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0℃
  • 박무-0.6℃
  • 흐림철원3.6℃
  • 맑음동두천3.7℃
  • 맑음파주-0.4℃
  • 맑음대관령-1.5℃
  • 맑음춘천0.2℃
  • 박무백령도4.6℃
  • 맑음북강릉4.7℃
  • 맑음강릉6.6℃
  • 맑음동해3.7℃
  • 박무서울4.2℃
  • 구름많음인천4.0℃
  • 맑음원주0.7℃
  • 맑음울릉도3.2℃
  • 맑음수원2.4℃
  • 맑음영월-0.5℃
  • 맑음충주-0.4℃
  • 맑음서산-1.2℃
  • 맑음울진5.2℃
  • 맑음청주4.8℃
  • 맑음대전4.1℃
  • 맑음추풍령2.0℃
  • 맑음안동2.7℃
  • 맑음상주2.3℃
  • 맑음포항6.2℃
  • 맑음군산1.4℃
  • 맑음대구4.6℃
  • 맑음전주3.0℃
  • 맑음울산4.7℃
  • 맑음창원6.2℃
  • 맑음광주5.0℃
  • 맑음부산7.1℃
  • 맑음통영6.2℃
  • 맑음목포3.7℃
  • 맑음여수5.7℃
  • 맑음흑산도4.5℃
  • 맑음완도4.6℃
  • 맑음고창0.6℃
  • 맑음순천-0.8℃
  • 맑음홍성(예)2.9℃
  • 맑음-0.9℃
  • 구름많음제주5.9℃
  • 맑음고산6.5℃
  • 맑음성산5.0℃
  • 맑음서귀포7.0℃
  • 맑음진주0.1℃
  • 흐림강화2.5℃
  • 맑음양평0.6℃
  • 맑음이천2.1℃
  • 맑음인제-0.9℃
  • 맑음홍천-0.4℃
  • 맑음태백-0.3℃
  • 맑음정선군-1.4℃
  • 맑음제천-3.0℃
  • 맑음보은-1.6℃
  • 맑음천안0.2℃
  • 맑음보령0.1℃
  • 맑음부여-0.8℃
  • 맑음금산-0.2℃
  • 맑음2.2℃
  • 맑음부안1.0℃
  • 맑음임실-2.0℃
  • 맑음정읍0.7℃
  • 맑음남원0.2℃
  • 맑음장수-3.7℃
  • 맑음고창군-0.1℃
  • 맑음영광군1.2℃
  • 맑음김해시5.3℃
  • 맑음순창군0.8℃
  • 맑음북창원6.4℃
  • 맑음양산시3.1℃
  • 맑음보성군3.5℃
  • 맑음강진군1.6℃
  • 맑음장흥0.2℃
  • 맑음해남-0.8℃
  • 맑음고흥1.6℃
  • 맑음의령군-0.5℃
  • 맑음함양군0.6℃
  • 맑음광양시6.2℃
  • 맑음진도군-0.6℃
  • 맑음봉화-3.1℃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0.9℃
  • 맑음청송군-2.3℃
  • 맑음영덕5.5℃
  • 맑음의성-1.7℃
  • 맑음구미2.5℃
  • 맑음영천1.9℃
  • 맑음경주시0.5℃
  • 맑음거창0.7℃
  • 맑음합천2.1℃
  • 맑음밀양0.7℃
  • 맑음산청3.1℃
  • 맑음거제6.5℃
  • 맑음남해7.4℃
  • 맑음2.6℃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2일 (목)

의사면허 취득 시 거짓·부정 있으면 면허취소 추진

의사면허 취득 시 거짓·부정 있으면 면허취소 추진

법 시행 전 국시 합격한 경우에도 면허 취소
곽상도 의원, 조민 겨냥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

면허취소.jpg
[사진 출처= 곽상도 의원 페이스북 계정]

 

의사면허 발급 요건 취득과 관련해 거짓이나 부정이 있는 경우 발급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 논란에도 최근 의사 면허를 획득하고,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모집에 응시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겨냥한 법안이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최근 사법부 재판 과정에서 입시서류에 허위·조작된 부분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의사면허 취득 자격을 상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함에도 해당 학생이 의사면허 시험에 응시하고 최종 합격해 의사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 제5조에 따르면 의사면허 취득 자격 중 하나로 의학·치의학·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격을 상실했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대학ㆍ전문대학원 졸업과 학위 취득 등 제5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비롯한 의사면허 발급 요건 취득과 관련해 거짓이나 부정이 있는 경우 발급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곽 의원은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면허 취소 조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