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8℃
  • 구름많음5.6℃
  • 맑음철원5.1℃
  • 맑음동두천6.2℃
  • 맑음파주5.1℃
  • 구름많음대관령-0.7℃
  • 구름많음춘천6.1℃
  • 맑음백령도2.8℃
  • 맑음북강릉8.2℃
  • 맑음강릉8.5℃
  • 구름많음동해8.7℃
  • 연무서울6.6℃
  • 박무인천4.9℃
  • 구름많음원주4.8℃
  • 흐림울릉도5.1℃
  • 박무수원5.1℃
  • 흐림영월4.4℃
  • 흐림충주5.3℃
  • 구름많음서산4.7℃
  • 구름많음울진7.8℃
  • 구름많음청주6.1℃
  • 연무대전7.5℃
  • 구름많음추풍령5.4℃
  • 구름많음안동6.6℃
  • 구름많음상주6.9℃
  • 구름많음포항9.6℃
  • 구름많음군산5.5℃
  • 구름많음대구8.8℃
  • 박무전주6.1℃
  • 맑음울산9.3℃
  • 맑음창원11.7℃
  • 연무광주6.6℃
  • 맑음부산11.9℃
  • 맑음통영10.5℃
  • 박무목포6.5℃
  • 구름많음여수7.9℃
  • 연무흑산도7.0℃
  • 구름많음완도7.6℃
  • 구름많음고창5.5℃
  • 구름많음순천7.4℃
  • 연무홍성(예)6.4℃
  • 구름많음4.9℃
  • 맑음제주9.8℃
  • 구름많음고산8.6℃
  • 맑음성산9.8℃
  • 맑음서귀포12.8℃
  • 구름많음진주9.6℃
  • 맑음강화4.4℃
  • 구름많음양평5.8℃
  • 구름많음이천7.0℃
  • 구름많음인제5.0℃
  • 구름많음홍천6.2℃
  • 구름많음태백1.6℃
  • 구름많음정선군3.8℃
  • 흐림제천4.0℃
  • 흐림보은5.2℃
  • 구름많음천안5.1℃
  • 구름많음보령6.8℃
  • 구름많음부여6.9℃
  • 구름많음금산5.8℃
  • 구름많음6.8℃
  • 구름많음부안5.9℃
  • 구름많음임실4.8℃
  • 흐림정읍5.2℃
  • 구름많음남원5.2℃
  • 흐림장수2.5℃
  • 구름많음고창군6.9℃
  • 구름많음영광군6.0℃
  • 맑음김해시11.6℃
  • 구름많음순창군6.3℃
  • 구름많음북창원11.6℃
  • 맑음양산시11.3℃
  • 구름많음보성군8.3℃
  • 흐림강진군7.4℃
  • 구름많음장흥7.6℃
  • 흐림해남7.1℃
  • 구름많음고흥7.2℃
  • 맑음의령군9.0℃
  • 구름많음함양군5.6℃
  • 흐림광양시7.2℃
  • 흐림진도군6.7℃
  • 구름많음봉화5.1℃
  • 구름많음영주5.3℃
  • 구름많음문경6.2℃
  • 구름많음청송군6.3℃
  • 맑음영덕8.2℃
  • 구름많음의성7.4℃
  • 구름많음구미8.1℃
  • 구름많음영천8.5℃
  • 맑음경주시9.1℃
  • 구름많음거창6.4℃
  • 맑음합천10.2℃
  • 구름많음밀양10.4℃
  • 맑음산청6.4℃
  • 맑음거제10.8℃
  • 맑음남해9.2℃
  • 맑음11.1℃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1일 (수)

폐기 프로포폴 재사용해 환자 사망해도 의사 자격정지 53일

폐기 프로포폴 재사용해 환자 사망해도 의사 자격정지 53일

사망한 환자에게 마약류 처방한 의사도 자격정지 겨우 1개월
마약류 관련 의료행위, 별도 행정처분 규정없어…기준 마련 시급

이용호1.PNG

폐기된 프로포폴을 재사용해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자격정지 1개월 22일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류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1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약류 관련 의료행위에 대해 총 47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 중 면허 취소는 15건이었고, 나머지는 자격정지 7일에서 3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관리법)'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인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다. 또한 마약관리법 제 32조 1항을 위반해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류를 투약 또는 제공하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아 3개월 이하의 자격정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마약류와 관련된 의료행위에 대한 별도의 행정처분 규정은 따로 없다. 다만 경우에 따라 명확한 기준없이 자격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중 하나 정도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처분 규정 미비로 인해 폐기된 프로포폴을 재사용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를 숨기려고 진료기록부까지 허위기재한 의사 A는 자격정지 1개월 22일을 받는 데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사망한 환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해 사망자의 아들에게 교부한 의사 B는 자격정지 1개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마약류 처방 후 그 처방전을 심부름 업체 직원에게 교부한 의사 C도 자격정지 1개월, 마약인 페티딘 앰플을 235개 교부받은 후 자신의 팔에 직접 주사한 간호사 D는 자격정지 3개월, 자신이 처방받은 마약류를 타인에게 제공한 의사 E 역시 자격정지 1개월만 받는데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용호 의원은 “의료인들은 의료용 마약류를 실제 조제, 관리, 투약, 처방하는 주체인 만큼 이들의 마약류 관련 의료행위에 대해 명확한 규정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행정처분 규정도 따로 없고 이마저도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이라며 “정부는 서둘러 마약류 관련 의료행위에 관한 행정처분 규정을 따로 마련하고 처분기준 역시 대폭 강화해 의료인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