준과 병증을 진단하는 방법이다. 맥진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임상적 중요성이 강조되어 맥학과 관련된 서적은 무수히 많다. 이번 대한여한의사회 학생위원 학술강좌, ‘맥학입문’에서는 의학입문을 기반으로 한 맥락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 맥진의 기초와 실습 맥진의 기본은 ‘寸(촌)’, ‘關(관)’, ‘尺(척)’을 잡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의학입문에 따르면 ‘관’은 중지로 요골경상돌기를 잡게 되고 나머지 검지, 약지로 각각 ‘촌’, ‘척’을 짚으면 된다. 사람의 체형에 따라 ‘촌’, ‘관’, ‘척’의 너비는 달라질 수 있다. 좌우의 ‘촌’, ‘관’, ‘척’은 각각 장부배속이 된다. 오른손의 ‘촌’, ‘관’, ‘척’은 각각 肺(폐), 脾(비), 命門(명문)에 배속되고 왼손의 ‘촌’, ‘관’, ‘척’은 각각 心(심), 肝(간), 腎(신)에 배속된다. 이는 맥진 시에 상응하는 장부의 병변을 진찰하는 데 임상적 가치를 지닌다. 위와 같은 맥진의 기초를 먼저 다진 후에 맥진 순서와 방법 그리고 각각의 맥상에 대한 특징과 각 맥상의 임상에서 나타내는 병태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이후 직접 맥을 잡아보는 실습을 하였다. 기린한의원의 유정규 원장님과 노스텔라 원장님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맥진을 해주셨다. 이를 바탕으로 서로의 맥을 잡아보면서 맥진에 대한 감을 익힐 수 있었다. 강의로만 들었던 맥상에 대한 설명이 맥을 직접 잡아보니 어떠한 느낌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중 기억에 남는 맥은 한의대 여학생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濇脈(색맥)이었다. 색맥 중 雨霑沙(우점사)는 맥진하는 손 끝에 점들이 탁탁탁 치는 느낌이 드는 맥상이었다. 처음에 강의를 들었을 때 감이 잡히지 않았으나 다른 학생위원의 맥을 잡아보면서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내 왼손의 ‘관’에서 맥상이 두줄로 느껴지는 芤脈(규맥)과 우점사가 동시에 나타나서 더욱 신기했다. 작년 대한여한의사회 주최 ‘한의대생을 위한 부인과 복부초음파 기초 실습’ 강의에 대한 복습 차원으로 초음파 실습을 해보면서 부인과 복부초음파 활용법에 익숙해질 수 있었다. 한약을 통해 자궁이 회복되는 모습 등을 초음파를 통해 확인하면서 부인과 질환의 공부의 필요성을 더욱더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유익했던 ‘맥학입문’ 학술강좌가 끝난 이후, 대한여한의사회 학생위원들과 뒤풀이 자리를 가졌다. 이번에 다른 부서의 학생위원들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자리였다. 특히 다른 한의대와 교류가 없었던 학우들에게 서로의 학업과 진로에 대한 소통의 장이 되었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서로의 힘듦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따뜻한 만남의 자리가 되었다. 학생위원들을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 주시고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소연 대한여한의사회 회장님과 이사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리고 싶다. 더불어 매년 강의를 주최해 주시는 대한여한의사회 모든 분들과 진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는 한의원 원장님들께도 정말 감사한 마음이 크다. 현장에서 쌓으신 경험들을 나누시면서 학생들이 막연히 갖고 있는 임상 진료에 대한 두려움을 낮춰 주시고 의지를 다지게 해주신 점은 특히 더 감사한 부분이다. 그동안 대한여한의사회 학생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학문적 지식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 방향도 좀 더 넓게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되었다. 대한여한의사회가 배움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미래의 준비된 한의사를 양성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후배들에게도 알리며 이 글을 마친다. -
한의사라면 알아야 할 업무용 소형 승용차 세금 절감 팁이주현 세무사/세무법인 세종 다온지점 요즘 들어 고가의 자동차 초록색 번호판이 많이 보인다. 초록색 번호판은 법인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때 8000만원 이상 고가의 차량시 초록색 번호판을 붙이게 만든 제도다. 법인차량에 초록색(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한 취지는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세제 혜택의 악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개인사업자도 이러한 취지를 적용할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업무용 소형승용차의 세법규정을 정확히 파악해 현명한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있다. 1. 비업무용 소형승용차의 정의 ▷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 비업무용 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차량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경차(배기량 1000cc 이하)와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는 제외되며, 8인승 이하의 대부분 승용차가 이에 해당된다. [Q&A] 전기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 전기차는 한 대당 최대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가 감면된다. 만약 개별소비세가 300만원 이하라면 전액 면제되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만 부과된다. ▷ 영업용이 아닌 차량 영업용 차량(예: 택시, 렌터카, 운전학원 차량 등) 외의 승용차를 비영업용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업자가 사용하는 차량은 업무 용도와 관계없이 비영업용으로 분류된다. ▷ 캠핑카 및 특정 개조 차량 포함 9인승 이상의 승합차라도 캠핑카로 개조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므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간주한다. 2. 비업무용 소형승용차 비용 특례제도 ▷ 적용 대상 법인사업자 및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업무용 승용차가 대상이다. 화물차, 경차(배기량 1000cc 이하),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등은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차량은 별도의 한도 없이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 주요 요건 (1)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업무용 승용차는 반드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량 관련 비용의 50%만 경비로 인정되며, 2026년부터는 전액 불산입된다. ※개인사업자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한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유의사항 - 2024년 1월1일부터 모든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 - 다만, 사업자별로 1대까지는 업무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됨.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추가되는 차량부터 의무적으로 가입.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의료업, 약사업, 수의사업, 세무사업 등 전문자격사의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 - 공동사업장의 경우, 1사업자로 간주되어 구성원 수에 관계없이 1대까지는 업무전용 보험 가입이 면제.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미가입시, 2024년과 2025년에는 업무사용비율을 50%로 보아 필요경비의 50%만 인정된다. 2026년부터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자격사의 경우 업무사용비율을 0%로 보아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은 해당 사업자 및 직원,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만을 보상 대상임. (2) 운행기록부 작성 차량 운행기록부를 작성해 업무와 사적 사용 비율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연간 최대 15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 비용 인정 범위 (1) 감가상각비 차량 구입비는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 감가상각비로 처리 가능하다. 고가 차량의 경우, 차량 가격 중 4000만원까지만 경비로 인정되며, 이를 5년에 걸쳐 균등 상각한다. (2) 유지비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 차량 유지비는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된다. 감가상각비와 유지비를 합쳐 연간 최대 15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Q&A] 렌트차량과 리스차량은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계산하나? (1)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공식: 리스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리스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간주한다. (2)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계산 렌트차량의 감각상각비의 경우에는 ‘렌트료 × 70%’의 간단한 방식으로 계산한다. 즉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로 간주하며, 이는 간편한 계산 방식을 채택한다. 3. 면세사업자의 차량 매각시 세무 처리 (1) 법적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던 고정자산(예: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이는 부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며, 면세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2) 면세계산서 발행 의무 면세사업자는 차량 매각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대신 면세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면세계산서는 공급가액만 기재하며,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3) 발행 및 신고 절차 면세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다음해 2월10일까지 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계산서합계표 제출을 누락하면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무법인 세종 다온지점 이주현 세무사 카카오톡채널] https://pf.kakao.com/_xgJrFK E-Mail:sjtax0701@gmail.com, 연락처:010-3553-3127 -
“의사과학자 양성…바이오강국의 핵심 전략”[한의신문] 국회에서 우리나라 의료기술 개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컨트롤 타워인 ‘의사과학자협회’ 신설과 함께 ‘의사과학자 양성 특별법’ 제정 등 법률적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이언주·강선우·황정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는 14일 ‘노벨생리의학상, 한국에서도 가능할까?-의사과학자 양성과 바이오강국의 길’ 토론회를 공동개최하고, 글로벌 바이오 강국 도약과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하기 위한 정책적 해법을 논의했다. 이날 김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토론회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부와 국회, 학계, 산업계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과 기초의학 연구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노벨평화상, 노벨문학상 수상에 이어 다음은 우리나라 의료 연구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이뤄낼 때로, MD·PhD 프로그램의 실효성있는 개선과 기초의학 연구를 위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의사과학자는 바이오헬스와 의료기술 혁신을 이끄는 핵심 주체”라며 “우리나라에서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가 탄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정부와 학계, 산업계가 힘을 모아 전주기적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우리나라는 여전히 의사과학자 육성 시스템이 부족하며, 젊은 연구자들이 안정적인 연구 환경에서 도전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의사과학자 양성과 연구 지원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AI 의료·바이오헬스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의사과학자(김종일 서울대 의과학과장) △의사과학자가 느끼는 현장의 어려움(류승원 가천대 의예과 교수) △기초의학 육성과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정책 제언(김인겸 대한기초의학협의회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김종일 학과장은 빅데이터, AI 등으로 메디컬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임상과 기초과학, 공학 간 융합연구의 역량 강화와 함께 기술 개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률적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학과장에 따르면 지난 25년간 전세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의 37%는 의사과학자 출신으로, 세계 바이오헬스 산업을 주도하는 미국은 1960년대부터 MD(의사자격증)과 PhD(박사학위)를 병행, 의사과학자 양성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해마다 의대 졸업생의 약 3.5%(600~700명)의 의사과학자로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의사과학자는 전체 의사의 1% 수준으로, 미국 등 의료선진국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김 학과장은 “국내에선 2022년부터 박사학위를 받고, 연구를 시작하는 연구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돼 새롭게 의사과학자 과정에 들어오는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전업 연구자로 취업할 기회가 매우 적고, 대부분 최소한의 임상진료를 유지하고 싶어한다”면서 “이를 고려하면 가장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기관은 대학병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학과장은 병원소속 의사로 근무하면서도 연구를 지속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연구시간 보호 △연구 급여 보전 △연구비 수주 지원 등을 보완하도록 했다. 특히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의사과학자협회’를 신설을 통해 이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의사과학자 지원 특별법(가칭)’을 제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제정안에는 △의사과학자협회 산하 또는 별도 법인으로 의사면허를 관리 △국가연구자번호와 별도의 의사과학자 번호 부여(국가연구비 지원 시 제시) △의사과학자의 숫자‧활동현황‧연구비 수주, 연구업적 발표 등의 통계자료를 작성‧관리한다는 내용을 담도록 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기관별로 천차만별인 연구자 양성체계를 개선과제로 꼽은류승원 교수는 예방의학, 임상약리학 등 기초의사 전문의‧인정의 제도 도입, 이를 기피 임상과와 같은 선상에서 국가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기초의학과목 전문 교육과 연구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확보할 것을 제시했다. 한편 김윤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김인겸 대한기초의학협의회장은 “미국처럼 의사국가고시에 기초의학 교과목을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의학과 학‧석‧박사를 통합‧연계하는 과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승령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은 “의료 현장에서의 진료는 병원 수익으로 직결되는 만큼 의사과학자 양성에 허들이 된다”며 “의사과학자가 되기 위해 진료보다 연구를 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를 고민해 두 분야의 협업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들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혁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바이오기술과장은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방안으로 △경제적 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장학금‧연구비 지원체계 구축 △진로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연구기회‧멘토링 제공 △진료업무 부담 완화를 위한 연구시간 보장 시스템 및 인건비 제도 개선 추진 △학업 중단을 막기 위한 교육과정 및 병역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
원광대 한의대, 만성질환·난치병 극복 한·의 협진 모델 구체화[한의신문] 11일 원광대학교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 주요 한의계 인사들이 모여 한·의협진 활성화 및 보건의료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조윤경 한의약정책과 사무관, 전병훈 글로컬 부총장, 김성철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장, 이정한 원광대학교한방병원 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을 만나 한·의 협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한의계의 기여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원광대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컬대학30’ 사업과 연계한 의생명 바이오 및 통합의료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한의학과 현대의학을 융합하는 의생명계열의 통합 교육과정의 필요성과 융합 발전 가능성에 주목했다.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희귀난치질환, 인지장애, 심장혈관질환 등의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이 모아졌다. 참석자들은 한의학적 치료법과 현대 의학적 접근을 융합하여 환자들에게 보다 포괄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이 개설한 ‘일원통합의학과’(과장 임정태 교수)의 운영과 발전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만성질환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의과와 한의과가 협력하고 생활습관의학 등을 결합한 새로운 의료 모델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제도적 지원 및 정책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정한 병원장은 “한의협진을 기반으로 희귀난치질환 및 만성질환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보건의료 정책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치료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면서 “최근 한의대 신임교원들의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역량이 뛰어나 병원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를 추진중이다”고 밝혔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역시 “한의약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매우 넓다”면서 “한의과와 의과가 상호 협력하는 모델을 확대해 국민들에게 보다 최적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한의협진과 통합의료에 대한 원광대학교와 보건복지부, 대한한의사협회 간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한의약이 국가 보건의료 정책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
서울시한의사회, ‘제1회 한의미용 콘테스트’ 진행[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 의료기기위원회가 한의 미용 분야의 폭넓은 확산을 위해 한의 미용의료기기를 사용해 학술적 발전에 기여한 임상례를 대상으로 하는 ‘제1회 한의미용 콘테스트’를 진행한다. 이번 콘테스트는 한의 미용의료기기를 사용해 개선된 Before-After 사진을 분야로 하며, △케이스 설명 서류(미용증례 표준양식) △케이스 사진 △연구자료 활용 설명문 및 동의서(필수) 등의 제출서류를 오는 4월30일 18시까지 이메일(skmacontest@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미용증례 표준양식은 △시술 개요 △시술 과정 △결과 분석 △결론 및 한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출 사진의 경우에는 JPEG 또는 PDF 파일 형식의 최소 500만 화소 이상, 해상도 300dpi의 해상도로 각각 10MB 이하로 제출하면 된다. 단 사진은 △동일한 조명 및 각도에서 촬영된 Before-After 사진 △촬영 날짜 및 시간 명시 △얼굴 및 치료 부위에만 초점을 맞춘 클로즈업 사진 등의 요구조건도 준수해야 한다. 이밖에도 사용된 기기의 출력 설정(온도·레벨·시간 등), 결과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피부 분석기기의 결과나 환자 설문조사 결과 등의 데이터도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심사는 의료기기위원회에서 △치료 효과성(50점) △기술적 완성도(20점) △창의성과 독창성(15점) △안전성 및 윤리적 준수(10점) △자료의 정리 및 제출 요건 준수(5점) 등의 심사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환자의 동의서나 사례 활용 동의서 및 객관적 결과를 뒷받침할 데이터가 포함될 경우에는 가산점이 부과된다. 이밖에 모든 제출서류는 규정된 형식과 항목을 충족해야 하며, 서류와 사진은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익명화된 자료를 제출(연구자료 활용 설명문 및 동의서 제출시에는 예외)해야 한다. 최종 결과 발표 및 시상은 오는 6월22일 개최되는 ‘제2회 한의약 및 통합의약 국제산업박람회(K-MEX)’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곽도원 서울시한의사회 의무이사는 “최근 한의계에 미용 의료기기를 활용한 한의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물론 임상 현장에서도 많은 한의사 회원들이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한의미용 콘테스트는 임상현장에서의 우수한 임상사례들을 발굴해 공유함으로써 한의 미용 분야의 근거 확보와 더불어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곽 이사는 이어 “콘테스트를 통해 접수한 우수사례는 향후 K-MEX 및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에서 발표되는 것은 물론 한의 미용 분야의 홍보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라며 “보다 많은 한의사 회원들이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이번 콘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소중한 임상사례를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
韓 한의약-臺 중의약, 전통의학 발전 위해 맞손[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를 필두로 한 한의계 대표단이 ‘제95회 국의절 및 2025 국제중의약학술대회’을 맞아 14일부터 16일까지 대만에 방문해 양국 전통의학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국의절 행사에는 한의협에서는 윤성찬 회장, 박소연 의무부회장(대한여한의사회장), 이종안 국제부회장, 김석희 총무/홍보이사, 이소연 홍보이사가 참석해 각 나라별 전통의학의 세계화 및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양국 간의 교류를 발전시키는 기회가 됐다. 또한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 대전광역시한의사회 김용진 회장(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장), 경기도한의사회 이용호 회장, 충청남도한의사회 이필우 회장, 전북특별자치도한의사회 심진찬 회장, 경상북도한의사회 김현일 회장,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현경철 회장 등 각 시도지부 임원들도 대거 참여해 대만의 중의약을 돌아보고 한의약의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에는 기자단도 구성돼 동행했으며, 경상북도 영덕군 문화관광과 관계자들도 현지 시찰을 위해 함께했다. 대만 국의절(國醫節)은 1929년 3월, 대만의 중의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의학을 폐지하려는 시도를 저지하고 중의학의 전통을 지켜낸 일을 기념하는 날로, 매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 개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의계 대표단은 이번 행사에 중의사공회의 초청으로 참석, 중의사공회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긴밀한 교류협력 및 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다져나감으로써 전통의학의 발전에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윤성찬 회장은 “한국 한의약과 대만 중의약의 혁신적인 변화는 중앙회뿐 아니라 현재 양국의 15개 시도지부가 MOU를 맺을 정도로 상호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온 소중한 결과물이라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양국이 함께 발전하고 세계 인류의 건강을 이롭게 할 수 있도록 영원한 동반자로서의 굳건한 신뢰와 지지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소연 의무부회장(대한여한의사회장)은 “대만 중의의료기관을 시찰하며 중의약을 이용한 방문진료, 치매·신장병 치료, X-ray 사용 등의 현황을 보며 한의약에 적용했을 때의 발전 방향을 고찰할 수 있었으며, 대만의 사례를 참고해 한의방문진료를 발전시키는 등 앞으로도 대만과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면서 “더불어 한의방문진료. 치매·신장병 치료, X-ray 분야를 넘어 다양한 교류활동으로 친선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양국이 전통의학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교류 및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안 국제부회장은 “이번에 이뤄진 양국 간의 교류는 한국 한의약과 대만 중의약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통의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특히 양국 의료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더욱 유익했으며, 앞으로도 대만 중의계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진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장(대전시한의사회장)은 전국시도지부를 대표해 “한국의 한의약과 대만의 중의약이 서로 협력해 학문교류와 함께 제도의 부족한 점을 서로 보완해 나간다면 전 세계 전통의학의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한의약과 중의약의 리더들이 서로 동심동덕(同心同德)해 전 세계 전통의학의 중심으로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라이칭더 중화민국 총통은 “중의약은 대만의 소중한 자산일 뿐만 아니라, 대만 의료체계의 중요한 기둥”이라면서 “총통이 됐을 때부터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통의학은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 총통은 이어 “앞으로 대만 중의약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수록 많은 도움 달라”고 말했다. 첨영조 중화민국중의사공회전국연합회 이사장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 대만과 한국은 현재에도 여러 방면에서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면서 “특히 전통의학의 학문과 치료기술 향상을 위한 상호 교류에도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 이사장은 이어 “대만과 한국의 전통의학이 진보를 거듭해 양국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 대표단은 X-ray 등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해 현재 한의계의 각종 현황들을 중의사공회 측에 설명했다. 또한 전통의학 발전을 위해 한국 한의사들과 대만 중의사들이 함께 힘을 모아가자고 요청했다. 또한 대표단은 14일 승창제약에 방문했다. 대만은 위생복리부 산하 국가중의약연구소에서 코로나 치료제로 ‘청관 1호’를 개발했으며, 청관 1호 수출로 대만 중의약을 세계화할 수 있었다. 승창제약은 특히 청관 1호·청관 2호를 생산한 곳이다. 대표단은 이번에 승창제약의 공장을 시찰하며 대만 중의약의 발전 현황을 파악했으며, 한국 한의약과 중국 중의약에 대해 비교 고찰했다. 대표단은 승창제약에서 코로나19 치료제의 수출 성공 및 코로나 대응 사례, 대만 국민들의 중의약에 대한 높은 만족도 등에 대해 청취했다. 이 밖에도 15일 장경병원 방문에서는 X-ray 등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방안에 대한 근거를 구축하고자 했다. 대만 중의사는 X-ray 및 기타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며 건강보험급여에 포함된다. 대표단은 이번 방문에서 중의사의 X-ray 사용이 환자의 치료 기간과 진료비를 줄이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치매·신장병 등을 진료하는데 있어 중의-양의 협진과 중의약 활용이 효과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청취했다. 같은 날 신이 마광병원에 방문해서는 대만의 대형 중의원을 방문해 최신 중의약 시설을 시찰하고 일반 의원급 돌봄 사업 현황에 대해 확인했다. -
[자막뉴스] 대한한의학회 의료분쟁 자문 워크숍 개최대한한의학회가 지난 8일 대한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민원 및 의료분쟁 학술자문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
한의학회 총회, 한의학 연구·교육·산업 전방위 강화 의지 천명[한의신문]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는 15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7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연구, 교육, 산업 등 한의학 전반에 걸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회원학회 인준 및 예산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기성훈 의장은 개회사에서 “한의학 발전과 미래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국내외 정치·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3만 한의사들이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불리하게 변화하는 제도와 환경 속에서 학회와 협회가 힘을 모아 한의사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계에 우수한 인재들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으며, 학술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초음파·엑스레이·레이저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회원학회 등록과 인준에서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한의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도영 회장도 인사말에서 “사회 전반의 혼란 속에서도 한의계가 꾸준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며 “지난해 개최된 ICMART 국제학술대회는 역대 최대 참가자를 기록하며 한의학의 세계화와 고도화를 견인했다. 이를 계기로 전통의학과 통합의학 분야에서 한의학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학회의 성원 덕분에 권역별 한의학술대회에서도 임상 실습 세션 등을 통해 개원 한의사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며 “올해도 회원학회와 함께 한의학의 연구·산업·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윤성찬 회장의 축사를 대독하며 “한의학회가 연구와 학술 활동을 통해 한의사의 의권 보호와 보장성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올해도 학회와 45개 회원학회가 함께 한의계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 지원의 한의 난임치료 및 공공의료 진입, 피부미용 분야 확대, 실손의료보험 적용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예비회원학회 등록의 건 △회원학회 인준의 건 △회원학회 포상·징계의 건 △정관 개정의 건 △회원학회 인준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국제학술대회(ICMART) 특별회계 결산(안)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특별회계 결산(안) 및 2024회계연도 특별회계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등 주요 안건이 일괄 상정됐다. 예비회원학회 등록 안건 표결 결과, 한의학교육학회(회장 한상윤)와 한의임상해부학회(회장 권오빈)가 승인됐으며, 사암성리학회(회장 유덕종)는 부결됐다. 인공지능기반 평화통일한의학회(회장 박완수)는 지난해 부결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표결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회장 장인수)는 지난 1월 회원학회 인준심사 및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고, 총회에서 대의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 회원학회 인준을 받았다. 또한 대한한의학회는 회원학회 학술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 △대한한방내과학회 △대한침구의학회 △사상체질면역의학회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대한동의생리학회 △한방재활의학과학회 △대한약침학회 △척추신경추나의학회 △경락경혈학회 △대한예방한의학회 △한방비만학회 △대한침도의학회 △대한융합한의학회 총 13개 회원학회를 우수회원학회로 선정했다. 회의에서는 한의학회의 학술 활동 지원, 온라인 플랫폼 활용 현황, 회원학회 학술대회 개최 지원 등 2024 회계연도 주요 사업 경과도 보고됐다. 특히 역대 최대 참가자 수를 기록한 ‘ICMART 국제학술대회’ 개최 성과와 대국민 홍보 활동의 효과가 중점적으로 소개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이 승인됐다. 대한한의학회는 회원학회 지원 확대, 학술 정책 강화, 한의학 홍보 콘텐츠 제작, 국제학술 교류 확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술대회 등록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친환경 정책에 따라 PDF 자료집 수령 시 할인 혜택을 지속하기로 했다. 최도영 회장은 “회원학회와의 협력을 통해 한의학의 학술적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치료 목적 명확한 한의 물리요법, 실손보험 개혁안에 보장하라!”▲유창길 대한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 [한의신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정문 의원이 14일 개최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대한한의사협회가 치료 목적과 과학적 근거가 명확한 한의 물리요법을 정부의 5세대 실손보험 개혁안에 보장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촉구했다. 이날 유창길 대한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은 정부 관계자에 “국민권익위원회도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보장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특위의 실손보험 개혁안은 의료 당사자인 한의사가 배제된 안”이라면서 “한의 물리요법은 과학적 근거와 그 효과 또한 높은 치료인 만큼 환자들의 의료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향후 실손보험 개혁 과정에서 반드시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현장에 참석한 물리치료사들에겐 “물리치료가 배제된 실손보험 개혁이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공동의견을 적극 개진해 나가야 한다”면서 한의협과 물리치료사협회가 연계하는 ‘실손보험 물리치료 공동대응 협력체’ 구성을 제안해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한의 물리·추나요법, 약침 등 실손보험에서 보장되던 한의 비급여 의료비는지난 2009년 실손보험 표준약관 제정 이후 보장에서 제외함에 따라 현재까지 의료시장의 불균형 심화, 국민 의료선택권 제한,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증가 등의 문제가 지속돼오고 있다. 더욱이 올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안’은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를 선별해 ‘관리급여’로 전환했는데 이에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통증치료를 포함토록 했으며, 환자 본인부담금 또한 95%로 상향, 환자 치료 제한은 물론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야기하고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좌측부터 남인순·이정문·박주민·박희승 의원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정부의 개혁방안이 실손보험 보장 축소로 환자와 국민의 경제적 부담 가중과 함께 보험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우려가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 의료계와 정부, 환자 및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길 바라며, 이를 입법 활동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정문 의원은 “이러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층 및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지속적 치료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으로, 정부 안에 안정적 의료서비스 공급이 담보되도록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도 “실손보험이 도입된 이래 발생한 ‘의료쇼핑’ 등 여러 부작용을 막고자 추진한 개혁이지만 정부만이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박희승 의원은 “개혁안이 보험회사 중심으로만 의견이 반영돼 자칫 환자에게 소홀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의 문제점(박현식 대한정형도수치료학회장) △국민 중심 개혁 방안(이연섭 대한물리치료교수협의회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박현식 회장은 실손보험 개편(특약2)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증식치료가 보장에서 제외됨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자들에 대한 치료 제한(수술 선택 증가) △병·의원의 물리치료 서비스 제공 축소 및 환자 수요 감소 △만성질환자 및 고령층의 보험료 부담 증가 △환자 치료 선택권 제한 및 맞춤형 치료 불가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이로 인해 허리디스크 환자의 경우 도수치료 대신 수술 선택이 증가될 수 있고, 스포츠 손상 환자는 체외충격파 치료비 부담 등으로 물리치료를 포기할 수 밖에 없으며, 실손보험 보장 내에서만 선택이 가능했던 교통사로 후유증 환자나 척추측만증 환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도 이뤄지지 못한다”면서 “노인층 및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경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보험료 인상에 따라 오히려 실손보험을 해지할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박 회장은 의료인과 환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정부 안에 △보험료 부담 증가 보완을 통한 환자 보호 △효과적 치료법의 지속성을 위한 평가 기준 재조정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 절차 간소화 △필수치료 항목의 급여화 확대 및 비급여 가격 규제가 전제될 것을 제안했다. ▲좌측부터 박현식·이연섭 회장, 강준 과장, 김동석 이사장 이어진 발표에서 이연섭 회장은 정부 추진 안에 대해 “비급여 보장 축소로 인해 실손보험의 혜택이 줄어들면 국민들이 추가적인 의료비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고, 보험료 절감을 기대했으나 결국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을 위해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급여 가격 비교 시스템 도입 △실손보험 혜택 유지 및 보험료 절감을 위한 실손보험사 이익의 국민 환원 제도 도입 △의료 서비스 질 유지 및 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실손보험은 중증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보험이 아닌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보장 범위가 축소되면 환자는 의료기관이 아닌 유사 건강관리 기관에서 경증질환 관리(운동센터 등에서의 유사 도수치료 서비스 확대)를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면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명확한 규제, 의료기관의 자율적 감시, 실손보험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료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패널토론에서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개혁총괄과장은 “의개특위나 정부의 제도 개혁 방향은 적정한 표준 구축이 핵심으로, 비급여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 마련하고, 폭 넓은 현장 조사가 이뤄진다면 관리 비급여 영역이 명확해질 것”이라면서 “추진에 앞서 각 이해당사자와 의개특위와 함께 소통하면서 합리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 토닥토닥 김동석 이사장은 “중증장애 아동들은 상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함에도 이번 개혁안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과 함께 그 부담을 온전히 가족들이 떠안게 됐는데 정부에선 데이터를 운운하고 있다”면서 “의료개혁은 아픈 국민이 그 중심이 돼야하며, 정부의 관리급여가 누군가에센 생명과 직결된 분야도 있는 만큼 이를 ‘필수치료’로 지정하고, 개혁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