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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데이터 품질관리로 바이오 디지털 혁신 선도”건강보험, 병원 전자의무기록 등 보건의료데이터의 품질관리를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포럼이 개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수요자 중심 보건의료데이터 품질관리의 과제‘를 주제로 27일 ‘제2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포럼)’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 병원 전자의무기록 등 잠재가치 높은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가명 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여건이 성숙했으나 영상정보, 생체신호 등 다양한 형태로 생성되는 보건의료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화 및 품질관리 기준이 미흡한 상황이며, 데이터 기반 성과 창출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날 포럼에서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의 관건인 고품질 데이터 생산을 위한 품질관리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종엽 대한의료정보학회 교수는 기조 발표에서 “연구 목적의 데이터 품질 기준을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정보를 생산하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동시에 이들 기관에서 생산한 데이터의 품질을 검증하는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지은 건양대학교 교수는 의료정보 데이터 구축 초기 단계에서 품질 검증 전문가가 참여한 건양대의료원의 '헬스케어 데이터 검증센터'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전종홍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인공지능 분야 성능 평가를 위한 표준과 데이터 품질’과 관련해 인공지능 분야 의료기기의 데이터 평가 프로세스와 표준화 진행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이슈와 향후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윤덕용 연세대학교 교수는 대규모 품질 평가가 어려운 보건의료데이터 특성에 맞는 새로운 품질 지표와 가이드라인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술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바이오 디지털 분야 연구 및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을 위해서는 고품질 데이터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
“의협, 간호법 반대 위해 거짓주장 일삼아”간호법이 ‘간호사 진료’를 목표로 한다는 양의사 단체 주장에 대한간호협회(간협)가 “거짓 주장을 일삼지 말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간협은 27일 ‘기관지까지 동원해 거짓주장을 일삼는 의협을 규탄한다’ 논평을 내고 “의협 산하 기관지가 없는 사실을 있는 일로 꾸며 보도하는 행태는 마땅히 국민 모두의 지탄을 받아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간협은 의협 기관지 ‘의협신문’의 ‘“간호사 처우개선”이라더니...속내는 ‘간호진료’가 목표’ 보도를 언급하며 “이 기사는 간담회를 주관한 보건복지부나 간협에게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간담회에서 의협 대표가 내놓은 터무니없는 주장만 싣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간협 관계자는 지난 15일 열린 간담회에서 “간호법 제정의 목적은 의료기관 외부에서 간호사가 활동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의협신문은 이 발언에 대해 ‘‘간호진료’가 법 제정의 최종 목표라는 속내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간협은 “이 자리에서 의료법 조항을 들어 간호사가 독립적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그런데 기사는 간호사의 단독 진료가 가능한 것처럼 의협 측의 주장을 인용해 보도했다”며 “의협 측의 악의적인 억지 주장만을 담은 이 기사는 ‘간호진료’라는 용어까지 동원하며 법 제정 취지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기관지까지 앞세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며서 말하지 말라”며 “이제라도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법 제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같은 날 '의사협회 전 회원은 총 궐기하라!' 성명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간호법안 심의에 "깊은 유감"이라며 지속적인 총력 투쟁을 암시했다. -
한의임상진료 ‘치매’ 가이드라인 제시한의학정신건강센터(KMMH, 센터장 김종우)는 지난 26일 개원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한의진료’를 주제로 월례회를 개최, 치매 한의표준 임상경로를 중심으로 환자프로세스에 대한 진료가이드를 제시했다. 메디스트림(medstream)과 공동주최로 줌(Zoom) 방식의 온라인으로 개최된 이번 12차 월례회에서는 정선용 교수(강동경희대병원 한방신경정신과)가 발표자로 나서 △한의학에서의 치매에 대한 이해 △치매의 평가 진단, 증상 및 치료과정 △치매의 한의학적 통합치료와 예방법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정선용 교수는 “치매진단과 진료용으로 정한 치매표준 임상진료지침(CPG)과 치매표준 임상경로(CP)를 개원 한의사들이 임상 실제에 적용해 나간다면 치매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치매의 종류별 한의학적 분류와 진단, 검사, 치매와 불면·중풍, 치매 임상사례, 치료방법 및 예방법 등을 치매표준 임상진료지침(CPG)에 근거해 상세히 소개했다. 이와 관련 정 교수는 “치매는 한의학에서 기허, 음허, 담음, 화열로 변증하여 매병, 건망, 전광으로 표현하는데, 뇌질환의 상태에 따라 알츠하이머·혈관성·경도인지장애로 구분하고 치매증상의 차이와 예후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또한 “서울시와 부산시한의사회가 진행한 한의치매예방 관리 사업에 따르면 한의 치료로 노인들의 인지기능 및 우울감·불면의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팬데믹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한 노인층의 치매 예방은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오행적 변증시치인 오신론(五神論)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임상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또 “한의학 치료이론은 형신의 작용에 따라 분석된 개념을 기초로 치매에 대한 ‘몸과 마음’의 질병을 변증하여 한약 및 침구 치료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 교수는 이와 함께 “3勸, 3禁, 3行과 이정변기요법, 걷기, 운동, 사교모임, 취미활동과 긍정적 마음으로 생활하도록 오신론을 도입한 정신건강 한의학을 활용, 노인층의 치매 예방과 치료를 통해 치매환자 및 주변 가족들이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치매예방수칙 3·3·3’은 3勸(일주일에 3번 이상 걷기, 부지런히 책·신문을 읽고 글쓰기, 생선과 채소 골고루 먹기), 3禁(술 적게 마시기, 담배 피지 말기, 머리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기), 3行(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혈압·혈당·콜레스테롤 검사하기, 가족·친구와 자주 연락하고 단체 활동하기, 매년 치매 조기검진 받기) 등을 뜻한다. 한편 차기 월례회는 ‘정신건강’을 주제로 5월 24일(화)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온라인 강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
“국가 재난 트라우마서 한의학의 역할은?”대구한의대 한방신경정신과는 오는 5월 12일 오후 7시부터 ‘재난 트라우마에 대한 한의학의 역할’을 주제로 한의사 진료 매뉴얼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개발된 재난 트라우마 한의사 진료 매뉴얼을 통해 관련 전문가 및 참여자들과 함께 국가 재난 트라우마 대응에서 한의학의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주제발표로는 △임상진료매뉴얼 및 임상경로를 통한 한의학에서의 정신건강(경희한의대 김종우 교수, 한의학정신건강센터장) △재난 트라우마 한의사 진료 매뉴얼 개발과정(대구한의대 김상호 교수) △국가 재난 트라우마 대응에서 한의학의 역할(국립중앙의료원 서주희 과장) 등이 소개된다. 이어 패널 및 참가자 토의에서는 동신한의대 예방의학과 김동수 교수를 비롯한 안산자생한방병원 박종훈 병원장 △다이룸한의원 이진희 원장 등이 참여, 국가 재난 트라우마에서 한의학 및 한의사의 역할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 세미나 진행은 줌(Zoom)을 이용한 온라인 세미나 방식으로 이뤄지며, 참여방법은 5월 11일까지 위 사진의 QR코드나 URL(https://forms.gle/uAL1oVf5osKcmomQ9)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한의사가 함께 하겠습니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한의협)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회장 윤종술·장애인부모연대)’를 지지한다고 27일 밝혔다. 홍주의 회장 등 한의협 방문단은 지난 25일, 경복궁 전철역사 내에서 단식농성 중인 장애인부모연대를 방문해 위로와 지지의 뜻을 표하고, 장애인들의 건강권 수호에 한의사들이 적극 동참할 것임을 밝혔다. 장애인부모연대는 정부에 정책제안서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의 △활동서비스 개편 및 확대 △소득보장(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현실화 및 수령연령 하향 조정 등) △노동권 보장(민관협력 지원고용체계 구축을 통한 고용 확대 등) △주거권 보장(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대책 수립 등) △문화·예술·관광 향유권 보장(관련 관광상품 개발 및 바우처 도입 등) △권리옹호(발달장애인자조단체 운영 지원 등) 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한의 장애인주치의제 포함, 방문재활치료 시범사업에 한의사 포함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와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이같은 제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장애인부모연대의 주장에 공감을 표하고, “장애인의 효율적인 건강관리와 전담 치료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한의약 활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한의협은 “복지국가 실현을 국가 당면과제로 꼽고 있지만 아직도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장애인부모연대의 정당한 요구가 하루빨리 이뤄지길 희망하며, 한의계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어 “장애인들의 건강권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진료 선택권과 접근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의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주치의제에 한의사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처럼, 이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의계가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애인부모연대의 발달장애인과 가족 556명은 지난 19일 삭발식과 함께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촉구 1박 2일 전국 집중 결의대회’를 개최했으며, 현재는 장애인부모들을 중심으로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
한의약진흥원, 중국·일본 환자 유치 지원 돕는다!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한의약진흥원)은 중국·일본 환자 유치를 위해 국가별 맞춤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참여 의료기관에는 △진료·서비스 매뉴얼 개발 및 교육 △중점질환 진료를 위한 홍보 및 역량 강화 컨설팅 △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의료기관 홍보영상 제작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국가별 중점질환 5개 가운데 1~2개 질환에 대해 신청 가능하며, 동일 질환에 대해서는 2개국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별 중점질환으로는 일본이 △체질진단 △여성질환 △비만 △항노화(피부미용) △면역향상 등이며, 중국은 △체질진단 △여성질환 △비만 △근골격계 통증치료 △피부질환(아토피 피부염 등) 등이다. 신청기간은 내달 6일까지며, 신청방법과 지원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www.nikom.or.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창현 원장은 “한의약진흥원은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춰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의 조기회복을 목표로 다양한 한의약 세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 앞으로 한의약 해외 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국가별 맞춤 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 대면진료, 네이버 등 포털서 검색 가능포털 검색 서비스를 통해 확진자 대면진료가 가능한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27일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인터넷 포털 검색 △2022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추진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발열 등 증상이 발현되거나 악화되는 경우 대면 진료·처방이 가능한 근처 병·의원을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T맵 등을 통해 확인하고 사전예약 후 방문하여 대면진료 및 필요시 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 있다. 4.27일 기준 외래진료센터는 병원급 884개소, 의원급 5,484개소로, 전국 6,368개소 운영 중이다. 이 중 4,934개소는 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어 호흡기·발열 증상 등이 있는 경우 코로나 진단·검사(신속항원검사)와 비대면·대면 진료, 필요시 먹는 치료제 등 처방까지 빠르게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고, 추가로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처방까지 가능하다. 외래진료센터 참여를 원하는 동네 병·의원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운영은 5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의사 1명, 간호사 1명 이상으로 구성된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은 의사가 상주하고 있지 않은 요양시설 내 확진자의 중증화 및 사망을 방지하기 위해 4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구성·운영 중이었으며, 요양시설 입소자의 코로나와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와 처방, 병원 이송 등 대면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감염취약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예방을 위해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종사자의 신속항원검사키트도 8주간 추가 지원한다. 진단키트 물량은 644만 4천여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주기적(주 2회)으로 선제검사(PCR)를 하고, PCR 검사 주기 사이에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를 추가적으로(주 2회) 수행해야 한다. -
2024학년도 한·의·치·약대 지역인재 특별전형 '1879명'고등학교 2학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4년에는 전년보다 한의대 등 의학대학의 지역인재 전형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 입학 인원이 줄어든 가운데 지역인재 전형의 비중은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26일 보건의료계열의 대학 지역인재 특별전형 선발 증감 현황 등을 담은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대교협에 따르면 2024학년도 전국 대학의 정원 외 포함 모집 인원은 34만4296명으로, 2023학년도 모집 인원인 34만9124명보다 4828명 감소했다. 학령인구 감수에 따라 입학정원을 줄여 등록률 하락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고 대교협은 설명했다. 반면 2024학년도 한의대·의대·치의대·약대의 지역인재 특별전형 선발 인원은 1879명으로 2023년도의 1530명보다 349명 증가했다. 간호학·한약학 등 대학의 지역인재 특별전형 선발 인원도 2023학년도 1369명에서 2024학년도 1978명으로 609명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국 대학의 지역인재 특별전형 모집인원 역시 2만1235명에서 2만3816명으로 2581명 증가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는 지역 한의대·의대·약대·치대 정원의 40%를 지역인재 특별전형으로 의무 충원하는 내용의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의결됐다. -
‘방문간호기관’ 개설 매년 증가…지난해 801개소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문간호기관 개설은 지난 2017년 650개소에서 2021년 801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서울·경기·인천에서 방문간호기관의 절반 가량(48.3%)이 개설했다. 방문간호란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한다. 같은 기간 방문간호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1만1485명에서 1만8717명으로 1.6배 증가했다. 연중 1500건 이상 방문간호 제공기관 수는 2018년 2개소에서 지난해 5개소로 증가했으며 수급자 수는 381명에서 1333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한 기관이 384명의 수급자에 대해 3000건이상 ~ 3500건 미만의 방문간호를 제공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방문간호기관 개설자의 42.9%는 간호사였으며, 절반 이상(54.6%)은 면허·자격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 외에도 의사(0.02%), 사회복지사(0.002%) 등이 개설자로 확인되는데, 방문간호기관 개설자의 면허·자격 규정 요건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현행 방문간호 현황 파악을 통해 고령화 시대에 방문진료, 방문간호 모델수립을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며 “현장에서의 올바른 방문간호가 이뤄지기 위해서 순기능과 악용사례를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는 것과 더불어 의사의 방문진료까지 포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출발점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도한의사회, 경기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와 업무협약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와 경기도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는 지난 26일 경기도한의사회관에서 업무협약(MOU)을 맺고, 임신을 준비하는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복지증진을 함께 도모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양 기관은 난임부부의 스트레스 관리와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산후 우울증이 있는 산모에게 정서적인 지원에 나선다. 또 난임부부에 대한 한의약 난임치료와 우울증 관리에 있어 필요한 정보교류 및 자문 지원, 상호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사업에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한의사회 이용호 난임사업단장은 “난임 환자들의 말 못할 고민과 스트레스를 경기도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통해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며 “상담하는 난임 환자들이 한의약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상호 보완의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기도한의사회 윤성찬 회장은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난임 부부들이 몸과 마음의 건강, 출산의 기쁨을 누려왔지만, 여전히 난임 스트레스로 고생하는 부부가 많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난임부부는 물론 임산부, 산모의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되도록 서로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난임 부부들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경기도, 부모가 되는 길이 행복한 경기도, 부부에게 힘이 되는 경기도를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한의사회는 경기도와 함께 경기도 지역 난임부부에게 한약을 무료로 지원하는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을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7년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사업도 지난 2월부터 신청자 모집에 나섰으며, 선정된 난임부부 436명에게는 약 3개월 동안 한약·침·뜸 등 한의치료를 지원한다(문의: 경기도한의사회 031-242-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