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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안정 및 자립 지원 업무협약식 -
“한의약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출산 하세요∼”익산시보건소가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마련한 임산부 건강관리교실이 인기리에 마무리됐다. 보건소는 코로나19로 활동이 힘들어져 무료한 일상을 보내는 임산부들에게 의욕과 활기를 불어넣어주기 위해 한의약 임산부 건강관리교실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의약 임산부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지난 9월24일부터 매주 금요일 총 6회 실시됐으며, 코로나 취약층인 임산부들을 위한 전문강사를 초빙해 태교의 중요성, 올바른 산후풍 예방, 모유수유교실, 기공체조교실 등의 비대면수업과 태항아리 만들기 대면수업 등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익산시보건소는 임산부 건강관리교실 사전검사 설문지를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한의사를 온라인 밴드회원으로 초대해 임산부들이 임신과 출산 등 다양한 궁금증을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실시간 질문·답변 시간도 마련했다. 이진윤 익산시보건소장은 “코로나 시대에 맞춰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적절히 조절해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한의원 세금이야기<1> -공동개원손진호 대표세무사(세무회계 진) 한의원의 개원을 준비하다 보면 ‘공동개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단독개원과 비교하면 공동개원은 개원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개원 이후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경제적인 부분 이외에도 경험 있는 선배와 개원하는 경우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시간의 여유도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공동개원은 세법상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며, 경영에 있어 의사결정이 상충할 수 있다. 또한 수익과 업무에 대한 배분에 있어 갈등이 생길 수도 있으며, 공동개원을 해지하는 경우 경제적인 부분과 법적인 부분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 공동개원을 결정했다면, 우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 하고,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변경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1) 공동사업자 등록 신청 서류 ①공동대표자(원장) 신분증 및 한의사 면허증 ②임대차계약서(임차인 정보에 공동대표자 모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③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공동사업자로 기재) ④동업계약서 및 공동대표자 인감증명서 2) 지분비율과 손익분배비율 공동개원을 하는 경우 사업의 손익(손실과 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비율로 분배할까? 일반적으로 출자금에 대한 지분비율에 따라 손익을 분배한다. 하지만 노무 제공, 경영능력, 거래 형성 기여도, 명성 등을 종합해 손익분배비율을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자에 따른 지분비율은 5:5이지만, 한 명의 한의사가 더 많은 시간에 진료를 보는 경우 동업계약서를 통해 손익분배비율을 6:4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손익분배비율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분배한다). 손익분배비율은 종합소득세와 가장 밀접한 요소이다. 손익분배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손익)을 각 원장에게 적용(배분)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3) 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 동업계약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동업계약서를 통해 ‘지분비율’ 또는 ‘손익분배비율’을 정하게 된다. 또한 출자금을 명시해 아래에서 다룰 ‘공동개원의 이자 비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필자는 공동개원에 있어 동업계약서는 다른 어떠한 것들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동업계약서 작성시 업무 분담, 이익 분배, 출자금, 의료사고 부담, 근태, 동업을 해지하는 경우 반환금, 시기, 권리금 등 공동개원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동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배려와 신뢰이지만, 배려와 신뢰에는 기준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기준은 동업계약서에서 정해야 한다. 2. 공동개원과 세금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한의원을 운영하다 보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4대 보험을 납부하게 된다. ‘공동’개원이기에 이러한 세금과 4대 보험을 한의원에서 납부하면 될까? 아니면 지분율(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누어 각각의 원장이 납부해야 할까? 1) 사업장에 부과되는 세금 부가가치세, 원천세, 4대 보험은 그 사업장에 세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각각의 원장 지분율(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눌 필요 없이 한의원에서 해당 비용을 지출하면 된다. 2)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 종합소득세란 ‘개인에 대한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각각의 원장이 지분율(손익분배비율)로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각각 계산한다. 한의원에서 분배받은 사업소득 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원장 각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공동개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공동개원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단독개원으로 한의원을 운영하던 중 공동개원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공동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공동 원장의 이름만 추가되고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변경되지 않는다. 그러나 세법상 단독사업자와 공동사업자는 별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원장은 단독사업자의 소득금액과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중 분배받은 금액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된다. ※tip: 성실신고대상 사업자를 판단하는 때도 단독 사업자와 공동 사업자는 별도로 판단한다. 4) 공동개원의 이자 비용 공동개원을 하는 경우 부족한 자금은 대출 등 차입을 통해 사용하게 된다. 이때 출자금에 대한 이자도 비용처리가 가능할까? 세법에서 공동사업자의 출자금을 위한 차입금은 각자의 채무로 보고 있다. 각자의 채무는 공동사업자의 채무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이자 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사업에 있어 가장 빈번하게 이뤄지는 자문 중 하나는 ‘출자금의 최소화’이다. 공동사업을 위한 출자금은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나, 공동사업 이후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출자금을 최소화로 하고 필요한 차입금은 공동개원 이후로 한다면 이자 비용에 대한 절세가 가능하다. 그동안 많은 대표자가 필자에게 공동사업에 대하여 문의했고, 이에 대해 일관되게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공동사업은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잘된 경우보다는 잘못된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의 성공으로 수익이 높아질수록 내부적인 갈등이 깊어졌고 다툼으로 인해 동업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동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서로의 신뢰와 기준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동업 중 의견충돌은 발생하기 마련인데, 동업계약서라고 하는 기준이 있다면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전통의약 등 지역 프레임워크 채택 등 역내 현안 논의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일본 히메지시에서 진행된 ‘제72차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지역총회’(이하 지역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지역총회는 서태평양 지역 내 37개 회원국 보건 분야 정부대표가 참석해 WHO 서태평양 지역의 보건사업에 대한 기획·실행·평가를 함께 논의하고, 국가간 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자리다. 이번 지역총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 및 화상 참석이 병행되는 혼합형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 윤찬식 국제협력관을 수석대표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대표단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이번 지역총회에서는 서태평양 지역사무처(WPRO)의 전년도 사업 결과 및 코로나19 지역동향 보고와 더불어 전통의약, 일차보건의료, 학교보건, 결핵, 기술프로그램 진행상황 등 주요 지역 현안이 의제로 논의됐다. 수석대표인 윤찬식 국제협력관은 지역총회 첫째 날인 지난달 25일 타케시 카사이 서태평양 지역사무처장의 사업 결과 및 코로나19 지역동향 보고에 대해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사무처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한국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정책 방향을 소개하는 한편 감염병 세계적 유행(이하 팬데믹)의 대비와 대응을 위한 ‘보편적 의료보장’의 중요성과 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 등을 강조했다. 또한 의제별 논의에서는 우선 일차보건의료와 관련 코로나19 등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성을 강조함과 더불어 한국의 일차의료기관을 통한 고혈압·당뇨병 환자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 사례를 설명했다. 또한 서태평양 지역사무처에서 수립한 ‘전통의약-서태평양의 건강과 웰빙 달성을 위한 전통보완의학의 활용’ 등을 비롯한 학교보건·결핵에 대한 지역 프레임워크 초안을 지지하고, 지속적인 협력 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한국측에서는 전통의약과 관련, 그동안 한의학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한의약 성분에 대한 관리,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등 우리나라의 노력을 소개하며, 서태평양 지역 국가의 전통보완의학 발전이 지역주민들의 건강권 보장에 기여할 것임을 설명키도 했다. 이밖에 기술프로그램 진행보고와 관련 코로나19 변이 출현에 대한 지역 내 유전자 감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강조했고, 기후 변화와 보건 문제에 대해서도 5년 주기로 시행될 예정인 ‘기후 변화에 따른 건강영향평가’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또한 WHO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원 확보를 위해 최근 WHO의 정부 간 실무그룹 등을 통해 논의 중인 ‘지속가능 재정’ 의제와 관련해서는 WHO 활동의 효율성과 투명성, 책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윤찬식 국제협력관은 “우리나라가 WHO 서태평양 지역의 집행이사국을 역임하고 있는 만큼 이번 지역총회를 통해 공유된 서태평양 지역의 보건 현안에 대해 지역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설정해야한다”“정계 진출을 위한 선거의 첫 출발은 개인의 인지도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자신의 정체성부터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지난 28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주최한 ‘제1기 정치 아카데미’ 네 번째 강좌에서 정치컨설팅사인 LnP 파트너스(주)의 이주엽 대표는 ‘정당과 공천신청 절차의 이해 및 정치관계법 해설’을 주제로 자신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실 수석보좌관을 비롯 제16~20대 국회의원 정책보좌관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정계에 입문하기 위한 공천 과정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정치와 선거, 정당과 공천의 상관성을 설명한 이주엽 대표는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지 않는 이상 특정 정당의 공천이 매우 중요한데, 지방자치선거는 소속 지역의 국회의원과 당협(지역) 위원장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그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공천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만큼 그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어떻게 맺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출마하는 순간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설정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학력과 경력은 물론 지연, 사상과 이념, 정치경험 등을 종합한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그것이 곧 나라는 상품을 유권자들에게 구매하길 바라는 첫 번째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한 인지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이 대표는 “출마 선언을 하는 순간부터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문제가 인지도다. 투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한 번이라도 만나본 사람, 한 번이라는 더 들어본 사람을 찍을 수밖에 없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알아야만 찍어줄 수 있다”면서 “발로 뛰며 밑바닥부터 다질 것인지, 직능단체 활동으로 인지도를 높여 나갈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파워블로그나 유튜브 등 SNS를 매개체로 영향력을 키워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인지도와 지지율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조직을 다지고, 엄청난 홍보에 나서야 하는 등 정말로 열심히 활동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법도 소개했다. 가장 먼저 자신의 브랜디와 퍼스널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며, 두 번째로는 맨투맨·SNS·조직 위주의 선거 방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에 대한 선거 전략의 기본 방향을 정립해야 하며, 세 번째로는 자신을 구체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 채널(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정비와 세부적인 홍보 기획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과관계를 잘 살펴야 하는데, 그 중에서 정당과 지역구의 선택기준은 정치성향과 관련된 이념적 지향성과 지연 및 혈연, 학연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정당의 입장에서 후보자를 공천하기 위한 평가 요소는 전략공천의 경우는 후보자 개인의 자질과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경선 구도일 경우는 후보자의 지지율과 경쟁후보와의 경쟁력을 중요 요소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정치관계법으로 통칭되는 세 가지 핵심 법률인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의 중요한 조문을 소개했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정의, 공직후보자 입후보 자격요건, 선거운동 방법 및 선거비용 등을 담고 있으며, 정치자금법은 후원회 결성, 정치후원금 모금, 정치자금의 회계 및 보고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정당법은 정당의 성립 및 합당, 당원자격 및 입당, 탈당 등의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정치자금법을 설명하면서 “신설된 법 조항에 의거해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와 같이 후원회를 등록하여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후 “정치자금의 투명한 회계 보고는 나중에 당선무효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나 매우 복잡한 규정으로 이뤄진 만큼 별도의 교육 이수로 완전히 숙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총17장 279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 대표는 “선거를 치루기 위해선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이지만 워낙 분량이 방대한데다가 상당히 복잡하고, 구체화되어 있어 모두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제6장 후보자, 제7장 선거운동, 제8장 선거비용, 제16장 벌칙 등의 조문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은 물론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등 선거 운동에 필요한 각종 법령과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소속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서 “선거라는 큰 게임을 치루기 위해선 게임의 룰을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이번 정치 아카데미 개설은 한의사협회가 한의사들의 정치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첫 시도”라면서 “그렇다 보니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 원론적이고, 개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다소 미흡할 수 있는 만큼 언제라도 연락주시면 성심을 다해 도와 드리겠다”고 밝혔다. -
한의계의 약한 고리 上이선동 원장 서울 영등포구 행파한의원 전 상지대 한의과대학 교수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약점과 강점을 면밀히 분석, 다양한 질환 치료에 큰 효과를 발휘하며 영구적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 들어가는 말 어느 분야나 약한 부분(약점)과 강한 부분(강점)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은 약점을 감추고 강점을 더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나 관심과 달리 약한 부분이 결정적 타격을 준다. 쇠사슬의 강도는 가장 약한 고리(the weakest link)가 결정한다. 이 약한 고리가 끊어지면 전체가 끊어지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공격수가 있는 축구팀도 수비가 약해 실점을 많이 하면 패하게 된다. 결국 쇠사슬이든 축구팀이든 이외의 분야도 가장 약한 고리가 운명을 결정한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는 물론 한의계를 강타하고 있다. 한의계는 코로나19에 대한 특별한 의학적 공헌도 없이 여러 면에서 피해만 입고 있다. 한의계의 가장 약점인 감염병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약성은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의학적 근본적 존재 이유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연히 한의학은 의학적 강점이 많다. 상당한 치료효과, 다양한 건강관리법, 올바른 인체관과 의학관, 체질 및 변증의학, 특히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치료수단(한약재, 침 등)을 비롯 오랜 동안 우리 역사와 동고동락 해온 덕에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 문화적 친밀성이라는 많은 강점들이 있다. 이러한 강점은 한의학의 존재 이유이며 한의계의 자랑거리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생존발전 할 수 없다. 정상적인 의학이 갖추어야할 의학적 요소들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의계의 약한 고리가 상당부분에서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특히 한의계의 약한 고리는 좀 더 근원적이며 핵심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2. 약한 고리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래의 내용을 읽기 전에 한의계의 약한 고리가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보길 바란다. 분야별로 한의계의 약한 고리를 알아보자. 정상적 의료라면 갖추어야 하는 것들이며 일부는 이상적이고 교과서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언젠가는 해결해야 하는 것들이다. -기본, 기초자료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근거수준이 높은 연구결과나 data는 모든 것들의 시작점이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올바름, 정확함, 엄격함, 시행착오 없음 등을 의미한다. 기본, 기초자료로 한의계의 의학적 역할이나 소비자의 이용률이나 의존도, 경제적 영향력 등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좁게는 한의학적 환자의 증상, 특징이 반영된 근거수준이 높은 자료를 말한다. 최근 들어서야 한의의료 이용률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된 일부 자료가 있을 뿐이다. 특히 임상자료는 대부분이 한두 명, 적은 수의 자료들뿐이다. 이것들은 근거수준이 매우 낮아 대표성이나 재현성이 매우 부족하다. 특히 진단과 치료단계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각 질병별 한의학적 자료가 미흡하다. 예를 들어 각 질병별 인구사회적 특징(성, 연령, 결혼여부, 직업, 수입 등) 이외에 치료와 몸이 냉하고 열하고, 땀이 나고 안 나고, 친인상응(계절성) 등의 순수 한의학적 특징의 자료가 부족하다. 이는 진료가 개인적 단위로(1:1) 진행되고 자료생성을 위한 한의계의 관심이 소홀했기 때문이다. 1;1에서는 질병과 관련한 대표적이고 전체적인 것을 알 수 없다. 환자치료를 위해 반드시 빠뜨려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問診, 聞診이 있다. 이것들은 발병과정이나 치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한다. 이미 준비된 질병별 問診, 聞診자료가 없으면 빠뜨리기 쉽다. 실제로 필자가 조사해보니 1:1상담으로 얻은 것과 상당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는 서로 큰 차이가 있었다. 지금의 방식으로는 정확하게 진단과 치료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론 한의학의 중요 이론인 해부학, 오장육부의 생리병리, 경락경혈의 실체 및 역할, 각 한약재의 성분과 효과, 2개 이상 약물간의 상호작용, 여러 증상간의 정확한 변증기준(지표)의 부재나 문제는 이미 아는 것들이다. 대부분 정확한 규명이나 실체 확인이 안 된 상태로 치료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모든 게 확인되고 입증된 후에 활용하는 게 원칙이다. 특히 증(증후)을 질병(질병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은 문제다. 질병중심으로 전환이 시급하다. 세계의 어느 의학도 증, 증후를 질병으로 보지 않으며 중의학도 이미 오래전에 질병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모든 질병은 원인노출, 질병(발병), 증(증후) 발생의 단계별 순서를 거친다. 예로 코로나19 감염은 다양한 증상을 동반하지만 코로나19 감염증이라는 단일 질병일 뿐이다. 각 증상을 치료해야 하는 질병으로 보는 관점은 잘못이다. 또한 일정한 검증절차가 없으며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한의학 이론에 反하는 가설수준의 학설, 이론, 치료법 등은 한의계의 발전에 장애물이며 불필요한 혼란을 준다. -진단 진단과정에서 유용한 지침서나 표준화된 매뉴얼이 거의 없다. 있어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이렇다보니 한의사마다 각자의 관점과 경험 등의 방식으로 진단(변증)한다. 단계나 과정이 다르니 진단도 다르게 된다. 엄청난 수의 변증이 된다. 예로 중의학에서 연구해 보니 건선의 변증종류가 334개, 습진은 124개였다.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진단(변증)과정에서 환자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환자가 진단과정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 문진 등 진료과정에서 환자는 일정한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의존도가 클수록 한의사의 주도나 역할이 적다는 점이며 결과적으로 진료의 정확성이 낮게 된다. 환자는 의료나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비전문가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환자가 기록한 진료부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편인데 방금 전에 기록한 것과 다르게 답하는 환자가 상당수다. 1개월 후에 확인하면 정도가 더 심하다. 환자문진 등 자료들의 정확성이 낮다는 뜻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효과적인 지침서 개발, 근거에 기반 한 한의사 주도의 진단, 이외에도 혈액검사, 영상사진 등의 활용이 필요하다. 한의약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질병이 만성질환으로 원인이 단일하지 않고 다양하며 허실, 허실교차, 한열, 표리 등이 복합되어 정확한 변증이 매우 어렵다. 정확한 변증을 위해서 환자의 여러 증상 중 핵심, 보조 증상도 구별돼야 한다. 왜냐하면 발병이나 악화과정에서 여러 증상의 공헌도(영향력)가 동일하지 않으며 질병과 전혀 상관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발병은 필수원인, 충분요인 등이 서로 공동 또는 순차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다. -
지자체 ‘한의난임치료 조례’ 전국으로 확산지난 10월27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는 이의안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대문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 저출산 쇼크를 구의 위기로 인식하고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난임극복 치료를 위한 의료선택권을 보장하자는 측면에서 한의난임치료 조례를 통과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이의안 구의원은 “국가 사회적으로 대두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난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부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241곳 중 41곳서 43개 조례 제정 서울 동대문구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는 광역자지단체 13곳, 기초자치단체 28곳 등 전국 지자체 241곳 중 41곳에서 제정됐고, 총 조례 수는 43개(부산광역시와 충청남도에서 각각 2개씩 제정)다. 지난 2016년 8월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전라북도가 2017년 2월 모자보건 조례를 제정했고, 뒤 이어 전남 순천시가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같은해 4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전국으로 확산됐다. 이들 조례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해당 지자체장의 책무와 함께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 투여, 침구치료 등 한의난임치료 지원 △한의난임치료 상담·교육 및 홍보 △그 밖에 한의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한의난임치료로 임신 기회 실질 제공 이 같은 한의난임치료 조례의 지자체 확산은 저출산 쇼크에 대한 각 지자체의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실제 지난 1월 한의난임조례를 제정한 부천시는 지리상 서울의 위성도시 역할을 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임에도 저출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부천시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국 및 경기도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부천시뿐만 아니라 서울의 강서구와 은평구, 성북구, 지난 20년간 인구가 증가한 수원시와 고양시, 서울 강남구마저 관내 저출산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자체는 난임부부에 대한 실질적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출산 의지를 갖고 있어도 임신이 힘든 부부에게 한의치료를 통해 임신의 기회를 열어 주고자 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광주 광산구 한의난임치료 조례 제정을 이끈 조영임 광산구의원은 “광산구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젊은 도시로 출산 가능 인력이 많고 출산 의지도 높다”면서도 “하지만 건강상 또는 그 외 이유로 난임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부부들이 많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2018년 충청남도와 충남한의사회가 시행한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의 경우 난임 치료 대상 부부 140명 중 36~40세가 65명(46.43%)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치료 대상의 평균 난임 기간은 61명(43.88%)이 평균 3~4년이었으며, 진단명은 원인불명 난임이 75.18%(103명)를 차지했다. 지난해 실시한 전남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 역시도 마찬가지다. 난임치료 참여 대상자 100명 중 61명(61%)은 35세 이상 난임여성으로서 원인불명 난임으로 임신에 이르지 못한 경우였다. 그럼에도 한의난임치료를 받은 환자의 평균 임신성공률은 충남 20.7%, 전남 17%를 기록했다. 또 난임환자 대부분(충남 86.5%, 전남 84.5%)은 한의치료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주변에 난임인 가족이나 친구에게 한의치료를 추천하겠다는 응답도 각각 85.7%, 81.7%에 달했다. 난임부부에게 한의치료 선택권 보장 한의난임치료가 난임부부에게 출산의 기쁨을 주고 실질적인 저출산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많은 지자체에서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한의치료를 반대하는 양의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례 논의가 무산되거나 부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세종시의 경우 지난해 6월 이영세 세종시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세종시의회를 통과한 바 있다. 하지만 세종시장은 “한의난임치료가 건강보험에 정해져 있지 않아 치료수가 등을 산정키 어렵고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고, 다시 논의한 결과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이에 대해 이영세 의원은 “집행부의 일부 편향적인 입장과 한의치료를 반대하는 양의계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 좌절된데 대해 심히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세종시민과 여성들에게도 의료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이 조례 제정을 통한 지자체 사업에 머무는 게 아닌 국비사업으로서 중앙정부가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병전 부천시의원은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시범사업이나 건강보험과 같은 제도권 내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난임부부에게 난임극복을 위한 다양한 치료의 접근을 위해 한방과 양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수혜자 위주의 시스템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책 시행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안덕근 홍보이사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 분석 및 평가’에서 체외수정을 시술받은 여성의 88.4%, 인공수정을 한 여성의 86.6%가 양방과 한방치료를 병행한다고 조사된바 있을 만큼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난임지원사업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게 되면 표준화된 한의 난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방 보조생식술에 따른 고통과 부작용 해결 및 월경통 개선과 같은 부가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선택권 보장은 물론 국민의 경제적 부담까지 완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한의대에 안부를 묻다-4이수민 원광대 한의학과 본과 2학년 본란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상황에서도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 소속 한의대 학생에게 코로나19 이후 학업과 대외활동 과정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듣는 ‘한의대에 안부를 묻다’를 게재한다. 2020년 1월에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국민들은 처음 들어보는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의 등장에 두려움이 앞섰고 높은 감염률로 인해 학교를 포함한 여러 기관이 마비되었다. 사람들은 이때만 해도 곧 대유행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아무것도 못 하게 된 실정을 쉽게 받아들였다.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도 작년엔 대부분의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하였고 시험 또한 대부분 과제 대체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2021년에 들어서면서, 코로나가 더욱더 장기화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현실에 적응한 새롭고 체계적인 수업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이론수업을 단순한 온라인 업로드 강의로 대체했던 2020년과 다르게 교수와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실시간 Zoom 강의를 도입했고, 여러 비교과 활동 또한 ‘거리두기’라는 상황을 고려한 새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탐혈 시 마커 사용했지만…코로나19 이후 일회용 면봉·포타딘 사용 필자가 본과 2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만큼 올해 수업한 실습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과목은 경혈학 실습이다. 원광대학교 경혈학 실습은 경혈학 교실 교수진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체계적이고 현대화된 커리큘럼을 갖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보통의 실습은 5~6명으로 조를 짜서 진행하는데, 학생들끼리의 탐혈 및 자침 시술 이전에 피시술자를 대상으로 빔 프로젝터를 투사하여 해부학적 구조물의 위치를 파악한다. 그리고 교수의 도움을 받아 초음파를 이용하여 지방 및 근육의 두께를 확인한 후 개개인에 따른 안전심도를 파악하게 된다. 현대적 영상 기기를 이용해 자침할 부위와 자침심도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 학생들끼리의 능동적인 실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유익하고 기억에 많이 남는 실습이기도 하다. 올해에도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혹여나 경혈 실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정말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걱정과 다르게 코로나 실정에 맞는 방식을 도입하면서 모든 경혈학 실습 수업과정을 저번 학기까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먼저 실습실에 들어가기 전 개인의 체온을 두 번 이상 체크 하였고, 손 씻기 및 청결 상태를 우선시하였다. 실습에 임하기 전 KF94 마스크와 페이스 쉴드 그리고 위생 장갑의 착용은 필수였다. 또한 학생들끼리 서로의 신체 부위를 촉진해가며 탐혈을 할 때 골도분촌 및 근육을 표시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한데 이전까지는 마커를 사용했다면,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일회용 면봉과 포타딘을 쓰게 되었다. 코로나 상황을 자각한 교수진과 학생들의 위생관리 노력으로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없이 성공적으로 실습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학습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인 시험까지 대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십이경맥 각각의 경혈 부위와 탐혈 및 자침 방법 외에 여러 지식을 익히고 학기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보람찼으며 그 덕분에 현재 본과 2학년 2학기의 다른 과목 학습에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한다. ◇온라인 플랫폼 통해 상호작용에 박차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에는 교과과정 외에 학생회, 동아리, 학회 등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이 존재한다. 필자는 올해 한의대 학생회의 소속원으로서 코로나 시기에 학생회가 학우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에 관해 많은 회의를 하였다. 여러 학교 행사가 진행되지 못했던 2020년과 다르게, 올해에는 거리두기 방침을 어기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새내기 배움터 등 학생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행사를 실시간 Zoom을 통해 개최하였다. 전년도에는 공식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한 탓에 선후배 간의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올해는 실시간 Zoom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상호작용하고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그리고 행사들이 마무리된 후 구글폼을 통해 설문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한의대 생활의 꽃’이라고 불리는 동아리 활동도 코로나19의 심각한 상황으로 인해 대부분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나 원광대 한의대에는 많은 공연 동아리들이 존재하는데 공연 준비를 위해 다수가 모이는 상황은 거리두기 지침을 어기는 것이므로 공연이 2년 연속 생략되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실시간 Zoom을 통해 지금까지의 공연 영상을 신입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동아리 박람회가 개최되었으며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며 각자 공연에 관련된 영상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업로드하는 등 각자의 방식으로 코로나 상황에 적응해가고 있다. 더 나아가 여러 학회들은 스터디 해야할 주제에 관해 각자가 발표 자료를 만들어 온 후 Zoom을 통해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게 되었으며 외부 한의사의 강의 또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온라인 녹화 강의가 추가적으로 업로드되기 때문에 오히려 학습 내용 습득에 도움이 되었다는 학생들도 많았다. 결론적으로 우왕좌왕했던 2020년 초기 상황과 다르게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에 적응하고, 각자가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많은 한의과대학 학생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위드코로나 시기 대두,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은? 지난 23일 백신 접종율이 70%를 넘어서면서 11월부터는 위드코로나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위드코로나란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는 것보다 공존을 준비해야 한다는 뜻인데, 한의대 내의 교육과정 및 비교과 활동 모두 각각의 실정에 맞게 잘 적응해 왔지만 지금부터는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한 실습 수업 및 의료봉사 활동 등이 어쩌면 임상에 나갔을 때 더욱더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적인 활동들이 위드코로나 시기의 시작과 함께 다시금 재진행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보인다. 코로나19 이전 상황과 모든 것이 동일하게 진행되지는 못하겠지만, 한의대 학생 및 교수진들도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적응하며 각자가 추구하는 목표를 향해 정진해야 할 것이다. -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461)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대한한의학회지 제86호(1971년 9월15일 대한한의학회 발행)에 최용태 교수의 「음양과 침술」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발표된다. 崔容泰 敎授(1934∼2017)는 한국 鍼灸學 分野의 최고권위자로서 1982∼1985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장, 전국한의과대학협의회 초대회장, 1976∼1982년 대한침구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그의 저술로는 『經穴學新講』(1962년), 『鍼灸學』(1969년), 『鍼灸經穴圖』(1973년), 『精解鍼灸學』(1974년), 『原典鍼灸學』(2000년) 등이 있다. 1971년 발표된 최용태 교수의 「음양과 침술」은 같은 해 8월9일자 타임지에서 기고된 어느 기자의 침구학에 대한 기사를 번역해 이를 해설한 것이었다. 국제적 동향에 대해 크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당시에 매우 값진 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용태 교수는 기사 가운데 네덜란드의 버나드公, 전 캄보디아 론놀 수상, 뉴욕타임스 특별기고가 제임스 레스턴씨 등의 유명인들이 침술로 치료받은 경험에 대한 기사를 요약하고 있다. 이 기사들은 당시 침술의 효과에 대한 국제적 지도자들의 경험을 적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아래에 최용태 교수가 정리한 내용을 인물별로 요약한다. ○버나드公의 경우: 버나드公은 約 一年 前에 처음으로 鍼治療를 받았다. 싱가포르 訪問時에 1937年 交通事故로 因한 左側 肩胛部 肘部 背部 等에 심한 疼痛이 再發되어 中國 中醫師인 ‘용갱노우’氏에게 治療를 받고 곧 差度가 있었다. 2個月 後에는 또 苦痛이 와서 버나드公은 용갱노우 의사에게 事緣의 書信을 보내니 용氏의 아들 용차이씨오 의사(런던 할리街 居住)를 紹介받았다. 용차이씨오 의사는 그 苦痛의 原因은 交通事故로 因한 後遺症이 아니고 便秘症으로 因한 것이라 診斷을 내려 2日間 鍼術治療한 結果 버나드公은 現 60歲에서 10年은 젊어진 것 같다는 氣分을 느끼게 했다. ○론놀氏의 경우: 론놀氏는 지난 겨울 심한 衝擊(腦溢血?)을 받아 호놀룰루까지 건너가 西洋醫學에서 할 수 있는 最大限의 治療를 받아서 良好하여 졌으나 局部的인 恢復에 不過하였다. 다시 푸놈펜으로 歸鄕하여 鍼治療를 하여볼 生覺이 있어 臺灣醫師를 초빙하여 約1個月間 론놀氏의 關節筋肉에 鍼으로 3인치 程度의 깊이에 留針시키니 훨씬 經過가 좋아졌다. 勿論 衝擊的인 희생은 있었으나 그는 첫 회복이 多幸히 잘 되어 1∼2年 사이에 繼續 나아질 展望이 보인다. ○레스턴氏의 경우: 北平病院에서 레스턴氏의 갑작스런 虫垂炎 手術은 順調롭게 進行되었으나 36時間 後 疼痛과 胃腸部位에 彭滿感이 왔다. 레스턴氏에게 鍼治療를 하겠다는 同意를 얻고서 病院 鍼術 專門醫師가 레스턴氏의 右側肘部와 膝下部에 3個의 鍼을 置針하고서 醫師는 그 鍼을 腸에 刺載이 가게끔 손으로 비볐다. 레스턴氏는 발표하기를 “그 잔잔한 물결의 波動과 같은 疼痛의 刺哉은 나의 四股에 流注하여서 적어도 나의 胃腸에 와있는 苦痛으로부터 緊張力을 轉換시키는 結果를 招來하였다”고 했다. 다음에 鍼術醫師는 中國의 傳統的인 灸(뜸) 治療法을 하였는데 두 조각의 뜸쑥에 불을 붙여서 그 煙氣가 나는 것을 레스턴氏의 腹部에 놓았더니 그는 氣分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說明을 못하겠다. 레스턴氏를 치료한 중의사는 “침술은 충혈의 발생 혹은 길항성을 이동시켜 건강이 균형있게 회복되게끔 도와주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30주년 맞은 경남한의사신협…“최종 이익은 한의사 조합원에”코로나19 위기 속 지역경제의 버팀목으로 신협이 자리매김하면서 한의사신협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전국에 한의사 신협은 대구와 경남 두 곳에 있는데, 이 중 경남한의사신협은 1991년 경남한의사회 소속 장이수 한의사(초대이사장, 창원 마산합포구 서울한의원)의 주도로 상호금융을 통한 경남한의사회의 발전과 한의사 간 유대강화를 위해 설립됐다. 조합원은 경남한의사회 소속 한의사와 가족 및 종사자로 구성돼 있으며 조합원들의 예금과 대출을 통해 발생되는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배당한 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이제는 한의사가 아닌 비조합원에게도 예금과 대출을 개방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반적 수익이 예전만 못하지만, 조합원을 위한 상호금융의 역할을 확장해나가고 있다는 경남한의사신협은 지난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에 성금을 기탁하는 것은 물론, 매년 독거노인, 장애인 등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베푸는 나눔 문화를 지속적으로 실천해오고 있다. 자산규모 1500억원을 목표로 한다는 경남한의사신협의 제8대 김형진 이사장으로부터 운용 상황을 들어봤다. ◇경남한의사신협이 30주년을 맞았다. 1991년 당시에는 정말 조그만 문방구 같은 느낌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합원 수는 물론 외형 자산과 함께 직원 수도 늘어나서 이제는 시중은행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금융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30년이란 세월은 한 세대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초창기에 설립과 외적 성장을 위해 노력한 선배들이 우리 신협의 1세대라면, 이제는 2세대가 설립의 정신과 의욕을 이어받아 앞으로의 30년을 위해 힘찬 도약을 하길 기대한다. ◇이사장을 맡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1987년 경희대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988년부터 현재까지 경남 김해시 진영읍에서 혜광한의원을 운영 중이다. 2002년~2003년 김해시한의사회장, 경남한의사회 부회장과 감사 등을 역임하며 회무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예산과 자금 운용의 중요성을 절감하다보니 신협에도 관심이 생겼다. 결국 1996년부터 신협 임원으로 참여해 대표감사와 부이사장을 거친 뒤 2018년 2월에 제8대 이사장직을 맡게 됐다. ◇취임 후 가장 보람 있던 경험과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조합 인근의 완월동과 자산동사무소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 위문품을 전달할 때, 조합원들에게 타 금융기관보다 좋은 조건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때, 경남도회와 각 분회에 대한 각종 모임 지원이나 여가생활 지원(콘도, 골프회원권 양도, 프로스포츠 관람, 신협소유 밴 차량 대여)을 통한 간접배당의 결과 조합원으로부터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을 때가 가장 보람 있다. 반대로 시장경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익 실현’을 위해 직원들과 함께 고군분투할 때가 가장 힘들다. ◇한의원 운영과 이사장직 겸직에 고충은 없나? 전문성을 띄는 금융업무 부분은 실무책임자(상무)와 여신팀, 수신팀 사업팀장에게 일임하고 업무분야에서 일어나는 제반문제에 대한 결재를 이사장이 맡는다. 매일 마감시간에 화상 및 카톡으로 보고받는다. 매주 목요일 오전에 한의원 진료를 쉬고 신협에 출근해 1주일간의 결재를 직접 한다. 금융감독원이나 신협중앙회에서 온 문서는 즉시 카톡으로 보고받으므로 한의원 진료를 보면서 비상근 이사장 업무를 겸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 ◇신협이라고 하면 주위 동료들과 모여 곗돈을 넣는다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 어떻게 운영되나? 1972년 신협법이 설립된 이후 제도권으로 편성된 금융기관이므로 아직까지 신협에 대한 이해가 적은 분들도 있을 것 같다. 조합원의 예금과 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기본 마진으로 하고 각종 수수료, 임대수입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잉여금을 조합원에 배당하는데 10월 기준 자산은 820억원 정도다. 주요 업무는 조합원에 대한 여수신, 공제사업 등의 ‘신용사업’과 임대사업, 녹용 공동구매, 협회 각종행사 지원 등의 ‘일반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조합원이 될 사람들 입장에서 궁금한 것은 아무래도 부실에 대한 우려일 것 같다. 금융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고예방이다. 사고는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발맞춰 금융 감독 업무도 발전을 거듭해 이제는 금융사고가 쉽게 발생할 수 없는 구조다. 상시감독과 정기감사, 종합감사 등 1년에 10여 차례 이상 감독을 받고 있고, 1인당 5천만원까지 원리금 지급이 보장되므로 이제는 신협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돈을 돌려받지 못할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경남에 한의사신협이 꼭 유지돼야 하는 이유는? 한의사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각기 다른 서비스를 받다 보면 정보의 불균형이 심해지고 어떤 경우에는 손실을 면치 못할 수 있다. 또 자신의 금융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은 결국 은행 대주주에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한의사신협은 거래하는 모든 조합원에게 동일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 작은 이익이나마 놓치지 않고 조합원이 향유할 수 있게 한다. 또 매년 수천만원에 이르는 예산을 경남한의사회의 연대강화를 위해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신협의 이익은 결산을 통해 조합원에 배당되므로 최종적으로 은행거래에서는 없는 소득까지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남에 신협이 존재함으로써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신협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한의사가 만든 신협이라는 네임 밸류가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음으로서 현재는 한의사가 아닌 일반거래자의 예금과 대출 거래규모가 조합원의 그것을 능가할 정도다. 인근 지역사회의 축제나 이웃돕기를 통해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금전과 물품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를 하고 있다. ◇신협에 관심 있는 한의사회를 위해 조언한다면? 설립과 인가 및 손익분기를 넘기 위해서는 수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인가를 받게 되면 7부 능선은 넘었다고 본다. 전통적인 예대마진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저금리시대가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다양한 수익사업, 이를테면 의료기기 유통, 건물임대, 한약재 공동구매 등을 처음부터 함께 시작하면 충분히 성공할 것이라고 본다. ◇남기고 싶은 말은? 경남 지역의 경우 전체 한의사 중 약 40%가 동참하고 있다. 신협의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에 의해 규칙과 양심에 따라 조합원의 정보를 보호하며 서비스에 매진하고 있다. 또 일반은행 거래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금융거래를 한의사신협에서 누릴 수 있으니 적극적인 조합원 활동은 물론, 기회가 된다면 임원으로서 경영에도 참여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