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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보건소, 여성 한의 치료 ‘내 마음 쉼터교실’ 운영충남 금산군보건소가 생애전환기 여성 대상 한의약 치료 프로그램인 ‘내 마음 쉼터교실’을 운영한다. 내달 12일까지 금산다락원 스포츠센터에서 실시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공중보건한의사 진료 ▲개인별 체질·증상 침구치료, 한약 제공 ▲갱년기 완화 기공체조, 웃음치료 등으로 구성됐다. 불면증, 화병, 우울증, 스트레스 예방에 관심이 있는 50대에서 70대 주민들이 적극 참여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보건소 한방보건팀에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생애전환기에 찾아오는 불안증을 안정된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이 추진됐다”며 “한의 치료를 통해 참여 주민들의 인체에 미치는 근본적인 불균형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코로나에도 봉사는 계속된다…KOMSTA, 우즈벡·몽골에 온라인 지식 나눔[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단장 이승언, 이하 KOMSTA)이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2개국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온라인 지식 나눔을 통한 원격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원격 봉사는 KOMSTA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9월부터 진행,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외 의료봉사단 파견이 불가한 상황에서 의료봉사 수혜국에 한의학 중심의 임상기술 지식 공유, 현지 의료진 역량강화 등 온라인으로나마 의료 교류 활동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KOMSTA는 사전에 우즈베키스탄과 몽골 현지 의료진 및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참여 여부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했으며, 신청자는 대략 1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 9월 25일과 10월 16일 두 차례 진행된 원격 봉사 역시 현지 의료진 및 의과대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프로그램은 △한의학 관련 강의자료 이론 설명(실시간 통역 진행) △KOMSTA 학생단원 시연 △현지 의료진과의 질의 및 응답 등으로 구성됐으며, 현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참여증서를 발급한다. 특히 한의학 이론 설명의 경우 각 강연마다 한의사 1인·통역사 1인·KOMSTA 학생단원 3인이 한 조로 참여해 △도침요법(손영훈 부단장) △당뇨병의 이해와 한의약 치료(이승언 단장) △장애아동의 한의약적 치료(허영진 대의원) △몽골진료 특징 및 자세 교정 중심으로(정용수한의원 정용수 원장) 등의 내용을 총 10회에 걸쳐 강의한다. 또한 KOMSTA는 활동 내용을 facebook에 업로드해 당일 참여하지 못한 현지 의료진 및 의과대학생, 국내 의료진을 위해 제공키로 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우즈베키스탄 주파로브 B.B 재활전문의는 “높은 수준의 전문가용 침 치료 관련 온라인 세미나가 유익했고 이와 관련한 세미나가 향후에도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해준 KOMSTA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고 전했다. 이승언 단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KOMSTA의 해외 봉사단 파견 선발 모집이 잠정 중단된 상황이지만 현지 의료진과 임상기술을 수혜국들에 공유해 역량강화 및 현지인들의 진료에 도움을 드리고자 원격 봉사활동을 진행한 것”이라며 “현지와의 시차, 인터넷 환경 등 여러 장애물이 있지만 봉사 자체에 보람을 느끼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향후 위드코로나로 평범한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하게 되면 해외 의료봉사단 파견 재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OMSTA는 원격 봉사에 참여할 봉사자 30명도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 KOMSTA 학생단원을 대상으로 사전신청을 받으며, 봉사자로 선정되면 △한의치료 시연 실습참여 △교통비·숙박비 지원 △실습가운 증정 △봉사인증서 발급(1365시간) △기념품 증정 등의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작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 11월 2일부터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인의 감염 예방, 의료기관 보호 등을 위하여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그간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에서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의 손쉬운 처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가 진행되는 것이 확인됐다. 이 때문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 제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 의약계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제7차 감염병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 19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을 공고, 공고 후 2주일간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고에 따라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근거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만약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해당 공고의 처방제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제1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처방제한으로 이전보다 비대면 진료를 받으시거나 제공하시는데 다소 불편함은 있겠지만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문재인 케어 반영한 건보 재정 지출, 2030년 160.5조 원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실의 의뢰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계한 ‘2021~2030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강보험급여 지출 전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5조5000억 원이던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2030년에는 3배 증가한 160조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예산정책처의 추계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할 경우의 건강보험 지출에 대해 전망한 것이다. 현재 정부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예산정책처는 최근 3년간 보장률 증가추이(연 평균 0.8%증가)를 고려해 정부 계획보다 3년 지연된 2025년에 70% 달성 후 유지하는 것을 전제했다. 즉, 문재인 정부의 공약보다 보수적으로 추계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현재 문 케어가 본격 시행된 2018년 이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국고에서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위해 나가는 돈도 해마다 늘어 올해에는 9조5000억 원을 넘어섰고, 건강보험료율은 문재인 정부 이후 이미 12% 인상된 상황이다. 박형수 의원은 “현 정부 초 적립금액이 20조원에 달했고 계속 흑자를 유지하던 건보기금이 3년 전부터 적자로 돌아선 것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보장성이 급격히 확대됐기 때문”이라면서 “MRI 촬영 건수가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선심성 급여 확대로 인해 환자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마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해 속히 대안을 강구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민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
"독성 있는 식약공용 한약재, 엄격히 관리돼야"[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독성이 있는 식약공용 한약재의 경우 엄격한 관리방안이 절실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식품과 한약재 공용으로 사용되는 품목 중 독성이 나타나는 경우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9일 서면답변을 통해 "식약공용 농·임산물은 166개 품목으로서 그 중 사용상 주의를 필요로 하는 47개 품목에 대해서는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분류해 사용용도 등 규정된 사용조건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식약공용 한약재를 포함한 식품원료들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수행하고 있고 독성 등 안전성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하거나 사용 제한을 하는 등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용이 금지되거나 사용제한이 이루어지는 원료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주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 명칭을 의약품 명칭(한약 처방명과 유사한 명칭)과 비슷하게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는 “유사 명칭 확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건기식부터 의료기기까지 홈쇼핑 ‘한탕주의’건강기능식품부터 의료기기까지 솜방망이 제재를 받으며 여러 홈쇼핑에 돌아가며 출연하면서 제품을 판매하는 행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건강 관련 프로그램 제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판매상품을 여러 홈쇼핑 채널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 옮겨 중복 제재되는 제품이 전체 심의 제재 건수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방송 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 제재된 관절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세 곳의 방송을 돌며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방송하여 권고 제재를 당했다. 2018년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두 곳의 방송을 돌며 인체적용시험 결과 과체중 및 비만 전단계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시험대상의 특수 조건을 밝히지 않은 채 감소했다는 결과만을 강조함으로써, 해당 제품이 중년의 일반 성인에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일반화해 표현하여 경고 제재를 받았다. 신현영 의원은 “의약품 오인, 인체적용시험 결과 특수조건 미공개 등 소비자를 현혹해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식약처와 방심위는 협력해 이러한 건강제품 광고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며 “모든 홈쇼핑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홍보하고 이후 솜방망이 제재를 받는 '한탕주의' 건강 광고에 대한 좀 더 강력한 제재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에 도전해 한의약 영역 넓혀 나가자”한의사의 정계 진출을 돕고 한의계의 정치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제1기 정치아카데미’가 지난 18일 닻을 올렸다. 이날 한의협 회관 1층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정치아카데미 개강식 및 제1강에서는 윤석용 전 18대 국회의원(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천호한의원장)을 초청해 <한의사와 정치참여>를 주제로 한의사의 ‘정치 입문’에서부터 ‘선거 전략 노하우’까지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윤 전 의원은 한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후보(서울 강동구을)로 출마해 당선됐고, 4년간 국회 의정을 수행했다. 그는 국회의원 당선 전에도 서울시한의사회장 및 한국장애인생활체육협의회장,대한사회복지개발원·성내종합사회복지관·신바람어린이집·디딤돌교육원 이사장, 천호동 뉴타운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을 맡으며 한의계를 비롯한 사회취약계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큰 족적을 남긴바 있다. 강의에서 윤 전 의원은 현재 한의계는 ‘위기 단계’라고 진단하며 “이 모든 원인은 한의학이 국가나 사회 전반의 제도권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의계 전체의 분위기가 진료실에만 머물러 있은 채 사회적으로 이익을 주고 동참하는 일에는 부족했다”며 “이제는 다각도의 사회 진출과 도전을 통해 한의학의 영역을 넓혀 한의사 집단이 사회에 얼마나 유익한 집단인지 알릴 필요가 있다”며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꼭 정계 진출이 아니더라도 한의계 구성원들이 한의 의료기기 개발자 및 신약 개발 연구원, 공무원 행정가, 전문기자, 보건소장, 장기 군장교 복무 등 사회 각 분야에 다양하게 진출하고, 이후 세계로 뻗어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치 입문의 선행조건은? 윤 전 의원은 정치 입문에 뜻을 굳혔다면 지역사회 조직이나 중앙조직, 시민단체, 종교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임명직보다 가능한 작은 지역 단체의 선출직을 맡거나 지역 내 이슈 및 쟁점해결을 위해 구성된 시민단체에 가입해 리더십을 보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전 의원은 지역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봉사와 같이 지역 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두발, 의복, 언변 등을 가꿔 지역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정치 활동을 시작한다면 개인은 물론 가족의 ‘희생’에도 대비해야 된다고 말했다. 만일 정치 활동을 위해 선출직 선거에 나가게 되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도 대중과 미디어에 거의 100% 노출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윤 전 의원은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은 대체로 가족 노출이 적지만 지역 국회의원과 구청장은 가족의 희생이 크고 협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선거 과정에서는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부부와 가족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도 “반드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자립을 꼭 해놓고 정치 활동을 시작해야 부정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며 “국회의원을 돈 버는 직업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예비 선거 등록 전까지 모든 준비 마쳐야 윤 전 의원은 선거에 출마할 결심을 굳혔다면, 먼저 개인 사정과 지역 조건에 맞게 어디에 출마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계에서는 어느 한 선거에 한번 입문하게 되면 단계적으로 계속 올라가기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 다음으로 윤 전 의원은 “지역 공천권자의 관계 설정이 중요한데 국회의원 출마 희망자에게는 경쟁자가 되겠지만 기초, 광역, 단체장 출마 희망자는 공천권자와 긴밀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참모를 비롯한 적극적으로 도와줄 지지자 모임을 만든 뒤, 본인 지지자를 중심으로 각 당의 권리 당원이나 책임 당원으로서 많이 입당시키는 것이 공천에서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선거자금과 선거법에 있어서도 윤 전 의원은 “선거법이 무척 까다로운 만큼 선거 내용을 잘 아는 분의 자문을 자주 받아놓고, 후보와 최측근 참모부터 완전히 공부한 뒤 몸에 철저히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공천을 받게 됐다면 일찍 홍보 전문가를 만나 사진촬영과 CI작업, 지역개발을 담은 선거 팜플랫 및 전단지 초안을 예비 선거 등록 전에 반드시 준비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전 의원은 “지역 문제나 동네 정치 현안을 수시로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 후보 지역TV 토론에 대비해야 하고, TV후보 토론은 반드시 출연해야 한다”며 “유세를 시작하게 되면 꼭 자기 스타일에 맞는 연설문 초안을 작성한 뒤 장소와 사안마다 살을 붙여 말하되 체력과 목 관리에 늘 유의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그는 만약 선거에서 낙선했더라도 “일일이 지역을 누비며 선거 때 도움을 받은 운동원들을 만나고, 도와주신 분에게는 전화라도 꼭 해주어야 한다”며 “실패는 병가지상사로 한번 출마해 낙방하더라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꼭 재도전해 재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의사, 매 회기마다 꼭 국회로 진출하길” 윤 전 의원은 한국 정치는 정당을 떠나 공천 없이는 선거운동이 어렵고, 당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꼭 정당에 가입할 것도 권유했다. 다만 그는 “본인의 정치 성향에 따라 당을 선택해야 하지만, 불리하다고 자주 당적을 옮기는 것은 향후 정치 행로에 불이익이 많으므로 조심하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당에 가입했다면 정당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의 영향력은 공천권에 절대적이기 때문에 평소 당원 역할을 충실히 하며, 당에 기여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윤 전 의원은 공천심사위원들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도 “결국 공천과정은 자기 PR 과정인 만큼 공심위 위원을 가능한 만날 수 있으면 최대한 만나서 홍보하라”며 “평소 지역주민과도 인간관계를 좋게 가져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중앙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협회는 개인적 친소나 이념, 정당을 떠나 선출직에 나가는 후보자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이런 정치 아카데미를 만드는 중앙회의 의지와 노력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의사 국회의원은 매 회기마다 1~2명은 국회로 꼭 진출해야 한의학이 제도권 밖에 내몰리는 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다”며 “후배 여러분이 정치에 적극 도전해 한의학이 정치·사회적으로 제도권 진입이 많이 이뤄져 한의계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주의 회장 “정치아카데미, 한의계 정치력 성장 교두보” 강조 한의협은 한의사 출신의 정치 신인 발굴과 양성을 위해 ‘제1기 정치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지난 18일부터 오는 11월25일 까지 전·현직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 정치학 교수 등을 초청해 총 12강에 걸쳐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이날 개강식에서는 홍주의 회장을 비롯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이 영상축사 등을 통해 한의계의 정치 참여 확대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홍주의 회장은 환영사에서 “한의계는 양방과 함께 대한민국 의료계를 이끄는 양대 축임에도 불구하고, 양방 일변도의 편향적인 법과 제도는 한의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첫 발을 내딛는 정치아카데미는 우리 한의계의 정치력을 성장시키는 교두보이자 회원 개개인의 능력을 강화하는 사관학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영길 대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내 의료체계의 변화에 있어 한의계가 어떤 한축을 담당하게 될지 많은 기대가 있다”면서 “한의학에 전문성을 가진 한의사의 목소리가 국가 보건의료정책에 충실히 반영되길 기원하며, 민주당도 더 나은 보건의료정책 발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아카데미가 정치에 대한 이해를 돕고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훌륭한 학습기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실력을 쌓아야 기회가 온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기회를 잡아 내 것으로 만드는 발판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번 아카데미는 열정적인 한의계 인재가 국민을 위해 훌륭한 봉사자로 거듭나기 위한 장이 될 것”이라며 “저도 한의학 정책, 인재 육성 방안에 대해 적극 고민하고 연구하겠다. 역량 넘치는 한의사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한의협, 제1회 의료기기 사용 확대 특위 개최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혈액검사 등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제1회 의료기기 사용 확대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 황병천)'를 지난 16일 개최했다. 황병천 위원장은 "코로나 와중에도 전국의 많은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만큼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이 전국 한의사 회원들에게 잘 전달돼 일선 한의원에서도 진료 시 의료기기를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허영진 의무부회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혈액검사 확대를 위한 제반 여건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우선 '참여 한의원 지원'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한정적인 상황을 고려, 신규로 진입하는 회원 위주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혈액검사 의뢰'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지방에서 의뢰가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공감하며 각 지역마다 가능한 곳을 안내해 회원들이 쉽게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채혈 실습 외에도 장비 활용과 관련한 교육들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제반 환경을 개선하고 한의 인력을 강사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채혈 실습 교육과 임상 병리 교육 등은 온라인/오프라인 강좌 등을 통해 지속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료기기 사용확대와 관련해 한의 의료기관에 근골격계 환자가 많은 만큼 우선적으로 자주 쓰이는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해 실습 등 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자문단을 구축하기로 했다.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추후 학술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황병천 위원장은 "신규 회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상세한 안내를 준비할 것"이라며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발생하는 법적 문제는 법제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반려동물에 의한 코로나19 감염, 사실무근[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반려동물에 의해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일 질병관리청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30일 기준 국내 반려동물의 코로나19 확진 사례는 총 92건으로 이중 개가 56건, 고양이가 3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은 “사람이 동물을 코로나에 감염시킨 현황으로는 볼 수 없는 내용”이라며 “세계동물보건기구(이하 OIE)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사람 간의 코로나 확산에 역학적 역할을 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코로나 확진사례는 의무보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사례는 더 많을 수 있지만,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가 없다는 게 OIE 측 설명이다. 이에 강 의원도 “세계보건기구 역시 코로나19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만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
폐기 프로포폴 재사용해 환자 사망해도 의사 자격정지 53일폐기된 프로포폴을 재사용해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자격정지 1개월 22일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류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1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약류 관련 의료행위에 대해 총 47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 중 면허 취소는 15건이었고, 나머지는 자격정지 7일에서 3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관리법)'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인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다. 또한 마약관리법 제 32조 1항을 위반해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류를 투약 또는 제공하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아 3개월 이하의 자격정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마약류와 관련된 의료행위에 대한 별도의 행정처분 규정은 따로 없다. 다만 경우에 따라 명확한 기준없이 자격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중 하나 정도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처분 규정 미비로 인해 폐기된 프로포폴을 재사용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를 숨기려고 진료기록부까지 허위기재한 의사 A는 자격정지 1개월 22일을 받는 데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사망한 환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해 사망자의 아들에게 교부한 의사 B는 자격정지 1개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마약류 처방 후 그 처방전을 심부름 업체 직원에게 교부한 의사 C도 자격정지 1개월, 마약인 페티딘 앰플을 235개 교부받은 후 자신의 팔에 직접 주사한 간호사 D는 자격정지 3개월, 자신이 처방받은 마약류를 타인에게 제공한 의사 E 역시 자격정지 1개월만 받는데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용호 의원은 “의료인들은 의료용 마약류를 실제 조제, 관리, 투약, 처방하는 주체인 만큼 이들의 마약류 관련 의료행위에 대해 명확한 규정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행정처분 규정도 따로 없고 이마저도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이라며 “정부는 서둘러 마약류 관련 의료행위에 관한 행정처분 규정을 따로 마련하고 처분기준 역시 대폭 강화해 의료인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