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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대비 ‘코로나19 장기전 의료체계 대토론회’ 개최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비상대책본부(본부장: 윤호중 원내대표)’가 오는 18일 오전 10시 반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오미크론 대비 코로나19 장기전 의료체계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오미크론 우세화 대비 의료대응 체제 정비 △코로나 장기화를 대비한 의료기관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 △의료와 방역부분에서의 추가경정예산 확보 등에 대한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의 발제에 이어 19개 의료단체가 참여하는 자유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보다 2~3배 전파력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 전세계적으로 무섭게 확산하고 있다”며 “2주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가 새로운 대유행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한 오미크론 변이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방역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신현영 의원(코로나19비상대책본부 상황실장)은 “현재 방역수준을 유지하더라도 2월 말 일일 확진자 7700~9800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감당 가능한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비해, 환자 폭증 시 경증환자와 위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시스템를 미리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보건의료단체에서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등이 참석한다. -
순창군, 취약계층 대상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실시순창군이 취약계층을 위한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시작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순창군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거동불편환자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매월 2회에 걸쳐 한의사와 함께 침, 뜸, 파스 등 찾아가는 한의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경로당 중풍·골관절 사업, 신체단련과 심신안정을 위한 기공체조교실, 갱년기 건강교실, 청소년 건강교실 등 코로나로 인해 지친 군민을 위한 다양한 한의약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정영곤 순창군 보건의료원장은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으로 순창군민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2015년부터 생애주기별 건강문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것으로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한의약 기술을 활용한 사업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사업과 건강증진계 한의약 담당자(063- 650-5236)에게 문의하면 된다. -
이재명 후보 선대위 '국민건강보건의료위원회' 출범국민건강보건의료 대전환을 위해 보건의료 공급자와 수용자가 모두 함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직속 국민건강보건의료위원회(이하 ‘국민건강위’)가 17일 민주당사 4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민주당 내 대표적인 보건의료계 출신 국회의원인 이수진, 이용빈, 신현영, 서영석 의원 등 10명의 공동위원장과 20명의 부위원장, 정책자문위원회 정형선 위원장과 9명의 정책자문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건강위는 전 세계적으로 2년여의 코로나 대유행을 겪으며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명안전과 보건의료체제 강화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정책개선을 공약으로 반영하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선대위 직속 위원회로 범 보건의료계와 환자단체들이 뭉쳐 구성했다. 이재명 후보는 출범식 서면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나선 보건의료인의 헌신에 감사드리면서 국민건강위 출범을 축하하고, 시장논리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제1사명으로 삼겠다”면서 “보건의료인의 헌신과 희생에만 의존하지 않는 국민건강보건의료의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대표도 서면축사에서 “더 이상 보건의료인들의 헌신에만 기대지 않겠다. 적정한 인력배치,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보건의료인들이 환자 치료와 간호에 온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공동위원장인 이수진 의원은 “국민건강위 출범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인이 똘똘 뭉쳐 공공의료의 확충은 물론 보건의료인력 충원 및 처우개선 등 보건의료 대전환을 추동하고, 대선 승리와 더불어 국민건강 사회를 앞당기자”고 호소했다. 이용빈 의원도 “OECD 평균보다 낮은 공공의료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좋은 공공병원’이 되도록 시설, 인력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안정적 투자를 위해 공공보건의료 확충 기금 설치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영 의원은 “우리 당의 외연 확장을 위해 보건의료 현장과 소통을 통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계 정책네트워크 구축에 집중하겠다”며 “의료 관련 협회와 학회, 의사회에 보건의료 정책제안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소통구조 및 제도 마련의 초석을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도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 공공보건의료의 한계점이 드러난 만큼, 코로나19 위기가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며 “국민건강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와 함께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만들고, 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건강위는 국회의원 공동위원장 4명과 함께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병원장, 환자단체 등을 대표하는 최문석 (전)대한한의사회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김봉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박양동 아동병원협회장 △신인철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김성기 (전)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 △정수연 대한약사회 정책전문위원 등 총 10명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정책자문위원장에는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부위원장으로는 임병묵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선임했다. -
익산시, 한의약 이용한 난임치료 지원익산시가 난임부부의 자연임신을 돕고 난임 시술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한의약을 이용한 난임치료를 지원한다. 한방난임부부지원사업은 익산시가 2013년 전북도 내에서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는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익산시한의사회의 난임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관내 지정의료기관에서 한약 복용, 침구요법 등 4개월 가량의 한의난임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정부지정난임시술기관이나 익산시 지정 한의난임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난임진단서와 부부의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익산시보건소 2층 한방진단실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의난임치료는 시험관 아기 시술 전이나 반복적으로 착상이 실패되는 경우 등 다양한 원인의 난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진윤 익산시보건소장은 “지난해 한의난임치료지원을 받은 난임부부 30쌍 중 6쌍이 임신에 성공했으며, 한의난임치료의 효과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향후 임신성공률은 더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며 “난임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난임부부의 고통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는 최근 3년간(2018∼2020년)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받은 90명 중 28명이 임신에 성공했으며, 그에 따른 사업참여자의 만족도가 94% 이상으로 매우 높다고 밝힌 바 있다. -
“초음파 등 한의사 현대 진단기기 사용 허용해야”충청북도한의사회(회장 이주봉)와 충청남도한의사회(회장 이필우)가 지난 14일 충청북도한의사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 문제 등을 포함한 한의계 정책을 위원회측에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는 충청북도한의사회가 △초음파 기기 사용에 대한 당위성 △현대 진단기기 사용 △지속성이 요구되는 한의난임사업 △신설되는 소방병원에 한의사 배치 △신속항원검사에 한의사 포함 등의 정책을 제안하고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의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성주 의원과 이주봉 회장, 우정순 명예회장, 오명진 수석부회장, 정주희 총무부회장, 최병권 학술부회장, 박종익 무임소이사, 이필우 충청남도한의사회장, 김진균 청주시한의사회장, 이정구 청주시한의사회 전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주봉 회장은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 “우수한 인재들이 한의사가 되기 위해 국가시험을 치른 뒤 정식으로 의사 자격을 얻는데, 현실은 초음파 기기 등 진단에 필요한 기본적인 진단기기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진료에 어려움이 있다”며 “뒷받침해야 할 법과 제도가 한의사에게 불리한 이런 상황은 결국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한의약난임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을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다보니 예산과 시행 내용이 달라 일괄적인 사업 성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다”며 “양방과 같은 조건으로,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지원한다면 한의난임사업의 성공률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신속항원검사에 대해서는 “최근 출시되는 신속항원검사는 일반인이 직접 할 수 있을 정도로 간편하고 안전하다. 이런 항원검사를 한의사가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한의대 교육의 70% 정도가 예방의학을 가르치는데 할애되고 있는 만큼 한의사와 의사의 장벽 없이 상식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검토하고, 보다 근본적인 프레임이 바뀌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성주 의원은 “프레임이 바뀌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며 “의료인이면 한의사, 의사 등의 구분과 상관없이 현대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은 의료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 정부에서 시도됐던 의료일원화의 경우도 정치권에서 합의를 했지만 의료현장에서 합의가 안 된 문제였다. 특정 집단 강경론자들의 직역 이기주의를 벗어나 큰 틀에서 의료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한의계의 의견을 향후 정책 설계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지자체 한의약 난임치료사업 예산, 중앙정부에서 50% 지원해달라”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용진)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 직능본부와 지난 14일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별 형평성 있는 난임의료지원 정책 및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의 예산 50%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정책, 정부의 새로운 저출산 대책 되어야” 이날 대전지부는 국민들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요구는 계속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역별 상대적 박탈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지자체도 각각 예산 범위가 달라 지원 대상 및 시술 종류, 지원금 등이 상이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양의과의 난임시술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화에 따라 지자체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에 대한 의료선택권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선대위 직능본부에 전달했다. 대전지부는 이 자리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분석 및 평가’에 따르면 난임환자의 한의의료 이용율은 88%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2012년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생식건강증진과 난임치료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6.8%가 필요하다로, 90.3%가 참여하겠다고 밝히는 등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은 현실에서, 정부의 저출산 대처를 위한 새로운 정책대안이 될 수 있는 한의 난임치료 사업에 대한 지원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 공공의료원에 한의진료과 설치 6개 불과 아울러 대전지부는 대전시립공공의료원의 한의진료과 설치의 필요성도 함께 설명했다. 통계청의 의료서비스 유형별 국민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한의의료기관의 만족도는 2020년 기준 60.2%로, 양방의료기관(57.8%)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같은 결과는 매년 이어지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2017년 조사한 한의진료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입원의 경우 91.3%, 외래의 경우 86.5%로 나타나는 등 국민들의 한의진료서비스의 대한 수요가 매우 높고, 의료선택권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대전지부는 “이 같은 국민들의 높은 만족도와 수요에도 불구하고, 서울 및 지방의료원 총 37개 중 한의진료과가 설치된 곳은 단 6개에 불과하며 대전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의 공공의료원에 한의진료과가 전무한 실정으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대전서구의회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이정문 의원, 대전광역시한의사회 김용진 회장, 이원구 수석부회장, 정금용 명예회장, 김일구 부회장, 정희철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
임상에서의 효과적인 진단 방법 모색대한한의진단학회(회장 김경철)가 지난 13일 '제27차 학술대회'를 개최, 치료효과 평가도구 등 임상에서의 효과적인 진단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의 임상연구로 살펴보는 치료효과 평가도구(정현정 대구한의대 교수) △ICD-11 콘텐츠 모델과 한의학의 인체부위 용어(나창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오용택 우석대 한의대 교수) △맥진의 임상 실제-맥진 개념에 대한 정립과 실제 임상 적용(임승일한의원 임승일 원장) △초음파를 활용한 근육의 양질 진단시스템 개발 연구(박성윤 동국대 한의대 교수)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정현정 교수는 발표를 통해 실제 임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환자군인 근골격계 질환 중 허리통증, 어깨통증, 무릎통증에서 자주 사용하는 치료효과 측정도구들을 정리해 치료 효과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 나창수·오용택 교수는 ICD-11의 질병분류를 소개하며 한의변증을 포함한 이번 분류체계가 기존의 ICD-10 분류체계에 비해 병의 부위를 좀 더 세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승일 원장은 각 장부의 생리맥, 병리맥 등을 설명하며, 촌관척 부위보다 부중침의 관점에서 맥진을 이해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성윤 교수는 다양한 근골격계 치료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피신경전기자극치료기 등 전기치료기기가 정밀한 치료효과를 내기 위해 초음파를 활용해 근육의 질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임상시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김경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2년은 대한한의진단학회 학술지의 평가를 앞두고 있는 중요한 해”라며 “이와 더불어 전국 한의과대학 한의진단학 및 실습 공통학습목표와 교안을 제시해 올해를 학회가 재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와 한의학-현황과 발전 방안’ 국회토론회 개최코로나19 등 신종 감염질환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한의학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오는 20일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서영석 국회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한국한의학연구원·한국한의약진흥원·대한한의학회가 후원하는 ‘코로나19 감염증과 한의학- 현황과 발전 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통의학과 감염병(김상현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원) △코로나19 한의진료 기반 연구(권선오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코로나19 이해와 한의 진료(최준용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코로나19 예방과 백신(박정수 세명대 한의과대학 교수) 등이 발표된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주제발표자들과 함께 권선우 한의협 의무이사, 백유상 한의약진흥원 본부장, 문영춘 경희여우한의원장, 이범준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토론을 진행, 한의약 기반의 신종 감염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과 신종 감염병 융·복합 임상연구에 대한 정부지원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국회토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방역지침에 따라 유튜브 채널을 통한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된다(발제자와 토론자 이외의 현장 참석 제한). -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상고 기각한 大法…시민단체 즉각 반발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사법 기관의 최종 판결이 나오자 당장 시민단체가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사실상 제주 영리병원 논란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지난 13일 대법원 특별1부는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녹지제주는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지하 1층~지상 3층, 전체 면적 1만7679㎡ 규모의 녹지병원을 짓고 2017년 8월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을 했다. 제주도는 2018년 12월 내국인은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라는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녹지제주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에 불복해 2019년 2월 소송전에 돌입하면서 병원 개설이 미뤄졌다. 제주도는 녹지제주가 허가를 받은 뒤 3개월이 지나도록 개원을 하지 않자 같은 해 4월 청문 절차를 거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의료법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이 개원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녹지제주 측은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제주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원 허가 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개설 허가에 공정력이 있는 이상 일단 허가 후 3개월 이내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데도 무단으로 업무 시작을 거부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선 1심 판단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녹지제주가 주된 이용 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하면서도 내국인 이용을 배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원 준비를 마쳤는데 제주도가 허가 신청 15개월이 지난 후에야 진료 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했다”며 “사업 계획의 수정과 인력 채용 같은 개원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히자 제주도는 즉각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녹지제주 측 손을 들어준 원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제주도가 녹지제주 측에 내어준 개원 허가는 유효하게 됐다. 다만 ‘내국인 진료 제한’ 등 진료 대상 범위를 다투는 소송은 진행 중이다. 법원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며 녹지병원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선고를 연기했다. 한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권이 더 이상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대법원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조차 거부하며 아예 기각했다”며 “영리병원 설립 관련 사건이 최초로 대법원에 올라왔음에도 ‘나 몰라라’하는 대법원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의료를 산업화하고 영리화하는 정책과 규제 완화를 그 어느 정부보다 열심히 해 규제프리존법, 첨단재생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혁신의료기기법,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못했던 것들을 모조리 해치웠다”며 “문 정부의 이러한 정책 방향은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불허한 1심을 뒤집은 고등법원의 판결과 대법원의 상고 기각을 용이하게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다음 집권을 노리는 대통령 후보들은 영리병원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이어질 감염병 사태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는 공공의료의 확충이 필수불가한데도 영리병원은 또 다른 영리병원을 낳으며 공공의료를 약화시킬 게 뻔하다”고 비판했다. -
연수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도움을 주고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치료 대상자를 24일부터 선착순 50명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신청일 현재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진단자로, 소득 및 나이 제한은 없고 사실혼 부부도 지원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한약 복용 및 침구 치료 등에 알레르기 반응과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 1회 이상 지정한의원에 내원이 가능해야 하며, 치료기간(한약 복용기간 3개월) 동안 양방 난임시술을 받지 않아야 한다. 3개월간 첩약(1인 120만원)이 지원되지만 침구 치료 등의 비용은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부담 비용이 있다. 3개월간 한약 복용 이후 3개월간 진료 및 상담을 통해 임신 여부를 추적관찰하게 된다. 신청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난임진단서(원본), 자궁난관조영술 결과지, 정액검사결과지, AMH결과지를 지참해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인천타워대로54번길 19) 1층 모자보건실로 방문하면 되고, 최종대상자는 인천광역시 선정위원회에서 서류 심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연수구보건소 관계자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으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임신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연수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749-815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