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 예상 의사규모의 75% 수준으로 증원…“교육현장 부담 고려”
보건복지부, 의대 교육 여건 개선, 지역필수의료 종사 의사 지원 강화
[한의신문]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으로 늘린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해 ‘의사인력 양성규모(안)’을 의결하고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5년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7학년도 490명, 2028학년도부터 2년간은 613명, 2030학년도부터 2년간은 813명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보정심에서 논의되던 2037년 부족 의사 수(4724명)의 75% 수준으로 증원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교육현장 부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의대의 증원 인원 중 의정갈등 이전 정원(2024학년도 기준 30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돼 재학기간 중 정부의 지원을 받고,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복무하게 된다.
또 증원 초기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증원을 추진한다.
보정심이 의결한 의사인력 양성규모가 교육부의 각 대학별 배정을 거쳐 ’27년부터 의과대학 모집정원에 반영·시행되면 2033년부터 2037년까지 총 3542명, 연평균 708명의 의사인력이 추가 배출된다.
구체적인 의과대학별 정원은 교육부의 배정위원회 심의 및 정원 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증원되는 의대정원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 적용되며, 모두 지역의사전형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보정심에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먼저 의학교육 인프라를 확충한다.
각 대학별 정원 규모에 맞는 인력과 시설, 기자재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등 교육기본시설을 신속히 개선하고, 학생편의시설 등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또한 대학별 정원 배정 과정에서 대학별 교원 확보 현황 및 분야별 교육인원 충원 계획을 고려해 교육의 질 보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어 지역・필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2027학년도부터 의과대학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한다. 해당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학비 등의 부담 없이 공부한 뒤 졸업 후 지역의사로 복무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립해 학생들에 대한 학업지원, 진로탐색, 졸업 후 경력개발 등을 돕는다. 더불어 의대생 실습기관을 대학병원 뿐 아니라 지역 의료원 및 병·의원 등으로 다양화하고, 일부 대학이 설립 취지와 다르게 수도권 등 타 지역 병원에서 실습과정을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 대학병원 연구·역량을 강화한다. 병원의 교육 인프라 확충과 R&D 지원 등을 확대해 교육, 연구, 임상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함에 따라 국립대병원의 역할‧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 육성대책을 마련하고, 타 학년보다 교육인원이 증가한 의대 24・25학번 교육을 지원한다.
보정심은 또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양성 및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먼저 △의과대학 교육여건 개선과 함께 전공의 수련에 대한 혁신을 추진한다. 지역 상급종합병원의 주도 하에 지역의료 수련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협력수련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중증도별 다양한 수련 경험을 제공하며, 수련성과가 높은 수련병원에 수련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보상을 강화한다. 휴직 후 복직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규정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중 2024학년도 정원(30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해 지역의사를 양성·지원한다.
보정심은 신규 의사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증원되는 의사인력이 실제 의료현장에 배출되기 전까지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활용, 시니어 의사제 확대, 국립대병원 전공의 배정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정부·병원 등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고 인공지능(AI) 및 비대면 진료 등의 대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을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재정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추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발표할 방침이다.
많이 본 뉴스
- 1 국가 의료AI 데이터센터 추진…원주 거점으로 ‘소버린AI’ 속도전
- 2 한의사 X-ray·소방병원 한의과 추진…한병도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
- 3 보험사만을 위한 ‘향후치료비 박탈’ 개악 즉각 철회!!
- 4 “막막하다는 한약 처방, 길을 제시하고 싶었다”
- 5 일반식품, ‘캡슐·원료명 전략’으로 ‘건기식 둔갑’…소비자 구분 어려워
- 6 대한한의학회, 제 24회 학술대상 및 제9회 미래인재상 시상
- 7 “한의계 현안 논의 위해 정례적 소통 할 것”
- 8 성남시한의사회, 이종한 신임 회장 선출
- 9 “한의약은 국민 곁에서 항상 함께 합니다∼”
- 10 “환자의 고통 외면할 수 없어, 담적증후군 코드 등재 결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