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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7일 (월)

폐기 프로포폴 재사용해 환자 사망해도 의사 자격정지 53일

폐기 프로포폴 재사용해 환자 사망해도 의사 자격정지 53일

사망한 환자에게 마약류 처방한 의사도 자격정지 겨우 1개월
마약류 관련 의료행위, 별도 행정처분 규정없어…기준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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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된 프로포폴을 재사용해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자격정지 1개월 22일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류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1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약류 관련 의료행위에 대해 총 47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 중 면허 취소는 15건이었고, 나머지는 자격정지 7일에서 3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관리법)'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인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다. 또한 마약관리법 제 32조 1항을 위반해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류를 투약 또는 제공하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아 3개월 이하의 자격정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마약류와 관련된 의료행위에 대한 별도의 행정처분 규정은 따로 없다. 다만 경우에 따라 명확한 기준없이 자격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중 하나 정도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처분 규정 미비로 인해 폐기된 프로포폴을 재사용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를 숨기려고 진료기록부까지 허위기재한 의사 A는 자격정지 1개월 22일을 받는 데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사망한 환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해 사망자의 아들에게 교부한 의사 B는 자격정지 1개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마약류 처방 후 그 처방전을 심부름 업체 직원에게 교부한 의사 C도 자격정지 1개월, 마약인 페티딘 앰플을 235개 교부받은 후 자신의 팔에 직접 주사한 간호사 D는 자격정지 3개월, 자신이 처방받은 마약류를 타인에게 제공한 의사 E 역시 자격정지 1개월만 받는데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용호 의원은 “의료인들은 의료용 마약류를 실제 조제, 관리, 투약, 처방하는 주체인 만큼 이들의 마약류 관련 의료행위에 대해 명확한 규정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행정처분 규정도 따로 없고 이마저도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이라며 “정부는 서둘러 마약류 관련 의료행위에 관한 행정처분 규정을 따로 마련하고 처분기준 역시 대폭 강화해 의료인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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