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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1일 (일)

한방병원 포함한 중소병원 대상 ‘기본 인증제’ 도입

한방병원 포함한 중소병원 대상 ‘기본 인증제’ 도입

복지부 “내년 11월 시행…환자 안전 강화 위해 도입”
“병원 규모 고려해 기존 인증보다 평가 항목 줄여”

[한의신문] 정부가 한방병원 등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기존 인증보다 평가 부담을 줄인 기본 인증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기본 인증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대상이 의료법’ 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정해짐에 따라 한방병원이 기본인증제도에 신청할 수 있다.

 

기본 인증제도는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1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역 중소병원에서 실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개선 유도를 목표로 하며, 중소병원들은 자율적으로 기본 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 인증을 얻으려면 환자 안전, 의료 질과 관련한 156개 핵심 항목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인증제에서는 평가 항목이 500개 이상인데, 핵심 항목만 추려 중소병원의 인증 참여를 유도한 것이다.

 

기존 급성기 병원 인증기준이 500개 이상의 평가 항목으로 구성돼 있어,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대규모 병원 위주로 인증을 획득하는 등 중소병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고려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권역별 설명회와 교육, 무료 컨설팅 등을 통해 중소병원의 기본 인증 참여를 돕고, 기본 인증을 획득한 중소병원이 본 인증에 해당하는 급성기병원(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인증까지 받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기본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부 사업과 정책적 연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현재 전체 인증 대상 4254개 병원 가운데 1747(41.1%)가 인증을 받았다.

 

기본인증제.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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