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0.1℃
  • 구름많음
  • 구름많음철원
  • 구름많음동두천
  • 구름많음파주
  • 흐림대관령4.4℃
  • 구름많음춘천
  • 구름많음백령도
  • 흐림북강릉0.7℃
  • 흐림강릉0.6℃
  • 흐림동해0.6℃
  • 구름많음서울24.9℃
  • 구름많음인천
  • 구름많음원주
  • 구름많음울릉도1.6℃
  • 구름많음수원
  • 흐림영월
  • 흐림충주
  • 구름많음서산
  • 흐림울진
  • 흐림청주
  • 구름많음대전0.7℃
  • 구름많음추풍령0.9℃
  • 구름많음안동0.1℃
  • 구름많음상주
  • 구름많음포항
  • 구름많음군산
  • 구름많음대구
  • 구름많음전주2.0℃
  • 흐림울산0.0℃
  • 흐림창원
  • 흐림광주0.3℃
  • 흐림부산
  • 구름많음통영
  • 흐림목포0.0℃
  • 구름많음여수
  • 흐림흑산도23.5℃
  • 구름많음완도0.0℃
  • 흐림고창1.0℃
  • 구름많음순천
  • 구름많음홍성(예)24.9℃
  • 흐림
  • 구름많음제주
  • 구름많음고산
  • 구름많음성산
  • 구름많음서귀포
  • 구름많음진주
  • 구름많음강화
  • 구름많음양평
  • 구름많음이천
  • 구름많음인제
  • 구름많음홍천
  • 흐림태백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
  • 구름많음보은
  • 구름많음천안
  • 구름많음보령0.2℃
  • 구름많음부여0.1℃
  • 흐림금산0.6℃
  • 구름많음0.0℃
  • 구름많음부안0.2℃
  • 흐림임실1.0℃
  • 구름많음정읍1.4℃
  • 흐림남원0.3℃
  • 흐림장수2.0℃
  • 구름많음고창군0.8℃
  • 흐림영광군0.0℃
  • 흐림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0.1℃
  • 흐림북창원
  • 흐림양산시
  • 흐림보성군
  • 흐림강진군
  • 흐림장흥0.0℃
  • 흐림해남0.0℃
  • 흐림고흥
  • 흐림의령군
  • 흐림함양군
  • 구름많음광양시
  • 구름많음진도군
  • 흐림봉화
  • 구름많음영주
  • 구름많음문경
  • 구름많음청송군0.7℃
  • 구름많음영덕
  • 구름많음의성
  • 구름많음구미
  • 구름많음영천
  • 흐림경주시
  • 흐림거창0.0℃
  • 흐림합천
  • 흐림밀양
  • 구름많음산청
  • 구름많음거제
  • 구름많음남해
  • 흐림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1일 (일)

남인순 의원,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할 것”

남인순 의원,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할 것”

유튜브․SNS 뒷광고 등 불법의료광고 심각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인터넷, SNS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가 사전심의 대상의 사각지대로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뒷광고’가 논란이 되며 유명 유튜버들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새로운 의료광고 자율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된 2년 차인 지난 1년간 의료광고 사전심의 건수는 총 2만 2990건으로 지난해 2만 6978건에 비해 14.78% 감소했다.

 

매체별 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년간 3개 심의위원회의 심의건수는 총 2만2990건이며 이 중 ‘인터넷매체(애플리케이션 포함)’가 1만 6710건으로 전체의 72.7%를 차지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에서 제공하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는 2566건으로 11.2%의 비중을 차지해 인터넷매체와 SNS를 합치면 1만 9276건으로 83.8%에 달한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성형광고 사전심의 현황을 보면 전체 광고 대비 성형광고 비율은 위헌 판결로 사전심의가 중단된 2016~2017년을 제외하고 4개 중 1개 꼴(25.8%)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년간 불법의료광고 적발 건수는 2206건에 달했다.

또한 지난해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혐의로 인해 경찰 조사받던 유명 ‘성형앱’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대다수의 의료광고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의료법 시행령에서 ‘인터넷매체’, ‘SNS’를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에 대해서만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엄청나다”며 “일 이용자 수를 실제로 확인하기 어렵고, 이용자의 진입 및 퇴출이 빈번한 온라인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 그 틈을 타 유튜브․SNS․애플리케이션에서 불법의료광고가 난무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한편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이 아닌자가 의료광고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의료법 위반일 뿐 아니라, 직접 병원을 찾아 수술이나 시술을 받고 병원 위치와 전화번호, 상담 및 수술 전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는 등 ‘경험담’을 가장 해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 제56조2항2호에 따라 불법이다.

의료광고.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