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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0일 (화)

국산한약재 배정량 확대해 한약재 공급환경 '안정화'

국산한약재 배정량 확대해 한약재 공급환경 '안정화'

실적 없는 수입품 제조업소도 수급조절 한약재 배정받을 수 있어
한의약진흥원, ‘2022년도 제1차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개최’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 한약재의 안정적 공급환경을 조성키 위해 한약재 배정기준을 변경, 전년도 국산한약재를 많이 수매한 제조업소의 배정량을 기존 1.5배에서 2.0배로 확대한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지난달 18일부터 21일까지 서면으로 제1차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및 수급조절 한약재 수요·배정 소위원회 운영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운영규정 개정은 한국생약협회, 한약유통협회 등 4개 수급조절 관련단체가 수입 전문 규격품 제조업체들의 애로사항 등을 고려했으며, 규격품 제조업소의 수입배정량 확대와 함께 국산한약재 수매 실적이 없는 수입품 전문 제조업소도 수급조절 한약재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급조절 한약재는 국산한약재 수매실적이 있는 제조업소에 우선 배정하고, 잔여물량은 전년도 규격품 제조실적이 있는 제조업소에 전년도 수급조절 한약재 전체품목 수입이행 실적비율을 고려해 균등 배정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수급조절 한약재 배정기준을 포함한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규정을 토대로 수급조절 한약재 잔여물량(구기자 등 9품목, 700여 톤)에 대해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추가 신청 및 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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