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6℃
  • 맑음23.9℃
  • 맑음철원22.9℃
  • 맑음동두천24.0℃
  • 맑음파주23.1℃
  • 구름많음대관령20.8℃
  • 구름많음춘천23.9℃
  • 맑음백령도22.6℃
  • 구름많음북강릉24.2℃
  • 구름많음강릉24.9℃
  • 흐림동해24.2℃
  • 맑음서울25.2℃
  • 맑음인천25.3℃
  • 구름많음원주24.0℃
  • 구름많음울릉도25.2℃
  • 맑음수원24.2℃
  • 구름많음영월22.8℃
  • 구름많음충주24.1℃
  • 맑음서산23.6℃
  • 구름많음울진25.4℃
  • 맑음청주26.3℃
  • 맑음대전25.0℃
  • 구름많음추풍령22.8℃
  • 구름많음안동24.3℃
  • 흐림상주24.2℃
  • 흐림포항25.7℃
  • 맑음군산26.0℃
  • 구름많음대구24.3℃
  • 구름많음전주25.3℃
  • 흐림울산24.9℃
  • 흐림창원25.3℃
  • 구름많음광주25.1℃
  • 비부산25.2℃
  • 구름많음통영25.3℃
  • 구름많음목포26.2℃
  • 구름많음여수25.4℃
  • 맑음흑산도25.8℃
  • 맑음완도24.6℃
  • 구름많음고창25.3℃
  • 구름많음순천23.6℃
  • 맑음홍성(예)25.7℃
  • 맑음24.8℃
  • 흐림제주26.4℃
  • 흐림고산25.5℃
  • 흐림성산26.5℃
  • 비서귀포26.8℃
  • 흐림진주23.7℃
  • 맑음강화23.2℃
  • 맑음양평24.2℃
  • 맑음이천24.3℃
  • 구름많음인제21.7℃
  • 구름많음홍천23.8℃
  • 흐림태백22.3℃
  • 구름많음정선군23.1℃
  • 구름많음제천22.6℃
  • 구름많음보은23.5℃
  • 맑음천안24.8℃
  • 맑음보령24.5℃
  • 맑음부여25.5℃
  • 구름많음금산24.1℃
  • 맑음24.4℃
  • 구름많음부안25.4℃
  • 구름많음임실24.3℃
  • 구름많음정읍25.0℃
  • 구름많음남원24.6℃
  • 구름많음장수23.6℃
  • 구름많음고창군24.7℃
  • 맑음영광군24.7℃
  • 흐림김해시
  • 흐림순창군25.0℃
  • 흐림북창원26.1℃
  • 흐림양산시25.9℃
  • 구름많음보성군24.5℃
  • 맑음강진군24.9℃
  • 맑음장흥24.1℃
  • 맑음해남25.2℃
  • 구름많음고흥24.2℃
  • 흐림의령군23.9℃
  • 구름많음함양군24.2℃
  • 구름많음광양시25.2℃
  • 구름많음진도군24.7℃
  • 흐림봉화22.8℃
  • 구름많음영주22.9℃
  • 흐림문경23.6℃
  • 구름많음청송군24.2℃
  • 구름많음영덕23.9℃
  • 구름많음의성24.7℃
  • 구름많음구미24.4℃
  • 구름많음영천23.6℃
  • 구름많음경주시24.4℃
  • 구름많음거창23.1℃
  • 구름많음합천23.5℃
  • 구름많음밀양25.0℃
  • 구름많음산청23.6℃
  • 흐림거제25.0℃
  • 구름많음남해24.3℃
  • 흐림25.7℃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7일 (월)

"독성 있는 식약공용 한약재, 엄격히 관리돼야"

"독성 있는 식약공용 한약재, 엄격히 관리돼야"

식약처 “위해 식품원료 발견 즉시 삭제, 대국민 홍보도 진행할 것”

강기윤.jpg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독성이 있는 식약공용 한약재의 경우 엄격한 관리방안이 절실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식품과 한약재 공용으로 사용되는 품목 중 독성이 나타나는 경우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9일 서면답변을 통해 "식약공용 농·임산물은 166개 품목으로서 그 중 사용상 주의를 필요로 하는 47개 품목에 대해서는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분류해 사용용도 등 규정된 사용조건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식약공용 한약재를 포함한 식품원료들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수행하고 있고 독성 등 안전성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하거나 사용 제한을 하는 등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용이 금지되거나 사용제한이 이루어지는 원료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주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 명칭을 의약품 명칭(한약 처방명과 유사한 명칭)과 비슷하게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는 “유사 명칭 확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