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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한의사회·울산CBS 업무 협약(15일) -
“울산시 출산·돌봄 운동 확산에 앞장”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가 15일 울산CBS(본부장 양승관)와 울산시의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돌봄 운동 확산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황명수 회장과 양승관 본부장은 이날 오후 울산CBS 10층 강당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두 기관이 힘을 모아 출산·돌봄 운동 확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상호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출산·돌봄 운동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울산시 인구감소 위기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한 전략적 기반 마련 △출산과 돌봄 운동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 및 추진 △출산과 돌봄 관련 공동사업 추진 및 홍보 후원 등에 나설 방침이다. 황명수 회장은 “아이들 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이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가 되어간다는 뉴스는 이제 식상할 정도로 느껴질 만큼 자주 듣고 있다”면서 “이런 때에 우리 한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얼까를 고민했는데, 그것이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이었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또 “한의난임치료는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제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기초와 기본을 중요시하는 자연과학 건강 치료법으로서 잘못된 몸을 바로 잡아서 임신확률을 높이는데 주력한다”면서 “울산시한의사회는 우수한 한의 치료 효과를 기반으로 울산시의 출산율 향상과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양승관 본부장은 “울산시의 출산과 돌봄 운동 확산을 위해 울산시한의사회와 협력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 두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해 울산시의 인구감소 위기 극복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업무 협약에는 울산시한의사회 황명수 회장, 채기헌 난임위원회 홍보위원을 비롯 울산CBS 양승관 본부장, 방주화 보도제작국장, 황춘식 기술국장, 김유리 아나운서 등이 참여했다. -
약사회, 의약품 자판기 도입 반대 장외투쟁 전개정부가 약국이 영업하지 않는 저녁시간이나 공휴일에 약사와 원격으로 상담하고 약을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인 ‘의약품 자판기’(화상투약기)를 규제샌드박스 형식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이하 약사회)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장외투쟁을 시작했다. 약사회는 지난 13일 개최한 제3차 국민건강권사수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이하 비대위원장단)에서 투쟁에 나서기로 결정하고, 장외투쟁 첫째 날인 15일에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권영희 서울지부장은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각각 1인 시위를 진행했다. 1인 시위는 17일까지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며, 19일 오후 3시에는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약사궐기대회를 개최, 의약품 자판기 도입 저지에 총력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이번 대대적인 약 자판기에 대한 강한 입장을 내는 것에 대해 “약 자판기와 편의점판매약은 국민의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억지로 운영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하는 방식이 몇몇 의약품밖에 구입할 수 없는 이러한 방식으로는 국민의 의약품 구입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면서 “심야약국 운영을 확대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근원적 해결 방법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약사회 관계자는 “국민안전이나 건강과 관련한 정책이 단순한 산업 논리로 접근하는 것에 큰 우려를 갖고, 정부에 국민건강권 본위의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비대면 진료 악용한 의료기관·약국 등 7곳 ‘들통’비대면 진료행위 없이 처방전을 발행하거나 비대면 처방을 악용해 무자격자가 약품 조제를 한 의료기관 및 약국 등 7곳이 사법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5일 한시적으로 허용돼 운영 중인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지난해부터 수사한 결과, 관련 플랫폼 업체 1개소, 의료기관 2개소, 약국 4개소 등 총 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로 인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의사와 상담하고, 약국에서 조제된 약은 배달 등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20년 3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비대면 진료 플랫폼(앱) 업체들도 30여개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병원 찾기와 진료 예약, 대기시간 안내, 처방전 관리, 의약품 배송까지 의료와 관련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해 앱 사용자 또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앱 중에는 ‘특정약품 처방받기’, ‘병원·약국 자동매칭’, ‘단골의사 지정’, ‘일반의약품 배달’ 등 위법이 우려되는 서비스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 수도권 소재 A의원은 환자가 탈모약을 선택하고 비대면 진료를 요청했지만 환자에게 아무런 통지없이 진료행위를 누락하고 처방전을 발행하여 적발됐다. 또한 서초구 소재 B의원은 환자에게 유명 알러지약을 약국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처방해주겠다고 권유하면서 본인부담금 등을 면제해줬다. 하지만 본인부담금의 몇배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급여는 정상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법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서울소재 C약국의 경우 비대면처방전은 환자 방문 없이도 조제한다는 점을 악용해 무자격자가 약품 조제를 하다 적발됐다. 또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자체의 불법행위로는, 일반의약품인 종합감기약 등은 약국을 방문해 직접 구매해야 함에도 비대면 진료 어플에 ‘일반의약품 배달’ 서비스 기능을 탑제, 소비자가 가정상비약을 주문토록하고 3개 약국이 이를 불법배송하다 적발됐다. 이에 서울시는 지금까지 적발된 유형의 불법행위가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비대면 진료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점을 발견시 서울시 누리집 등에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가피하게 비대면으로 진료를 하는 경우라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위법사항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고,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대면 진료와 관련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코로나로 노인학대 증가…가해자는 배우자>아들 순코로나19로 가족 간 갈등과 돌봄 부담 스트레스 등이 작용하면서 지난해 노인학대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을 맞아 전국 37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한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건수는 19,391건이고, 이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6,774건(신고대비 34.9%)으로 조사됐다. 신고 및 학대 건수는 매년 증가해 전체 신고 건수는 전년대비 14.2% 증가했으며 학대사례 건수는 8.2%(’20년 6,259건 → ’21년 6,774건), 일반사례는 17.8%(’20년 10,714건 → ’21년 12,617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학대 건수는 전년 대비 20.4%증가(‘20년 614건 → ‘21년 739건)했으며 특히 가정 내에서 발생(716건, 96.9%)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노인학대 발생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전년과 비슷한 수준 5,962건(88%)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시설 536건(7.9%), 이용시설 87건(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29.1%), 아들(27.2%), 기관(25.8%)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전 과거 최다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아들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초로 역전된 셈이다. 노인학대가 발생한 가구형태는 노인부부가구(34.4%), 자녀동거가구(31.2%), 노인단독가구(17.6%) 등의 순으로, 노인부부가구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43.6%), 신체적 학대(41.3%), 방임(6.5%), 경제적 학대(3.8%), 성적 학대(2.4%) 등의 순으로 많았다. 노인학대 신고자는 경찰관·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관련기관이 4,799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친족(549건), 학대피해노인 본인(361건), 사회복지전담공무원(326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246건)의 순으로 파악됐다. 노인학대 건수가 증가한 것과 관련, 학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가구 형태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동거하고 있는 가족 간의 갈등과 돌봄 부담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장기요양시설·사회복지관 등 시설 이용 제한의 영향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하면서도 직군별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신고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가정 내 재학대 증가율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 재학대 발생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학대 행위자 및 피해자에 대한 교육·상담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政, 대책 강화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1년 노인학대 현황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학대의 조기발견 및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노인학대 신고전화(1577-1389)와 신고 애플리케이션 '나비새김(노인지킴이)' 홍보·운영을 강화한다. 또한 의료인·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 의무자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신고의무자협의체와의 정기 회의를 통해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가정 내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학대행위자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노인학대 행위자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배우자에 대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배포하고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수행할 예정이다. 재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재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후관리가 완료된 이후에도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해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를 지속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노인 의사에 반해 재산이나 경제적 권리를 뺏는 경제적 학대의 정의를 명확히 해,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만들고 '생활경제 지킴이 파견' 사업을 노인 일자리와 연계해 추진한다. 아울러 이달 22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시행에 따라 요양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공익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요양시설 CCTV 운영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노인학대 발견ㆍ보호ㆍ예방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확대해 노인학대 예방 기반시설(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복지부는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노인학대 예방의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노인 인권과 학대 예방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정부 포상과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우리 주변의 학대 피해 어르신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알아채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한다면 학대로 고통받는 어르신에게는 큰 희망이 될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존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다가오는 복날, 우리 아이 건강 위해 ‘삼복첩’ 어떠세요”복날이 오면 더위를 이기고 한 해를 건강히 지내기 위해 삼계탕 등 보양식을 먹어 양기를 보충하는 사람이 많다. 어른에게 보양식이 있다면 아이는 ‘삼복첩’ 시행으로 양기를 보충하면 면역력이 높아져 겨울철 심해지는 감기, 기침, 천식, 비염,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증상 및 질환의 지속 기간에 호전을 보일 수 있다. 이와 관련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방미란 교수(한방소아과)는 “삼복첩은 1년 중 양기가 가장 왕성한 삼복 기간에 폐기운을 강화하는 혈자리에 따뜻한 성질의 한약재를 붙이는 한의약적 치료”라며 “삼복첩은 중국·대만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치료법으로 초복·중복·말복에 현호색, 백개자, 세신, 감수 등 따뜻한 성질의 한약재를 환 형태로 만들어 △폐수(肺兪) △심수(心兪) △격수(膈兪) 3개 혈자리에 부착하며, 체내의 양기(陽氣)를 끌어올려 겨울에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는 동병하치(冬病夏治) 치료법”이라고 설명했다. 체내 양기 끌어올려 1년 건강 예방하는 치료 삼복첩을 시행하면 겨울철 질환에 걸리는 빈도와 걸려도 짧게 지나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실제 국제학술지 ‘European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에 발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호흡기 질환이 있는 소아 60명을 대상으로 초복·중복·말복에 삼복첩을 시행 후 다음 해 봄에 설문조사 연구를 진행한 결과 겨울에 감기의 빈도가 70%, 지속 기간은 60% 감소하는 한편 비염의 빈도는 30%, 지속 기간은 21.7% 감소했으며, 편도선염·중이염의 빈도도 유의하게 감소했다. 또한 삼복첩 시행 후 감기 증상 설문조사 도구인 ‘WURSS-21’(Wisconsin Upper Respiratory Symptom Survey 21)에서 증상점수가 55%, 삶의 질 점수가 70%, 총점수가 66.7% 감소했다. 이와 함께 국제학술지 ‘Medicine’에 보고된 체계적 문헌 고찰 논문에서는 천식 환자 1287명의 삼복첩 시술 결과를 분석한 결과, 위약 대조군에 비해 1초 강제 호기량 13%, 천식 증상 60%가 호전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시술 간단하고 부작용 적어 소아에게 ‘유용’ 삼복첩은 시술 방법이 간편하며 부작용이 적으면서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치료법으로, 소아에게 매우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치료법이다. 실제 감기,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기관지염, 독감 등의 겨울철 호흡기 질환이 잦거나 손손발이 차고 겨울에 추위를 많이 타며, 여름철에도 냉방병으로 고생하는 경우, 배가 차고 설사나 배앓이를 자주 하며 겨울이면 위장질환이 심해지는 아이의 경우 삼복첩 치료를 하면 개선 효과를 보일 수 있다. 소아뿐 아니라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성인도 삼복첩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방미란 교수는 “삼복첩은 초복, 중복, 말복 기간에 각각 3회 시술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적어도 2회 이상 시술받을 것을 권장한다”고 조언했다. -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리틀한방 포레스트’ 개최충북 제천시와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리틀한방 포레스트’를 개최한다. 제천 왕암동 소재 제천한방엑스포공원 색깔정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무대공연, 전시·판매, 체험,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2022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를 미리 만나볼 수 있도록 했다. 무대공연으로는 어쿠스틱공연·라이브드로잉·어린이 캐릭터 공연 등이 열리고, 전시·판매 행사에서는 제천 우수 한방바이오기업 제품 및 농특산물 전시·판매 등이 이뤄진다. 이혈체험·타로체험·한방체험·그래피티 체험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으며 선물뽑기·증강현실 보물찾기 등 다양한 이벤트도 펼쳐진다. 박람회 관계자는 “무대공연, 체험,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올 가을에 열리는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를 미리 맛볼 수 있도록 행사를 기획했다”며 “3일 동안 열리는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2022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는 오는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 동안 제천한방엑스포공원 일대와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www.hanbangbiofair.org)를 통해 개최된다. -
경기도한의사회 “도립 한의약연구기관 설립 노력”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 집행부가 경기 도립 한의약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사전연구의 일환으로 최근 제주한의약연구원을 현장 답사했다. 경기도한의사회 임원진들은 지난 12일 제주한의약연구원을 방문해 연구원의 시설 및 연구사업 현황, 연구 성과 등을 송지훈 제주한의약연 책임연구원으로부터 소개 받았다. 이 자리에서 윤성찬 회장은 “제주도의 지자체 예산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제주한의약연의 방문을 통해 경기도에도 도립 한의약연구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31대 집행부 모두가 함께 노력해보자”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한의사회 임원진들은 지난 11일 제2차 상임이사회 및 LT(Leadership Training)를 하이제주호텔에서 개최하고, 2022년도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경기도한의사회 회무 전반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일 1재택치료자 기부한약치료사업 참여 한의원 지원 결과보고의 건 △6.1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정책제안 결과보고의 건 △2022 경기도한의사회 온라인 보수교육 준비현황 보고의 건 등을 논의했다. 또 오는 가을 중으로 개최 예정인 ‘제6회 경기한의가족 축제한마당’의 준비현황과 함께 ‘제7회 경기한의사회와 함께하는 사랑나눔 아르메디 콘서트’ 준비현황 등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가졌다. 이밖에도 제11회 보건복지부장관기 전국한의사축구대회 준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윤성찬 회장은 “이번 이사회 및 LT를 통해 상임이사들 간의 단합과 ‘회원이 먼저인 협회, 한의학이 먼저인 협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협력해나가자”고 말했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제2기 시민참여혁신단’ 발대식 개최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이하 개발원)은 지난 13일 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제2기 시민참여혁신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개발원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업 제안이나 혁신 아이디어 발굴 및 모니터링, 사업 관련 자문 등 기관이 진행하는 다양한 활동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해 ‘제1기 시민참여혁신단’을 출범한 바 있다. 올해 연말까지 활동할 ‘제2기 시민참여혁신단’은 개발원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통한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신규 단원 8명과 제1기 단원 중 연임자 7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운영된다. 지난 5월 2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공개모집에는 총 29명이 지원했으며, 이 중 연령, 성별, 직군, 경험 등을 고려해 8명의 신규 단원을 선정했다. 개발원은 향후 단원의 직업 및 보유 경험에 따라 △가치영향고객(유관기관, 협회 등) △가치전달고객(공무원, 언론 관계자) △가치소비고객1(건강증진사업 추진기관) △가치소비고객2(일반시민) 4개 군으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건강증진 정책 및 사업 아이디어 제안 △ESG 경영, 사회적 가치 프로그램 등 혁신과제 아이디어 제안 △경영·사업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제2기 시민참여혁신단’은 특히 건강증진 정책 및 사업 아이디어 제안 등 사업 부문에 초점을 맞춘 기존 역할에서 나아가 기관의 중장기 전략, ESG 경영, 사회적가치 창출 프로그램 등 기관 운영 부문의 참여 기회를 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개발원은 제1기 활동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제2기 시민참여혁신단’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의 참신하고 공정한 관점을 건강증진 정책 개발 및 사업 운영, 기관 경영 등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조현장 원장은 “제1기 시민참여혁신단 운영 결과 국민의 관점에서 공공서비스를 개선·혁신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제2기 시민참여혁신단의 의견을 적극 경청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간호법 심의 즉각 증단하고 논의 절차 이행해야”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보건의료단체가 국민건강 증진과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공동 투쟁을 선언했다. 여기에는 의협을 비롯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 참여했다. 지난 14일 ‘간호법 저지 범보건의료계 단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이들 단체들은 간호법 심의를 중단하고 간호법 제정을 위한 정상적인 논의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 대변하는 간호법은 보건의료 직역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악법”이라며 “이처럼 간호법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와 관련이 있어 제정시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하위 법령과 체계상 문제가 없는지 파악해 보완해야 하지만, 원천적으로 폐기돼야 한다”며 “관련된 모든 직역의 공감이 전제된 논의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문제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면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고질적인 저수가에 시달리는 의료체계에서 간호직역을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이 필요함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는 국회와 간호협회에 간호법에 대한 소모적인 분쟁을 중단하고,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