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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8일 (화)

반려동물에 의한 코로나19 감염, 사실무근

반려동물에 의한 코로나19 감염, 사실무근

강선우 의원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의 코로나19 전파,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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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반려동물에 의해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일 질병관리청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30일 기준 국내 반려동물의 코로나19 확진 사례는 총 92건으로 이중 개가 56건, 고양이가 3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은 “사람이 동물을 코로나에 감염시킨 현황으로는 볼 수 없는 내용”이라며 “세계동물보건기구(이하 OIE)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사람 간의 코로나 확산에 역학적 역할을 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코로나 확진사례는 의무보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사례는 더 많을 수 있지만,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가 없다는 게 OIE 측 설명이다.

 

이에 강 의원도 “세계보건기구 역시 코로나19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만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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