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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울산경남본부, ‘폐의약품 안심처리사업’ 울산지역 확대[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울산경남본부(본부장 이연봉·이하 울산경남본부)는 22일 대한노인회 울산연합회, 울산소비자공익네트워크와 울산지역 ‘폐의약품 안심처리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폐의약품 분리배출 및 안전한 수거·처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울산경남본부는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와 교육·홍보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대한노인회 울산연합회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이 안전하게 수집·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수거된 폐의약품은 울산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지자체에 안전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게 된다. 특히 울산지역은 2024년 기준 1인당 의약품사용량이 전국에서 4번째(세종-경기-제주-울산 순)로 높아 시민인식 개선 활동 등 사업 확대가 필요, 대한노인회 울산연합회 및 산하 구·군 지회 등에 7개의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는 한편 소비자단체와 함께 올바른 폐의약품 배출을 위한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울산경남본부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경상남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창원시 등 시·군 자원봉사캠프에 36개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운영하며, 도민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연봉 본부장은 “폐의약품 안심처리사업을 경상남도에 이어 울산광역시로 대상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 '정책이음 열린마당'…국민과 의료제품 설계 -
“담배회사의 책임 끝까지 묻겠다”[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22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건보공단이 제기한 담배회사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국제사회의 지지가 잇따르고 있으며, 수많은 과학적·의학적 근거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최종 선고까지 소송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먼저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사무국은 각각 과학적 의견서 및 정책적 서한문을 건보공단에 전달했다. 이는 국제 공중보건기구들이 한국 내 담배소송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사실상 뒷받침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WHO는 의견서를 통해 ‘흡연은 폐암의 주요 원인이며, 니코틴 의존은 중독질환’이라고 분명히 밝혔으며, WHO FCTC 사무국 역시 캐나다의 담배회사 대상 집단소송 사례를 상세히 소개하면서, “담배규제기본협약 제5조3항에 따라 한국은 담배 규제와 관련된 공중보건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담배 산업의 상업적 이익으로부터 해당 정책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5월22일 진행된 담배소송 제12차 변론에서 건보공단의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함해 지금까지의 주요 쟁점 전반에 대한 종합적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이날 건보공단은 담배회사들이 수십년에 걸쳐 흡연의 유해성·중독성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긴 사실을 다시 한 번 명확히 지적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담배회사가 제조하는 담배라는 제품은 본질적으로 중독성과 심각한 건강 위해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과거 이를 정확히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중대한 문제”라며 “담배회사가 흡연중독 피해를 ‘개인의 선택’으로 돌리려는 주장은 국민을 두 번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과학적 근거에 따라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대상 암종을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으로,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이고, 20갑년 이상’인 대상자로 엄격히 선별해 이번 소송에서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만큼은 의학적 진실과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측면에서도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건보공단은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이고, 20갑년 이상인 흡연자의 소세포폐암 발병 위험이 비흡연자보다 54.49배나 높다는 데이터와 함께 흡연이 폐암에 미치는 영향이 소세포폐암 98.2%, 편평세포후두암은 88.0%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를 함께 제시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연구원 이선미 건강보험정책연구실장은 “이번 연구는 흡연과 폐암 및 후두암 발생 간의 인과성 분석에서 국내 최초로 유전요인의 영향을 통제한 것은 물론 나아가 유전요인이 폐암 및 후두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까지를 규명한 연구”라며 “연구 결과 유전요인은 폐암 및 후두암 발생과 개연성이 없거나 극히 낮은 반면 흡연은 암 발생의 강력한 위험요인임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달 12일 개최된 ‘2025년 국민건강보험 글로벌 포럼’에서는 서울대대 이두갑 교수가 담배소송 특별세션의 발표자로 나서 ‘한국 담배소송에서의 과학적 증거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발표를 통해 “건보공단이 제기한 소송에서 활용한 역학자료와 제품설계 증거, 그리고 미국 법원의 Kessler 판결(RICO소송) 등은 모두 담배회사의 책임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임에도 불구, 한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번 소송은 과학과 법이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위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기회이고, 과학은 법의 정당성을 떠받치는 기둥이며, 법은 과학의 손을 잡을 때 정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건보공단은 캐나다 담배소송 승소 사례가 국내에서도 흡연이 폐암 등의 질병에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법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며, 국내 법원의 해석과 판단에도 주요 참고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담배회사가 제품의 위험성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막대한 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국제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됐으며, 또한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 부담에 대해 담배 제조사에 더 넓은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 한편 정기석 이사장은 “이번 담배소송은 흡연으로 발생한 국민건강의 피해를 증명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에 대한 담배제조사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건보공단은 수많은 과학적·의학적 근거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담배회사의 책임을 끝까지 묻을 것이며, 선고 이후에도 흡연 예방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
정은경 복지부장관 취임 “국민 중심 돌봄·의료체계 구축”[한의신문]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장관은 취임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기쁜 마음과 함께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보건·복지 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운을 뗐다. 정 장관은 중점 추진 과제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 △미래 보건복지 강국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먼저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을 위해 아동수당 확대, 기초연금 제도 내실화, 상병수당 확대 등을 추진하고,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겠다”면서 “청년·중장년층의 고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고독 대응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며 특히 인구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정 장관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위기청년 지원 △국가 중심 입양체계 정착 등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선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도입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보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 컨트롤타워 전환 등을 추진과 더불어 △비대면진료 제도화 △희귀질환 의료비 완화 △자살예방 정책 강화도 약속했다. 또한 정 장관은 “제약·바이오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국가 투자 확대와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체계 구축, 의사과학자 양성 체계 정비 등을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연금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난임·임산부 지원 확대 등도 언급됐다. 아울러 정 장관은 효율적인 내부 운영과 관련해 “사람 중심의 조직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소통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며 “비전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자”고 당부했다. -
“‘존엄한 Aging in Place’…인지장애 노인의 재가 정책 시급”[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과 건강보험연구원(원장 장성인)이 최근 ‘재가 돌봄 노인의 특성과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초고령사회를 위한 연속 토론회 1차)를 공동개최한 가운데 인지장애 노인의 재가 생활을 위한 공적 지원 확대가 시급하단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한지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초고령사회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실로, 올해 우리나라 고령인구는 전체의 20%를 넘고, 2050년에는 4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노년을 보내고, 노년이 삶의 아름다운 ‘장’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건강 및 돌봄 특성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조윤민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장기요양노인 코호트 연구’를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노인의 시설 입소 및 입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 건강보험연구원은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돌봄 제공 현황, 재가 생활 지속 요인, 비공식 돌봄자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장기요양노인 코호트’ 연구를 진행했으며,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 5045명과 돌봄제공자 40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돌봄이 필요한 전체 시간(하루 평균 4.9시간) 중 실제로 충족된 시간은 2.9시간(공식 돌봄+비공식 돌봄)에 불과, 하루 평균 2시간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애 말기 희망 거주지 및 임종 장소로는 자택(각각 78.2%, 67.5%)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병의원 진료가 필요한 대상자(83.3%) 중 8.2%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의 주된 이유로는 ‘거동 불편(건강상의 이동 제한)’이 77.5%로 가장 많이 지목됐다. 특히 장기요양 등급 중 가장 낮은 ‘인지지원 등급’ 대상자의 입소·입원 가능성(95%)이 오히려 1·2등급보다 높게 나타난 점에 대해 조 연구위원은 “이는 인지장애 노인의 경우 요양 점수는 낮더라도 재가 생활이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Aging in Place’ 관점에서 이들의 재가 거주를 지원하는 정책이 시급함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활동 제한 측면에서는 ADL(기본적인 일상생활능력)이 저하될수록 입소 가능성이 증가한 반면, IADL(수단적 일상생활능력)의 제한은 입소와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 연구위원은 “정책과 제도는 노인의 ADL 유지에 중점을 둬야하며, IADL 수준의 기능 저하가 있더라도 생활환경을 적절히 조성하면 재가 생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돌봄제공자의 돌봄 부담이 클수록 노인의 입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돌봄 부담은 수급자의 건강 상태, 제공자의 개인적 상황, 돌봄 형태, 관계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비공식 돌봄을 공적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대안”이라면서도 “재정적 한계로 현실화는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돌봄 사각지대와 공백이 존재할 경우 시설 입소가 유일한 선택지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적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선 의료·간호·사회복지·장기요양·돌봄 분야 전문가들이 방문진료 등 재가돌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주형 왕진연구소장은 “현재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의 경우 방문진료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상황으로, 이는 인력 부족, 낮은 진료 수가, 복잡한 행정절차, 환자 발굴의 어려움, 홍보 부족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재택의료가 통합돌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프라 부족과 의료·복지의 분절화로 인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단위의 돌봄 통합 서비스 구축 필요성을 제기한 윤주영 서울대 임상간호학과 교수는 “지자체에서 방문진료 수요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중앙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정량적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며 “특히 의료취약지에서는 인력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다변화된 모델과 정부가 추진 중인 ‘재택간호통합센터 모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사무관은 “내년 3월 통합돌봄지원체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재택의료센터 인프라를 확충하고, 의료취약지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통합적 의료·돌봄 서비스 제공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초고령사회를 위한 연속 토론회’ 제2차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장기요양 노인의 존엄한 죽음 맞이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열린다. -
식약처,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불법 제조업자 적발[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을 불법 제조·판매한 일가족을 적발해 ‘약사법’ 및 ‘보건범죄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인 아들을 구속하고 공범인 어머니와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제조업자의 정보를 확보한 후 신속하게 현장을 압수수색, 2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 완제품 및 반제품 약 1만6,000개와 제조장비, 부자재(바이알, 용기, 스티커, 포장지 등)를 압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직접 제조한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에페드린 등 약 2만3,000개, 12억 4천만 원 상당 의약품을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판매해왔다. 또한 구매자들이 스테로이드 복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함께 복용하는 국내 허가 전문의약품(간기능 개선제 등) 약 900개(2천만 원 상당)도 함께 판매했다. 피의자들은 범행초기인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는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완제품을 수입해 판매했으나, 이익을 높이기 위해 2024년 4월부터는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했다. 아들은 주거지 근처 오피스텔에 제조 장비 ‘바이알 캡핑기, 용기 밀봉기’ 등을 설치하는 등 제조시설을 마련해 인도와 중국으로부터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반제품(대용량 의약품이 담긴 바이알·용기)을 수입하는 등 원료 구매와 제조·판매를 총괄하고, 어머니는 제조 작업과 택배 발송을 담당했다. 이들은 ‘스테로이드 정제와 주사제’는 ‘소분, 라벨링(제품명, 성분명 등이 인쇄된 스티커 부착), 포장’하는 방식으로, 성장호르몬 등 다른 의약품은 ‘라벨링, 포장’하는 방식으로 약 2만6,000개를 제조했다. 특히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구매자들(1,882명)로부터 판매대금을 모바일 상품권 또는 무인택배함을 통해 현금, 상품권으로 받았으며, 최근 불법 의약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누리소통망 판매대화방에 신규 회원 모집을 중단시키고 보안을 강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불법 스테로이드제제 등은 정상적인 의약품처럼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투여 시 세균 감염,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또 “앞으로도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적발된 불법 의약품> -
“기후위기가 건강 위협…적응역량 강화 위한 소통 전략 필요”[한의신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포럼』 2025년 7월호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제안했다. 『보건복지포럼』의 ‘기후위기와 건강에 대한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방안(채수미 보건의료정책연구실 연구위원·김혜윤 건강보장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 보고에서는 기후 위기에 따른 건강 영향에 대한 적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중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소통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2년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온열질환의 관련성을 가장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었음에도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중의 인식은 65.6%에 불과했으며, 보건의료인 역시 기후변화와 건강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0.3%에 그쳤다. 질병관리청, 환경부 등의 부처에서 기후변화가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반이 넘지 않은 49.2%에 불과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영향에 대해 잘 설명해 주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69.1%에 달했다. 또한 2024년 9월 전국 만 19~64세의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경험과 요구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91.3%가 기후변화와 건강에 대한 정보를 탐색한다고 답했다. 정보 탐색 매개체로는 신문·뉴스(94.0%), 시사 프로그램·교육 방송(92.0%), 일반 도서(70.8%), 보고서, 논문과 같은 전문 자료(67.2%)를 주로 살펴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변화 관련 소통 경험에서는 자신의 생활습관을 바꾸거나(66.1%), 가족·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고(52.7%), 이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56.5%)가 많았으며, 정치적 참여와 권리 행사에서 기후변화를 고려해 결정하는 경우(54.9%)도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기를 원한다고 응답한 87.4%를 대상으로 기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요구를 확인한 결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의 관리(64.7%)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고, 개인행동 수칙 및 대응 방법(59.2%)이 그 다음을 이었다. 기후변화와 건강 정보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는 뉴스 및 언론(62.8%)이 가장 큰 선호도를 보였고, 적극적인 형태의 소통인 참여와 활동(25.9%), 대화 및 토론(18.2%)에 대한 선호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내 보건의료 분야의 기후 커뮤니케이션 정책은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는 폭염, 장마, 미세먼지 등과 관련된 건강 정보와 자료들이 공개돼 있는 것은 물론 어린이, 어르신, 임신부 등 민감 계층을 위한 건강 수칙 카드뉴스, 대국민 포스터, 리플릿, 영상, 웹툰 등이 제작돼 있다. 하지만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명확치 않음에 따라 대중의 접근성이나 활용도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리기가 어려운 가운데, 감시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특정질환 중심으로 정보가 집중돼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건강 영향과 관련된 콘텐츠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연구자들은 특히 기후 위기와 관련한 건강 커뮤니케이션(health communication)의 개념을 인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관련된 보건과학의 기술과 지식을 홍보, 대중화, 옹호하며 보건과학의 아이디어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회적 활동으로 정의했다. 이와 함께 기후위기 건강 적응 커뮤니케이션은 기후위기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이해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 커뮤니케이션의 활동으로, 기후 문제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을 촉진하는 채널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기후위기 건강 적응 커뮤니케이션은 기후변화가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중대한 공중보건 문제들을 토대로 개인의 건강 관련 행동에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고, 기후 재난 등 복합적인 위험에 직면한 공중보건을 개선하며, 적응과 완화 전략 촉진을 통해 미래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인적 비용을 절감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현재까지의 관련 연구와 정책은 주로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었지만, 조사 결과 일반 국민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질병을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개인행동 수칙과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한다고 소개했다. 기후위기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이나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비용 등 부정적 내용보다 기후 대응을 통해 얻게 되는 건강, 경제적 이점 등 긍정적인 메시지가 효율적이라고 평가되고 있기에 기후변화와 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확산시킬 것도 강조했다. 누가,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소통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것과 더불어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에 따라 적절한 맥락과 이해를 기반으로 소통이 이뤄질 때 더욱 효과적인 소통을 이끌어 낼 것으로 내다봤다. 채수미 연구위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여러 극단적 기상현상에 노출을 최소화하고, 건강 행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영향을 올바르게 인지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기후 관련 행동을 하는 데 동기부여가 되기 쉽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식이 많고 우려를 많이 할수록 건강 증진을 위한 행동을 더 취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기후변화와 건강 적응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거나 인식을 바꾸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개개인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여러 요인들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혜윤 전문연구원은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로 소통이 이뤄져 왔으나, 보건정책에서 기후변화와 건강을 주제로 한 소통은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면서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 요구도가 더 높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후위기 상황에서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대중들의 수요에 기반해 접근해야 하며, 올바른 인식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소통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반 대중이 신뢰하는 정보원인 보건의료 전문가, 국가 및 지자체 단위에서 소통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정책결정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이 이뤄져야 모든 주체가 함께하는 기후 적응 추진을 이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
[자막뉴스] 획일적인 교통사고 환자 치료기간 제한, 환자 기본권 및 헌법정신 '위배'대한한의사협회가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자동차 보험 제도 개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
보건복지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 시행[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22일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을 현재 22개 시군구에서 37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치매관리주치의도 219명에서 284명으로 확대 선정해 시행한다.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 하면서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시범사업에는 22개 시군구, 의사 219명(174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등록 환자수는 4341명으로 치매관리주치의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24일부터 3월21일까지 보다 많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료·관리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기관 확대를 위한 공모를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2024년도 시범사업 지역에서 의사 16명(의료기관 16개소)을 추가하고, 2025년도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는 20개 시군구를 새롭게 선정했다. 다만 2025년도 시범사업 대상 지역인 20개 시군구 중 5개 시군구의 신청 의사들은 시범사업 참여 요건을 미충족해 최종적으로 15개 시군구와 해당 지역의 참여요건을 충족한 의사 49명(의료기관 37개소)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신규 시범사업 대상으로 참여하는 15개 시군구는 △(서울) 관악구·은평구 △(부산) 금정구 △(대구) 수성구 △(인천) 미추홀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경기) 성남시·화성시 △(충북) 영동군△(전북) 군산시△(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남해군△(제주) 서귀포시다. 이와 관련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치매 환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치매의 중증화를 예방하고 더 많은 치매 어르신들이 사시던 곳에서 필요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지역 및 의사, 의료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노인주치의제’ 입법 본격화 <br/> "일차의료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가능"[한의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초고령사회 해법으로 제시한 ‘노인 주치의 제도’가 여당을 중심으로 입법이 본격화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은 고령자 맞춤형 건강관리와 과잉의료 억제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전진숙 의원에 따르면 만성·복합질환이 많은 고령자들은 그동안 진료과 중심의 분절된 의료시스템으로 인해 의료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다제약물 복용 문제 등 과잉의료 이용을 줄이고, 복합질병에 대한 통합적·포괄적 접근을 위해선 환자를 위한 담당 주치의가 맞춤진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오고 있다. 전 의원은 “주치의제를 통해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세심한 건강관리와 질병의 예방·치료가 가능해지며, 중복 의료비 지출 방지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일차의료가 활성화되면 경증 질환자가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쏠림현상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노인의 건강 증진과 효율적인 질병의 관리를 위한 ‘노인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제27조(건강진당 등)에 5(노인 주치의)를 신설,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의 건강 증진과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위해 ‘노인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해당 제도의 대상이 되는 노인의 범위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 의원을 비롯해 서미화·박희승·허종식·윤후덕·김태년·김정호·이인영·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정혜경 의원(진보당)이 참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노인층 수요도를 고려한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