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4℃
  • 안개-3.2℃
  • 구름조금철원-6.4℃
  • 맑음동두천-3.5℃
  • 구름조금파주-5.0℃
  • 구름조금대관령-3.8℃
  • 흐림춘천-2.3℃
  • 구름많음백령도4.6℃
  • 맑음북강릉3.8℃
  • 맑음강릉4.8℃
  • 맑음동해3.6℃
  • 맑음서울-1.2℃
  • 맑음인천1.0℃
  • 흐림원주-3.1℃
  • 구름많음울릉도5.9℃
  • 맑음수원-1.0℃
  • 흐림영월-3.4℃
  • 흐림충주-2.8℃
  • 맑음서산-1.0℃
  • 맑음울진4.8℃
  • 박무청주-0.4℃
  • 박무대전-0.2℃
  • 맑음추풍령-1.8℃
  • 박무안동-3.1℃
  • 맑음상주-0.6℃
  • 맑음포항4.5℃
  • 맑음군산-0.2℃
  • 박무대구1.0℃
  • 박무전주1.6℃
  • 맑음울산4.4℃
  • 맑음창원4.7℃
  • 맑음광주2.5℃
  • 맑음부산8.0℃
  • 맑음통영3.8℃
  • 맑음목포3.8℃
  • 맑음여수3.3℃
  • 맑음흑산도7.7℃
  • 맑음완도5.6℃
  • 맑음고창-0.6℃
  • 맑음순천0.6℃
  • 박무홍성(예)-0.5℃
  • 맑음-2.6℃
  • 맑음제주7.4℃
  • 맑음고산8.4℃
  • 맑음성산8.1℃
  • 맑음서귀포8.9℃
  • 맑음진주-0.9℃
  • 구름조금강화-0.4℃
  • 흐림양평-2.8℃
  • 흐림이천-3.2℃
  • 구름많음인제-1.1℃
  • 흐림홍천-2.2℃
  • 맑음태백-4.6℃
  • 흐림정선군-5.1℃
  • 흐림제천-4.1℃
  • 맑음보은-3.7℃
  • 맑음천안-3.1℃
  • 맑음보령1.3℃
  • 맑음부여-3.2℃
  • 흐림금산-2.5℃
  • 맑음-0.5℃
  • 맑음부안0.2℃
  • 맑음임실-2.5℃
  • 맑음정읍-0.4℃
  • 맑음남원-1.9℃
  • 맑음장수-4.4℃
  • 맑음고창군0.2℃
  • 맑음영광군-0.2℃
  • 맑음김해시3.1℃
  • 맑음순창군-3.2℃
  • 맑음북창원3.4℃
  • 맑음양산시3.1℃
  • 맑음보성군4.5℃
  • 맑음강진군1.5℃
  • 맑음장흥2.3℃
  • 맑음해남1.1℃
  • 맑음고흥1.2℃
  • 맑음의령군-3.0℃
  • 맑음함양군-2.6℃
  • 맑음광양시2.4℃
  • 맑음진도군0.2℃
  • 맑음봉화-5.4℃
  • 맑음영주-3.3℃
  • 맑음문경-0.5℃
  • 맑음청송군-4.1℃
  • 맑음영덕3.9℃
  • 맑음의성-4.1℃
  • 맑음구미-0.9℃
  • 맑음영천-0.8℃
  • 맑음경주시2.9℃
  • 맑음거창-2.9℃
  • 맑음합천-2.4℃
  • 맑음밀양0.2℃
  • 맑음산청-3.6℃
  • 맑음거제6.2℃
  • 맑음남해3.8℃
  • 맑음2.8℃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8일 (목)

이종성 의원 “난임부부 소득, 연령 제한없이 지원해야”

이종성 의원 “난임부부 소득, 연령 제한없이 지원해야”

난임 진단자 21만명 중 정부지원 시술 받은 인원 4만명 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성.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9일 소득, 연령 제한없이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모자보건법 제 11조에 따라 정부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술비를 지원받는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거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횟수, 나이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각각 다른 상황이다.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난임 진단자의 경우 지난 2019년 기준 21만375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지원 시술을 받은 인원은 고작 4만1283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난임시술비 정부지원을 통한 출생아도 2017년 2만854명에서 2018년 1만3569명, 2019년 6767명으로 매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조건없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종성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출산율이 매년 떨어져 합계출산율이 0.92명(2019년 기준)까지 내려왔다”며 “법 개정을 통해 난임부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난임부부 뿐 아니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 인식도 함께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