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8℃
  • 맑음5.0℃
  • 맑음철원4.7℃
  • 맑음동두천5.1℃
  • 맑음파주4.6℃
  • 맑음대관령-1.0℃
  • 맑음춘천5.4℃
  • 맑음백령도2.8℃
  • 맑음북강릉6.7℃
  • 맑음강릉7.4℃
  • 맑음동해7.7℃
  • 연무서울6.2℃
  • 연무인천4.1℃
  • 구름많음원주4.8℃
  • 구름많음울릉도4.6℃
  • 연무수원4.3℃
  • 맑음영월4.3℃
  • 맑음충주5.0℃
  • 맑음서산4.1℃
  • 맑음울진8.1℃
  • 연무청주5.5℃
  • 맑음대전6.7℃
  • 구름많음추풍령5.1℃
  • 구름많음안동6.5℃
  • 맑음상주5.9℃
  • 맑음포항8.8℃
  • 맑음군산4.5℃
  • 구름많음대구8.6℃
  • 박무전주4.8℃
  • 맑음울산8.6℃
  • 맑음창원9.1℃
  • 연무광주5.7℃
  • 맑음부산10.9℃
  • 맑음통영8.6℃
  • 박무목포5.6℃
  • 맑음여수7.8℃
  • 연무흑산도5.8℃
  • 구름많음완도7.0℃
  • 구름많음고창5.0℃
  • 구름많음순천6.1℃
  • 연무홍성(예)5.4℃
  • 맑음4.7℃
  • 구름많음제주8.5℃
  • 구름많음고산8.1℃
  • 맑음성산8.3℃
  • 맑음서귀포11.3℃
  • 맑음진주8.1℃
  • 맑음강화3.3℃
  • 맑음양평5.8℃
  • 맑음이천5.5℃
  • 맑음인제3.9℃
  • 맑음홍천5.1℃
  • 맑음태백0.5℃
  • 맑음정선군3.3℃
  • 맑음제천3.7℃
  • 맑음보은4.6℃
  • 맑음천안5.0℃
  • 맑음보령5.9℃
  • 맑음부여6.2℃
  • 구름많음금산5.7℃
  • 맑음5.4℃
  • 구름많음부안4.8℃
  • 맑음임실4.2℃
  • 흐림정읍4.5℃
  • 구름많음남원5.3℃
  • 흐림장수2.7℃
  • 흐림고창군5.1℃
  • 맑음영광군4.9℃
  • 맑음김해시9.3℃
  • 구름많음순창군5.0℃
  • 맑음북창원10.1℃
  • 맑음양산시10.6℃
  • 맑음보성군7.4℃
  • 맑음강진군7.0℃
  • 맑음장흥7.3℃
  • 맑음해남6.5℃
  • 구름많음고흥7.3℃
  • 맑음의령군6.7℃
  • 구름많음함양군5.8℃
  • 맑음광양시7.7℃
  • 구름많음진도군5.9℃
  • 맑음봉화3.6℃
  • 맑음영주4.2℃
  • 맑음문경5.0℃
  • 구름많음청송군5.4℃
  • 맑음영덕7.3℃
  • 구름많음의성6.9℃
  • 구름많음구미7.5℃
  • 맑음영천7.5℃
  • 맑음경주시7.9℃
  • 맑음거창5.8℃
  • 맑음합천8.6℃
  • 맑음밀양9.6℃
  • 맑음산청6.2℃
  • 맑음거제8.7℃
  • 맑음남해8.1℃
  • 맑음10.2℃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1일 (수)

"독성 있는 식약공용 한약재, 엄격히 관리돼야"

"독성 있는 식약공용 한약재, 엄격히 관리돼야"

식약처 “위해 식품원료 발견 즉시 삭제, 대국민 홍보도 진행할 것”

강기윤.jpg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독성이 있는 식약공용 한약재의 경우 엄격한 관리방안이 절실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식품과 한약재 공용으로 사용되는 품목 중 독성이 나타나는 경우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9일 서면답변을 통해 "식약공용 농·임산물은 166개 품목으로서 그 중 사용상 주의를 필요로 하는 47개 품목에 대해서는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분류해 사용용도 등 규정된 사용조건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식약공용 한약재를 포함한 식품원료들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수행하고 있고 독성 등 안전성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하거나 사용 제한을 하는 등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용이 금지되거나 사용제한이 이루어지는 원료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주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 명칭을 의약품 명칭(한약 처방명과 유사한 명칭)과 비슷하게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는 “유사 명칭 확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