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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심의 즉각 증단하고 논의 절차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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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봉사

“간호법 심의 즉각 증단하고 논의 절차 이행해야”

의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 간호법 저지 연합체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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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보건의료단체가 국민건강 증진과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공동 투쟁을 선언했다. 여기에는 의협을 비롯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 참여했다.

 

지난 14일 ‘간호법 저지 범보건의료계 단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이들 단체들은 간호법 심의를 중단하고 간호법 제정을 위한 정상적인 논의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 대변하는 간호법은 보건의료 직역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악법”이라며 “이처럼 간호법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와 관련이 있어 제정시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하위 법령과 체계상 문제가 없는지 파악해 보완해야 하지만, 원천적으로 폐기돼야 한다”며 “관련된 모든 직역의 공감이 전제된 논의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문제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면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고질적인 저수가에 시달리는 의료체계에서 간호직역을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이 필요함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는 국회와 간호협회에 간호법에 대한 소모적인 분쟁을 중단하고,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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