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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안전관리체계 구축 기여한 공로 ‘인정’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한 ‘2020년 시험·검사업무 협력 유공’ 평가에서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식약처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및 민간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한 식품·의약품 관리를 위한 시험·검사 업무 협력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공동으로 한약(생약) 안전관리를 위한 오크라톡신A 시험법 개선 연구를 수행해 한약재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은데 따른 것이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2년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연구과와 함께 한약재 중 기준규격이 마련돼 있지 않은 오크라톡신A의 관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백두구, 빈랑자, 백편두, 사인, 초두구, 필발, 강활, 당귀, 방풍, 황기 등 10종 167품목을 대상으로 시험법을 개발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또한 2019년에 벤조피렌 검출이력이 보고된 한약재 7종을 선정·검사, 그 결과를 식약처에 제공했으며, 2020년에는 식약처와 협업해 검출빈도와 검출량이 높은 ‘초과’ 품목 전수검사를 수행함으로써 벤조피렌 관리기준 설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위해평가의 기초자료를 확보키도 했다. 한편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안전한 제품이 유통되도록 유통 식품·농산물을 비롯 의약품, 한약재, 의약외품, 화장품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협업해 한약재 △육계 △산초 △황백 등 3종을 대상으로 오크라톡신A 오염실태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권문주 인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우리 연구원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각종 검사와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검사기관으로서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식품·의약품 등 검사 업무에 최선을 다해 시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구한의대, 한의예과 김미려·정지욱 교수 정유 항노화 특허 기업 기술이전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는 한의예과 김미려, 정지욱 교수가 약용식물 유래 정유의 항노화에 관한 특허 기술 2건을 기업에 이전했다고 29일 밝혔다. 한약재 및 한약재 유래 정유의 항비만과 모발 항노화 연구를 진행 중인 한의예과 김미려 교수는 지난해 12월 24일 ‘오미자, 산수유, 박하 및 월견자 정유 혼합물을 함유하는 탈모예방 및 발모 촉진용 조성물’에 관한 특허권을 ㈜비쎌(대표 우봉현)에 기술이전 했다. 비쎌은 두발용 화장품 전문 기업으로 지난 2019년에도 ‘혼합 한약재 추출물을 포함하는 탈모방지, 모발흑화, 발모용 및 전립선 비대증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및 그의 제조방법’에 관한 김 교수의 특허를 기술이전 받은 바 있다. 이를 활용해 출시한 모발건강용 헤어트리트먼트 및 헤어미스트는 기업의 비즈니스 플랫폼을 통해 2019년 약 6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지난해에는 매출 20억원을 기록하며 고속성장했다. 한편 이번 특허 기술들은 농촌진흥청에서 총 사업비 7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최근 3년 동안 수행한 ‘약용식물 유래 방향성 정유로부터 항노화 산업소재 발굴 및 상용화연구’ 프로젝트의 성과물이다. 이 프로젝트는 농진청의 장귀영 박사와 김미려, 정지욱 교수가 참여해 공동 수행했으며, 탈모 세포모델과 치매 동물모델에서 국내 유통량이 많은 후보 약용식물로부터 유래한 방향성 정유의 모발 성장 효능과 기억력 증진 효능을 가진 소재 등을 발굴해 특허 출원 5건, 등록 1건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했다. 또한 연구 성과는 현재 SCI 저널에 투고 중이다. -
“감염병 예방관리정책에 한의약 적극 활용해야”[편집자주] 한의계의 코로나19 대응 성과와 향후 신종 감염병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2020 한의약 코로나19 백서’가 지난 9일 출간됐다. 이에 코로나19 백서의 내용을 토대로 감염병 관리에 있어 한의약이 거둔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한의계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 한의진료센터의 운영을 통해 신종 감염병에 있어 한의약 진료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발열, 기침, 신체통증 등의 독감 증상에 설사 등 소화기관 증상이 결합해 전변이 빠른 특징을 보였는데, 이를 청폐배독탕을 비롯한 한약 치료를 통해 증상 완화를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발간한 ‘2020 한의약 코로나19 백서’에서는 포스트 COVID-19 시대 한의약 활용을 위한 감염병 관리 정책 대안으로서 총 3가지 과제를 함께 제시했다. 국가 방역 시스템에서의 한의사 참여와 한의약을 포함한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감염병 치료에 있어 한의 치료 적용 및 보험 급여 실시 등이다. 국가 방역 시스템 참여 먼저 한의계는 감염병 진단·치료에 따른 법정의료인으로서 한의사도 역학조사나 검체 채취 등 국가 방역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 근거로 ‘감염법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들었다. 실제 의료법 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에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의 진단·관리·치료 등과 발생감시·예방의 책무와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2조의 13에서도 감염병 치료에 있어 종별 의료인의 업무를 제한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문에서는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 제6항의 진단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의계는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한의사의 선별진료소 및 역학조사관, 생활치료센터 파견을 통해 더 많은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체계가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관리체계에 한의약 활용해야 한의계는 또 질병 예방관리정책에 있어 한의약을 활용한 감염병 관리 방안과 한양방 협력지원 시스템 등이 부재한 만큼, 질병관리청 내 한의약 전담 부서 신설을 제언했다.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정부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면서 감염병 발생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예방까지 감염병 대응 전주기에 걸쳐 유기적인 대응망 구축에 나섰지만, 아직도 한의약 관련 전담 부서는 부재하다는 게 한의계의 지적이다. 이로 인해 한의의료의 감염관리에 대한 연구 및 한의약관련 정책을 입안, 관리, 개선할 수 잇는 체계가 근본적으로 차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감염병 대처를 위한 의료인 모집(감염병 역학조사)에 나섰지만, 충원이 원활치 않아 매번 추가공고를 진행중에 있다. 감염병예방법에서는 감염병환자를 한의사가 진단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역학조사관 채용에서 한의사를 제외한 탓이다. 하지만 일선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업무(역학조사관, 선별진료소)에 공중보건한의사 및 공직한의사를 참여시키고 있어 한의사 참여를 배제한 질병관리본부 방침을 무색케 하고 있다. 반면 중국에서는 사스(SARS)에서 중의약의 효과를 입증한 이후 신종플루(H1N1), 조류독감(H5N7) 등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중의사 및 중의학 분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게 한의계의 설명이다. 실제 코로나19가 중국 전역에 확산되면서 중국 26개 성(省)과 시(市)는 코로나19 중의 진료방안을 제정했고, 이에 중국 상하이시 코로나19 확진자 92%는 양약과 함께 중약탕제나 중성약을 병행해 치료받았다. 그 결과 중증, 위중증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현저히 줄었고, 평균해열 일수도 3일, 평균퇴열도 5일이나 단축됐다. 이와 함께 한의계도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통해 한의약 진료의 가능성을 제시한 만큼, 이러한 치료 경험이 국가차원의 감염병 대응에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의계는 그 정책 대안으로서 △질병관리청 내 감염병정책국, 감염병위기대응국 등 정책부서의 한의약전문가 참여 △감염병 대처를 위한 전문인력(감염병 역학조사 등)에 한의사 참여 △한의약을 기반으로 한 감염병 연구 등의 보건의료 연구개발체계 도입 등을 제시했다. 감염병 한의치료 적용 및 보험 급여 확대 아울러 한의계는 대한하의사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한의진료센터를 통해 청폐배독탕 등 한약이 코로나19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었음을 검증한 만큼, 코로나19 한약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실제 국가방역 내 한의사의 참여가 제한되면서 지난 3월 시작한 한의진료센터를 통해 코로나19 전체 확진자의 20.3%(5월말 기준)는 청폐배독탕을 비롯한 한약 처방을 복용하고 증세가 호전됐다. 한의진료센터가 청폐배독탕을 처방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응답결과에서 환자들은 ‘흉민(100%)’, ‘인후통(96.9%)’, ‘객담(96.0)’, ‘기침(93.9), ‘근육통(91.1%)’, ‘피로감(91.1%)’, ‘발열(87.0)’ 등에서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코로나19의 각 증상에 대한 대증요법으로 치료하고 있는 현재 확진자의 조속한 증상 개선을 위해 청폐배독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한의계는 확진자의 효율적인 케어 및 추가적인 감염사태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한방병원의 입원기관 활용과 코로나19 치료 극대화를 위한 한·양방 협진도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 중국에서는 전체 코로나19 환자 85%에게 한약 병용투여를 통해 높은 치료 효과를 보인만큼,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한방병원 입원치료가 가능해진다면 한·양방 협진이 보다 본격화 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 밖에도 백서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력이 강한 질병의 경우 자가격리자에 대한 한의사의 전화상담과 한약처방을 허용한다면 감염병 확산 차단과 확진자의 치료율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
이종성 의원 “난임부부 소득, 연령 제한없이 지원해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9일 소득, 연령 제한없이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모자보건법 제 11조에 따라 정부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술비를 지원받는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거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횟수, 나이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각각 다른 상황이다.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난임 진단자의 경우 지난 2019년 기준 21만375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지원 시술을 받은 인원은 고작 4만1283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난임시술비 정부지원을 통한 출생아도 2017년 2만854명에서 2018년 1만3569명, 2019년 6767명으로 매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조건없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종성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출산율이 매년 떨어져 합계출산율이 0.92명(2019년 기준)까지 내려왔다”며 “법 개정을 통해 난임부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난임부부 뿐 아니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 인식도 함께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
의사면허 취득 시 거짓·부정 있으면 면허취소 추진의사면허 발급 요건 취득과 관련해 거짓이나 부정이 있는 경우 발급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 논란에도 최근 의사 면허를 획득하고,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모집에 응시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겨냥한 법안이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최근 사법부 재판 과정에서 입시서류에 허위·조작된 부분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의사면허 취득 자격을 상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함에도 해당 학생이 의사면허 시험에 응시하고 최종 합격해 의사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 제5조에 따르면 의사면허 취득 자격 중 하나로 의학·치의학·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격을 상실했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대학ㆍ전문대학원 졸업과 학위 취득 등 제5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비롯한 의사면허 발급 요건 취득과 관련해 거짓이나 부정이 있는 경우 발급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곽 의원은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면허 취소 조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참사랑한방병원, 돌봄이웃에 경옥고 기부참사랑한방병원(원장 김신)이 돌봄 이웃과 아파트 경비노동자에게 전해 달라며 총 3500만원 상당의 경옥고 350박스를 광주시 광산구와 송정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부했다. 김신 원장은 “강추위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고 주민들의 면역력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난해에 이어 기부하게 됐다”고 전했다. -
울산당당한방병원, 교통문화시민연대와 업무협약울산당당한방병원이 교통문화시민연대와 지난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기초해 교통질서 및 교통 체계 개선과 교통 제반사항을 연구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교통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해 온 ‘교통문화시민연대’와, 주말과 공휴일에도 입원할 수 있음으로써 지역사회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체형 불균형 교정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한 한양방 협진 진료를 보여준 ‘울산당당한방병원’의 결합을 통한 공동의 발전 내용을 담고 있다. 조원녕 울산당당한방병원장은 “협약을 통해 양 단체가 상생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
비전형 안면통증 (Atypical facial pain)[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정보협동조합의 제공으로 한의원의 다빈도 상병 질환의 정의와 원인, 증상, 진단, 예후, 한의치료방법, 생활관리 방법 등을 소개한다. -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동결견, 오십견) (Adhesive capsulitis of shoulder)[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정보협동조합의 제공으로 한의원의 다빈도 상병 질환의 정의와 원인, 증상, 진단, 예후, 한의치료방법, 생활관리 방법 등을 소개한다. -
한의사의 역할과 사명 下[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에서 의료기기 인허가, 품질향상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강의를 해온 임수섭 대표에게 한의사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의견을 싣는다. 임수섭 LSM 인증 교육원 대표 (전) 여주대학교 의료재활과학과 겸임교수 작년 말 전격적으로 의사시험 재응시 허용이 결정되었다. 이는 단순히 ‘재응시가 된다’, ‘안 된다’는 식의 흑백논리의 문제를 넘어서 이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왜냐하면, 국가 내 이해 관계자의 극단적 충돌과 국정 운영 혼란의 씁쓸한 단면을 보여줌과 동시에, 국가 고시의 공정하고 엄정한 집행, 정부의 정당한 권위 유지와 일관성 있는 정책의 후퇴와 더불어 이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 상실이라는 국가 근본을 흔드는 상황을 고스란히 노출시켰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정부의 결정은 코로나 19 대유행에 맞서 적시에 의사를 수급하고, 공공 의대 설립 및 의대생 증원 합의를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 결정은 의사 수 부족 타개라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가치이자, 다른 정무적 방법으로도 풀 수 있는 사안을 위해서 보다 중요한 국가 운용의 본질적 기준과 가치를 훼손시킨 나쁜 선례이고, 코로나 사태를 오직 기존 의학(양방) 체계로만 대응하려고 한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정책 접근의 답답한 결과가 아닐까 싶다. 무엇보다 이번 결정을 통해서 드러난 가장 우려스러운 사실은 단 한 해만 의사 수급이 늦어져도 국가 의료 체계 전체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우리나라 의사 자원의 빈약함이다. 이로써 우리나라 의사 수가 기본적으로 부족하다는 전제는 더 이상 부인하기 힘들게 된 셈이다. 작년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약 13만 명으로 OECD 평균 수준인 16만 명에 달하려면 약 3만 명이 더 필요하다. 공교롭게도 2020년 기준으로 한의사 수가 약 3만 명으로, 그 부족한 의사 수와 일치한다. 직소 퍼즐에서 딱 맞는 조각을 찾은 것처럼 놀랍고 흥미로운 우연의 일치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 결론을 내야 할 시기이다. 만성적인 의사 부족 상황, 장기화 되어가는 코로나 사태, 앞으로 있을 또 다른 펜데믹에 대한 대비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의 발전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의료일원화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이와 더불어 단기적으로도 한의사가 일차진료 및 검체 채취 등과 같은 기본검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 코로나 전쟁에서 신속 대응을 포함한 진료 효과와 효율을 높일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의료접근성이 높은 동네 한의원만큼 전방위적이고 밀착적인 코로나 대응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없을 것으로 사료 된다. 이뿐만 아니라, 기존 의학 체계에 맞는 병원이나 의원을 개소 하는 비용과 시간까지 감안하면, ‘한의원의 슬기로운 활용’을 외면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못해 어리석다 아니 할 수 없다. ◇한의사 역할의 확대 위한 법제화 주저해선 안 돼 인류 역사를 걸쳐서 전염병은 변화와 진보를 가져왔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앗아간 14세기의 페스트는 농노 인구를 줄이고 이와 관련된 토지 기반의 권력을 가진 봉건 영주의 힘을 약화시킴으로써, 유럽을 근대적인 상업 중심의 경제로 이끌었고 노동력을 대신하는 공업 기술을 개발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15세기 말 스페인 등 열강 국가가 아메리카 대륙에 옮긴 천연두를 필두로 한 홍역, 인플루엔자, 말라리아, 디프테리아, 발진티푸스, 콜레라 등 구대륙의 전염병은 당시 세계 인구의 10%에 달하는 약 6,000만 명의 아메리카 인구를 600만 명 이하로 급감시켰다. 이를 통해 쉽게 아메리카 대륙을 차지함으로써 인류 세계의 주도권을 쥐게 된 유럽은 아프리카, 아시아 등 다른 대륙까지 식민지화시킴으로써 200년 넘게 지속되는 서구 중심의 세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지금 코로나도 그때와 마찬가지이다. 재택근무, 원격 근무, 화상 회의, 무인 주문, 무인 가게 그리고 각종 비대면 업무 처리 등으로 대표되는 ‘언택트(Untact)’ 시대가 코로나로 인해 급속도로 도래했다. 과거의 역사가 보여주듯, 코로나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로 인한 변화에 적응하는 국가가 앞으로 세계 주도 국가가 되는 것은 자명하다. 실제로 이를 잘 적응하지 못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기존의 패권 국가는 1년 남짓한 짧은 기간 만에 크게 흔들리는 반면, 국가적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구축해온 탄탄한 국가 의료 체계와 IT 산업을 기반으로 빠르고 능동적으로 대처한 우리나라는 방역은 물론이고, 경제, 사회 안정까지 선방하여 코로나 시대라는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찬란히 빛을 발하는 국가 되었다. 최근에 급상승한 국격과 전 세계의 한국에 관한 관심 그리고 각종 국가 경쟁력 순위가 이를 방증한다. 그러므로 의료 산업도 코로나 시대에 맞춰 변해야 한다. 원격 진료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하고, 의료일원화와 한의사 역할 확대를 위한 법제화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 이를 통해 ‘언택트(Untact)’ 시대의 암울한 그늘을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대면하는 것을 늘이는 ‘온택트(Ontact)’ 시대의 밝은 빛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미 다가온 고령화 시대에 노인의학과 예방의학의 성패는 이 ‘온택트(Ontact)’의 효과적인 구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진대, 한의원만큼 지역 사회 곳곳에 포진되어 있어 접근성이 높고, 생애 주기 전체를 걸쳐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환자 건강 관리에 적합한 의료기관은 없을 것이다. 어느 때보다도 의료가 국가 경쟁력의 척도를 넘어, 국가 안보의 핵심까지 된 지금, 한의사를 국가 의료 및 방역 체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양방으로 대표되는 기존 의료 체계와 상생하고 시너지 효과를 이루는 것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는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과감하게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