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 진출을 위한 선거의 첫 출발은 개인의 인지도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자신의 정체성부터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지난 28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주최한 ‘제1기 정치 아카데미’ 네 번째 강좌에서 정치컨설팅사인 LnP 파트너스(주)의 이주엽 대표는 ‘정당과 공천신청 절차의 이해 및 정치관계법 해설’을 주제로 자신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실 수석보좌관을 비롯 제16~20대 국회의원 정책보좌관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정계에 입문하기 위한 공천 과정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정치와 선거, 정당과 공천의 상관성을 설명한 이주엽 대표는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지 않는 이상 특정 정당의 공천이 매우 중요한데, 지방자치선거는 소속 지역의 국회의원과 당협(지역) 위원장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그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공천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만큼 그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어떻게 맺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출마하는 순간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설정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학력과 경력은 물론 지연, 사상과 이념, 정치경험 등을 종합한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그것이 곧 나라는 상품을 유권자들에게 구매하길 바라는 첫 번째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한 인지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이 대표는 “출마 선언을 하는 순간부터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문제가 인지도다. 투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한 번이라도 만나본 사람, 한 번이라는 더 들어본 사람을 찍을 수밖에 없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알아야만 찍어줄 수 있다”면서 “발로 뛰며 밑바닥부터 다질 것인지, 직능단체 활동으로 인지도를 높여 나갈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파워블로그나 유튜브 등 SNS를 매개체로 영향력을 키워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인지도와 지지율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조직을 다지고, 엄청난 홍보에 나서야 하는 등 정말로 열심히 활동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법도 소개했다. 가장 먼저 자신의 브랜디와 퍼스널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며, 두 번째로는 맨투맨·SNS·조직 위주의 선거 방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에 대한 선거 전략의 기본 방향을 정립해야 하며, 세 번째로는 자신을 구체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 채널(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정비와 세부적인 홍보 기획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과관계를 잘 살펴야 하는데, 그 중에서 정당과 지역구의 선택기준은 정치성향과 관련된 이념적 지향성과 지연 및 혈연, 학연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정당의 입장에서 후보자를 공천하기 위한 평가 요소는 전략공천의 경우는 후보자 개인의 자질과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경선 구도일 경우는 후보자의 지지율과 경쟁후보와의 경쟁력을 중요 요소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정치관계법으로 통칭되는 세 가지 핵심 법률인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의 중요한 조문을 소개했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정의, 공직후보자 입후보 자격요건, 선거운동 방법 및 선거비용 등을 담고 있으며, 정치자금법은 후원회 결성, 정치후원금 모금, 정치자금의 회계 및 보고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정당법은 정당의 성립 및 합당, 당원자격 및 입당, 탈당 등의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정치자금법을 설명하면서 “신설된 법 조항에 의거해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와 같이 후원회를 등록하여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후 “정치자금의 투명한 회계 보고는 나중에 당선무효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나 매우 복잡한 규정으로 이뤄진 만큼 별도의 교육 이수로 완전히 숙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총17장 279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 대표는 “선거를 치루기 위해선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이지만 워낙 분량이 방대한데다가 상당히 복잡하고, 구체화되어 있어 모두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제6장 후보자, 제7장 선거운동, 제8장 선거비용, 제16장 벌칙 등의 조문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은 물론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등 선거 운동에 필요한 각종 법령과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소속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서 “선거라는 큰 게임을 치루기 위해선 게임의 룰을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이번 정치 아카데미 개설은 한의사협회가 한의사들의 정치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첫 시도”라면서 “그렇다 보니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 원론적이고, 개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다소 미흡할 수 있는 만큼 언제라도 연락주시면 성심을 다해 도와 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