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9℃
  • 맑음12.2℃
  • 맑음철원9.5℃
  • 맑음동두천9.2℃
  • 맑음파주6.5℃
  • 맑음대관령7.4℃
  • 맑음춘천9.2℃
  • 맑음백령도8.2℃
  • 맑음북강릉14.5℃
  • 맑음강릉15.0℃
  • 맑음동해14.1℃
  • 맑음서울9.6℃
  • 맑음인천10.4℃
  • 맑음원주10.1℃
  • 맑음울릉도14.8℃
  • 맑음수원9.8℃
  • 맑음영월8.9℃
  • 맑음충주10.1℃
  • 맑음서산11.8℃
  • 구름많음울진13.1℃
  • 맑음청주11.5℃
  • 맑음대전11.9℃
  • 흐림추풍령12.1℃
  • 흐림안동9.8℃
  • 맑음상주12.4℃
  • 구름많음포항12.4℃
  • 맑음군산13.2℃
  • 흐림대구8.1℃
  • 맑음전주13.1℃
  • 맑음울산10.9℃
  • 맑음창원11.2℃
  • 맑음광주11.7℃
  • 맑음부산11.4℃
  • 맑음통영11.2℃
  • 맑음목포15.0℃
  • 맑음여수13.4℃
  • 맑음흑산도15.6℃
  • 흐림완도15.1℃
  • 맑음고창14.2℃
  • 구름많음순천13.0℃
  • 맑음홍성(예)11.5℃
  • 맑음11.4℃
  • 맑음제주17.1℃
  • 맑음고산16.7℃
  • 맑음성산13.3℃
  • 맑음서귀포16.0℃
  • 맑음진주7.0℃
  • 맑음강화9.7℃
  • 맑음양평11.9℃
  • 맑음이천10.2℃
  • 맑음인제12.2℃
  • 맑음홍천9.1℃
  • 구름많음태백9.3℃
  • 맑음정선군9.0℃
  • 맑음제천8.3℃
  • 맑음보은10.7℃
  • 맑음천안10.9℃
  • 맑음보령12.5℃
  • 맑음부여11.3℃
  • 맑음금산12.2℃
  • 맑음10.4℃
  • 맑음부안14.9℃
  • 맑음임실12.5℃
  • 맑음정읍13.2℃
  • 흐림남원9.9℃
  • 흐림장수12.3℃
  • 맑음고창군10.7℃
  • 맑음영광군15.3℃
  • 맑음김해시9.7℃
  • 맑음순창군11.8℃
  • 맑음북창원10.1℃
  • 맑음양산시9.3℃
  • 구름많음보성군11.8℃
  • 흐림강진군15.0℃
  • 흐림장흥14.0℃
  • 흐림해남13.9℃
  • 흐림고흥13.3℃
  • 맑음의령군8.1℃
  • 흐림함양군14.5℃
  • 구름많음광양시11.7℃
  • 구름많음진도군15.3℃
  • 구름많음봉화11.4℃
  • 맑음영주11.7℃
  • 맑음문경13.0℃
  • 흐림청송군11.1℃
  • 흐림영덕12.5℃
  • 흐림의성6.9℃
  • 흐림구미10.1℃
  • 흐림영천8.7℃
  • 맑음경주시6.9℃
  • 흐림거창13.9℃
  • 흐림합천7.8℃
  • 맑음밀양7.9℃
  • 흐림산청15.4℃
  • 맑음거제12.5℃
  • 맑음남해14.2℃
  • 맑음8.3℃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06일 (금)

불법검진센터 운영 등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결정

불법검진센터 운영 등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결정

신고자 18명에게 4억6900만원 포상금 지급…총 적발금액 62억2000만원
건보공단, ‘2026년도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서 심의·의결

건보공단1.png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은 10일 ‘2026년도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요양급여비를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12개소, 불법개설기관 2개소, 증도용 4건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심의·의결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심의를 통해 신고인 18명에게 총 4억6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해당 신고로 확인된 불법·부당청구액은 62억2000만원이다.

 

이날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 금액은 1억7600만원으로, 비의료인이 출장검진센터 운영 목적으로 의사와 공모해 불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부당청구한 사실을 신고한 사례다.

 

해당 사례의 경우 비의료인 A는 대표자(의사) B와 공모해 출장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출장검진 운영 대가로 건보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검진비용의 30%를 B에게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을 나누어 가진 사실이 확인돼 신고인에게 포상금이 산정됐다.

 

또한 C병원의 경우 실제 병동에서 근무하지 않는 간호사(외래·검진실 등)를 간호전담인력으로 신고해 실제로는 4∼5등급임에도 3등급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해 3억950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요양기관 관련 신고인에게는 4500만원의 포상금이 산정됐다.

 

아울러 D씨는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자, 친형 E씨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해 진료를 받고 그 과정에서 건보공단으로부터 45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했으며, 신고인에게는 500만원의 포상금이 산정됐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교묘해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선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공익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불법·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고자 ’05년부터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23일부터 신고인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하던 포상금 지급 금액을 일원화하고, 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최고 30억원으로 상향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건보공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건보공단 지사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장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