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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지면 안 돼요' 편- -
“강원도 공공 산후조리사업 전국으로 확대해야”강원도한의사회(회장 오명균)가 지난 12일 강원도한의사회관에 제20대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강원도 공공 산후조리사업, 난임·치매 사업 등 강원도의 주요 의료 현안을 위원회 측에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인순 의원과 오명균 회장, 당유위 총무부회장, 서창우 재무이사, 성태경 보험이사 등이 참석했다. 남인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책 제안을 듣기 위해 전국 시도지부의 한의사회를 만나 왔지만 강원도한의사회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강원도 지역 한의사 분들이 생각하는 공정 의료에 대한 견해를 듣고,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명균 회장은 강원도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참고 자료로 활용했던 인제군 노인 의료 실태 조사를 제시하면서 “보건지소 등에 근무하는 한의사의 권한을 확대해 지역 노인이 일상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강원연구원에서 조사한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강원도민 건강한 삶의 질 제고 방안’ 보고서의 결과를 설명하며, “강원도는 ‘헬스 원주’ 등 건강이나 청정의 이미지를 많이 내세우지만 지표상으로 당뇨나 고혈압, 자살률, 알코올 중독 등이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국가 차원의 복지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보고서에서 인용된 ‘2018년 지역사회 건강조사결과’를 보면 강원도는 흡연율, 음주율, 비만율 등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농가인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의 유병률이 높았다. 또한 “한국사회 전반의 문제이지만 강원도의 저출생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강원도에는 원주, 춘천, 강릉, 속초 외에 산부인과가 없다보니 성남시의 공공 산후조리 사업을 모델링할 때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사업을 강원도 전체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여기에 만족도가 높은 한의 난임 치료가 양방 사업과 동등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며 “이후에 산모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첩약 지원 사업 등도 함께 포함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성태경 이사는 “최근 코로나19 검사를 의원급에서 하도록 하는 ‘신속 항원 검사’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검사를 할 때 한의원에도 급여화를 적용한다면 강원도민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일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인인구가 높은 강원도의 특성상 다른 지역보다 치매 인구의 비율도 높은 편인데, 국가에서 추진하는 치매 사업에 한의사도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성 이사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의원도 예외는 아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폐원은 지역 주민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일선 한의원의 경영을 보전하는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건강한 도시 강원도의 이면을 자료를 통해 접하며 심각성을 알 수 있었다”며 “특히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부인과가 있는 시군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공공의료에서 한의사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남 의원은 “주치의 제도와 방문진료 사업 내 한의계의 역할을 키울 수 있도록 준비해서 정책을 통해 한의사를 차별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상황 속 비대면 진료, 의료법 위반일까요?김다희 변호사 (법무법인 지온) dhkim@jionlegal.com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인 허용 범위에 대해 김다희 변호사의 기고를 게재한다. 국가기관, 의료기관 및 대형제약사의 송무 및 자문 업무를 다수 수행해온 김다희 변호사는 현재 강남 소재 법무법인 지온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코로나로 한의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사업을 확장해보고 싶은데 의료법 위반인지 궁금해요” “전화진료 후 한약을 택배로 배송했다가 벌금형에 처해진 한의사가 있다고 들었어요. 코로나 비대면 진료, 참여해도 괜찮을까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환자 및 의료인의 감염 예방’, ‘의료기관 보호에 따른 코로나 19 대응력 강화’ 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허용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되었는데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이 바로 그것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 제1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감염병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환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유선, 무선, 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을 할 수 있다. 의료법은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정하고(의료법 제33조 제1항), 다만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 대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34조 제1항). 즉,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 제1항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위와 같은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대한 예외규정이 신설되면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사업 또한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영역의 확장을 위해 위 사업 애플리케이션에 전문가로 참여하고자 하는 한의사의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요. ◇관련 판례 한편, 비대면 진료와 관련하여 판례는 아래와 같은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6도309 판결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를 벗어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전화상으로 문진만을 실시하고 한약을 처방하여 배송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의료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5도13830 판결[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이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020. 5. 14. 선고 2014도9607 판결[의료법위반]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직접’이란 ‘스스로’를 의미하므로 전화 통화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의사가 스스로 진찰을 하였다면 직접 진찰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 한편 ‘진찰’이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하고 판단하는 것으로서,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판단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러한 진찰의 개념 및 진찰이 치료에 선행하는 행위인 점, 진단서와 처방전 등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현대 의학의 측면에서 보아 신뢰할 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행위가 전화 통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하여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2. 8.경 전화 통화만으로 공소외인에게 플루틴캡슐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위 전화 통화 이전에 공소외인을 대면하여 진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전화통화 당시 공소외인의 특성 등에 대해 알고 있지도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신뢰할 만한 공소외인의 상태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공소외인에 대하여 진찰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인을 직접 진찰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직접 진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의료법위반]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의료법 제18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이하 ‘처방전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된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후의 위 조항은 어느 것이나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대면진찰을 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 원칙, 특히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상 전화 진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의료법(2009.1.30.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 제1항에서는 ‘직접 진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같은 의료법 제34조 제3항에서는 ‘직접 대면하여 진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의료법 내에서도 ‘직접 진찰’과 ‘직접 대면진찰’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고, 의료법 제33조, 제34조 등에서 원격의료가 허용되는 범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전화로 진찰하는 행위가 의료법상 허용되는 원격의료에 해당하는지는 위 조항에서 규율하는 것이 의료법의 체계에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위 판례들은 ① 전화진찰 및 처방 등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이라는 점, ② 전화진찰 및 처방 등이 의료법상 허용되는 원격의료에 해당하는지는 의료법 제17조, 제17조의2보다는 의료법 제33조, 제34조에서 규율하는 것이 의료법의 체계에 더 부합한다는 점, ③ 다만, 전화진찰 및 처방 등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17조, 제17조의2 위반이 문제 된 경우에는 재진의 경우와 같이 ‘현대 의학의 측면에서 보아 신뢰할 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직접 진찰’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를 판시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19 심각 단계 시 위법 가능성 희박 최근 코로나19가 환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그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고, 전화진찰 및 처방 등이 의료법상 허용되는 원격의료에 해당하는지는 의료법 제17조, 제17조의2보다는 제33조, 제34조를 통해 규율하는 것이 의료법의 체계에 더 부합하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 제1항은 초진 및 재진을 불문하고 전화진찰과 처방 등 비대면 진료 자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던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을뿐더러 비대면 진단, 상담 및 처방까지가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 현재는 비대면 진료 및 처방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17조, 제17조의2 위반이 문제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생각되고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 제1항에 따른 전화진찰 및 처방 등의 비대면 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 19로 한의원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 비대면 진료에 관한 위와 같은 정보가 한의원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천연자원의 항암효과 천초근을 주목하다 -
수사와 재판 잘 받는 법-09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로부터 현장에서 느낀 경험을 토대로 수사와 재판을 잘 받는 법에 대해 소개한다. 진료를 하다보면 의도와는 다르게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치료결과와는 다른 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수술과정 또는 수술 후 예기치 않게 갑작스런 일로 사망하게 되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진료과정에서 성추행 시비 논란이 생기기도 한다. 한의사의 경우 침, 뜸, 추나요법 진료와 검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환자 또는 환자의 가족, 지인들이 병원 앞에서 병원장 또는 병원의 고의, 과실 책임을 묻는 피케팅 시위를 하기도 한다. 검정색 플래카드에 병원장의 인신을 공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병원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병원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한다. 특히 최근에는 SNS 카페를 개설해 특정병원의 진료와 시술과정의 문제점 등을 자의적으로 판단, 과학적, 법률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허위사실(수술 부작용 심화)의 글을 작성 및 유포시켜 환자들의 진료업무를 방해하기도 한다. 민, 형사상 제소를 통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판단보다는 실력행사부터 하는 것이다. 경찰에 진료업무 방해를 이유로 112 신고를 해도 경찰은 민사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거나 별도 고소를 제기하라고 하면서 현장을 떠나간다. 이럴 때는 과연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지,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가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된다. SNS 허위글 작성유포 관련 정보통신망법상의 비방 목적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와 형법상의 허위사실유포 진료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해도 수사관은 민사상 진료업무방해가처분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보류한다. 아니 그 이전에 자신의 관할이 아니라고 하면서 다른 경찰서(피고소인 주거지 관할경찰서)로 이첩을 보낸다. 이첩을 받은 경찰서는 고소인 조사를 직접 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수사자체를 미룬다. 그 과정에서 병원의 진료업무방해로 인한 피해는 날로 커져간다. 요즘에는 병원진료과정의 부작용 호소 환자들을 모집해 이들을 상대로 민·형사고소는 물론 병원 앞 집회시위, SNS 비방글 작성유포를 부추기는 변호사까지 늘고 있다. 게다가 담당수사관은 의학지식의 부족으로 사건의 이해와 설명에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의무 고지·환자 서명 필수 필자의 생각에는 환자와의 면담, 문진과정, 진료와 수술과정에서 기록 등을 상세히 작성해 놓아야 한다. 아울러 수술 부작용, 이상 징후, 수술 후 예후관리와 관련해 환자의 주의사항 준수 등 의무에 대한 고지를 해야 하고 그와 관련 기록을 반드시 진료기록지 등에 기록해 두어야 한다. 또 이와 관련 환자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추나요법을 비롯해 기타 검진 시 환자신체의 은밀한 부분관련 접촉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직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 접촉의 필요성, 환자에 대한 고지, 고지에 대한 동의 관련 녹음 등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환자들이 수술, 진료과정의 부작용이라면서 허위사실 글을 작성, SNS, 병원 앞 피케팅시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들의 주장을 분석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와 관련 입증자료준비 등을 통해 진료업무 방해 가처분제소를 해야 한다. 아울러 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상의 비방목적 허위사실 글 작성유포, 형법상의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진료업무방해죄 제소를 해야 한다. 진료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 가압류신청 등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법적조치도 필요하다. 민·형사소송은 법적 검토이전에 사실인정, 사실인정은 증거확보가 최우선이다. 진료과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주장이 왜 허위인지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다. 민사상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형사상 입증책임은 경찰과 검찰에 있다. 그러나 현실은 민·형사상 입증책임 모두를 당사자에게 돌린다. 이것이 현실이다. 진료는 항상 예기치 않은 사고를 대비해야 한다. 의료진을 대상으로 진료 상 약점을 노리는 환자가 늘어나고 이를 부추기는 변호사들 또한 증가하고 있다. 진료 전 환자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충분한 문진이 필요하다. -
전통 한의학에서 보는 뇌는 무엇일까?김명희 연구원 한의학정신건강센터(KMMH) 경희대 한방신경정신과 박사과정 코로나 사태가 2년간 이어지면서 ‘펜데믹 스트레스’도 끝이 잡히지 않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이 개인이나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블루로 일컬어지는 ‘마음의 병’에 대한 치료에는 희망과 용기를 찾게 하는 정신건강의학이 최우선 덕목으로 대두되고 있다. 『황제내경』 「영추, 맥경」에서도 “사람이 태어날 때는 먼저 精이 형성되고, 정이 형성되면 뇌수(形神)가 생성된다”고 했다. 한의학에서 ‘뇌’는 두개골 속의 끈끈한 액체인 해부학적 ‘The brain(뇌수)’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그렇다면 전통 한의학에서 보는 뇌는 무엇일까? 뇌는 과연 독립된 기관인가? 심장에 종속된 기관인가? 한의학은 ‘형신일체론’의 정신활동을 해부학적 ‘뇌수기능’으로 인식하지 않고, ‘간신비폐신’의 음양오행 체계 속에서 心을 주재로 한 정신생명활동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정신이 지니고 있는 인지와 공감 능력인 ‘마음의 감각’을 제대로 이해해야 비로소 오행론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임상사례1) 화병 엄마와 6세 딸아이 30대 초반의 여성이 6세 딸아이와 함께 내원했다. “다른 유명한 병의원에 다녀도 온몸이 아프고, 밥도 못 먹겠고, 배 아픈지 오래됐다”면서 “엄마가 아프니, 아이도 껌 딱지처럼 늘 붙어 있으려고만 한다”고 속상해했다. 다음은 그 환자와 상담한 내용이다. 환자: 신경 쓰면 머리도 아프고, 배가 더 아파요. 한의사: 어떤 점이 제일 힘드세요? 환자: 곧 시어머니와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게 걱정 이예요. 어머니가 엄격하셔서… 한의사: 남편과는 상의해보셨어요? 환자: 무슨 상의를 해요. 제가 무슨 말만해도 요즘은 큰소리로 야단만 쳐요. 회사부장님…꼰대 같아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자상하더니… 한의사: 남편이 어떻게 해주길 바라세요? 환자: 말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며느리에게 잘해주라는 말도 어머니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는데요(화가 나서 큰소리로). 한의사: 남편이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환자: 당연하죠~ 어머니야 원래 그런 분이니까 그러려니 하겠는데, 저는 남편 하나만 믿고 사는 데… 한의사: ‘부부유별’이라는 말 있잖아요. 아내가 나이가 어려도 남편에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미예요. 아내도 남편을 존중하고 서로 존중한다는. 환자: 아, 그런건가요(눈빛이 빛나면서 차분해진다). 한의사: 남편은 어리고 예쁜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표현해야할지 모르는 거 아닐까요? 환자:… (고개를 끄덕인다). 필자는 결혼생활과 오래된 고부갈등으로 인한 비위기능의 실조로 변증했다. 『동의보감』의 「神門」 ‘오지상승위치’에서 주단계의 ‘남편이 2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은’ 사례에서와 같이 상생상극의 오지상승위로 치료하였고, 침구치료와 가감인삼양영탕을 처방했다. 얼마 후 내원한 환자는 필자의 주문대로 “남편과 서로 공감하며 소통하는 대화를 하였고,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를 잘 설득하여 시댁근처에 따로 살 집을 구하기로 하였다”고 기뻐했다. “이제는 밥도 잘 먹고, 잘 잔다”며, “우울했던 딸아이도 친구들과 노는 데 푹 빠져 있고, 엄마로써 건강하게 아이를 잘 돌보겠다”고 말했다. 한의학의 음양오행적 치료로 엄마의 건강회복과 화목한 부부관계에서 안정감을 얻게 된 아이는 정상적인 뇌발달 단계를 거쳐 초등학생에 입학했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가족의 모습에 필자 역시 보람을 느꼈다. 임상사례2) 불면증의 50대 남자 50대 남자가 “몇 달 동안 잠을 못잔다”며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들어와, “진맥해 달라”며 손목을 내밀었다. 맥상을 살펴보니 脈浮大滑數空虛, 안색은 까칠하고, 불안정한 눈빛에 말이 매우 조급하다. “최근 유산상속으로 인한 형제 간 다툼으로 의가 상하였고, 분노·억울함·서운함으로 불면증 약을 처방받아 복용해도 여전히 잠을 못 이룬다”고 호소했다. 한의사: 그 일이 해결이 가능한가요? 환자: 이리저리 노력해봤는데, 싸움만 더 나게 되고 도저히 해결이 안 되겠어요. 그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요. 한의사: 그럼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환자: 그게 잘 안돼요. 자랄 때는 우애도 깊고, 정다웠는데, 이젠 만나지도 못하니. 한의사: 전에는 의좋았던 형제들이 다투게 되고, 화해하기도 어려우니 많이 속상하겠어요. 환자: …(눈에 눈물이 맺힌다). 한의사: 자, 양 손을 펴보세요. 오른손에는 좋아하는 등산 다닐 때의 기쁜 마음을 놓아 보고, 왼손에는 이렇게 불면으로 고통 받는 마음을 놓아볼까요? 환자: …(양 손을 바라본다. 눈빛이 안정된다). 한의사: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환자: (차분한 목소리로) 내 삶이, 건강이 중요한 거 같아요. 한의사: 정이 많은 분인 거 같은데, 아내와는 금술이 좋으시겠어요. 환자: 그럼요. 얼마나 제 걱정을 하는데요(얼굴이 편안해짐). 분노하는 환자에게 공감으로 소통하니, 울분이 풀어졌다. 신허로 변증하여, 사암침의 신정격으로 침 치료하고 가감육미지황탕을 처방했다. 10일 후 한약을 복용하고 내원한 환자는 “잠도 푹 자고, 등산도 열심히 다닌다”며, 남편의 건망증으로 치매를 걱정하던 아내 역시 기뻐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의학, 정신과 신체를 일원적 본체로 규정 이는 『동의보감』 「身形門」에서 자신과 타인, 자연과의 조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인, 지인, 성인, 현인’의 인간상으로 제시하였고, 이러한 ‘조화와 균형’이 깨져 병이 된 질병 사례들을 하나하나 열거해 놓고 있다. 특히 「신문」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병인으로 개인별 생명현상의 질병이 된 임상사례를 분석하여 체계를 세워왔던 것이다. 한의학은 정신과 신체를 해부학적 체계로 취하지 않고, 일원적 본체로 규정하여 구조역학적으로 정신장애에 대한 진단 및 평가도구, 프로그램, 임상진료지침 등 뇌 연구사업을 ‘혼·신·의·백·지’의 오행론 속에 넣어 하나하나 신기술로 개발하여 풀어나가고 있다. 이는 한의학정신건강센터(KMMH)가 추진하고 있는 한의약 정책 사업을 한의학적 관에 따라 변증과 진단을 거쳐, 임상에 활용토록 해 전통의학표준규범은 물론 향후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인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다. -
한의원 세금이야기<4> - 2022년 세무 일정은?손진호 대표세무사 (세무회계 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다. 해가 바뀌었다는 것은 전년도의 소득과 세금을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상반기에는 전년도 세금신고 및 제출과 관련된 일정이 빼곡하다. 세금은 대부분 목돈이 나가기에 세무대리인의 안내가 있기 전에 미리 지출될 금액을 계산하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월(★) 13일: 환자의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 제출 *원칙적으로 1월7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3일 22시까지 제출이 가능하다. 환자는 제출된 15일에 연말정산 자료로 제공받아 세액공제로 적용한다. 기타: 한의원의 경우 대부분 면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한다. 원칙적으로 다이어트 침술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사업자를 운영하게 되는데, 이 경우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 1월에 미리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준비해야 한다. 2월(★★) 3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 3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10일: 면세사업장현황신고 *1년 전체의 소득에 대해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보험 및 비보험 수입을 기재하고, 한약재 사용 및 의료기 현황 등에 대해 작성해야 한다. 세무서에서는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과세자료로 분석하며,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가장 중요한 신고서이다. 28일: 지급명세서 제출(원천징수대상 사업, 근로, 퇴직소득 제외) → 2월에 근로자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한다. 3월(★) 10일: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2월에 근로자들에 대한 연말정산이 진행되고,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인 연말정산의 경우 근로자가 자료를 제출하고 근로자가 연말정산에 대한 세금을 부담한다. 그러나 한의원은 네트제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자료가 미비한 경우가 많고, 연말정산 세금 부담에 대해 귀속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월 30일: 주택 기준시가 발표 *주택에 대한 기준시가가 발표된다. 이는 양도·증여·상속·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월(★★★) 31일: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 *세금 신고에 있어 가장 중요하며, 가장 많은 지출이 발생하는 세금이다. 한의원 수입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한다. 31일: 토지 개별공시지가 발표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발표된다. 이는 양도·증여·상속·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6월(★★★) 1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6월1일 소유자를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매매 또는 매수시 날짜와 세금을 고려해야 한다. 30일: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연 매출 5억원 이상인 한의원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로 종합소득세를 5~6월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7월 기타: 한의원의 경우 대부분 면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한다. 원칙적으로 다이어트 침술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사업자를 운영하게 되는데, 이 경우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8월 1일: 종합소득세 분납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에 대한 분납이다. 1일: 재산세 1차 납부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중 1/2의 금액과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이다.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종합소득세 분납 *6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에 대한 분납이다. 31일: 주민세 납부 9월 30일: 재산세 2차 납부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중 1/2의 금액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이다. 10월 일정 없음 11월 30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5월(6월) 납부금액의 약 50%를 중간 예납한다. 12월 15일: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 및 신고·납부 매월 매월 10일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하고 납부를 진행한다(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반기별납부 승인 신청시 1월10일과 7월10일에 신고·납부를 진행한다). 매월 10일 4대보험에 대한 납부를 진행한다. 자동이체의 경우 매달 말일 또는 익월 10일로 지정할 수 있다. *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sjh@cpta.seoul.kr로 문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이루어진 질문은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칼럼 등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 -
보육시설 퇴소 청년 위한 장학회 창립…“사회적 자립 기대”“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국 후대를 위한 것이 아닐까요? 직계자손이 있든 없든 후대가 잘 살 수 있도록 건강한 사회를 위한 노력, 지원은 어쩌면 기성세대들의 당연한 몫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호 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생활하다 자립해야 하는 청년들을 위한 장학회가 지난달 23일 결성됐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어도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국가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이들은 그동안 만 18세가 되면 자의와 상관없이 퇴소해야 했다. 정부가 지난해 8월 아동보호기간을 만 18세에서 최대 24세까지 연장하고 자립수당과 지원대상도 확대했지만 여전히 현실은 열악하다. 매년 약 2500명의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수당 월 30만원, 자립정착금 500만 원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거주공간을 구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연말에 창립된 광주 디딤돌장학회는 바로 이러한 청년들을 돕기 위한 모임이다. 전국 10곳의 희망디딤돌센터 중 후원자들이 참여하는 장학회가 설립된 것은 광주가 처음이다. 디딤돌장학회 초대 운영위원장을 맡게 된 최희석 한의사는 “이제 막 사회에 나와 자립하는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돕고 생활비를 비롯한 학비 등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장학회 형식으로 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의사라는 직업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것도 결국 선배들이 이룬 노력 덕이라고 생각한다”는 그는 “새해에는 보다 밝은 사회, 미래 세대를 위한 후원과 활동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원광대학교 한의학과 85학번인 최희석 한의사는 현재 광주에서 자연그린한방병원을 운영 중이며 원광대 한의대 외래교수직도 맡고 있다. 사상의학회와 암학회 등에서 주로 활동해 왔으며 광주 환경운동연합, 참여자치21 등 여러 시민단체에서 활동 및 후원을 하고 있다. ◇광주에서 장학회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특별한 계기가 있나? 약 1년 전 광주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보호시설 퇴소를 앞둔 고교생이 자살한 것이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시민 박소연 씨가 이러한 청년들을 후원하겠다고 나서게 됐다. 광주시로 연락을 했고 장연주 시의원의 소개로 희망디딤돌센터인 광주아동복지협회와 제가 활동하고 있는 광주시민센터, 틔움키움네트워크 등이 연결되면서 후원을 위한 모임이 형성됐다. 그러다가 이런 후원이 일회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단체를 창립하자는 뜻을 모으게 됐고, 대학 입학을 앞둔 보호종료아동들을 돕는 게 좋겠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해 장학회가 결성됐다. ◇초대 운영위원장을 맡게 됐다. 후원하고자 모인 8명의 위원이 추대해 초대 운영위원장을 맡게 됐다. 우선은 장학회가 올바르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체계적 운영과 재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행히 창립 소개 활동으로 1주일 만에 20여명의 후원자가 증가했는데, 차차 후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1:1로 멘토를 매칭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또 한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역 치과의사회와도 연계했는데, 앞으로 한의진료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왜 부모없는 아동과 청소년인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선순위를 매길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선천적 장애인과 부모없는 고아라는 생각을 평소에 하곤 했다. 다만 선천적 장애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과 혜택은 갈수록 증대되는 반면, 국가보육시설을 퇴소하는 청년들은 아직 어린 나이에 주거, 생활, 대학입학, 취업 등의 모든 문제를 모두 혼자 결정하고 해결해야 함에도 사회적인 관심이 덜한 것 같았다. 정말 도움이 절실한 대상이라고 느꼈다. ◇소외 이웃들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한 걸로 알고 있다. 90년대에는 선배들을 따라 경로당 진료봉사를 5년 정도 했다. 지우회라는 소모임을 통해 독거노인과 소년, 소녀가장 및 장애인 돕기를 수년 동안 지속했다. 2005년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돕기 위한 의료봉사 모임에 참여했고 범죄피해자 돕기 모임, 정신근로대 할머니 돕기 모임 등에서 후원활동도 했는데 더 많은 활동을 하는 분들에 비하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활동이 한의사로서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봉사의 의미는? 사회적 약자 등을 돕는 활동은 그저 필요하다고 생각해 했을 뿐 별다른 것은 없다. 어떻게 보면 한의사로서 아픈 환자를 돕는 업 자체가 봉사일 수도 있지만 수입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아주 순수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오히려 외부 봉사활동을 통해 한의사의 삶을 다지게 되는 것 같다. 사회적 기여를 생각하면 진료에서도 바르고 건강하고 양심적인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게 된다. 즉 환자에게 필요 이상의 치료나 약을 권하지 않고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삼가며 올바르지 못한 의료행위에 대해 비판하는 힘들을 얻게 되는 것 같다. ◇가장 기억에 남는 후원은? 소년소녀가장 돕기다. 20년 전에는 정부나 시로부터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다. 5년 이상 지속적으로 후원한 학생이 있었는데, 대학 입학 뒤 취업에 성공해 운영 중이던 한의원을 찾아왔던 기억이 선명하다. 그때의 보람을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남기고 싶은 말은? 사회적 약자나 시민단체 후원, 지원모임 등이 많지만, 막상 주위를 둘러보면 정부나 시에서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듯한 선심성 복지나 힐링 예산이 적지 않다. 예컨대 지금 거주하는 아파트 인근 산에도 최근 3곳의 쉼터가 새로 생겼는데 누가 이 시설을 얼마나 이용할까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양식있는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가 늘 필요하다. -
어? 이건 뭐지?- 사진으로 보는 이비인후 질환 <6>정현아 교수 대전대 한의과대학 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 학술이사 이번호에서는 만성 비염이나 만성 부비동염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인 ‘후비루’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후비루란 비강이나 부비동에서 발생한 점액성 또는 농성 분비물이 전비공으로 향하는 코 앞쪽이 아닌 상인두, 중인두, 하인두를 타고 넘어가는 증상을 말하며, 코뒤흐름이라고도 한다. 후비루는 각 부위의 인두를 지나가면서 여러 질환과 불편감을 발생시킨다. 먼저 비인두(상인두)에서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다. 환자들이 ‘코 뒤 어딘가에 무엇인가가 붙어있는데, 뱉어지지는 않아 하루종일 입으로 컥컥거린다’라고 호소하는 경우는 비인두쪽에 끈적이는 점조한 풀같은 비루가 붙어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아데노이드’라 불리는 비인두 편도에 후비루가 달라붙어 부은 느낌과 이물감을 일으킨다. 이곳은 위치가 이관 개구부와도 가깝기 때문에 환자가 불편한 후비루를 들이마시거나 삼키는 동작에서 이관으로 콧물이 빨려들어가면서 급성중이염, 삼출성 중이염을 발생시키기도 쉬운 곳이다. 중이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관이 부어 귀가 답답해지는 이관협착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발생키도 한다. 따라서 비염을 치료하는 도중 귀에 물이 찬 느낌이 나거나 잘 안 들린다고 호소하는 경우에는 병력을 잘 듣고 귀와 코와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다. 이때 형개연교탕으로 염증과 콧물의 양을 줄이고 진료실에서 suction(연재 3회차 참조)을 적절히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소아들이 코를 세게 들여마시거나 양쪽 코를 동시에 푸는 경우에 가장 발생하기 쉬워, 반드시 코는 한쪽씩 번갈아 가면서 살살 푸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두 번째는 구인두(중인두)의 모습이다. 이 부위는 설압자로 구강을 진찰하면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입을 ‘아’하고 벌리는 순간 꿀꺽하면서 구인두 후벽을 타고 내려가는 후비루를 관찰할 수 있다. 구인두의 후비루는 주변의 구개편도나 구인두벽의 림프조직을 자극해 발적과 부종을 일으켜 코막힘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된다. 특히 밀가루 음식이나 매운 음식을 좋아하면 위열이 더해져 양이 많고 끈적이는 모습이 관찰된다. 다량의 후비루를 자주 삼켜 소화불량이나 오심이 심한 경우에는 이진탕으로 치료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세 번째는 후인두(하인두)의 모습이다. 이 부위의 후비루는 환자들이 이물감이나 기침을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경우다. 목에 걸린 듯한 이물감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가장 많은 경우의 수가 후비루에 의한 것인 만큼 진료시 비염에 대한 병력 청취가 매우 중요하다. 후두에 걸린 후비루는 후두내시경으로 관찰이 가능해 후두개 혹은 후두개와 후인두벽 사이, 또는 이상와(서양배 모양으로 물받이 형태)에 보인다. 이곳의 후비루는 환자들만의 특징으로 여러 모습으로 증상이 바뀐다. 성격이 깔끔하고 긴장이 많은 환자의 경우는 목의 이물감을 청소하고자 너무 노력한 탓에 헛기침을 과도히 하는 경향이 있다. 과도한 목청소와 헛기침은 성대에 접촉성 성대 육아종이라는 새로운 병변을 만들기도 한다. 목이 건조한 환자의 경우에는 후비루 자극으로 인한 기침이 심하다. 특히 야간에 자려고 누울 때 기침이 시작돼 거의 앉아서 자는 환자들도 있다. 50대 이상의 환자일수록 인두건조감의 형태가 많고, 오랜 기침으로 인해 체력저하, 수면부족으로 이어져 기진맥진해서 내원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가래약을 장기간 복용해 목은 더 건조해지고 오랜 기침으로 호흡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맥문동탕이나 청상보하탕으로 가래는 제거하고 정상 진액을 늘리는 처방이 좋다. 또 목구멍 속 어딘가가 가렵다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에는 천돌혈에 자하거 약침을 시행한다. 침 치료시에도 누우려는 순간 기침이 터져 치료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많아 베개를 경사형으로 쌓아 눕혀드리는 것도 도움이 된다. 후비루는 병력이 길어질수록 비염의 모습보다는 아데노이드 비대, 중이염, 편도염, 만성기침, 성대질환 등으로 침범영역이 넓어져 만성환자의 경우 초진시 증상이 너무 많아 당황하기 쉬울 수 있지만, 시작이 비염이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다. -
“학문에 대한 열정과 자신감으로 추나의학 발전 이룩해”[편집자주] 본란에서는 척추신경추나의학회(이하 추나의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추나의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운 강영성 교육위원장(수성한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강 위원장은 진해고등학교를 졸업해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추나의학회 교육위원장과 전신관절역학분과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그로부터 추나의학회의 지난 30년을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30년을 위한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Q. 추나의학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지난 30년을 평가한다면? 의료인으로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치료가 있다고 하면 귀를 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에는 열정을 쏟아 부었다. 30년 전, 추나와의 첫 만남도 이렇게 성사된 것이다. 좋은 강의가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 전국 방방곡곡 찾아갔고, 훌륭한 선생님들이 가르침을 주신다고 하면 정신없이 배웠던 기억이 든다. 30년이 지나고 되돌아보니 지난날과는 달리 추나의학은 현재 체계적인 시스템 아래 진단과 치료 방법 등의 이론과 실기요법 등이 잘 정리돼 있으며, 한의학의 중심 분야로 자리잡아 발전해오고 있다. 너무 뿌듯한 마음이다. Q. 자신이 발전하는 데 큰 힘이 된 원동력이 있다면? 지금은 작고한 강성호 원장이 “햄요, 이것 함 배워 봅시다” 말하며 수시로 새로운 것들을 섭렵해 우리들을 채찍질 했고, 정골 위주의 교정만 배우고 있던 우리에게 정희원 선생은 근육학을 전파해 몸의 구조와 기능을 면밀히 관찰하게 됐던 기회가 됐다. 또, 문상은 교수의 전신조정술을 익히면서 기존에 해왔던 교정 기법과 접목해 치료에 많은 자신감을 얻게 된 것이다. 이는 하루아침에 완성된 것이 아니다. 달에 2번씩 토요일과 일요일을 활용해 1박 2일로 지도자 워크샵에 참여했다. 1992년 제1기 지도자 워크샵을 시작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불어도 김해에서 서울까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했다. 평일 저녁 진료 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까지 가서 세미나에 참석했던 기억이 난다. 늦게는 밤 12시까지 진행했기에 김해로 돌아가는 차편도 없어 공항 근처 여관에서 잠을 청하며 다음날 진료에 늦지 않도록 준비를 했다. 힘들었던 시간 가운데서도 소주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고충을 이야기하고 학술 잡담을 나눌 수 있었던 선·후배가 있었기에 모든 것이 가능했다. 밤낮으로 쫓아다니며 배우고 또 배웠던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추나는 내게 가장 소중한 학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Q. 추나와의 첫 만남, 기억나는가? 88년 3월, 김해 대동 고향 시골에서 진료를 시작해서인지 특히나 근골격계 환자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좌골 신경통, Disc 환자가 침을 맞고 더 아프다는 말을 듣곤 했었다. ‘침보다 더 좋은 치료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던 차에 교정기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족지 분석을 통한 교정을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정골 위주의 교정을 공부했다. 그러다보니 골격을 싸고 있는 근육인 근막을 보지 못했고, 환자들로부터 치료 효율이 좋지 못하다는 항의도 많이 받았던 걸로 기억한다. 환자들이 만족해야 한다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추나를 파고들기 시작한 것이다. 정희원 선생의 근육학의 경우 7번 똑같은 강의를 듣고 그것도 모자라 “강의비는 원하는 대로 지불할테니 모든 것을 가르쳐 달라”고 집념을 보이기도 했으며, 4명이 개인 교습까지 받아 1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공부했다. 연조직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계기도 이러하다. Q. 전신조정술(GCM) 기법을 많이 활용한다고 들었다. GCM이란 견갑대와 골반대의 전후경사를 찾아 4가지 체형으로 구분하고, 견갑대와 상지, 골반대와 하지의 관절연쇄가 전신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통증을 쫓아가지 말고 병의 원인 부위를 찾아내 치료하면 통증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즉, 주된 major가 어디인가를 찾는 것이다. GCM은 내게 굉장히 큰 충격을 안겨줬다. 기존 치료가 골반과 척추 위주의 치료라면, 사지가 척추를 치료할 수 있다는 근거를 알게 해줬기 때문이다. 이로써 ‘척추병은 사지에서, 사지병은 척추에서, 원위병은 근위에서, 근위병은 원위에서’라는 치료 설계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Q. 추나는 곧 한의학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척추와 팔, 다리가 잘 움직이려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해야 한다. 이러한 정상적 순환을 돕게 하는 의학이 한의학이고 또 추나다. 그렇기 때문에 추나의학은 한의학의 한 부분이고, 반드시 배우고 익혀 한의치료와 병행해야 한다. 어떤 치료보다 탁월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0년을 넘게 치료에 매진하다보니 추나요법과 한의치료가 일치한다는 사실에 도달했다. 침구대성의 치료원칙을 살펴보면 만성병은 원인부위를 치료하고, 급성병은 증상을 치료한다. 병이 중간단계에 있으면 원인부위와 증상을 모두 치료한다(緩卽治其本, 急卽治其標, 標本兼治). 또, 병이 체간부에 있으면 사지를 치료하고, 사지부에 있으면 체간부를 치료한다(病在軀幹→治四肢, 病在四肢→治軀幹). 왼쪽 질병은 오른쪽을 치료하고, 오른쪽 질병은 왼쪽을 치료하고(左病右治, 右病左治), 상부 질병은 하부를 치료하고, 하부 질병을 상부를 치료한다(上病下治, 下病上治). 운동연쇄에 의한 길항과 협응관계에 따른 치료원칙도 그러하다. 사지는 원위부일수록(손목, 발목), 척추는 근위부(경추)일수록 운동성 좋고, 사지병은 급성일수록 근위부(견관절, 무명골, 경추)에 원인이 있으며, 척추병은 급성일수록 원위부(손목, 발목, 요추)에 원인이 있다. 또한 사지병은 만성일수록 원위부(손목, 발목, 요추)에 원인이 있고, 척추병은 만성일수록 근위부(견관절, 무명골, 경추)에 원인이 있다는 결론에 달했다. Q. ‘남강북남’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남쪽에는 강영성 원장, 북쪽에는 남항우 원장이 새로운 기법으로 추나의학의 문을 열었다는 소위 우리만의 별명이다.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지만 과찬이다. 나는 남 원장보다 아는 것도 부족하다. 다만 새로운 아이템을 계속 받아들이기보다는 한 번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환자에게 접목시키며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다. 정희원 선생의 근육학, 이정기 선생의 카이로프락틱, 문상은 교수의 전신조정술을 배우기 위해 4년간 악착같이 달려든 것만 봐도 그러하다. 배우고 연구하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환자들이 항상 곁에 있었기에 임상적 데이터를 많이 쌓을 수 있었고, 자신감도 많이 생겼다. 지금 생각하면 치료를 할 때, 많이 거칠었던 것 같다. 하지만 환자들이 저돌적인 자신감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느꼈는지 실수가 있어도 이해해줬다. 이런 점들이 나를 더 성장시켜줬다. Q. 남기고 싶은 말은? 오늘의 추나의학이 있기까지 동고동락했던 선·후배들과 학교에서 추나의학을 강의하시는 교수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꼭 전하고 싶다. 또한 동서양의 수기의학을 열심히 배워 한국의 추나의학과 접목시켜 새로운 수기요법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하는 후배들에게도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지금부터는 긴 세월 동안 정신없이 배우고, 진료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올해 졸업한 한의사 아들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틈틈이 익혔던 골프를 치면서 시간을 보내고자 한다. 또, 조용히 한발 물러나 추나의학이 치료 범위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할 생각이다. 후학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보내고자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