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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 부족한 대한민국…해답은 ‘양방 의료독점 철폐’에 있다[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대병원에서 간호사가 의사 ID로 대리처방과 통증 완화용 마약제제나 수혈을 지시한 사실과 전국 국립대병원의 PA가 최근 4년간 32%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을 뿐 아니라 의사 없는 농어촌에서 의사 대신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188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8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는 성명서를 통해 이러한 사례가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 의료현실과 양의계의 부끄러운 치부를 여실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실로 양의계의 잘못된 의료독점이 가져온 부작용의 결과라고 질타했다. 이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의사 수 부족현상으로 인해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현재 양방에 집중돼 있는 의료독점 구조를 철폐하는 것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정말 정부가 본질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본질은 의사 수 증원과 공공의료 지역의료의 강화이며, 이는 보건의료정책의 문제"라며 "정책방향이 의사 수를 늘리고 지역의료,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쪽이라면, 그 방향으로 일관되게 움직이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라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양의사들은 이제라도 국민들에게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사죄해야 할 것이다. 이번 파업에 대한 사죄와 파업의 본질이었던 의료 독점으로 인한 수많은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며 "사과는 말로 그쳐서는 안된다. 정책방향에 맞는 행동이 필요하다. 그것이야말로 국민이 진실로 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의협은 "의사 수 확대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발해 진료를 거부하고 총파업까지 강행했던 양의계의 행태는 사회적으로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으며, 아직까지도 갈등과 반목의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증원하려는 국가 정책을 힘의 논리로 막고 있는 양의계의 의료독점 폐해를 지적하고 이 같은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양의계의 독점권력은 더욱 공고해 져 제2, 제3의 집단파업을 강행해도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양의계의 의료독점을 저지할 상쇄권력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함을 강조하며 △공공의료 및 방역관리에 한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양의사 중심의 독점적 구조를 탈피하여 다학제적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보건의료 시스템으로 개혁할 것 △PA 양성화와 불법 리베이트 근절, 수술실 CCTV 의무화 정책을 추진할 것 등과 같은 의료정책의 즉각적인 시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
마약류 의약품 과다처방 심각…최근 5년간 158개 병원 적발[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일선 의료기관의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과다처방이 계속되고 있어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의약품의 과다(오남용)처방 병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58개 병원이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졸피뎀 등 마약류 의약품을 과다처방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 적발병원 수는 2015년 27곳, 2016년 20곳, 2017년 27곳, 2018년 16곳 등 매년 20곳 안팎이었지만 2018년 5월 병원 등의 마약류 의약품 사용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산화되면서 2019년에는 68곳이 적발되는 등 적발된 병원수가 크게 증가했다. 적발된 약품유형으로는 환각 효과가 높으며 흔히 우유주사로 잘 알려져 있는 프로포폴이 전체 적발건수 158건 중 42.4%인 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우울증 등 여러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식욕억제제는 38건(24.1%), 수면제로 많이 처방되는 졸피뎀이 27건(17.1%)으로 그 뒤를 이었다. 마약류 의약품의 과다처방이 가장 많이 행해진 병원유형을 보면 성형외과가 총 43건(27.2%) 적발됐으며 정신과 병원도 41건(25.9%)이나 적발됐다. 또한 일반 의원이나 내과 등 대다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에서도 마약류 의약품의 과다처방이 발생하고 있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된 2018년 2월 이후 올해 6월까지 약 2년간 프로포폴 처방건수는 1901만 6309건 발생해 총 2335만3555개가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식욕억제제는 1288만 9593건, 5억 1265만 2054정이 처방됐으며 졸피뎀은 2371만 6034건, 2억 9907만 545정이 처방됐다. 특히 프로포폴의 경우 2018년엔 10대 이하 처방량이 전체 처방량 644만 1993개의 1.7%(10만 9682개), 20대의 경우는 7.7%(49만 4438개)였으나 2020년 상반기에는 10대 이하 2.0%(9만 7300개), 20대 이하 10.3%(49만 7534개)로 늘었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프로포폴 처방량도 2018년은 전체 처방량의 23.1%였으나 2020년 상반기에는 전체 처방량의 30.5%까지 증가했다. 졸피뎀의 경우에도 2018년엔 60대 이상 처방량이 전체 처방량의 54.1%였으나 2020년 상반기에는 59.4%까지 늘어났다. 이에 김원이 의원은 "일선 병원들의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이미 구축돼 운영중인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 목적과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오남용 의심사례들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남인순 의원,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할 것”[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인터넷, SNS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가 사전심의 대상의 사각지대로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뒷광고’가 논란이 되며 유명 유튜버들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새로운 의료광고 자율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된 2년 차인 지난 1년간 의료광고 사전심의 건수는 총 2만 2990건으로 지난해 2만 6978건에 비해 14.78% 감소했다. 매체별 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년간 3개 심의위원회의 심의건수는 총 2만2990건이며 이 중 ‘인터넷매체(애플리케이션 포함)’가 1만 6710건으로 전체의 72.7%를 차지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에서 제공하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는 2566건으로 11.2%의 비중을 차지해 인터넷매체와 SNS를 합치면 1만 9276건으로 83.8%에 달한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성형광고 사전심의 현황을 보면 전체 광고 대비 성형광고 비율은 위헌 판결로 사전심의가 중단된 2016~2017년을 제외하고 4개 중 1개 꼴(25.8%)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년간 불법의료광고 적발 건수는 2206건에 달했다. 또한 지난해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혐의로 인해 경찰 조사받던 유명 ‘성형앱’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대다수의 의료광고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의료법 시행령에서 ‘인터넷매체’, ‘SNS’를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에 대해서만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엄청나다”며 “일 이용자 수를 실제로 확인하기 어렵고, 이용자의 진입 및 퇴출이 빈번한 온라인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 그 틈을 타 유튜브․SNS․애플리케이션에서 불법의료광고가 난무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한편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이 아닌자가 의료광고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의료법 위반일 뿐 아니라, 직접 병원을 찾아 수술이나 시술을 받고 병원 위치와 전화번호, 상담 및 수술 전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는 등 ‘경험담’을 가장 해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 제56조2항2호에 따라 불법이다. -
간협 “PA 문제, 전문간호사로 해결해야”[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PA(Physician Assistant) 문제와 관련해 “의사 인력 부족과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개별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PA를 임용해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숨겨진 고질적 병폐”라며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 “PA역할을 하는 간호사들은 매번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상을 넘나들면서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시행중인 전문간호사제의 활성화로 PA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A는 저수가와 의사 부족, 병원 이익의 극대화 등을 이유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운영하고 있지만, 업무 대부분이 의료법 위반 행위로 간주돼 의료 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간협은 PA문제 해결책과 관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문적․체계적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되고 있는 합법적인 전문간호사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간호사란 최근 10년 이내에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석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다. 일반 간호사와 구분되는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하는 제도로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 활성화돼 있다. 또 간협은 “정부가 이미 전문간호사의 역할을 인정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의료현장에서 하는 실제 업무를 시행규칙에 반영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안전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연숙 의원 “코로나19 방역 의료진 위한 심리지원 필요”[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코로나19 의료진의 정신건강이 위험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319명의 정신건강 현황은 신체증상 49.5%(158명), 우울 41.3%(132명), 외상 후 스트레스 28.2%(90명), 불안 22.6%(72명) 순이었고, 응답자 중 9명(2.8%)은 자살위험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319명 중 30.1%(96명)는 정서적 소진이 높은 수준으로 조사된 가운데, 정신건강 정도를 직종별로 비교해 보면 외상 후 스트레스, 신체증상, 자살위험성, 우울, 불안 등 모든 증상에서 간호사가 타 직종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소진수준 정도의 비교에서도 간호사의 정서적 소진과 냉소가 다른 직종보다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상담 실적은 아예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연숙 의원은 “K-방역의 주역인 의료진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정부의 지원책은 너무 소홀하다”며 “국가트라우마센터를 각 권역에 설치해 의료진들이 심리평가 등 심리지원과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같은 의료기관 내에만 있으면 간호사가 의사 업무 대신 가능?2016년 전공의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빠르게 늘어난 PA 등 무면허 의료행위는 최근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병원 의사업무가 간호사에게 넘어와 큰 문제가 되고 잇으며, 이로 인해 현장에 너무나 많은 불법의료와 환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의료연대본부 산하 병원 노동조합에서는 지난 6월 의사 지시로 간호사가 행하고 있는 동맥혈·정맥혈·모세혈관 가스검사, 제대동맥도관·제대정맥도관 제거 등의 구체적인 업무가 의료법에 위반하는지 복지부에 질의했지만, 담당자만 계속 바꿔가며 약 4개월간 감감무소식이던 복지부에게서 온 문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답변이었다. 이와 관련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기하는 복지부의 안일한 대처를 규탄했다. 우선 복지부는 간호사들이 병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무면허의료행위의 판단을 묻는 질의에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최종적인 위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종합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답변과 함께 전혀 묻지도 않은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가능한 진료보조 행위에 대해서만 나열했다는 것. 의료연대본부는 “당장 현장에서는 간호사들이 자신이 위법행위를 하고 있을까, 그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를 끼칠까 불안에 떨고 있는데 위법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줘야 할 행정부처인 복지부는 애매모호한 말로 판단을 미룬 것”이라며 “복지부가 아니면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누가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해 대답을 해줄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복지부는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에 있어서 “‘의사의 지도’라 함은 업무의 종류에 따라 정도가 달라질 것이나, 일반적으로 의사가 같은 진료실 내에 있거나 최소한 지도·감독이 가능한 의료기관 내에 공존하여야 함을 의미한다고 사료됩니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는 의사가 해야 할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병원 내에 의사만 있으면 간호사가 해도 된다 식의 답변으로, 대부분의 병원에서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를 전방위로 대신하는 상황이 만연한 상황에서 복지부의 이같은 답변은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다는 지적이다. 즉 병원이 시키면 무면허의료행위여도 할 수밖에 없는 간호사에게 정부마저 이런 식의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는다면 간호사더러 어떠한 보호나 권한도 없이 의무만 다하다가 법적 문제가 터지면 홀로 책임지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 이와 함께 의료연대본부는 그동안 복지부가 PA 등 무면허의료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았던 대책들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 의료연대본부가 공문을 보내 복지부에게 받은 자료를 보면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 회의는 5차례 회의가 진행될 동안 어떠한 결과도 결정된 바 없으며, 작년 이후로 올해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더불어 전공의특별법 제정 이후 입원실 의료인력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됐던 입원전담전문의의 경우, 본사업은 수가문제로 건정심에서 제동이 걸려있는 상황이다. 의료연대본부는 “복지부는 매번 PA 등 무면허의료행위를 말로만 해결하겠다고 말하며 경찰조사를 받는 간호사와 무면허의료행위의 피해를 받는 환자들을 계속 방치하고 있었다”며 “복지부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던 와중에, 병원경영진은 의사업무를 PA간호사에게 넘기고 권한은 없이 책임만 지도록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의료연대본부는 “복지부는 더 이상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병원 현장 문제를 방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가장 기본적으로 의료행위의 위법행위를 적확히 판단해 기준을 내려야 한다”며 “무면허의료행위의 위법성을 묻는 현장 질의조차 제대로 대답을 못하면, 병원에서 무수히 발생하는 무면허의료행위는 누가 해결하고 정리할 수 있겠는가? 또한 복지부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을 더 이상 개별 병원이나 의사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한편 무면허 의료행위를 즉각 중단시키고, 의사 일은 의사가 하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최근 5년간 불임 진료인원 109만 7144명[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5년(2015~2019년)간 불임으로 진료받은 인원이 109만7144명인 가운데 여성 진료인원이 10% 감소한 반면 남성 진료인원은 4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임 진료인원은 2015년 21만66063명, 2016년 21만8236명, 2017년 21만546명, 2018년 22만7556명, 2019년 22만4743명으로, 연평균 22만명에 육박했다. 진료인원은 성별 차이가 뚜렷했다. 2015년 5만3980명이었던 남성 진료인원은 매년 늘어나 2019년 7만9251명으로 집계됐다. 5년 동안 약 47%나 증가한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여성 진료인원은 16만2083명에서 14만5492명으로 약 10% 감소했다. 10만명당 진료인원으로 환산하면 남성은 2015년 213명에서 2019년 307명으로 늘어났고(약 44% 증가), 여성은 약 12% 줄었다(2015년 645명 → 2019년 568명).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이하 1인당 진료비)는 지난해 기준 남성이 12만6000원, 여성이 87만원이었는데, 이는 5년 전(2015년)에 비해 각각 1.94배, 5.61배 늘어난 것이다. 진료비 증가폭이 큰 이유는 최근 몇 년간 난임·불임시술에 대한 국가 지원이 확대되는 등의 요인이 반영됐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한편 연령대별 분석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2019년 기준 남성과 여성 모두 30대 진료인원이 가장 많았지만 5년 전(2015년)에 비해 총 진료인원에서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었다(남성 72.32% → 66.58%, 여성 74.76% → 72.25%). 대신 40대 진료인원 비중이 남성과 여성에서 각각 6.55%p, 5.62%p 높아졌다. 지난해 시도별 불임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세종, 서울, 제주가 남성과 여성에서 모두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이 많은 지역으로 꼽혔다. 시도별 1인당 진료비는 남성의 경우 서울(14만4000원)이 가장 높았고, 대전(8만4000원)이 가장 낮았으며 여성은 울산(134만1000원), 제주(124만4000원), 충남(122만3000원) 순이었고 대구(61만2000원)가 가장 낮았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5년간 불임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성별, 연령대별, 시도별로 특성과 차이가 발견된다. 과거와 다른 양상이 보이거나 유형간 편차가 발생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불임 및 난임에 대한 국가 지원은 저출생 대책의 한 축이다. 보다 세밀한 분석으로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노년층 정신건강 ‘위기’[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강서갑)이 8일 지난 10년 사이 60세 이상 노인 정신질환이 81% 증가하는 등 노년층의 정신건강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생애주기별 관점에서 노인 세대 내의 특성을 고려한 섬세한 복지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오는 2025년,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년층이 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강선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노인 우울증 등 정신질환 관련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중에 공황장애, 비기질성 수면장애, 식사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 수가 2010년 29만여 명에서 2018년 53만여 명으로 81% 증가했다. 이는 최근 6년간 60세 이상 인구가 2016년 914만여 명에서 1179만여 명으로 29%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확연히 빠른 추세다. 공황장애를 앓는 60세 이상 노인은 2010년에서 2019년 사이 7495명에서 3만 9284명으로 424% 증가했다. 동기간 중 비기질성 수면장애 환자의 경우 9만 563명에서 17만 9891명으로 100% 가까이, 식사장애 환자 역시 1115명에서 3714명으로 233% 늘었다. 우울 에피소드와 재발성 우울장애를 겪는 노인은 19만 5648명에서 30만 9749명으로 58% 많아졌다. 특히 90세 이상 초고령층의 정신질환자 수는 ‘폭증’ 수준이다. 지난 10년간 90세 이상 초고령 정신질환 환자는 총 2540명에서 8860명으로 249% 증가했으며 이중 공황장애 환자는 2010년 22명에서 2019년 319명으로 무려 1350%나 늘어났다. 식사장애 환자 역시 29명에서 388명으로 1238% 뛰었고 우울증은 1188명에서 4657명으로 292%가, 수면장애는 1301명에서 3496명으로 169% 증가했다. 이에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실태조사는 모두 65세 이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노인을 65세 이상의 동질성을 지닌 집단으로만 전제하는 정부의 기존 인식을 바꾸고, 생애주기별 관점에서 노인 세대 내의 특성을 고려한 섬세한 복지정책을 수립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불법 의료광고 91% 온라인…복지부 차단 조치는 0건[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불법 온라인 의료광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조치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불법 온라인 식의약품 광고를 적발한 후, 적극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의 차단 조치를 요청하고 있는 식약처와 대비된다는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이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까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적발한 불법 의료광고 총 1630건 가운데 91%가 온라인 광고로 나타났다. 이중 처벌받은 병원은 단 25곳이었고 보건복지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요청한 건수 현재까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식약처의 경우 2018년 2월부터 불법 온라인 식의약품 광고를 모니터링하는 전담 사이버조사단이 신설됐으며 지난 수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광고 사이트를 차단해줄 것을 요청해오고 있다. 방통위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약처가 차단을 요청한 사이트만 20만여 건에 이른다. 강선우 의원은 “온라인 의료광고 마케팅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가 시대 변화에 발맞춰 적극적 행정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의료법 위반 사항이 매우 심각한 경우, 해당 광고 사이트를 즉각 차단할 수 있도록 의료광고심의워원회 모니터링 제도를 강화하는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의료기관, 자동차보험 환자 영상자료 제출 쉬워진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심사에 필요한 영상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자동차보험 ‘영상자료 제출 서비스(심사자료 Uploader)’를 이달 12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영상자료 제출서비스는 건강보험과 동일한 시스템에서 자동차보험 영상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심사자료 Uploader’ 프로그램을 개발해 의료기관의 편의를 높이고, 심사업무에 활용하도록 구현했다. 이 서비스는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한 번의 로그인으로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업무를 쉽게 전환해 사용 가능하며, 영상 자료를 전송하는 즉시 진료비 심사에 활용할 수 있어 지급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등 고객 지향적 진료비 심사를 가능케 했다.특히 LiveUpdate 기능을 통해 프로그램의 오류 또는 개선사항이 실시간 반영되도록 했다. 건강보험에서는 2018년 3월부터 웹기반의 영상자료 제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자동차보험 업무에서는 이를 활용하지 못해 그동안 의료기관의 불편함이 있었다. 2019년 의료기관에서 자동차보험 심사참고자료를 제출한 건수는 66만 건으로, 이중 7만 건(12%)은 CT, MRI 등과 같은 영상자료를 CD로 제작해 우편으로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CD는 훼손 및 분실로 인한 보안문제 뿐 아니라 제작·발송 과정이 번거롭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불편함이 있는 것은 물론 우편 발송 자료는 수기 접수 및 등록 등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심사업무에 적기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관련 오영식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의료기관이 심사청구 업무를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심평원의 ICT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적극 활용해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