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8℃
  • 맑음27.5℃
  • 맑음철원26.6℃
  • 맑음동두천27.4℃
  • 맑음파주25.3℃
  • 맑음대관령23.8℃
  • 맑음춘천28.1℃
  • 맑음백령도15.3℃
  • 맑음북강릉24.3℃
  • 맑음강릉26.7℃
  • 맑음동해19.8℃
  • 맑음서울27.1℃
  • 맑음인천22.6℃
  • 맑음원주27.0℃
  • 맑음울릉도18.5℃
  • 구름많음수원25.8℃
  • 맑음영월28.2℃
  • 맑음충주26.8℃
  • 맑음서산24.6℃
  • 맑음울진18.1℃
  • 맑음청주27.0℃
  • 구름많음대전26.7℃
  • 구름많음추풍령23.4℃
  • 맑음안동24.3℃
  • 구름많음상주24.1℃
  • 구름많음포항23.6℃
  • 구름많음군산22.7℃
  • 흐림대구23.3℃
  • 흐림전주25.7℃
  • 구름많음울산22.2℃
  • 구름많음창원22.3℃
  • 흐림광주24.0℃
  • 구름많음부산20.3℃
  • 흐림통영20.0℃
  • 흐림목포18.6℃
  • 흐림여수19.9℃
  • 흐림흑산도13.8℃
  • 흐림완도18.5℃
  • 흐림고창20.9℃
  • 흐림순천20.2℃
  • 맑음홍성(예)26.3℃
  • 맑음26.3℃
  • 흐림제주19.5℃
  • 흐림고산20.1℃
  • 흐림성산16.8℃
  • 비서귀포17.2℃
  • 구름많음진주22.2℃
  • 맑음강화20.4℃
  • 맑음양평27.2℃
  • 맑음이천26.2℃
  • 맑음인제27.1℃
  • 맑음홍천27.4℃
  • 맑음태백23.7℃
  • 맑음정선군29.2℃
  • 맑음제천26.2℃
  • 구름많음보은25.7℃
  • 맑음천안26.8℃
  • 구름많음보령24.6℃
  • 구름많음부여27.2℃
  • 구름많음금산26.8℃
  • 구름많음26.3℃
  • 흐림부안20.8℃
  • 흐림임실24.8℃
  • 흐림정읍23.3℃
  • 구름많음남원25.4℃
  • 흐림장수23.9℃
  • 흐림고창군21.6℃
  • 흐림영광군20.5℃
  • 구름많음김해시22.8℃
  • 구름많음순창군24.7℃
  • 구름많음북창원23.6℃
  • 구름많음양산시24.2℃
  • 흐림보성군21.1℃
  • 흐림강진군20.9℃
  • 흐림장흥20.3℃
  • 흐림해남20.2℃
  • 흐림고흥19.1℃
  • 구름많음의령군22.8℃
  • 구름많음함양군25.1℃
  • 구름많음광양시21.9℃
  • 흐림진도군19.7℃
  • 맑음봉화24.1℃
  • 맑음영주24.0℃
  • 구름많음문경22.9℃
  • 구름많음청송군26.3℃
  • 구름많음영덕21.6℃
  • 구름많음의성24.8℃
  • 구름많음구미22.9℃
  • 구름많음영천23.8℃
  • 구름많음경주시25.3℃
  • 구름많음거창22.9℃
  • 구름많음합천22.6℃
  • 구름많음밀양24.9℃
  • 구름많음산청23.5℃
  • 구름많음거제21.1℃
  • 흐림남해20.3℃
  • 구름많음22.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8일 (토)

불법 의료광고 91% 온라인…복지부 차단 조치는 0건

불법 의료광고 91% 온라인…복지부 차단 조치는 0건

불법 사이트 식약처 20만건 차단 요청에도 복지부 ‘복지부동’

의료광고.pn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불법 온라인 의료광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조치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불법 온라인 식의약품 광고를 적발한 후, 적극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의 차단 조치를 요청하고 있는 식약처와 대비된다는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이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까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적발한 불법 의료광고 총 1630건 가운데 91%가 온라인 광고로 나타났다.

 

이중 처벌받은 병원은 단 25곳이었고 보건복지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요청한 건수 현재까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식약처의 경우 2018년 2월부터 불법 온라인 식의약품 광고를 모니터링하는 전담 사이버조사단이 신설됐으며 지난 수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광고 사이트를 차단해줄 것을 요청해오고 있다.

 

방통위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약처가 차단을 요청한 사이트만 20만여 건에 이른다.

 

강선우 의원은 “온라인 의료광고 마케팅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가 시대 변화에 발맞춰 적극적 행정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의료법 위반 사항이 매우 심각한 경우, 해당 광고 사이트를 즉각 차단할 수 있도록 의료광고심의워원회 모니터링 제도를 강화하는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