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4℃
  • 박무3.5℃
  • 흐림철원4.2℃
  • 흐림동두천4.8℃
  • 흐림파주4.9℃
  • 맑음대관령2.8℃
  • 구름많음춘천3.5℃
  • 안개백령도4.5℃
  • 연무북강릉11.3℃
  • 맑음강릉10.9℃
  • 맑음동해11.4℃
  • 박무서울6.1℃
  • 박무인천5.6℃
  • 맑음원주4.5℃
  • 맑음울릉도9.5℃
  • 박무수원5.7℃
  • 맑음영월2.6℃
  • 맑음충주4.6℃
  • 맑음서산7.6℃
  • 맑음울진11.9℃
  • 연무청주6.3℃
  • 박무대전6.0℃
  • 맑음추풍령6.0℃
  • 연무안동5.1℃
  • 맑음상주7.1℃
  • 연무포항9.8℃
  • 맑음군산6.8℃
  • 연무대구7.1℃
  • 맑음전주9.0℃
  • 연무울산10.3℃
  • 맑음창원8.6℃
  • 연무광주5.5℃
  • 연무부산9.8℃
  • 맑음통영9.8℃
  • 맑음목포6.9℃
  • 맑음여수7.6℃
  • 맑음흑산도11.3℃
  • 맑음완도8.4℃
  • 맑음고창8.7℃
  • 맑음순천9.1℃
  • 연무홍성(예)8.8℃
  • 맑음4.9℃
  • 맑음제주13.2℃
  • 맑음고산11.3℃
  • 맑음성산13.2℃
  • 맑음서귀포12.6℃
  • 맑음진주6.9℃
  • 흐림강화4.7℃
  • 구름많음양평3.4℃
  • 구름많음이천4.5℃
  • 구름많음인제4.6℃
  • 맑음홍천3.7℃
  • 맑음태백5.3℃
  • 맑음정선군5.4℃
  • 맑음제천3.7℃
  • 맑음보은4.6℃
  • 맑음천안5.7℃
  • 맑음보령9.1℃
  • 맑음부여5.3℃
  • 맑음금산3.8℃
  • 맑음5.1℃
  • 맑음부안7.9℃
  • 맑음임실5.4℃
  • 맑음정읍9.0℃
  • 맑음남원4.0℃
  • 맑음장수4.7℃
  • 맑음고창군8.5℃
  • 맑음영광군8.1℃
  • 맑음김해시8.8℃
  • 맑음순창군4.0℃
  • 맑음북창원9.0℃
  • 맑음양산시8.9℃
  • 맑음보성군7.2℃
  • 맑음강진군8.3℃
  • 구름많음장흥7.0℃
  • 구름많음해남9.8℃
  • 구름많음고흥9.0℃
  • 맑음의령군5.0℃
  • 맑음함양군4.8℃
  • 맑음광양시8.7℃
  • 맑음진도군9.7℃
  • 맑음봉화5.8℃
  • 맑음영주4.6℃
  • 맑음문경7.0℃
  • 맑음청송군6.5℃
  • 맑음영덕9.1℃
  • 맑음의성4.9℃
  • 맑음구미6.1℃
  • 맑음영천7.2℃
  • 맑음경주시10.2℃
  • 맑음거창4.0℃
  • 맑음합천6.5℃
  • 맑음밀양5.8℃
  • 맑음산청5.2℃
  • 맑음거제8.2℃
  • 맑음남해7.6℃
  • 맑음10.3℃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3일 (금)

간협 “PA 문제, 전문간호사로 해결해야”

간협 “PA 문제, 전문간호사로 해결해야”

“PA 병원 이익 극대화 이유로 종합병원서 임의 운영”
“시행규칙 반영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업무하게 해야”

간협.jp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PA(Physician Assistant) 문제와 관련해 “의사 인력 부족과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개별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PA를 임용해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숨겨진 고질적 병폐”라며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 “PA역할을 하는 간호사들은 매번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상을 넘나들면서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시행중인 전문간호사제의 활성화로 PA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A는 저수가와 의사 부족, 병원 이익의 극대화 등을 이유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운영하고 있지만, 업무 대부분이 의료법 위반 행위로 간주돼 의료 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간협은 PA문제 해결책과 관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문적․체계적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되고 있는 합법적인 전문간호사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간호사란 최근 10년 이내에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석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다. 일반 간호사와 구분되는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하는 제도로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 활성화돼 있다.

 

또 간협은 “정부가 이미 전문간호사의 역할을 인정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의료현장에서 하는 실제 업무를 시행규칙에 반영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안전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