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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로 오인될 수 있는 ‘갑상선기능저하증’, 지난해 56만2천명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갑상선기능저하증’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한 가운데 진료인원은 ‘16년 47만2000명에서 ‘20년 56만2000명으로 9만1000명이 증가, 연평균 증가율은 4.5%로 나타났다. 남성은 같은 기간 7만1000명에서 9만2000명으로 29.4%가, 여성은 40만명에서 47만명으로 17.4% 증가한 가운데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진료인원 중 50대가 23.4%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21.6%, 40대가 18.5% 등의 순이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내분비내과 박경혜 교수는 50∼60대 환자가 가장 많은 이유에 대해 “갑상선기능저하증은 연령 증가에 따라 함께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는 질환으로, 50∼60대가 호발연령이라기보다는 건강검진이나 다른 사유에 의한 병원 진료시 갑상선기능검사를 시행하게 되면서 많이 발견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갑상선기능저하증 진료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년 1095명으로 ‘16년 929명과 비교해 17.9% 늘었으며, 이 기간 남성은 279명에서 357명으로 증가했고, 여성은 1586명에서 1837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인구 10만명당 갑상선기능저하증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보면, 60대가 1848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80대 이상 1087명, 70대 976명, 60대 668명 등의 순으로, 여성은 60대 2969명, 50대 2640명, 70대 256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16년 1169억원에서 ‘20년 1616억원으로 ‘16년과 비교해 38.2%(447억원) 증가, 연평균 증가율은 8.4%로 나타났다. ‘20년 기준 성별 갑상선기능저하증 건강보험 총진료비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가 25.5%(41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3.5%(379억원), 40대 15.1%(244억원)순으로 나타나는 한편 이를 성별로 보면 남성은 60대가 25.6%(67억원)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60대가 25.4%(344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간 보면 ‘16년 24만8000원에서 ‘20년 28만7000원으로 15.9% 증가했으며, 남성은 25만5000원에서 28만5000원으로 12.1%가, 여성은 24만7000원에서 28만8000원으로 16.7% 증가했다. ‘20년 기준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연령대별로 보면, 80대 이상이 38만1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36만4000원, 60대 34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대리수술 처분 의료기관, 인증등급 조정·취소해야[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리수술을 비롯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의료기관의 인증등급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대리수술 관련 의료법 위반으로 처분이 완료된 의료기관 27곳 가운데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3곳에 불과했다. A병원과 B병원은 2017년에, C병원은 2019년에 현지 인증조사를 받았다. 앞서 3개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조사 시행 완료 이후,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대리수술 교사 의사에 대한 처분은 이뤄졌지만, 해당 의료기관들의 인증등급이 조정되거나 취소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관 인증등급은 환자가 가장 직관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대리수술을 비롯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기존 평가 인증 등급을 조정·취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정춘숙 의원은 “대리수술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의료법 위반사항”이라며 “대리수술을 비롯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해 기존 인증등급을 조정·취소하는 등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
‘쪽지처방’, 약사 절반 이상 경험하거나 들은 적 있어판매수익을 받는 조건으로 특정 영양제 등을 이른바 ‘쪽지처방’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가운데 약사 절반 이상이 쪽지처방을 직접 받아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쪽지처방이란 의사 처방 없이 개인의 선택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별도의 종이에 기입해 환자에게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처방한 의료진에게 뒷돈이 주어지는 리베이트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현행 의료법상 리베이트로 처벌이 불가능해 단속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사진)이 대한약사회와 공동으로 전국의 약사 2079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 병·의원으로부터 쪽지처방을 받아본 적 있다는 약사는 응답자의 27.2%(559명)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이 경험한 적은 없으나 들은 적 있다는 응답은 25.6%(527명)로, 조사대상 약사의 절반 이상이 쪽지처방을 직접 경험하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하는 등 쪽지처방이 업계의 관행처럼 널리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쪽지처방을 받은 경험이 있는 약사 559명을 대상으로 발행주기를 묻는 문항에는 월 1건 이상이 31.7%(177명)로 가장 많았고, 주 1건 이상이 22%(123명)로 나타났으며, 매일 1건 이상도 14.1%(79명)에 달했다. 또 쪽지처방 품목을 묻는 질문에는 건강기능식품(428명)이 가장 많이 꼽혔고, 일반의약품(282명)·건강식품(81명)·의약외품(72명)·화장품(71명) 등이 뒤를 이었으며, 최근에는 건강기능식품인 루테인과 비타민류를 쪽지처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했다. 쪽지처방을 발행한 진료과로는 안과(236명)를 지목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어 내과(204명), 피부과 및 비뇨기과(125명), 가정의학과(122명), 산부인과(82명), 소아청소년과(61명), 이비인후과(52명) 순이었으며, 쪽지처방을 낸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문항에 대해서는 의원급(365명), 상급종합병원(190명), 병원급(16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3월 공정위는 산부인과 등에 쪽지처방을 발행하게 한 뒤 자사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식품회사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적발된 회사는 판매수익의 절반 가량을 의료진에게 뒷돈으로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의료진은 처벌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원이 의원은 “영양제류는 의사 처방 없이도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품으로, 관행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쪽지처방에 대한 문제의식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을 대가로 의료진이 뒷돈을 받는 경우 이를 의료법상 리베이트로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해 이를 근절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 복지부 이관 논의 본격화해야”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학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공공의료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기에 공공의료체계 안에서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는 일은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강한 의지로 추진해야 한다. 이제 관련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 6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 및 지역의료 지원 역할 강화 차원에서, 교육부-복지부 공동 평가를 통한 예산 차등 지원, 국립대학병원 의사의 지방의료원 파견 확대, 전공의 공동수련 등 교육·훈련 등을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관리·감독, 예산, 정책 등 소관이 이원화되어있는 현 체계에서 효과적인 추진은 어렵다고 판단한다”면서 국립대학병원 소관 이관에 대한 필요성을 들었다. 한편 김 의원은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 이관 관련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법안 추진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구했다. -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한 해 평균 ‘1만 개’[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한 해 평균 1만 개 이상의 의료용 마약류가 도난·분실되고 있어 마약류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 상반기)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사고가 총 259건에 달하며, 해당 사고로 인해 사라진 의료용 마약류(정·앰플·바이알 등)의 합계는 모두 5만 2258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 해 평균 1만 개 이상의 의료용 마약류가 도난·분실되는 것이다. 발생 기관으로 따져보면 병·의원 및 약국에서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류가 총 4만 7134개로 가장 많았으며, 도매상 등에 의해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류는 5123개였다. 발생 연도별로 분류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사고 횟수는 △2017년 43건 △2018년 55건 △2019년 80건 △2020년 63건 △2021년 상반기 18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총 107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류는 졸피뎀(수면제)으로, 총 1만 6854개였다. 이어 △디아제팜(항불안제) 5454개 △에티졸람(신경안정제) 3610개 △펜디메트라진(식욕억제제) 2891개 △알프라졸람(정신안정제) 2497개 △로라제팜(정신안정제) 2385개 순이었으며, 해당 약물들은 모두 의사의 적절한 치료와 처방 없이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매우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는 병·의원 등지에서 법망과 규제의 사각지대를 틈타 강력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큰 마약류가 줄줄 새고 있으며, 특히 이를 관리하는 식약처의 관리 소홀이 큰 문제라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이어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명실상부한 마약류 관리 주무 부처이며, 전문성도 높다. 특히 식약처는 식품·약사·보건 분야의 경우, 범죄를 직접 수사해 송치할 수 있도록 하는 특사경권을 보유하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그러나 유독 의료용 마약류만은 특사경 업무에 포함돼 있지 않아 무를 썰라고 해놓고 칼은 빼앗은 격”이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또 “식약처가 법적 미비 사항 때문에 전문성을 활용하지 못한 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만 파악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식약처 특사경 업무 범위에 의료용 마약류를 추가하는 법률을 대표발의했지만,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누군가의 고의나 악의로 분실된 마약류가 강력범죄에 악용되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관련 입법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식약처 역시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사고의 뿌리를 뽑겠다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대현 연이재한의원장, 주거빈곤 아동 후원금 전달천안시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4자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천안시 주거빈곤아동지원사업에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김대현 연이재한의원 대표원장은 지난 5일 천안시청을 방문해 후원금 1000만원을 천안시 주거빈곤아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기부했다. 이날 기부된 후원금은 천안시 동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빈곤 아동 가정의 주거 신축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대현 원장은 “천안시민들과 함께 뜻깊은 일에 참여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충분한 쉼을 누릴 수 있고,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따뜻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천안시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세심한 손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박상돈 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꼭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신 김대현 원장에 감사드리며, 더욱 많은 주거빈곤 아동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김대현 원장은 지난 2014년부터 취약계층아동을 돕기 위한 냉난방비와 학습비 등을 꾸준히 후원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초고액후원자모임인 ‘그린노블클럽’에 가입해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
다이어트·발기부전 치료제, 해외 온라인 구매 ‘절대 NO!’[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얀희다이어트약’과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를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한 누리집 43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들은 ‘얀희다이어트약’을 국제우편으로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했으며,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는 밀수업자를 통해 직접 국내 반입한 뒤 구매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얀희다이어트약’에서는 ‘플루옥세틴(우울증 치료)’ 등 의약품 성분 4종이 검출됐고,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에서는 ‘실데나필’이 제품에 표시된 함량 대비 최대 160%까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플루옥세틴’은 자살 충동과 행동·발작의 위험성 증가, 심실부정맥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며, ‘실데나필’ 역시 심근경색, 심장돌연사, 심실부정맥, 협심증, 고혈압 등의 이상반응을 일으키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얀희다이어트약’은 2015년,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로카세린(식욕억제제)’이 검출돼 정신질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미국 FDA에서 복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제품이며, 2018년에는 ‘시부트라민(식욕억제제)’ 성분 등도 검출돼 일본에서 복용자의 사망, 심장 떨림,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청 등의 부작용 보고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체중감량과 발기부전·조루증 치료를 위해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직접 구매해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제품은 무허가 의약품으로 성분명·주의사항 등이 표시돼 있지 않았고, 실제 해외 현지 병원 또는 약국에서 처방·조제된 의약품인지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불법 제품들은 제조·품질관리기준(GMP)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 적정한 품질·위생관리하에 제조된 제품인지 등을 알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 발생 우려와 해당 불법 의약품을 복용해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피해구제 대책도 없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필요시 수사 의뢰하거나 관세청과 협조해 의약품 국내 불법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불법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생의료재단, 옹진군 연평부대 장병 위한 격려물품 전달군대 내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이 지난 6일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도를 찾아 해병대 연평부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격려물품을 전달했다. 격려물품에는 코로나19 방역용 KF-94 마스크 2만장과 보양식 삼계닭 1000마리가 포함됐다. 특히 마스크 2만장은 자생의료재단이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한의원과 함께 지난 8~9월 진행한 ‘사랑의 마스크 나눔 캠페인’을 통해 준비됐다. 이번 캠페인은 하트 종이를 접어 1개당 100원씩 적립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총 6만여 장의 하트 종이가 모여 마스크 마련에 사용됐다. 자생의료재단 박병모 이사장은 “군대 내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격려물품 전달로 방역 활동과 건강 증진에 힘을 보탤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자생의료재단은 도서·산간 지역의 격오지 부대 장병들의 코로나19 예방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생한방병원·자생의료재단은 10년 넘게 지역 기관 및 단체들과 함께 의료 낙후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보살피고 있다. 지난달 자생의료재단은 옹진군 도서지역 어르신들 157명을 대상으로 피로 회복과 면역력 증진을 위한 비대면 의료지원을 진행한 바 있다. -
암환자 비암성 사망 비율, 10년만에 두 자리수암환자가 다른 질환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10년만에 두 자리수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이 국립암센터에 ‘비암성 사망 현황’을 의뢰한 결과, 2016년 기준 암환자가 암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 사망한 비율은 남성 17.5%, 여성 16.2%인 것으로 집계됐다. 2000년 남성 4.6%, 여성 4.8% 등 4%대에 불과했던 비암성 사망원인이 10여년 만에 두 자리수 대로 늘어난 것이다. 국립암센터는 2019년 경희대 오창모 교수 등이 발표한 논문과 중앙암등록본부의 암등록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암환자 산정특례 자료, 통계청의 사망원인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해 비암성 사망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비암성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당뇨, 폐렴 등 질병과 자살 등이 꼽혔다. 또한 생존률이 낮은 간암이나 폐암은 해당 암으로 사망한 비율이 70~8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발생률과 생존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위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의 경우 암진단 후 생존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암성 사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허종식 의원은 “암생존자의 장기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원발암의 재발 관리뿐 아니라 이차암 검진 제공과 당뇨, 고혈압 등 비암성 만성질환 원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암생존자의 건강증진과 사회적 복귀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수준을 더 확대하는 한편 암환자에 대한 포괄적 진료와 상담 확대 등 제도적 지원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
“재가 의료서비스 제공 활성화, 통합돌봄법 시급”[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전경, 사진= 국회 제공]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한의 방문진료 등 재가 의료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위해 인력·예산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병)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을 위해 복지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 의원은 먼저 이날 복지부 현안 질의에서 한의사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 집에서 대상자에게 침 치료 및 재활운동을 지도하는 뉴스 자료화면을 제시하며, 재가 의료서비스 제공의 장점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가)한의사의 진료를 받고 재활운동을 하고 있다”면서 “감염병 상황에서 안정적인 인력, 예산 지원 아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도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현재 개별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 중인만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어떻게 가져갈지 (복지부가)로드맵을 만들면서 법도 함께 진행해 나가겠다”며 협조를 약속했다. [발언하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 국회 제공]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는 2023년 예정된 2단계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보편화 단계에 접어드는 3단계(2026년 이후)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안을 발의한 것이다. 해당 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돌봄 대상자에 대한 주거지 또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보건의료서비스, 건강관리 및 재활치료서비스, 장기요양·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주거지원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입원·입소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및 부양가족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5년마다 사업에 따른 기본계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매년 통합 돌봄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서비스 부문에서는 △질병의 예방과 조기 발견,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통합 돌봄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유지․회복을 위한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사업인 만성질환관리제, (장애인)주치의제, 치매국가책임제 등의 지역사회 일차의료강화 정책을 건강보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한의원 참여를 제한해 선도사업 지역의 수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시행된 한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16곳 모두 한의약이 강점을 보이는 근골격계질환, 만성질환에 있어 ‘한의사 건강주치의’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직역간 갈등으로 인해 한의사의 참여가 제한적인 실정이다. 하지만 한의약의 경우 질병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증상도 ‘미병(未病)’으로서 예방·건강관리에 탁월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요법과 밀접한 양생론에 의해 환자 스스로 일상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장점이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서의 한의사 참여는 한의사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한 만성질환 예방 및 합병증 방지, 이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감소, 사회보장제도 지속가능성 확보 등의 장점이 있다”면서 “어르신들의 만족도와 수요가 높은 한의진료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 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의사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